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ment to Implementation Rules of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Made 2020-06-04 · Text as of 2026-10-01
Public law and official guidance, published as research. Not legal, tax or financial advice.
About this law
- Language
- Korean
- Kind
- Regulation
- Country
- South Korea
- Subjects
- Food and nutrition
- Keywords
- international trade, processing/handling, monitoring, food safety and quality
- Categories
- *
Where to rea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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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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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6. 4.] [총리령 제1618호, 2020.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 또는 수입축산물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한 경우 해외제조업 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16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 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 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61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Page 1 of 2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6/4http://www.law.go.kr/l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 Page 2 of 2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6/4http://www.law.go.kr/l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