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제50조 관련) — [별표] of 관세법 (Customs Act); English: Schedule of Tariff Rates (related to Article 50)
صدر في 2022-12-31 · النص بتاريخ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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عن هذا القانون
- النوع
- قانون
- الرقم
- Annex (별표) to the Customs Act (관세법), as amended by Act No. 19186 of 2022-12-31 (the annex is marked "<개정 2022. 12. 31.>"); file name law0015562022123119186KC_000000E.hwp
- الجهة المصدرة
- National Assembly (annex to an Act);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الدولة
- كوريا الجنوب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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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별표] <개정 2022. 12. 31.> 관 세 율 표(제 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일반적으로 그 내용물과 함께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 열거된 동물의 특정 속(屬)이나 종(種)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그 속(屬)이나 종(種)의 어린 것도 포함된다. 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 ##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주: 1.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 있는 동물이 포함된다. 가. 제0301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그 밖의 물품 다. 제9508호의 동물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0101 | |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 | | 0101 | 2 | 말 | | | 0101 | 21 | 번식용 | | | | | 1. 농가 사육용 | 무세 | | | | 2. 기타 | 8 | | 0101 | 29 | 기타 | 8 | | 0101 | 30 | 당나귀 | 8 | | 0101 | 90 | 기타 | 8 | | 0102 | | 살아 있는 소 | | | 0102 | 2 | 축우(畜牛) | | | 0102 | 21 | 번식용 | | | | | 1. 젖소 | 무세 | | | | 2. 육우(肉牛)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0102 | 29 | 기타 | | | | | 1. 젖소 | 20 | | | | 2. 육우(肉牛) | 20 | | | | 3. 기타 | 무세 | | 0102 | 3 | 버팔로 | | | 0102 | 31 | 번식용 | | | | | 1. 젖소 | 무세 | | | | 2. 육우(肉牛)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0102 | 39 | 기타 | | | | | 1. 젖소 | 20 | | | | 2. 육우(肉牛) | 20 | | | | 3. 기타 | 무세 | | 0102 | 90 | 기타 | | | | | 1. 번식용 | | | | | 가. 젖소 | 무세 | | | | 나. 육우(肉牛) | 무세 | | | | 다. 기타 | 무세 | | | | 2. 기타 | | | | | 가. 젖소 | 20 | | | | 나. 육우(肉牛) | 20 | | | | 다. 기타 | 무세 | | 0103 | | 살아 있는 돼지 | | | 0103 | 10 | 번식용 | 무세 | | 0103 | 9 | 기타 | | | 0103 | 91 |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 18 | | 0103 | 92 |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 18 | | 0104 | | 살아있는 면양과 염소 | | | 0104 | 10 | 면양 | | | | | 1. 번식용 | 무세 | | | | 2. 기타 | 8 | | 0104 | 20 | 염소 | 8 | | 0105 | |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오리·거위·칠면조·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 | 0105 | 1 |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 | | 0105 | 1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 | | | | 1. 번식용 | 무세 | | | | 2. 기타 | 9 | | 0105 | 12 | 칠면조 | 9 | | 0105 | 13 | 오리 | | | | | 1. 번식용 | 무세 | | | | 2. 기타 | 18 | | 0105 | 14 | 거위 | 9 | | 0105 | 15 | 기니아새 | 9 | | 0105 | 9 | 기타 | | | 0105 | 94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 | | | | 1. 번식용 | 무세 | | | | 2. 기타 | 9 | | 0105 | 99 | 기타 | | | | | 1. 오리 | | | | | 가. 번식용 | 무세 | | | | 나. 기타 | 18 | | | | 2. 칠면조 | 9 | | | | 3. 기타 | 9 | | 0106 | |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 | | 0106 | 1 | 포유동물 | | | 0106 | 11 | 영장류 | 8 | | 0106 | 12 |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 8 | | 0106 | 13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 8 | | 0106 | 14 | 토끼 | | | | | 1. 번식용 | 무세 | | | | 2. 기타 | 8 | | 0106 | 19 | 기타 | | | | | 1. 여우 | | | | | 가. 번식용 | 무세 | | | | 나. 기타 | 8 | | | | 2. 밍크 | | | | | 가. 번식용 | 무세 | | | | 나. 기타 | 8 | | | | 3. 기타 | 8 | | 0106 | 2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 8 | | 0106 | 3 | 조류 | | | 0106 | 31 | 맹금류 | 8 | | 0106 | 32 |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 8 | | 0106 | 33 | 타조와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 8 | | 0106 | 39 | 기타 | 8 | | 0106 | 4 | 곤충류 | | | 0106 | 41 | 벌 | 8 | | 0106 | 49 | 기타 | 8 | | 0106 | 90 | 기타 | 8 |
##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201호부터 제0208호까지 또는 제0210호에서 열거한 물품 중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나. 식용에 적합한 죽은 곤충(제0410호) 다. 동물의 장·방광·위(제0504호), 동물의 피(제0511호나 제3002호) 라. 제0209호의 물품 외의 동물성 지방(제15류)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0201 | |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1 | 1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 30 | | 0201 | 2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 30 | | 0201 | 30 | 뼈 없는 것 | 30 | | 0202 | |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2 | 1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 30 | | 0202 | 2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 30 | | 0202 | 30 | 뼈 없는 것 | 30 | | 0203 | |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3 | 1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 | | 0203 | 1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 22.5 | | 0203 | 12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22.5 | | 0203 | 19 | 기타 | 22.5 | | 0203 | 2 | 냉동한 것 | | | 0203 | 2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 25 | | 0203 | 22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25 | | 0203 | 29 | 기타 | 25 | | 0204 | | 면양과 염소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4 | 1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22.5 | | 0204 | 2 | 그 밖의 면양의 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4 | 2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 22.5 | | 0204 | 22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 22.5 | | 0204 | 23 | 뼈 없는 것 | 22.5 | | 0204 | 3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22.5 | | 0204 | 4 | 그 밖의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4 | 4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 22.5 | | 0204 | 42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 22.5 | | 0204 | 43 | 뼈 없는 것 | 22.5 | | 0204 | 50 | 염소의 고기 | 22.5 | | 0205 | 00 |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27 | | 0206 | | 소·돼지·면양·염소·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6 | 10 |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0206 | 2 |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6 | 21 | 혀 | 18 | | 0206 | 22 | 간 | 18 | | 0206 | 29 | 기타 | 18 | | 0206 | 30 |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0206 | 4 |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6 | 41 | 간 | 18 | | 0206 | 49 | 기타 | 18 | | 0206 | 80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0206 | 90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0207 | |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7 | 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 | 0207 | 11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0207 | 1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20 | | 0207 | 13 |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절단육 | 18 | | | | 2. 설육(屑肉) | | | | | 가. 간 | 22.5 | | | | 나. 기타 | 27 | | 0207 | 14 |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절단육 | 20 | | | | 2. 설육(屑肉) | | | | | 가. 간 | 22.5 | | | | 나. 기타 | 27 | | 0207 | 2 | 칠면조의 것 | | | 0207 | 24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0207 | 25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0207 | 26 |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절단육 | 18 | | | | 2. 설육(屑肉) | | | | | 가. 간 | 22.5 | | | | 나. 기타 | 27 | | 0207 | 27 |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절단육 | 18 | | | | 2. 설육(屑肉) | | | | | 가. 간 | 22.5 | | | | 나. 기타 | 27 | | 0207 | 4 | 오리의 것 | | | 0207 | 41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0207 | 4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0207 | 43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22.5 | | 0207 | 44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절단육 | 18 | | | | 2. 설육(屑肉) | | | | | 가. 간 | 22.5 | | | | 나. 기타 | 27 | | 0207 | 45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절단육 | 18 | | | | 2. 설육(屑肉) | | | | | 가. 간 | 22.5 | | | | 나. 기타 | 27 | | 0207 | 5 | 거위의 것 | | | 0207 | 51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0207 | 5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0207 | 53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22.5 | | 0207 | 54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절단육 | 18 | | | | 2. 설육(屑肉) | | | | | 가. 간 | 22.5 | | | | 나. 기타 | 27 | | 0207 | 55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절단육 | 18 | | | | 2. 설육(屑肉) | | | | | 가. 간 | 22.5 | | | | 나. 기타 | 27 | | 0207 | 60 | 기니아새의 것 | | | | | 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 | 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18 | | | | 3.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가. 절단육 | 18 | | | | 나. 설육(屑肉) | | | | | 1) 간 | 22.5 | | | | 2) 기타 | 27 | | | | 4.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가. 절단육 | 18 | | | | 나. 설육(屑肉) | | | | | 1) 간 | 22.5 | | | | 2) 기타 | 27 | | 0208 | |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8 | 10 | 토끼의 것 | 22.5 | | 0208 | 30 | 영장류의 것 | 18 | | 0208 | 40 |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 30 | | 0208 | 50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 18 | | 0208 | 60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 18 | | 0208 | 90 | 기타 | | | | | 1. 사슴의 것 | 27 | | | | 2. 기타 | | | | | 가. 해양동물의 것 | 30 | | | | 나. 기타 | 18 | | 0209 | |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209 | 10 | 돼지의 것 | 3 | | 0209 | 90 | 기타 | 3 | | 0210 | |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 | | 0210 | 1 | 돼지고기 | | | 0210 | 11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25 | | 0210 | 12 |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 30 | | 0210 | 19 | 기타 | 25 | | 0210 | 20 | 쇠고기 | 27 | | 0210 | 9 |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 | | 0210 | 91 | 영장류의 것 | 22.5 | | 0210 | 92 | 고래·돌고래·쇠돌고래(고래목의 포유동물), 매너티·듀공(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 22.5 | | 0210 | 93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 22.5 | | 0210 | 99 | 기타 | 22.5 |
##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106호의 포유동물 나. 제0106호의 포유동물의 육(제0208호나 제0210호) 다. 죽은 것으로서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간, 어란(魚卵)과 어백(魚白)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5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펠릿(pellet)(제2301호) 라.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제1604호) 2.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3. 제0305호부터 제0308호까지에는 식용에 적합한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은 포함하지 않는다(제0309호).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0301 | | 활어 | | | 0301 | 1 | 관상용 | | | 0301 | 11 | 민물의 것 | 10 | | 0301 | 19 | 기타 | 10 | | 0301 | 9 | 그 밖의 활어 | | | 0301 | 91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 10 | | 0301 | 92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 | | | | 1. 실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 |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 5 | | | | 3. 기타 | 10 | | 0301 | 93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 10 | | 0301 | 94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 10 | | 0301 | 95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 10 | | 0301 | 99 | 기타 | | | | | 1. 돔 | | | | | 가.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 | 나. 기타 | 10 | | | | 2. 농어 | | | | | 가.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 | 나. 기타 | 10 | | | | 3. 기타 | 10 | | 0302 | |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 | | 0302 | 1 | 연어과.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2 | 11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 20 | | 0302 | 13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gor 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ts 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 20 | | 0302 | 14 | 대서양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 20 | | 0302 | 19 | 기타 | 20 | | 0302 | 2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2 | 21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 20 | | 0302 | 22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 20 | | 0302 | 23 | 서대[솔레아(Solea)속] | 20 | | 0302 | 24 |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maxima)] | 20 | | 0302 | 29 | 기타 | 20 | | 0302 | 3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 spelamis)].