Prime Minister Order No. 1633 regarding to the Amendment to Implementation Rules of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颁布于 2020-07-31 · 文本截至 2026-10-01
以研究形式发布的公开法律与官方指引,不构成法律、税务或金融建议。
研究内容本身以英文撰写。标题和标签已翻译,调查结果和引文未翻译。
关于这部法律
- 语言
- Korean
- 类型
- 条例
- 国家
- 韩国
- 主题
- Food and nutrition
- 关键词
- international trade, processing/handling, monitoring, food safety and quality, inspection, offences/penalties
- 类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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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7. 31.] [총리령 제1633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물질의 검출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그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 검사기간을 명확히 하고, 주류의 경우에 는 그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또는 숙성연도 등이 다른 때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보아 동일사 동일수입 식품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경우 그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6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31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 시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포도주"를 "주류(「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4)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Page 1 of 4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7/31http://www.law.go.kr/l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차목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 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호 카목2)나)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7 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Page 2 of 4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7/31http://www.law.go.kr/l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하목(종전의 파목)1)의 위반사항란 중 "금속"을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으 로 하고, 같은 목 2) 중 "(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를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 다)"로 하며, 같은 목 3) 중 "이물"을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너목(종전의 거목)1)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15일"을 "10일"로 하 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개월"을 "20일"로 하며,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2 개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너목(종전의 거목)2)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15일"을 "10일"로 하 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개월"을 "20일"로 하며,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2 개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더목(종전의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러목) 중 "더 목"을 "러목"으로 한다. Page 3 of 4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7/31http://www.law.go.kr/l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3호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기준 의 2차 위반란 중 "15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1개월"을 "20일"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Ⅱ. 개별기준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개별기준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별표 13 Ⅲ.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제3호 중 "타목3)ㆍ4) 또는 거목1)ㆍ2)"를 "파목3)ㆍ4) 또는 너목1)ㆍ 2)"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참고사항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 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의 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의뢰규 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128mm×182mm[보존용지(1종) 120g/㎡]"를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절 지 80g/㎡]"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주류(「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Page 4 of 4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7/31http://www.law.go.kr/l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