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قوانين كوريا الجنوبية

Prime Minister Order No. 1633 regarding to the Amendment to Implementation Rules of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صدر في 2020-07-31 · النص بتاريخ 2026-10-01

القانون العام والإرشادات الرسمية منشورة بوصفها أبحاثاً. ليست مشورة قانونية أو ضريبية أو مالية.

البحث نفسه مكتوب بالإنجليزية. العناوين والوسوم مترجمة؛ أما النتائج والاقتباسات فغير مترجمة.

عن هذا القانون

اللغة
Korean
النوع
لائحة
الدول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الموضوعات
Food and nutrition
الكلمات المفتاحية
international trade, processing/handling, monitoring, food safety and quality, inspection, offences/penalties
الفئا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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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 2020. 7. 31.] [총리령 제1633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물질의 검출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그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 검사기간을 명확히 하고, 주류의 경우에 는 그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또는 숙성연도 등이 다른 때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보아 동일사 동일수입 식품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수입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경우 그 행정처분기준을 해당 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6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31일 국무총리 (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3)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 시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포도주"를 "주류(「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호나목4)의 행정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Page 1 of 4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7/31http://www.law.go.kr/l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차목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 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0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호 카목2)나)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7 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Page 2 of 4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7/31http://www.law.go.kr/l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하목(종전의 파목)1)의 위반사항란 중 "금속"을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으 로 하고, 같은 목 2) 중 "(쥐 등 설치류 및 바퀴벌레)"를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 다)"로 하며, 같은 목 3) 중 "이물"을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너목(종전의 거목)1)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15일"을 "10일"로 하 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개월"을 "20일"로 하며,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2 개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너목(종전의 거목)2)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15일"을 "10일"로 하 고,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2차 위반란 중 "1개월"을 "20일"로 하며,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2 개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1호더목(종전의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머목(종전의 러목) 중 "더 목"을 "러목"으로 한다. Page 3 of 4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7/31http://www.law.go.kr/l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3호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 위반란 중 "7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행정처분기준 의 2차 위반란 중 "15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행정처분기준의 3차 위반란 중 "1개월"을 "20일"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Ⅱ. 개별기준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개별기준 제16호(종전의 제15호) 중 "제14호"를 "제15호"로 한다. 별표 13 Ⅲ.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제3호 중 "타목3)ㆍ4) 또는 거목1)ㆍ2)"를 "파목3)ㆍ4) 또는 너목1)ㆍ 2)"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참고사항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 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의 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의뢰규 칙」에서 정하는 시험수수료액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128mm×182mm[보존용지(1종) 120g/㎡]"를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절 지 80g/㎡]"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주류(「주세법」 제4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Page 4 of 4인쇄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7/31http://www.law.go.kr/lsSideInfoPrint.do?contentNm=%EA%B0%9C%EC%A0%95%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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