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2 | 31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 20 | | 0302 | 32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 20 | | 0302 | 33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 20 | | 0302 | 34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 20 | | 0302 | 35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 20 | | 0302 | 36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 20 | | 0302 | 39 | 기타 | 20 | | 0302 | 4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사이라(Cololabis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글 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2 | 4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 20 | | 0302 | 42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 20 | | 0302 | 43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 20 | | 0302 | 44 | 고등어[스콤버스 콤브루스(Scomber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 20 | | 0302 | 45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 20 | | 0302 | 46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 20 | | 0302 | 47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 20 | | 0302 | 49 | 기타 | 20 | | 0302 | 5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 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2 | 51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 20 | | 0302 | 5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 20 | | 0302 | 5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 20 | | 0302 | 54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유르피키스(Urophycis)속] | 20 | | 0302 | 55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 20 | | 0302 | 56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 20 | | 0302 | 59 | 기타 | 20 | | 0302 | 7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ㆍ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2 | 7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 20 | | 0302 | 7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 20 | | 0302 | 73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 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 20 | | 0302 | 74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 20 | | 0302 | 79 | 기타 | 20 | | 0302 | 8 |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2 | 81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 20 | | 0302 | 82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 20 | | 0302 | 83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 20 | | 0302 | 84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 | 20 | | 0302 | 85 | 돔[스파리대(Sparidae)과] | 20 | | 0302 | 89 | 기타 | 20 | | 0302 | 9 |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 | | 0302 | 91 | 간·어란(魚卵)·어백(魚白) | 20 | | 0302 | 92 | 상어 지느러미 | 20 | | 0302 | 99 | 기타 | 20 | | 0303 | |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 | 0303 | 1 | 연어과.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3 | 11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salmon)][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10 | | 0303 | 12 |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ts 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 10 | | 0303 | 13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 10 | | 0303 | 14 | 송어[살모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 10 | | 0303 | 19 | 기타 | 10 | | 0303 | 2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카 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가물치[카나(Channa)속].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3 | 2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 10 | | 0303 | 24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 10 | | 0303 | 25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 10 | | 0303 | 26 |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 10 | | 0303 | 29 | 기타 | 10 | | 0303 | 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3 | 31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 10 | | 0303 | 32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 10 | | 0303 | 33 | 서대[솔레아(Solea)속] | 10 | | 0303 | 34 |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 10 | | 0303 | 39 | 기타 | 10 | | 0303 | 4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3.91호부터에서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3 | 41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 10 | | 0303 | 42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 10 | | 0303 | 43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 10 | | 0303 | 44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 10 | | 0303 | 45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 10 | | 0303 | 46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 10 | | 0303 | 49 | 기타 | 10 | | 0303 | 5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3 | 5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 10 | | 0303 | 53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 10 | | 0303 | 54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 10 | | 0303 | 55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 10 | | 0303 | 56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 10 | | 0303 | 57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 10 | | 0303 | 59 | 기타 | 10 | | 0303 | 6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3 | 63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 10 | | 0303 | 64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a eglefinus)] | 10 | | 0303 | 65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 10 | | 0303 | 66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유르피키스(Urophycis)속] | 10 | | 0303 | 67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 10 | | 0303 | 68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 10 | | 0303 | 69 | 기타 | 10 | | 0303 | 8 |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3 | 81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 10 | | 0303 | 82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 10 | | 0303 | 83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 10 | | 0303 | 84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속] | 10 | | 0303 | 89 | 기타 | 10 | | 0303 | 9 | 간·어란(魚卵)·어백(魚白)·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 | | 0303 | 91 | 간·어란(魚卵)·어백(魚白) | 10 | | 0303 | 92 | 상어 지느러미 | 10 | | 0303 | 99 | 기타 | 10 | | 0304 | |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304 | 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 | | 0304 | 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 20 | | 0304 | 3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 20 | | 0304 | 33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 20 | | 0304 | 39 | 기타 | 20 | | 0304 | 4 |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 | | 0304 | 41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ts 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 20 | | 0304 | 42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크 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 20 | | 0304 | 4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 20 | | 0304 | 44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 20 | | 0304 | 45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 20 | | 0304 | 46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 20 | | 0304 | 47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 20 | | 0304 | 48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 20 | | 0304 | 49 | 기타 | 20 | | 0304 | 5 | 그 밖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 | | 0304 | 5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 미크티스(Hypophthal 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 20 | | 0304 | 52 | 연어과 | 20 | | 0304 | 53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 20 | | 0304 | 54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 20 | | 0304 | 5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 20 | | 0304 | 56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 20 | | 0304 | 57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 20 | | 0304 | 59 | 기타 | 20 | | 0304 | 6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의 냉동한 필레 | | | 0304 | 6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 10 | | 0304 | 6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 10 | | 0304 | 63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 10 | | 0304 | 69 | 기타 | 10 | | 0304 | 7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 | | 0304 | 71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 10 | | 0304 | 7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 10 | | 0304 | 7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 10 | | 0304 | 74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속·유르피키스(Urophycis)속] | 10 | | 0304 | 75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 10 | | 0304 | 79 | 기타 | 10 | | 0304 | 8 |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 | | 0304 | 81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 10 | | 0304 | 82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 10 | | 0304 | 8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 10 | | 0304 | 84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 10 | | 0304 | 8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 10 | | 0304 | 86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 10 | | 0304 | 87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 10 | | 0304 | 88 | 곱상어,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 10 | | 0304 | 89 | 기타 | 10 | | 0304 | 9 | 그 밖의 냉동한 것 | | | 0304 | 9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 10 | | 0304 | 92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속] | 10 | | 0304 | 9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 10 | | 0304 | 94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 10 | | 0304 | 95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 10 | | 0304 | 96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 10 | | 0304 | 97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 10 | | 0304 | 99 | 기타 | 10 | | 0305 |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0305 | 20 | 어류의 간·어란(魚卵)·어백(魚白)(건조한 것·훈제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20 | | 0305 | 3 |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0305 | 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 20 | | 0305 | 32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 20 | | 0305 | 39 | 기타 | 20 | | 0305 | 4 |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5 | 41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 20 | | 0305 | 42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 20 | | 0305 | 43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 20 | | 0305 | 4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 20 | | 0305 | 49 | 기타 | 20 | | 0305 | 5 |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0305 | 51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 20 | | 0305 | 52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 20 | | 0305 | 53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 20 | | 0305 | 54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속],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속],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속], 삼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속],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속],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속],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속],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속],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속],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 20 | | 0305 | 59 | 기타 | 20 | | 0305 | 6 |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 | | 0305 | 6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 20 | | 0305 | 62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 20 | | 0305 | 63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속] | 20 | | 0305 | 6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속],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속·실루러스(Silurus)속·클라리아스(Clarias)속·익타루러스(Ictalurus)속],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속·카라시우스(Carassius)속·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속·시리누스(Cirrhinus)속·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속·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속], 뱀장어[앙귈라(Anguilla)속],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속] | 20 | | 0305 | 69 | 기타 | 20 | | 0305 | 7 |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 | | 0305 | 71 | 상어 지느러미 | 20 | | 0305 | 72 | 어류의 머리·꼬리·부레 | 20 | | 0305 | 79 | 기타 | 20 | | 0306 |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0306 | 1 | 냉동한 것 | | | 0306 | 1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파누리루스(Panulirus)속·자수스(Jasus)속] | 20 | | 0306 | 1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 20 | | 0306 | 14 | 게 | 20 | | 0306 | 15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 20 | | 0306 | 16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 20 | | 0306 | 17 | 그 밖의 새우류 | 20 | | 0306 | 19 | 기타 | 20 | | 0306 | 3 |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 | 0306 | 3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파누리루스(Panulirus)속·자수스(Jasus)속] | 20 | | 0306 | 3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 20 | | 0306 | 33 | 게 | 20 | | 0306 | 34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 20 | | 0306 | 35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속·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 20 | | 0306 | 36 | 그 밖의 새우류 | 20 | | 0306 | 39 | 기타 | 20 | | 0306 | 9 | 기타 | | | 0306 | 9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속·파누리루스(Panulirus)속·자수스(Jasus)속] | 20 | | 0306 | 9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속] | 20 | | 0306 | 93 | 게 | 20 | | 0306 | 94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 20 | | 0306 | 95 | 새우류 | 20 | | 0306 | 99 | 기타 | 20 | | 0307 |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0307 | 1 | 굴 | | | 0307 | 1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 | | | 1. 