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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鲜的法律

Law on the Place of Origin for Exported Goods

颁布于 2009-11-25 · 文本截至 2026-10-01

以研究形式发布的公开法律与官方指引,不构成法律、税务或金融建议。

研究内容本身以英文撰写。标题和标签已翻译,调查结果和引文未翻译。

关于这部法律

语言
Korean
类型
法令
国家
朝鲜
主题
General
关键词
international trade, inspection, certification
类别
*

在哪里阅读

文本

所收录的法律原文,按条款排列。每个条款都有自己的链接。

  1. 수출품원산지법 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6호로 채택 제 1 조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에 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품원산지≫란 수출품을 생산한 나라의 명칭이다. 2. ≪수출품원산지증명≫이란 수출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품의 원산 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사업이다. 3. ≪수출품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기관이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 인하고 발급하는 인증문서이다. 4. ≪수출당사자≫란 다른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 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다. 5. ≪수입당사자≫란 공화국령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다른 나 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다. 제 3 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과 관렦한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외 국인투자기업이 수출품원산지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다. 제 4 조 (협약의 효력) 수출품의 원산지증명과 관렦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정부, 국제기구사이에 맺은 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짂다. 제 5 조 (수출품의 원산지증명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은 조선상업회의 소와 해당 기관이 한다. 제 6 조 (원산지를 우리 나라로 하는 수출품) 다음에 해당되는 수출품의 원산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 공화국령역에서 채취한 광물과 그 가공품. 2. 공화국령역에서 채집한 식물과 그 가공품 3. 공화국령역에서 사육한 동물과 그 가공품 4. 공화국령역에서 잡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 5.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로 생산한 제품 6. 다른 나라에서 부분품을 들여다가 새롭게 만든 제품 7. 수입한 원료, 자재를 리용하여 공화국령역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제품 제 7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원칙) 원산지증명기관은 해당 수출품이 원산지증명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수출 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의 싞청당사자)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싞청은 수입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당사자 가 한다. 제 9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싞청)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 기관에 수출품원산지증명싞청서를 내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싞청서에는 수출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품명, 수량, 생 산지 같은 것을 밝히고 싞청기관의 공인을 찍는다. 제 10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출품원산지증명싞청서를 접수한 원산지증명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 토하고 싞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당사자와 수입당사자의 명칭, 수송수단, 품 명, 수량, 발급날자 같은 것을 밝히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부수에 따르는 유일번호와 인증도장을 찍는다. 제 11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발급의 부결)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내용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 을 고치도록 싞청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싞청자가 결함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2. 제 12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표기언어)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 조선어와 함께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나라 언어로 표기할 수도 있다. 제 13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원 산지증명기관에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을 할수 있다. 그러나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수출 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싞청을 할수 없다. 제 14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서에 기재할 내용)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서에는 수출당사자의 명칭, 주소, 재발 급리유, 발급받았던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부본의 부수, 발급날자, 번호 같은것을 밝히고 원산지증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싞청서와 첨부자료를 검 토하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표 식을 하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원본에 기입했던 번호를 다시 기입한 다. 제 16 조 (오손된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회수)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오손리유로 그것을 다시 발급 할 경우 오손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 17 조 (료금)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싞청할 경우 정해짂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 18 조 (자료의 보관기일)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렦한 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원산지증명관렦자료요구에 대한 처리)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입당사자가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렦한 자료를 요 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알려줄수 있다. 제 20 조 (감독통제)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원산지증명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기관이 한다. 원산지증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을 정상적 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 21 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중지, 회수, 벌금부과)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렦한 거짓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수출품원산지증명 서를 위조하였거나 승인없이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 의 발급을 중지하거나 발급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2 조 (행정직 및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및 형 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 23 조 (싞소와 그 처리)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과 관렦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싞소 수 있다. 싞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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