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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um
Laws of South Korea

Amendment to Implementation Rules of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Made 2020-06-04 · Text as of 2026-10-01

Public law and official guidance, published as research. Not legal, tax or financial advice.

About this law

Language
Korean
Kind
Regulation
Country
South Korea
Subjects
Food and nutrition
Keywords
international trade, processing/handling, monitoring, food safety and quality
Categories
*

Where to rea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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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The law's own text, section by section, as held. Each section has its own link.

  1. [시행 2020. 6. 4.] [총리령 제1618호, 2020.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 또는 수입축산물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한 경우 해외제조업 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16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 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 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61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3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Page 1 of 2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6/4http://www.law.go.kr/l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 Page 2 of 2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6/4http://www.law.go.kr/l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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