굴 치패(稚貝) | | | | | 가. 종패용 | 무세 | | | | 나. 기타 | 5 | | | | 2. 기타 | 20 | | 0307 | 12 | 냉동한 것 | 20 | | 0307 | 19 | 기타 | 20 | | 0307 | 2 | 가리비와 그 밖의 펙티니대(Pectinidae)과의 연체동물 | | | 0307 | 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20 | | 0307 | 22 | 냉동한 것 | 20 | | 0307 | 29 | 기타 | 20 | | 0307 | 3 | 홍합[미틸루스(Mytilus)속·페르나(Perna)속] | | | 0307 | 3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20 | | 0307 | 32 | 냉동한 것 | 20 | | 0307 | 39 | 기타 | 20 | | 0307 | 4 | 갑오징어와 오징어 | | | 0307 | 42 |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 | | | 1. 갑오징어 | | | | | 가.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 | 10 | | | | 나. 기타 | 20 | | | | 2. 오징어 | | | | | 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 10 | | | | 나. 기타 | 20 | | 0307 | 43 | 냉동한 것 | | | | | 1. 갑오징어 | | | | | 가.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 | 10 | | | | 나. 기타 | 20 | | | | 2. 오징어 | | | | | 가.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 10 | | | | 나. 기타 | 20 | | 0307 | 49 | 기타 | | | | | 1.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건조한 것 | | | | | 가.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속]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속·로리고(Loligo)속·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속·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속] | 10 | | | | 나. 기타 | 20 | | | | 2. 훈제한 것 | 20 | | 0307 | 5 | 문어[옥토퍼스(Octopus)속] | | | 0307 | 5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20 | | 0307 | 52 | 냉동한 것 | 20 | | 0307 | 59 | 기타 | 20 | | 0307 | 6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 20 | | 0307 | 7 |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아르치대(Arcidae)과·아르크티치대(Arcticidae)과·카르디대(Cardiidae)과·도나치대(Donacidae)과·히아텔리대(Hiatellidae)과·마르크트리대(Mactridae)과·메소데스마티대(Mesodesmatidae)과·마이이대(Myidae)과·세멜리대(Semelidae)과·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솔레니대(Solenidae)과·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베네리대(Veneridae)과] | | | 0307 | 7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 | | | 1. 피조개 | | | | | 가. 종패용 | 무세 | | | | 나. 기타 | 20 | | | | 2. 기타 | 20 | | 0307 | 72 | 냉동한 것 | 20 | | 0307 | 79 | 기타 | 20 | | 0307 | 8 |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과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 | | 0307 | 81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 20 | | 0307 | 82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 20 | | 0307 | 83 |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 20 | | 0307 | 84 |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 20 | | 0307 | 87 | 그 밖의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속] | 20 | | 0307 | 88 | 그 밖의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속] | 20 | | 0307 | 9 | 기타 | | | 0307 | 9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 | | | 1. 진주조개 | | | | | 가. 종패용 | 무세 | | | | 나. 기타 | 20 | | | | 2. 기타 | 20 | | 0307 | 92 | 냉동한 것 | 20 | | 0307 | 99 | 기타 | 20 | | 0308 | |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0308 | 1 |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로이대(Holothuroidea)] | | | 0308 | 1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20 | | 0308 | 12 | 냉동한 것 | 20 | | 0308 | 19 | 기타 | 20 | | 0308 | 2 |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속·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Echichinus esculentus)] | | | 0308 | 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 20 | | 0308 | 22 | 냉동한 것 | 20 | | 0308 | 29 | 기타 | 20 | | 0308 | 30 |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속] | 20 | | 0308 | 90 | 기타 | | | | | 1. 우렁쉥이(멍게) | | | | | 가. 종묘(種苗) | 무세 | | | | 나. 기타 | 20 | | | | 2. 기타 | 20 | | 0309 | |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309 | 10 | 어류의 것 | 20 | | 0309 | 90 | 기타 | 20 |
##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밀크"란 전유(全乳)나 탈지(脫脂)유[일부 탈지(脫脂)나 완전 탈지(脫脂)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제0403호에서 요구르트는 농축하거나 향을 첨가할 수 있으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과실·견과류·코코아·초콜릿·향신료·커피나 커피 추출물·식물·식물의 부분·곡물이나 베이커리 제품을 함유할 수도 있다. 다만 첨가된 물질이 밀크 성분의 전부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되고, 전체 물품은 요구르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제0405호에서 가. "버터"란 오로지 밀크에서 얻은 천연버터, 유장(乳漿)버터, 환원 버터(신선한 것, 소금을 첨가한 것,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서 버터통조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유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이고, 무지 유(無脂 乳) 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이며, 최대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6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버터에는 유화제(첨가된 것)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염화나트륨·식용색소·중화염·인체에 무해한 유산균 배양체를 함유하기도 한다. 나.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spreadable emulsion)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9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유장의 농축물에 밀크나 유지방을 첨가하여 얻은 물품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제0406호의 치즈로 분류한다. 가. 유지방의 함유량이 건조중량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 나. 건조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이하인 것 다. 성형되어 있거나 성형될 수 있는 것 5.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죽은 곤충(제0511호) 나. 유장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하여 무수유당(無水乳糖)으로 표시한 유당(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다. 하나 이상의 천연밀크 성분(예: 부티르 지방)을 다른 물질(예: 올레 지방)로 대체함으로써 밀크로부터 얻어진 물품(제1901호 또는 제2106호) 라.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제3502호)]과 글로불린(globulin)(제3504호) 6. 제0410호에서 "곤충"이란 식용에 적합한 죽은 곤충의 전체나 일부분으로 신선·냉장·냉동·건조·훈제·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과 곤충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곤충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4부). 소호주: 1. 소호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란 유장의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예: 유장으로부터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유장의 천연 성분을 첨가한 것, 유장의 천연 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2. 소호 제0405.10호의 "버터"는 탈수한 버터나 버터기름이 포함되지 않는다(소호 제0405.90호).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0401 |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0401 | 1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 36 | | 0401 | 2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 36 | | 0401 | 4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 36 | | 0401 | 5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 36 | | 0402 |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402 | 10 |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 20 | | 0402 | 2 |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 | | 0402 | 2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 40 | | 0402 | 29 | 기타 | 40 | | 0402 | 9 | 기타 | | | 0402 | 9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 40 | | 0402 | 99 | 기타 | 40 | | 0403 | | 요구르트,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0403 | 20 | 요구르트 | 36 | | 0403 | 90 | 기타 | | | | | 1. 버터밀크 | 40 | | | | 2. 기타 | 36 | | 0404 | |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0404 | 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1. 유장 | 20 | | | | 2. 변성유장 | | | | | 가. 유장에서 유당(乳糖)·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 | | | | 1) 유당(乳糖)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유장농축 단백질 | 20 | | | | 2) 기타 | 40 | | | | 나. 기타 | 40 | | 0404 | 90 | 기타 | 36 | | 0405 | |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 | | 0405 | 10 | 버터 | 40 | | 0405 | 20 |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 8 | | 0405 | 90 | 기타 | 40 | | 0406 | | 치즈와 커드(curd) | | | 0406 | 1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 36 | | 0406 | 20 |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 36 | | 0406 | 3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 36 | | 0406 | 4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 36 | | 0406 | 90 | 그 밖의 치즈 | 36 | | 0407 | |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407 | 1 | 부화용 수정란 | | | 0407 | 1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27 | | 0407 | 19 | 기타 | 27 | | 0407 | 2 | 그 밖의 신선란 | | | 0407 | 2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27 | | 0407 | 29 | 기타 | 27 | | 0407 | 90 | 기타 | 27 | | 0408 | |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0408 | 1 | 알의 노른자위 | | | 0408 | 11 | 건조한 것 | 27 | | 0408 | 19 | 기타 | 27 | | 0408 | 9 | 기타 | | | 0408 | 91 | 건조한 것 | 27 | | 0408 | 99 | 기타 | | | | |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 30 | | | | 2. 기타 | 27 | | 0409 | 00 | 천연꿀 | 20 | | 0410 | | 곤충과 그 밖의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0410 | 10 | 곤충 | 8 | | 0410 | 90 | 기타 | 8 |
##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용에 적합한 것(동물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 액체 상태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는 제외한다) 나. 원피(모피를 포함한다)(제41류·제43류). 다만, 제0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0511호에 해당하는 생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 다. 동물성 방직용 섬유재료[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는 제외한다](제11부) 라. 비나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제9603호) 2. 사람 머리카락을 길이에 따라 선별한 것(양끝을 정돈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0501호에서의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바다코끼리·일각고래·산돼지의 엄니, 코뿔소의 뿔과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ivory)로 본다. 4. 이 표에서 "말의 털"이란 마속동물이나 소의 갈기털과 꼬리털을 말한다. 제0511호는 특히 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층상으로 하였는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0501 | 00 |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 3 | | 0502 | |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 | | 0502 | 10 |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 3 | | 0502 | 90 | 기타 | | | | | 1. 염소털 | 3 | | | | 2. 기타 | 3 | | 0504 | 00 |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27 | | 0505 | |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 | 0505 | 10 |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 3 | | 0505 | 90 | 기타 | | | | | 1. 깃털 가루 | 5 | | | | 2. 기타 | 5 | | 0506 | |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 | 0506 | 10 |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3 | | 0506 | 90 | 기타 | | | | | 1. 뼈 | | | | | 가. 소의 것 | 9 | | | | 나. 기타 | 3 | | | | 2. 뼛가루 | 5 | | | | 3. 기타 | 3 | | 0507 | |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 | 0507 | 10 |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8 | | 0507 | 90 | 기타 | | | | | 1. 녹용과 녹각[가루와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 20 | | | | 2. 기타 | 8 | | 0508 | 00 |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8 | | 0510 | 00 |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0511 | |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 | | 0511 | 10 | 소의 정액 | 무세 | | 0511 | 9 | 기타 | | | 0511 | 91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 | | | | 1. 부화용 알 | 8 | | | | 2. 어류의 웨이스트(waste) | 5 | | | | 3. 기타 | 8 | | 0511 | 99 | 기타 | | | | | 1. 동물의 피 | 8 | | | | 2.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무세 | | | | 3. 수정란 | | | | | 가. 소의 것 | 무세 | | | | 나. 돼지의 것 | 무세 | | | | 다. 기타 | 무세 | | | | 4. 동물의 건(腱)과 근(筋) | 18 | | | | 5. 말의 털과 그 웨이스트(waste)(층상으로 하였는지,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 | | | | 가. 말의 털 | 3 | | | | 나.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 | 3 | | | | 6. 동물성 해면 | 8 | | | | 7. 기타 | 8 |
##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주: 1. 이 류에서는 제0601호의 후단 외에는 통상 육묘·육종 업자나 판매업자가 재배용이나 장식용으로 공급하는 살아 있는 수목이나 상품(채소의 모종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7류의 감자·양파·샬롯(shallot)·마늘이나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한다. 2. 제0603호나 제0604호에 열거한 물품에는 해당 물품의 전부나 일부로 제조한 꽃다발·꽃바구니·화환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다른 재료로 된 부속품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들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은 제외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0601 |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 | | 0601 | 1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 | | | | 1. 백합의 것 | 4 | | | | 2. 기타 | 8 | | 0601 | 2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 8 | | 0602 | |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 | | 0602 | 10 |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 8 | | 0602 | 20 |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 8 | | 0602 | 30 |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 8 | | 0602 | 40 |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 8 | | 0602 | 90 | 기타 | 8 | | 0603 | |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603 | 1 | 신선한 것 | | | 0603 | 11 | 장미 | 25 | | 0603 | 12 | 카네이션 | 25 | | 0603 | 13 | 난 | 25 | | 0603 | 14 | 국화 | 25 | | 0603 | 15 | 백합[릴리움(Lilium)종] | 25 | | 0603 | 19 | 기타 | 25 | | 0603 | 90 | 기타 | 25 | | 0604 | |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604 | 20 | 신선한 것 | 8 | | 0604 | 90 | 기타 | 8 | ##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주: 1. 이 류에서 제1214호의 사료용 식물은 제외한다. 2. 제0709호·제0710호·제0711호·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회향(茴香), 파슬리(parsley), 취어빌(chervil), 타라곤(tarragon), 크레스(cress), 스위트 마조람(sweet marjoram)[마요라나 호텐시스(Majorana hortensis)·오리가늄 마요라나(Origanum majorana)]이 포함된다. 3. 제0712호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제0713호) 나.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에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콘
다.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제1105호) 라.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1106호) 4. 이 류에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는 제외한다(제0904호). 5. 제0711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0701 | |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1 | 10 | 종자용 | 무세 | | 0701 | 90 | 기타 | 30 | | 0702 | 00 |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45 | | 0703 | | 양파·샬롯(shallot)·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3 | 10 | 양파와 샬롯(shallot) | | | | | 1. 양파 | 50 | | | | 2. 샬롯(shallot) | 27 | | 0703 | 20 | 마늘 | 50 | | 0703 | 90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 27 | | 0704 | | 양배추·꽃양배추·콜라비(kohlrabi)·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4 | 10 | 꽃양배추와 브로콜리(broccoli) | 27 | | 0704 | 20 | 방울다다기 양배추 | 27 | | 0704 | 90 | 기타 | 27 | | 0705 | |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5 | 1 | 상추 | | | 0705 | 11 | 결구(結球) 상추 | 45 | | 0705 | 19 | 기타 | 45 | | 0705 | 2 | 치커리(chicory) | | | 0705 | 21 |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 8 | | 0705 | 29 | 기타 | 8 | | 0706 | | 당근·순무·샐러드용 비트(beetroot)·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6 | 10 | 당근과 순무 | | | | | 1. 당근 | 30% 또는 134원/㎏ 양자 중 고액(율) | | | | 2. 순무 | 27 | | 0706 | 90 | 기타 | | | | | 1. 무 | 30 | | | | 2. 기타 | 27 | | 0707 | 00 |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27 | | 0708 | |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8 | 1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 27 | | 0708 | 20 |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 27 | | 0708 | 90 |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 27 | | 0709 | |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09 | 2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 27 | | 0709 | 30 | 가지(에그플랜트) | 27 | | 0709 | 40 |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 27 | | 0709 | 5 | 버섯과 송로(松露) | | | 0709 | 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 30 | | 0709 | 52 | 볼레투스(Boletus)속의 버섯 | 30 | | 0709 | 53 |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 버섯 | 30 | | 0709 | 5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 30 | | 0709 | 55 |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 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 | 30 | | 0709 | 56 | 송로버섯[튜버(Tuber)속] | 27 | | 0709 | 59 | 기타 | 30 | | 0709 | 60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 50 | | 0709 | 70 | 시금치류 | 27 | | 0709 | 9 | 기타 | | | 0709 | 91 |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 27 | | 0709 | 92 | 올리브 | 27 | | 0709 | 93 |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속] | 27 | | 0709 | 99 | 기타 | | | | | 1. 고사리 | 30 | | | | 2. 기타 | 27 | | 0710 | |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710 | 10 | 감자 | 27 | | 0710 | 2 |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0710 | 21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 27 | | 0710 | 22 |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 27 | | 0710 | 29 | 기타 | 27 | | 0710 | 30 | 시금치류 | 27 | | 0710 | 40 | 스위트콘 | 30 | | 0710 | 80 | 그 밖의 채소 | | | | | 1. 고사리 | 30 | | | | 2. 기타 | 27 | | 0710 | 90 | 채소류의 혼합물 | 27 | | 0711 |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0711 | 20 | 올리브 | 27 | | 0711 | 40 | 오이류 | 30 | | 0711 | 5 | 버섯과 송로(松露) | | | 0711 | 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 30 | | 0711 | 59 | 기타 | | | | | 1. 송로(松露) | 27 | | | | 2. 기타 | 30 | | 0711 | 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 | | | | 1. 그 밖의 채소 | | | | | 가.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 30 | | | | 나. 죽순과 고비 | 27 | | | | 다. 기타 | 27 | | | | 2. 채소류의 혼합물 | 27 | | 0712 | |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 | 0712 | 20 | 양파 | 50 | | 0712 | 3 |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송로(松露) | | | 0712 | 3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 | | | | 1. 양송이버섯 | 30 | | | | 2. 기타 | 30% 또는 1,218원/㎏ 양자 중 고액(율) | | 0712 | 32 |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속] | 30%또는1,218원/㎏ 양자 중 고액(율) | | 0712 | 33 |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속] | 30% 또는 1,218원/㎏ 양자 중 고액(율) | | 0712 | 3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 30% 또는 1,625원/㎏ 양자 중 고액(율) | | 0712 | 39 | 기타 | | | | | 1. 버섯 | | | | | 가. 송이버섯 | 30 | | | | 나. 영지버섯 | 30% 또는 842원/㎏ 양자 중 고액(율) | | | | 다. 느타리버섯 | 30 | | | | 라. 팽이버섯 | 30 | | | | 마. 기타 | 30% 또는 1,218원/㎏ 양자 중 고액(율) | | | | 2. 송로(松露) | 27 | | 0712 | 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 | | | | 1. 그 밖의 채소 | | | | | 가. 마늘 | 50 | | | | 나. 고사리 | 30% 또는 1,807원/㎏ 양자 중 고액(율) | | | | 다. 파 | 30% 또는 1,159원/㎏ 양자 중 고액(율) | | | | 라. 당근 | 30% 또는 864원/㎏ 양자 중 고액(율) | | | | 마. 무, 호박, 양배추, 토란줄기, 고구마줄기, 더덕 | 30 | | | | 바. 스위트콘 | 30 | | | | 사. 감자 | 27 | | | | 아. 고비 | 30% 또는 1,446원/㎏ 양자 중 고액(율) | | | | 자. 기타 | 30 | | | | 2. 채소류의 혼합물 | 27 | | 0713 |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0713 | 1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 | | | | 1. 사료용 | 무세 | | | | 2. 기타 | 27 | | 0713 | 20 |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 27 | | 0713 | 3 |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 | | 0713 | 31 |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 30 | | 0713 | 32 |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 30 | | 0713 | 33 |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 27 | | 0713 | 34 |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 27 | | 0713 | 35 |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 27 | | 0713 | 39 | 기타 | 27 | | 0713 | 40 | 렌즈콩 | 27 | | 0713 | 50 |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 27 | | 0713 | 60 |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 27 | | 0713 | 90 | 기타 | 27 | | 0714 | |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 | | 0714 | 10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 | | | | 1. 신선한 것 | 20 | | | | 2. 건조한 것 | | | | | 가. 칩(chip) | 20 | | | | 나. 펠릿(pellet) | 7 | | | | 다. 기타 | 20 | | | | 3. 냉장한 것 | 20 | | | | 4. 냉동한 것 | 45 | | 0714 | 20 | 고구마 | | | | | 1. 신선한 것 | 20 | | | | 2. 건조한 것 | 20 | | | | 3. 냉장한 것 | 20 | | | | 4. 냉동한 것 | 45 | | 0714 | 30 |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속] | | | | | 1. 냉동한 것 | 45 | | | | 2. 기타 | 20 | | 0714 | 40 |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속] | | | | | 1. 냉동한 것 | 45 | | | | 2. 기타 | 20 | | 0714 | 50 |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속] | | | | | 1. 냉동한 것 | 45 | | | | 2. 기타 | 20 | | 0714 | 90 | 기타 | | | | | 1. 칡뿌리 | | | | | 가. 냉동한 것 | 45 | | | | 나. 기타 | 18 | | | | 2. 기타 | | | | | 가. 냉동한 것 | 45 | | | | 나. 기타 | 20 |
##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주: 1.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해당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 4. 제0812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해 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0801 | |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0801 | 1 | 코코넛 | | | 0801 | 11 | 말린 것 | 30 | | 0801 | 12 |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 30 | | 0801 | 19 | 기타 | 30 | | 0801 | 2 | 브라질너트 | | | 0801 | 2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30 | | 0801 | 22 | 껍데기를 벗긴 것 | 30 | | 0801 | 3 | 캐슈너트(cashew nut) | | | 0801 | 3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8 | | 0801 | 32 | 껍데기를 벗긴 것 | 8 | | 0802 | |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0802 | 1 | 아몬드 | | | 0802 | 1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8 | | 0802 | 12 | 껍데기를 벗긴 것 | 8 | | 0802 | 2 |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코리루스(Corylus)속] | | | 0802 | 2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8 | | 0802 | 22 | 껍데기를 벗긴 것 | 8 | | 0802 | 3 | 호두 | | | 0802 | 3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45 | | 0802 | 32 | 껍데기를 벗긴 것 | 30 | | 0802 | 4 | 밤[카스타네아(Castanea)속] | | | 0802 | 4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50 | | 0802 | 42 | 껍데기를 벗긴 것 | 50 | | 0802 | 5 | 피스타치오(pistachio) | | | 0802 | 5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30 | | 0802 | 52 | 껍데기를 벗긴 것 | 30 | | 0802 | 6 |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 | | 0802 | 6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30 | | 0802 | 62 | 껍데기를 벗긴 것 | 30 | | 0802 | 70 |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속] | 30 | | 0802 | 80 | 빈랑자(areca nut) | 30 | | 0802 | 9 | 기타 | | | 0802 | 91 | 잣(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30 | | 0802 | 92 | 잣(껍데기를 벗긴 것) | 30 | | 0802 | 99 | 기타 | 30 | | 0803 | |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803 | 10 | 플랜틴(plantain) | 30 | | 0803 | 90 | 기타 | 30 | | 0804 | |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804 | 10 | 대추야자 | 30 | | 0804 | 20 | 무화과 | 30 | | 0804 | 30 | 파인애플 | 30 | | 0804 | 40 | 아보카도(avocado) | 30 | | 0804 | 50 | 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 | 30 | | 0805 | |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805 | 10 | 오렌지 | 50 | | 0805 | 2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 | | 0805 | 21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 50 | | 0805 | 22 | 클레멘타인(clementine) | 50 | | 0805 | 29 | 기타 | 50 | | 0805 | 4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 30 | | 0805 | 50 |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 | | | | 1.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 30 | | | | 2.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 | | | | 가.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 30 | | | | 나.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 50 | | 0805 | 90 | 기타 | 50 | | 0806 | |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806 | 10 | 신선한 것 | 45 | | 0806 | 20 | 건조한 것 | 21 | | 0807 |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807 | 1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 | | 0807 | 11 | 수박 | 45 | | 0807 | 19 | 기타 | 45 | | 0807 | 20 | 포포(papaw)[파파야(papaya)] | 30 | | 0808 | |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808 | 10 | 사과 | 45 | | 0808 | 30 | 배 | 45 | | 0808 | 40 | 마르멜로(quince) | 45 | | 0809 | |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809 | 10 | 살구 | 45 | | 0809 | 2 | 체리 | | | 0809 | 21 |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 24 | | 0809 | 29 | 기타 | 24 | | 0809 | 3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 45 | | 0809 | 40 | 자두와 슬로(sloe) | 45 | | 0810 | |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0810 | 10 | 초본류 딸기 | 45 | | 0810 | 2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loganberry) | 45 | | 0810 | 30 |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 45 | | 0810 | 40 |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 45 | | 0810 | 50 | 키위프루트(kiwifruit) | 45 | | 0810 | 60 | 두리안(durian) | 45 | | 0810 | 70 | 감 | | | | | 1. 단감 | 45 | | | | 2. 기타 | 50 | | 0810 | 90 | 기타 | | | | | 1. 대추와 매실 | 50 | | | | 2. 기타 | 45 | | 0811 | |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 | 0811 | 10 | 초본류 딸기 | 30 | | 0811 | 2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 30 | | 0811 | 90 | 기타 | 30 | | 0812 |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0812 | 10 | 체리 | 30 | | 0812 | 90 | 기타 | 30 | | 0813 | |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 0813 | 10 | 살구 | 45 | | 0813 | 20 | 프룬(prune) | 18 | | 0813 | 30 | 사과 | 45 | | 0813 | 40 | 그 밖의 과실 | | | | | 1. 감과 대추 | 50 | | | | 2. 기타 | 45 | | 0813 | 50 |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45 | | 0814 | 00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30 |
## 제9류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주: 1.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의 혼합물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로 분류한다.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 2. 이 류에서 제1211호의 쿠베브 페퍼(Cubeb pepper)[파이퍼 쿠베바(Piper cubeba)]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0901 | |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 | | 0901 | 1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0901 | 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2 | | 0901 | 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2 | | 0901 | 2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0901 | 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8 | | 0901 | 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 8 | | 0901 | 90 | 기타 | | | | | 1.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 3 | | | | 2.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 8 | | 0902 | |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 | 0902 | 1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 40 | | 0902 | 2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40 | | 0902 | 30 |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 40 | | 0902 | 40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 40 | | 0903 | 00 | 마테(maté) | 25 | | 0904 | |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 | | 0904 | 1 | 후추 | | | 0904 | 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8 | | 0904 | 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8 | | 0904 | 2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 | | 0904 | 21 |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50 | | 0904 | 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50 | | 0905 | | 바닐라 | | | 0905 | 1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8 | | 0905 | 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8 | | 0906 |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 | 0906 | 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 | 0906 | 11 |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 8 | | 0906 | 19 | 기타 | 8 | | 0906 | 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8 | | 0907 | | 정향(丁香)(과실·꽃·꽃대로 한정한다) | | | 0907 | 1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8 | | 0907 | 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8 | | 0908 | | 육두구(肉荳蔲)·메이스(mace)·소두구(小荳蔲) | | | 0908 | 1 | 육두구(肉荳蔲) | | | 0908 | 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8 | | 0908 | 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8 | | 0908 | 2 | 메이스(mace) | | | 0908 | 2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8 | | 0908 | 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8 | | 0908 | 3 | 소두구(小荳蔲) | | | 0908 | 3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8 | | 0908 | 3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8 | | 0909 | |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茴香)·코리앤더(coriander)·커민(cumin)·캐러웨이(caraway)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 | | 0909 | 2 |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 | | 0909 | 2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8 | | 0909 | 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8 | | 0909 | 3 | 커민(cumin)의 씨 | | | 0909 | 3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8 | | 0909 | 3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8 | | 0909 | 6 |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캐러웨이(caraway)·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 | | 0909 | 6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8 | | 0909 | 6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8 | | 0910 | |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 | | 0910 | 1 | 생강 | | | 0910 | 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 20 | | 0910 | 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 20 | | 0910 | 20 | 사프란(saffron) | 8 | | 0910 | 30 | 심황[강황(薑黃)] | 8 | | 0910 | 9 | 그 밖의 향신료 | | | 0910 | 91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0910 | 99 | 기타 | 8 |
## 제10류 곡물 주: 1.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포닌을 분리해 내기 위해 과피(果皮)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퀴노아로서 그 밖의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제1008호에 분류한다. 2.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콘은 제외한다(제7류). 소호주: 1. "듀럼종 밀(durum wheat)"이란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 밀과 해당 종간교잡(種間交雜)으로 생긴 잡종 중에서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과 염색체수(28개)가 같은 것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1001 | | 밀과 메슬린(meslin) | | | 1001 | 1 | 듀럼종 밀(Durum wheat) | | | 1001 | 11 | 종자 | 3 | | 1001 | 19 | 기타 | 3 | | 1001 | 9 | 기타 | | | 1001 | 91 | 종자 | | | | | 1. 메슬린(meslin) | 3 | | | | 2. 기타 | 1.8 | | 1001 | 99 | 기타 | | | | | 1. 사료용 | | | | | 가. 메슬린(meslin) | 3 | | | | 나. 기타 | 무세 | | | | 2. 제분용 | | | | | 가. 메슬린(meslin) | 3 | | | | 나. 기타 | 1.8 | | | | 3. 기타 | | | | | 가. 메슬린(meslin) | 3 | | | | 나. 기타 | 1.8 | | 1002 | | 호밀 | | | 1002 | 10 | 종자 | 3 | | 1002 | 90 | 기타 | 3 | | 1003 | | 보리 | | | 1003 | 10 | 종자 | | | | | 1. 맥주보리 | 30 | | | | 2. 겉보리 | 5 | | | | 3. 쌀보리 | 5 | | | | 4. 기타 | 5 | | 1003 | 90 | 기타 | | | | | 1. 맥주보리 | 30 | | | | 2. 겉보리 | 5 | | | | 3. 쌀보리 | 5 | | | | 4. 기타 | 5 | | 1004 | | 귀리 | | | 1004 | 10 | 종자 | 3 | | 1004 | 90 | 기타 | 3 | | 1005 | | 옥수수 | | | 1005 | 10 | 종자용 | 무세 | | 1005 | 90 | 기타 | | | | | 1. 사료용 | 3 | | | | 2. 팝콘 | 3 | | | | 3. 기타 | 3 | | 1006 | | 쌀 | | | 1006 | 10 | 벼 | 5 | | 1006 | 20 | 현미 | | | | | 1. 메현미 | 5 | | | | 2. 찰현미 | 5 | | 1006 | 30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 | | | 1. 멥쌀 | 5 | | | | 2. 찹쌀 | 5 | | 1006 | 40 | 쇄미(broken rice) | 5 | | 1007 | | 수수 | | | 1007 | 10 | 종자 | 3 | | 1007 | 90 | 기타 | 3 | | 1008 | |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 | | 1008 | 10 | 메밀 | 3 | | 1008 | 2 | 밀리트(millet) | | | 1008 | 21 | 종자 | | | | | 1. 조 | 3 | | | | 2. 기타 | 3 | | 1008 | 29 | 기타 | | | | | 1. 조 | 3 | | | | 2. 기타 | 3 | | 1008 | 30 | 카나리시드(canary seed) | 3 | | 1008 | 40 |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속] | 3 | | 1008 | 50 |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 3 | | 1008 | 60 | 라이밀(triticale) | 3 | | 1008 | 90 | 그 밖의 곡물 | 3 | ##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제2101호) 나. 제1901호의 조제한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다.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그 밖의 물품 라. 제2001호, 제2004호, 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마. 의료용품(제30류) 바. 조제향료, 화장품, 화장용품의 특성을 가지는 전분(제33류) 2. 가. 아래 표에 열거한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은 항상 제1104호로 분류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아래 표의 (3)란의 양 이하인 것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이나 (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해당 곡물에 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제1101호나 제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3.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수수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 나.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1101 | 00 |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 | | 1. 밀가루 | 3 | | | | 2. 메슬린(meslin) 가루 | 5 | | 1102 | |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 | | 1102 | 20 | 옥수수가루 | 5 | | 1102 | 90 | 기타 | | | | | 1. 보릿가루 | 5 | | | | 2. 쌀가루 | 5 | | | | 3. 호밀가루 | 5 | | | | 4. 기타 | 5 | | 1103 | |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 | | | 1103 | 1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 | 1103 | 11 | 밀로 만든 것 | 5 | | 1103 | 13 | 옥수수로 만든 것 | 5 | | 1103 | 1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 | | | 1. 보리로 만든 것 | 5 | | | | 2. 귀리로 만든 것 | 5 | | | | 3. 쌀로 만든 것 | 5 | | | | 4. 기타 | 5 | | 1103 | 20 | 펠릿(pellet) | | | | | 1. 밀로 만든 것 | 5 | | | | 2. 쌀로 만든 것 | 5 | | | | 3. 보리로 만든 것 | 5 | | | | 4. 기타 | 5 | | 1104 | |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 | 1104 | 1 |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 | 1104 | 12 | 귀리로 만든 것 | 5 | | 1104 | 1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 | | | 1. 쌀로 만든 것 | 5 | | | | 2. 보리로 만든 것 | 5 | | | | 3. 기타 | 5 | | 1104 | 2 |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 | | 1104 | 22 | 귀리로 만든 것 | 5 | | 1104 | 23 | 옥수수로 만든 것 | 5 | | 1104 | 2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 | | | 1. 율무로 만든 것 | 5 | | | | 2. 보리로 만든 것 | 5 | | | | 3. 기타 | 5 | | 1104 | 3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 5 | | 1105 | |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 | | 1105 | 10 |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8 | | 1105 | 20 |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 8 | | 1106 |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 | | 1106 | 10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1106 | 20 |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071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1106 | 30 | 제8류 물품의 것 | 8 | | 1107 | |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1107 | 10 | 볶지 않은 것 | 30 | | 1107 | 20 | 볶은 것 | | | | | 1. 훈연(熏煙)한 것 | 30 | | | | 2. 기타 | 27 | | 1108 | | 전분과 이눌린(inulin) | | | 1108 | 1 | 전분 | | | 1108 | 11 | 밀로 만든 것 | 8 | | 1108 | 12 | 옥수수로 만든 것 | 8 | | 1108 | 13 | 감자로 만든 것 | 8 | | 1108 | 14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 8 | | 1108 | 19 | 그 밖의 전분 | 8 | | 1108 | 20 | 이눌린(inulin) | 8 | | 1109 | 00 |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 8 |
##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주: 1. 제1207호에는 특히 팜너트(palm nut)와 핵(核)·목화씨·피마자·참깨·겨자씨·잇꽃씨·양귀비씨·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가 포함된다. 제0801호나 제0802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올리브(제7류나 제20류)는 제외한다. 2. 제1208호에는 탈지(脫脂)하지 않은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뿐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이나 탈지한 것의 전체나 일부분에 본래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된다. 다만, 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의 잔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의 종자, 풀이나 그 밖의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vetches)의 종자[비시아 파바(Vicia faba)종의 것은 제외한다], 루핀(lupine)의 종자는 파종용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파종용이라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 채두류(菜豆類)와 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 향신료와 그 밖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나 제1211호의 물품 4. 제1211호에는 특히 바질(basil)·보리지(borage)·인삼·히솝(hyssop)·감초·민트류·로즈메리·루우(rue)·세이지(sage)·쓴쑥(wormwood)과 이들의 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제1211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의약품 나. 제33류의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 다. 제3808호의 살충제·살균제·제초제·소독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5. 제1212호의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2102호의 죽은 단세포미생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배양체 다. 제3101호나 제3105호의 비료 소호주: 1. 소호 제1205.10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의 비휘발성 기름과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 함유량이 그램당 30마이크로몰 미만인 고형(固形)성분을 만들어 내는 유채(rape, colza)씨를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1201 | |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1201 | 10 | 종자 | | | | | 1. 콩나물용 | 3 | | | | 2. 기타 | 3 | | 1201 | 90 | 기타 | | | | | 1.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 3 | | | | 2. 사료용 | 3 | | | | 3. 콩나물용 | 3 | | | | 4. 기타 | 3 | | 1202 | |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1202 | 30 | 종자 | 40 | | 1202 | 4 | 기타 | | | 1202 | 4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 40 | | 1202 | 42 |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40 | | 1203 | 00 | 코프라(copra) | 3 | | 1204 | 00 |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3 | | 1205 | |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1205 | 1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 | | | | 1.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 무세 | | | | 2. 기타 | 10 | | 1205 | 90 | 기타 | | | | | 1.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 무세 | | | | 2. 기타 | 10 | | 1206 | 00 |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25 | | 1207 | |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1207 | 10 | 팜너트(palm nut)와 핵(核) | 3 | | 1207 | 2 | 목화씨 | | | 1207 | 21 | 종자 | 3 | | 1207 | 29 | 기타 | | | | | 1. 사료용 | 2 | | | | 2. 기타 | 3 | | 1207 | 30 | 피마자 | 3 | | 1207 | 40 | 참깨 | 40 | | 1207 | 50 | 겨자씨 | 3 | | 1207 | 60 |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 3 | | 1207 | 70 | 멜론 종자 | 3 | | 1207 | 9 | 기타 | | | 1207 | 91 | 양귀비씨 | 3 | | 1207 | 99 | 기타 | | | | | 1. 들깨 | 40% 또는 410원/㎏ 양자 중 고액(율) | | | | 2. 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 | 3 | | | | 3. 기타 | 3 | | 1208 | |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 | 1208 | 10 | 대두로 만든 것 | 3 | | 1208 | 90 | 기타 | 3 | | 1209 | | 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 | | | 1209 | 10 | 사탕무 종자 | 무세 | | 1209 | 2 | 사료용 식물의 종자 | | | 1209 | 21 |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 무세 | | 1209 | 22 |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속] 종자 | 무세 | | 1209 | 23 | 페스큐(fescue) 종자 | 무세 | | 1209 | 24 | 켄터키 블루 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 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 무세 | | 1209 | 25 |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 무세 | | 1209 | 29 | 기타 | | | | | 1. 루핀(lupine) 종자 | 무세 | | | | 2. 수단그래스(Sudan grass) 종자 | 무세 | | | | 3. 오차드그래스(orchard grass) 종자 | 무세 | | | | 4. 티모디그래스(timothy grass) 종자 | 무세 | | | | 5. 기타 | 무세 | | 1209 | 30 |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 무세 | | 1209 | 9 | 기타 | | | 1209 | 91 | 채소 종자 | | | | | 1. 파속 채소의 종자 | | | | | 가. 양파 종자 | 무세 | | | | 나. 기타 | 무세 | | | | 2. 무 종자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1209 | 99 | 기타 | | | | | 1. 삼림수의 종자 | | | | | 가. 참나무 | 무세 | | | | 나. 기타 | 무세 | | | | 2. 과수목의 종자 | 무세 | | | | 3. 담배 종자 | 무세 | | | | 4. 잔디 종자 | 무세 | | | | 5. 기타 | 무세 | | 1210 | |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 | | 1210 | 10 | 홉(hop)[잘게 부순 것ㆍ가루 모양ㆍ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 30 | | 1210 | 20 |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 30 | | 1211 |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1211 | 20 | 인삼 | | | | | 1. 인삼 뿌리(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 20 | | | | 2. 인삼 가루(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 | | | | 가. 백삼으로 만든 것 | 18 | | | | 나. 홍삼으로 만든 것 | 20 | | | | 3. 인삼잎과 줄기·종자(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 20 | | | | 4. 기타 | | | | | 가.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 20 | | | | 나. 기타 | 45 | | 1211 | 30 | 코카잎 | | | | | 1.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 8 | | | | 2. 기타 | 3 | | 1211 | 40 | 양귀비줄기 | | | | | 1.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 8 | | | | 2. 기타 | 3 | | 1211 | 50 | 마황(麻黃) | | | | | 1.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 8 | | | | 2. 기타 | 3 | | 1211 | 60 | 아프리카 체리(Prunus africana)나무의 껍질 | | | | | 1.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 8 | | | | 2. 기타 | 3 | | 1211 | 90 | 기타 | | | | | 1.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 8 | | | | 2. 기타 | | | | | 가. 식용에 적합한 것 | 45 | | | | 나. 기타 | 3 | | 1212 | |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 | 1212 | 2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 | | 1212 | 21 | 식용 | | | | | 1. 냉동한 것 | | | | | 가. 김 | 10 | | | | 나. 기타 | 50 | | | | 2. 기타 | 20 | | 1212 | 29 | 기타 | | | | | 1. 냉동한 것 | | | | | 가. 김 | 10 | | | | 나. 기타 | 50 | | | | 2. 기타 | 20 | | 1212 | 9 | 기타 | | | 1212 | 91 | 사탕무 | 3 | | 1212 | 92 |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 20 | | 1212 | 93 | 사탕수수 | 3 | | 1212 | 94 | 치커리(chicory) 뿌리 | 8 | | 1212 | 99 | 기타 | | | | | 1. 구약구(kuyaku) 뿌리 | 8 | | | | 2. 꽃가루 | 8 | | | | 3. 살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의 핵(核) | 8 | | | | 4. 기타 | 8 | | 1213 | 00 |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8 | | 1214 | |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 | 1214 | 10 |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 | | | | 1. 사료용 | 1 | | | | 2. 기타 | 10 | | 1214 | 90 | 기타 | | | | | 1. 사료용 뿌리채소류 | 20 | | | | 2. 기타 | | | | | 가.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 | | | | 1) 사료용 | 1 | | | | 2) 기타 | 18 | | | | 나. 기타 | 20 |
##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주: 1. 제1302호에는 특히 감초 추출물(extract)·제충국 추출물(extract)·홉(hop) 추출물(extract)·알로에 추출물(extract)과 아편이 포함되며,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감초 추출물(extract)로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이나 과자로 만들어진 것(제1704호) 나. 맥아 추출물(extract)(제1901호) 다.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제2101호) 라. 식물성 수액이나 추출물(extract)로서 알코올 음료에 사용되는 것(제22류) 마. 제2914호나 제2938호의 장뇌·글리시리진(glycyrrhizin)이나 그 밖의 물품 바.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양귀비줄기 농축물(제2939호) 사. 제3003호·제3004호의 의약품과 제3822호의 혈액형 분류용 시약 아. 유연용 추출물(extract)과 염색용 추출물(extract)(제3201호·제3203호) 자. 정유(essential oil), 콘크리트, 앱설루트(absolute),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또는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제33류) 차.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제4001호)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1301 | |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 | | 1301 | 20 | 아라비아 검 | 3 | | 1301 | 90 | 기타 | | | | | 1. 올레오레진(oleoresin) | 3 | | | | 2. 락(lac) | | | | | 가. 쉘락(shellac) | 3 | | | | 나. 기타 | 3 | | | | 3. 기타 | 3 | | 1302 |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 | | 1302 | 1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 | | 1302 | 11 | 아편 | 8 | | 1302 | 12 | 감초로 만든 것 | 8 | | 1302 | 13 | 홉(hop)으로 만든 것 | 30 | | 1302 | 14 |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 8 | | 1302 | 19 | 기타 | | | | | 1. 인삼의 수액과 추출물(extract) | 20 | | | | 2.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 | 8 | | | | 3. 생칠(生漆) | 8 | | | | 4. 기타 | 8 | | 1302 | 20 |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 8 | | 1302 | 3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 | | 1302 | 31 | 한천 | 8 | | 1302 | 32 |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 8 | | 1302 | 39 | 기타 | 8 | ##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제11부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주로 직물의 제조에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와 식물성 섬유(조제한 것을 포함한다)·방직용 섬유재료의 제조에만 적합하도록 가공한 그 밖의 식물성 재료는 제외한다. 2. 제1401호에는 특히 대나무(세로로 쪼개거나 톱으로 썬 것,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끝을 둥글게 한 것, 표백한 것, 불가연성으로 한 것, 연마하거나 염색한 것을 포함한다)·쪼갠 버드나무 가지(osier)·갈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나무의 심(core), 등나무를 뽑아서 늘리거나 쪼갠 것이 포함되며, 칩우드(chipwood)는 제외한다(제4404호). 3. 제1404호에는 목모(木毛)(제4405호)·비·브러시 제조용으로 묶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은 제외한다(제9603호).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1401 | |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 | | 1401 | 10 | 대나무 | 8 | | 1401 | 20 | 등나무 | 8 | | 1401 | 90 | 기타 | 8 | | 1404 |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 | | 1404 | 20 | 면(綿) 린터(linter) | 3 | | 1404 | 90 | 기타 | | | | | 1. 조각용 종자·껍질·너트(예: 상아야자) | 3 | | | | 2. 나무껍질 | | | | | 가.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 3 | | | | 나. 기타 | 3 | | | | 3. 식품포장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잎 | | | | | 가. 떡갈잎 | 5 | | | | 나. 청미래덩굴잎 | 5 | | | | 다. 기타 | 5 | | | | 4.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식물성 헤어·거머리말][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 3 | | | | 5.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piassava)·카우치 그라스(couch-grass)·이스틸리(ist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없다) | 3 | | | | 6. 염색용·유연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 | | | | | 가. 오배자(五倍子) | 3 | | | | 나. 아몬드 껍질(almond hull) | 3 | | | | 다. 기타 | 3 | | | | 7. 기타 | 3 | ## 제3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 제15류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왁스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209호의 돼지나 가금(家禽)의 비계 나. 코코아 버터, 지방이나 기름(제1804호) 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통상 제21류) 라. 수지박(粕)(제2301호)이나 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의 박(粕)류 마. 지방산·조제 왁스·의약품·페인트·바니시(varnish)·비누·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황산화유나 그 밖의 제6부의 물품 바.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제4002호) 2. 제1509호에서는 용제로 올리브에서 추출하여 얻은 기름은 제외한다(제1510호). 3. 제1518호에서는 단순히 변성만을 한 지방이나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은 제외하며, 이들은 변성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4. 소프 스톡(soap-stock)·기름의 잔재·스테아린피치(stearin pitch)·글리세롤피치(glycerol pitch)·울그리스(wool grease) 잔유물은 제1522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1509.30호에서 버진 올리브유는 올레산(oleic acid)으로 표시된 유리산도가 100 그램 당 2 그램 이하이며 코덱스 규격 33-1981에 명시된 특성에 따라 다른 범주의 버진 올리브유와 구분할 수 있다. .2.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란 에루크산(erucic acid)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1501 | |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1501 | 10 | 라드(lard) | | | | | 1.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 3 | | | | 2. 기타 | 3 | | 1501 | 20 | 그 밖의 돼지의 지방 | 3 | | 1501 | 90 | 기타 | 3 | | 1502 | | 소·면양·염소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1502 | 10 | 탤로우(tallow) | | | | | 1. 소의 것 | | | | | 가.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 2 | | | | 나. 기타 | 2 | | | | 2. 기타 | 3 | | 1502 | 90 | 기타 | | | | | 1. 소의 것 | 2 | | | | 2. 기타 | 3 | | 1503 | 00 |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탤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이나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 | | | | 1. 라드유(lard oil) | 3 | | | | 2. 기타 | 3 | | 1504 | |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04 | 10 |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 | | | | 1. 상어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 3 | | | | 2. 기타 | 3 | | 1504 | 20 |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 3 | | 1504 | 30 |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 | | | | 1.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 3 | | | | 2. 기타 | 3 | | 1505 | 00 |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 | | | | 1.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 3 | | | | 2. 기타 | 3 | | 1506 | 00 |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 | 1. 우각유(neat's foot oil)와 그 분획물 | 3 | | | | 2. 기타 | 3 | | 1507 |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07 | 10 |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 5 | | 1507 | 90 | 기타 | | | | | 1. 정제유(精製油) | 5 | | | | 2. 기타 | 5 | | 1508 | |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08 | 10 | 조유(粗油) | 27 | | 1508 | 90 | 기타 | 27 | | 1509 |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09 | 20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 5 | | 1509 | 30 | 버진 올리브유 | 5 | | 1509 | 40 | 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 | 5 | | 1509 | 90 | 기타 | 5 | | 1510 |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 | | 1510 | 10 | 올리브 퍼미스 조유(粗油) | 5 | | 1510 | 90 | 기타 | 5 | | 1511 |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11 | 10 | 조유(粗油) | 3 | | 1511 | 90 | 기타 | | | | | 1. 팜 올레인(palm olein) | 2 | | | | 2.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 2 | | | | 3. 기타 | 2 | | 1512 | |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12 | 1 |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 | | 1512 | 11 | 조유(粗油) | | | | | 1. 해바라기씨유 | 5 | | | | 2. 잇꽃유 | 5 | | 1512 | 19 | 기타 | | | | | 1. 정제유(精製油) | | | | | 가. 해바라기씨유 | 5 | | | | 나. 잇꽃유 | 5 | | | | 2. 기타 | | | | | 가. 해바라기씨유 | 5 | | | | 나. 잇꽃유 | 5 | | 1512 | 2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 | | 1512 | 21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 5 | | 1512 | 29 | 기타 | | | | | 1. 정제유(精製油) | 5 | | | | 2. 기타 | 5 | | 1513 | |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13 | 1 |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 | | 1513 | 11 | 조유(粗油) | 3 | | 1513 | 19 | 기타 | | | | | 1. 정제유(精製油) | 3 | | | | 2. 기타 | 3 | | 1513 | 2 |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 | | 1513 | 21 | 조유(粗油) | 8 | | 1513 | 29 | 기타 | 8 | | 1514 | |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14 | 1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 | | 1514 | 11 | 조유(粗油) | 5 | | 1514 | 19 | 기타 | 5 | | 1514 | 9 | 기타 | | | 1514 | 91 | 조유(粗油) | | | | | 1.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 5 | | | | 2. 겨자유 | 5 | | 1514 | 99 | 기타 | | | | | 1. 정제유(精製油) | | | | | 가.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 5 | | | | 나. 겨자유 | 5 | | | | 2. 기타 | 5 | | 1515 | |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15 | 1 |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 | | 1515 | 11 | 조유(粗油) | 5 | | 1515 | 19 | 기타 | 5 | | 1515 | 2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 | | 1515 | 21 | 조유(粗油) | 5 | | 1515 | 29 | 기타 | 5 | | 1515 | 3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 5 | | 1515 | 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40 | | 1515 | 6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 5 | | 1515 | 90 | 기타 | | | | | 1. 들기름과 그 분획물 | 36 | | | | 2. 기타 | | | | | 가.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 5 | | | | 나. 동백유와 그 분획물 | 8 | | | | 다. 호호바유와 그 분획물 | 8 | | | | 라. 동유(tung oil)와 그 분획물 | 8 | | | | 마. 기타 | 5 | | 1516 |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1516 | 10 |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 8 | | 1516 | 20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 | | | | 1. 땅콩기름·해바라기씨유·유채유(rape oil, colza oil)·들기름·참기름의 것 | 36 | | | | 2. 기타 | 8 | | 1516 | 3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 8 | | 1517 | | 마가린,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 | | 1517 | 10 |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 8 | | 1517 | 90 | 기타 | 8 | | 1518 | 00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 | | | | 1. 탈수피마자유 | 8 | | | | 2. 에폭시화(epoxidised)한 대두유 | 8 | | | | 3. 기타 | | | | | 가. 사료용 | 5 | | | | 나. 기타 | 8 | | 1520 | 00 |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 8 | | 1521 | | 식물성 왁스[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제외한다]·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 왁스·고래 왁스(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 | | 1521 | 10 | 식물성 왁스 | 8 | | 1521 | 90 | 기타 | 8 | | 1522 | 00 |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 8 |
##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주: 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제2류·제3류·제4류 주 제6호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과 곤충은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호주: 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설육(屑肉)·피·곤충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인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조미ㆍ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어떠한 성분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으며, 이들 조제품에는 육·설육(屑肉)이나 곤충의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의 소량으로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와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種)의 것이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1601 | 00 |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피·곤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 | | | | 1. 소시지 | 18 | | | | 2. 기타 | 30 | | 1602 |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피·곤충 | | | 1602 | 10 | 균질화한 조제품 | 30 | | 1602 | 2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 30 | | 1602 | 3 |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1602 | 31 | 칠면조로 만든 것 | 30 | | 1602 | 32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 30 | | 1602 | 39 | 기타 | 30 | | 1602 | 4 | 돼지로 만든 것 | | | 1602 | 41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 | | | | 1. 밀폐용기에 넣은 것 | 30 | | | | 2. 기타 | 27 | | 1602 | 42 | 어깨살과 그 절단육 | | | | | 1. 밀폐용기에 넣은 것 | 30 | | | | 2. 기타 | 27 | | 1602 | 4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 | | | 1. 밀폐용기에 넣은 것 | 30 | | | | 2. 기타 | 27 | | 1602 | 50 | 소로 만든 것 | 30 | | 1602 | 9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 30 | | 1603 | 00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 30 | | 1604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 | | | 1604 | 1 |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 | | 1604 | 11 | 연어 | 20 | | 1604 | 12 | 청어 | 20 | | 1604 | 13 |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브리스링(brisling)·스프랫(sprat) | 20 | | 1604 | 14 | 다랑어·가다랑어·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속] | 20 | | 1604 | 15 | 고등어 | 20 | | 1604 | 16 | 멸치 | 20 | | 1604 | 17 | 뱀장어 | 20 | | 1604 | 18 | 상어 지느러미 | 20 | | 1604 | 19 | 기타 | 20 | | 1604 | 20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 20 | | 1604 | 3 | 캐비어와 캐비어 대용물 | | | 1604 | 31 | 캐비어 | 20 | | 1604 | 32 | 캐비어 대용물 | 20 | | 1605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 1605 | 10 | 게 | 20 | | 1605 | 2 | 새우류 | | | 1605 | 21 |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 20 | | 1605 | 29 | 기타 | 20 | | 1605 | 30 | 바닷가재 | 20 | | 1605 | 40 | 그 밖의 갑각류 | 20 | | 1605 | 5 | 연체동물 | | | 1605 | 51 | 굴 | 20 | | 1605 | 52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 20 | | 1605 | 53 | 홍합 | 20 | | 1605 | 54 | 갑오징어와 오징어 | 20 | | 1605 | 55 | 문어 | 20 | | 1605 | 56 |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 20 | | 1605 | 57 | 전복 | 20 | | 1605 | 58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 20 | | 1605 | 59 | 기타 | 20 | | 1605 | 6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 | | 1605 | 61 | 해삼 | 20 | | 1605 | 62 | 성게 | 20 | | 1605 | 63 | 해파리 | 20 | | 1605 | 69 | 기타 | 20 |
##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제1806호) 나. 제2940호의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糖類)[자당(蔗糖)·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와 그 밖의 물품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그 밖의 의료용품 소호주: 1.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2. 소호 제1701.13호는 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비정형인 천연 타형(他形) 미세결정만을 함유하는데, 이러한 미세결정들은 당밀(糖蜜)과 그 밖의 사탕수수의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국내주: 1. 제1701호에서 당(糖)의 편광도수 시험방법은 국제설탕분석통일위원회(ICUMSA)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1701 |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1701 | 1 |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1701 | 12 | 사탕무당 | | | | | 1.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 3 | | | | 2.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3 | | 1701 | 13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 3 | | 1701 | 14 | 그 밖의 사탕수수당 | | | | | 1. 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 3 | | | | 2. 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3 | | 1701 | 9 | 기타 | | | 1701 | 91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 30 | | 1701 | 99 | 기타 | 30 | | 1702 | |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 | | 1702 | 1 |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 | | 1702 | 11 |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 20 | | 1702 | 19 | 기타 | 20 | | 1702 | 2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 8 | | 1702 | 3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1702 | 4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이고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 8 | | 1702 | 5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 8 | | 1702 | 60 |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 8 | | 1702 | 90 |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 | | | 1. 인조꿀 | 20 | | | | 2. 캐러멜당 | 8 | | | | 3. 맥아당 | 8 | | | | 4. 기타 | 8 | | 1703 | |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 | | 1703 | 1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 3 | | 1703 | 90 | 기타 | 3 | | 1704 | |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 | | 1704 | 10 |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8 | | 1704 | 90 | 기타 | 8 |
##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제16류) 나. 제0403호·제1901호·제1902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 2.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류의 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1801 | 00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볶지 않은 것 | 2 | | | | 2. 볶은 것 | 8 | | 1802 | 00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8 | | 1803 | |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1803 | 1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 5 | | 1803 | 20 |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 5 | | 1804 | 00 | 코코아 버터(지방이나 기름) | 5 | | 1805 | 00 |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 5 | | 1806 | |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 | | 1806 | 10 |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1806 | 20 |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1806 | 3 |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1806 | 31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 8 | | 1806 | 32 | 속을 채우지 않은 것 | 8 | | 1806 | 90 | 기타 | | | | | 1.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 8 | | | | 2.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가. 영유아·어린이용 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 | | | 1)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 | | | | 가) 조제 분유 | 36 | | | | 나) 기타 | 40 | | | | 2) 기타 | 8 | | | | 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 8 | | | | 다. 기타 | | | | | 1)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 30 | | | | 2)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 36 | | | | 3) 기타 | 8 | | | | 3.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 모양인 곡물의 것(옥수수는 제외한다) | | | | | 가.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 5.4 | | | | 나. 기타 | 8 | | | | 4. 기타 | 8 | ##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나. 사료용 비스킷과 그 밖의 곡물의 고운 가루나 전분으로 만든 조제 사료(제2309호) 다. 제30류의 의약품과 그 밖의 의료용품 2. 제1901호에서 가. "부순 알곡"이란 제11류의 곡물의 부순 알곡을 말한다. 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다음을 말한다. 1)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곡물의 거친 가루 2)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1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 3. 제1904호에는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하거나 초콜릿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이나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은 제외한다(제1806호). 4. 제1904호에 있어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1901 | |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1901 | 10 |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 | | | 1.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 | | | | 가. 조제 분유 | 36 | | | | 나. 기타 | 40 | | | | 2. 기타 | 8 | | 1901 | 2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 8 | | 1901 | 90 | 기타 | | | | | 1. 맥아 추출물(extract) | 30 | | | | 2.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 36 | | | | 3. 기타 | 8 | | 1902 |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1902 | 1 |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1902 | 11 | 새의 알을 넣은 것 | 5 | | 1902 | 19 | 기타 | | | | | 1. 국수 | 5 | | | | 2. 당면 | 8 | | | | 3. 냉면 | 5 | | | | 4. 기타 | 5 | | 1902 | 2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5 | | 1902 | 30 | 그 밖의 파스타 | 5 | | 1902 | 40 | 쿠스쿠스(couscous) | 5 | | 1903 | 00 |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낱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1904 | |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ㆍ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1904 | 10 |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 5.4 | | 1904 | 20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 | | | | 1.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 | 45 | | | | 2. 기타 | 5.4 | | 1904 | 30 | 불거 밀(bulgur wheat) | 8 | | 1904 | 90 | 기타 | 8 | | 1905 | |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 | | 1905 | 10 | 귀리빵 | 8 | | 1905 | 20 |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8 | | 1905 | 3 | 스위트 비스킷, 와플, 웨이퍼 | | | 1905 | 31 | 스위트 비스킷 | 8 | | 1905 | 32 | 와플과 웨이퍼 | 8 | | 1905 | 40 |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 8 | | 1905 | 90 | 기타 | | | | | 1. 베이커리 제품 | | | | | 가. 비스킷, 쿠키, 크래커 | 5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8 |
##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7류·제8류·제11류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제15류) 다.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라. 베이커리 제품과 그 밖의 제1905호의 제품 마.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 제2007호와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나 초콜릿과자(제1806호) 모양인 과실젤리·과실 페이스트(paste)·설탕을 입힌 아몬드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3.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 4. 토마토 주스로서 내용물의 건조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인 것은 제2002호로 분류한다. 5.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 6. 제2009호에서 "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주스"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주스를 말한다(제22류의 주 제2호 참조). 소호주: 1. 소호 제2005.10호에서 "균질화한 채소"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채소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어떠한 성분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으며, 이들 조제품에는 채소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의 소량으로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2005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소호 제2007.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과실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어떠한 성분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으며, 이들 조제품에는 과실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의 소량으로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2007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3. 소호 제2009.12호, 제2009.21호, 제2009.31호, 제2009.41호, 제2009.61호, 제2009.71호에서 "브릭스(Brix) 값"이란 브릭스(Brix) 판독용 액체 비중계에서 직접 판독한 값을 의미하거나 굴절계에 나타난 당(糖) 함유량 백분율로 표시된 굴절률을 판독한 값을 말한다(섭씨 20도나 섭씨 20도가 아니라면 섭씨 20도로 보정(補正)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을 말한다). 국내주: 1.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2001 | |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 | 2001 | 10 | 오이류 | 30 | | 2001 | 90 | 기타 | 30 | | 2002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2002 | 10 |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 8 | | 2002 | 90 | 기타 | | | | | 1.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5 | | | | 2. 기타 | 8 | | 2003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2003 | 1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 20 | | 2003 | 90 | 기타 | 20 | | 2004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2004 | 10 | 감자 | 18 | | 2004 | 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 30 | | 2005 |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2005 | 10 | 균질화한 채소 | 20 | | 2005 | 20 | 감자 | 20 | | 2005 | 4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 20 | | 2005 | 5 |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 | | 2005 | 51 | 꼬투리를 벗긴 콩 | 20 | | 2005 | 59 | 기타 | 20 | | 2005 | 6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 20 | | 2005 | 70 | 올리브 | 20 | | 2005 | 8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 15 | | 2005 | 9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 | | 2005 | 91 | 죽순 | 20 | | 2005 | 99 | 기타 | 20 | | 2006 | 00 |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 | | | | 1. 마롱 글라세(marrons glace), 파인애플, 생강, 연 뿌리 | 30 | | | | 2.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콩[비그나(Vigna)속·파세러스(Phaseolus)속],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올리브, 죽순 | 20 | | | | 3.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 15 | | | | 4. 기타 | | | | | 가. 그 밖의 채소 | 20 | | | | 나. 기타 | 30 | | 2007 | |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 | 2007 | 10 | 균질화한 조제품 | 30 | | 2007 | 9 | 기타 | | | 2007 | 91 | 감귤류의 과실 | 30 | | 2007 | 99 | 기타 | 30 | | 2008 |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008 | 1 | 견과류·땅콩과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008 | 11 | 땅콩 | 50 | | 2008 | 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 | | | | 1. 밤 | 50 | | | | 2. 기타 | 45 | | 2008 | 20 | 파인애플 | 45 | | 2008 | 30 | 감귤류 과실 | 45 | | 2008 | 40 | 배 | 45 | | 2008 | 50 | 살구 | 45 | | 2008 | 60 | 체리 | 45 | | 2008 | 7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 | | | | 1.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 50 | | | | 2. 기타 | 45 | | 2008 | 80 | 초본류 딸기 | 45 | | 2008 | 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 | | 2008 | 91 | 팜 하트(palm heart) | 45 | | 2008 | 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 45 | | 2008 | 97 | 혼합물 | | | | | 1. 과실 칵테일 | | | | | 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 50 | | | | 나. 기타 | 45 | | | | 2. 기타 | 45 | | 2008 | 99 | 기타 | | | | | 1. 포도 | 45 | | | | 2. 사과 | 45 | | | | 3. 팝콘 | 45 | | | | 4. 소금에 절인 초피 | 45 | | | | 5. 조제한 식용 해초류 | 8 | | | | 6. 기타 | 45 | | 2009 | |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 | | 2009 | 1 | 오렌지주스 | | | 2009 | 11 | 냉동한 것 | 50 | | 2009 | 12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 50 | | 2009 | 19 | 기타 | 50 | | 2009 | 2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스 | | | 2009 | 2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 30 | | 2009 | 29 | 기타 | 30 | | 2009 | 3 |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 | | 2009 | 3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 50 | | 2009 | 39 | 기타 | 50 | | 2009 | 4 | 파인애플주스 | | | 2009 | 4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 50 | | 2009 | 49 | 기타 | 50 | | 2009 | 50 | 토마토주스 | 30 | | 2009 | 6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 | | 2009 | 61 | 브릭스(Brix) 값이 30 이하인 것 | 45 | | 2009 | 69 | 기타 | 45 | | 2009 | 7 | 사과주스 | | | 2009 | 71 |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 | 45 | | 2009 | 79 | 기타 | 45 | | 2009 | 8 | 그 밖에 한 가지 과실·견과류·채소 주스 | | | 2009 | 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주스,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 50 | | 2009 | 89 | 기타 | | | | | 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와 링곤베리(lingonberry)[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이외의 과실·견과류 주스 | 50 | | | | 2. 채소 주스 | 30 | | 2009 | 90 | 혼합 주스 | | | | | 1. 채소로 만든 것 | 30 | | | | 2. 기타 | 50 |
##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712호의 채소의 혼합물 나. 커피를 함유한 볶은 커피 대용물(커피의 함유율은 상관없다)(제0901호) 다. 맛이나 향을 첨가한 차(제0902호) 라.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그 밖의 물품 마. 제2103호나 제2104호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바. 제2404호의 물품 사.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등으로 조제한 효모 아. 제3507호의 조제한 효소 2.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에 열거한 볶은 커피 대용물의 추출물(extract)은 제2101호로 분류한다. 3. 제2104호에서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과실·견과류 등의 기본 성분을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어떠한 성분을 첨가했는지는 상관없다. 이들 조제품에는 눈에 보일 정도의 성분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2101 | |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 | | 2101 | 1 |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 | 2101 | 11 |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 8 | | 2101 | 12 |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8 | | 2101 | 20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40 | | 2101 | 30 |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 8 | | 2102 | |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 | 2102 | 10 | 활성 효모 | 8 | | 2102 | 20 |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 8 | | 2102 | 3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8 | | 2103 | |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 | | 2103 | 10 | 간장 | 8 | | 2103 | 20 |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 | 8 | | 2103 | 30 |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 8 | | 2103 | 90 | 기타 | 8 | | 2104 | |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 | | 2104 | 10 |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 | | | | 1. 어류로 만든 것 | 30 | | | | 2. 기타 | 18 | | 2104 | 20 |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 30 | | 2105 | 00 |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 8 | | 2106 |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 | | 2106 | 1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 8 | | 2106 | 90 | 기타 | | | | | 1.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 | 8 | | | | 2.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 | 3. 인삼제품류 | 8 | | | | 4. 기타 | | | | | 가. 커피크리머 | 8 | | | | 나.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8 | | | | 다.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 8 | | | | 라.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 8 | | | | 마. 향미(香味)용 조제품 | 8 | | | | 바. 도토리 가루 | 8 | | | | 사.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8 | | | | 아.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30 | | | | 자. 기타 | 8 |
## 제22류 음료·주류·식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 나. 바닷물(제2501호) 다. 증류수·전도도수(傳導度水)·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제2853호) 라. 초산의 수용액(초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농도의 것으로 한정한다)(제2915호) 마. 제3003호와 제3004호의 의약품 바. 조제향료나 화장용품(제33류) 2. 제20류·제21류·제22류에서 "알코올의 용량"이란 섭씨 20도에서의 알코올의 용량을 말한다. 3. 제2202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를 말하며,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나 제2208호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2204.10호에서 "발포성(發泡性) 포도주"란 밀폐용기에서 섭씨 20도가 유지되었을 때의 압력이 3바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2201 | |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 | | 2201 | 10 | 광천수와 탄산수 | 8 | | 2201 | 90 | 기타 | 8 | | 2202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 | | 2202 | 10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 8 | | 2202 | 9 | 기타 | | | 2202 | 91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 8 | | 2202 | 99 | 기타 | 8 | | 2203 | 00 | 맥주 | 30 | | 2204 |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2204 | 1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 30 | | 2204 | 2 |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 | | 2204 | 21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30 | | 2204 | 22 |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30 | | 2204 | 29 | 기타 | 30 | | 2204 | 30 | 그 밖의 포도즙 | 30 | | 2205 | |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2205 | 1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30 | | 2205 | 90 | 기타 | 30 | | 2206 | 00 |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 30 | | 2207 |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 | | 2207 | 10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조주정(粗酒精) | 10 | | | | 2. 기타 | 30 | | 2207 | 20 |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 8 | | 2208 |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 | | 2208 | 20 |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 30 | | 2208 | 30 | 위스키류 | 30 | | 2208 | 40 |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 30 | | 2208 | 50 | 진(gin)과 제네바(geneva) | 30 | | 2208 | 60 | 보드카 | 30 | | 2208 | 70 |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 30 | | 2208 | 90 | 기타 | 30 | | 2209 | 00 |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 8 |
##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주: 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그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부산물은 제외한다]. 소호주: 1. 소호 제2306.41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란 제12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2301 | |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 | | 2301 | 10 |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과 수지박 | | | | | 1.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 5 | | | | 2. 수지박 | 5 | | 2301 | 2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 | | | | 1.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 5 | | | | 2. 기타 | 5 | | 2302 | |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2302 | 10 | 옥수수에서 나온 것 | 5 | | 2302 | 30 | 밀에서 나온 것 | 2 | | 2302 | 40 |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 | | | | 1. 쌀에서 나온 것 | 5 | | | | 2. 기타 | 5 | | 2302 | 50 |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 5 | | 2303 |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 | 2303 | 1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 무세 | | 2303 | 20 |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 5 | | 2303 | 30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 | | | | 1. 사료용 | 2 | | | | 2. 기타 | 5 | | 2304 | 00 |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1.8 | | 2305 | 00 |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5 | | 2306 | |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2306 | 10 | 목화씨에서 나온 것 | 2 | | 2306 | 20 | 아마씨에서 나온 것 | 5 | | 2306 | 30 |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 5 | | 2306 | 4 |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 | | 2306 | 41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 무세 | | 2306 | 49 | 기타 | 무세 | | 2306 | 5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 2 | | 2306 | 60 |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 2 | | 2306 | 90 | 기타 | | | | | 1. 참깨에서 나온 것 | 5 | | | | 2. 들깨에서 나온 것 | 5 | | | | 3.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 5 | | | | 4. 기타 | 5 | | 2307 | 00 |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 5 | | 2308 | 00 |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도토리 | 5 | | | | 2. 마로니에 열매 | 5 | | | | 3. 목화씨 껍질 | 5 | | | | 4. 기타 | 5 | | 2309 | | 사료용 조제품 | | | 2309 | 10 |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5 | | 2309 | 90 | 기타 | | | | | 1. 배합사료 | | | | | 가. 양돈용 | 4.2 | | | | 나. 양계용 | 4.2 | | | | 다. 어류용 | 5 | | | | 라. 축우용 | 4.2 | | | | 마. 기타 | | | | | 1) 대용유(代用乳) | 5 | | | | 2) 기타 | 5 | | | | 2. 보조사료 | 5 | | | | 3. 사료 첨가제 | | | | | 가.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 5 | | | | 나. 비타민을 주로 한 것 | 5 | | | | 다. 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 5 | | | | 라. 기타 | 5 | | | | 4. 기타 | 5 |
## 제24류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주: 1. 이 류에서 의약용 궐련은 제외한다(제30류). 2. 제2404호와 이 류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제2404호에 분류한다. 3. 제2404호에서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한다는 것은 가열장치나 다른 수단을 통해 연소 없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호주: 1. 소호 제2403.11호에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란 워터파이프(water pipe)로 흡연을 하도록 만들어진 담배(담배와 글리세롤의 혼합물로 구성된 것)를 말하며, 방향성(芳香性) 기름·추출물(extract)과 당밀(糖蜜)이나 당(糖)을 함유하였는지 또는 과실로 향을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를 통하여 흡연하기 위한 물품으로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것은 이 소호에서 제외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2401 | |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 2401 | 10 |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0 | | 2401 | 20 |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 20 | | 2401 | 30 | 담배 부산물 | 20 | | 2402 | |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2402 | 10 |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40 | | 2402 | 20 |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40 | | 2402 | 90 | 기타 | 40 | | 2403 | |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 | | 2403 | 1 |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 | | 2403 | 11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 40 | | 2403 | 19 | 기타 | 40 | | 2403 | 9 | 기타 | | | 2403 | 91 |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 | | | | 1. 판상엽(板狀葉) | 32.8 | | | | 2. 기타 | 40 | | 2403 | 99 | 기타 | 40 | | 2404 | |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 | | 2404 | 1 |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 | | 2404 | 11 |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 40 | | 2404 | 12 | 기타(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2404 | 19 | 기타 | | | | | 1. 담배대용물을 함유한 것 | 40 | | | | 2. 기타 | 8 | | 2404 | 9 | 기타 | | | 2404 | 91 | 경구(經口)용 | 8 | | 2404 | 92 | 피부 투여용 | 8 | | 2404 | 99 | 기타 | 8 | ## 제5부 광물성 생산품 ##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주: 1.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浮遊選鑛)·자기선광(磁氣選鑛)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選鑛)한 것[결정법(結晶法)으로 선광(選鑛)한 것은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焙燒)한 것·하소(煆燒)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抗粉劑)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제2802호) 나. 산화제이철로서 계산한 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어스컬러(earth colour)(제2821호) 다. 제30류의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료용품 라.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제33류) 마. 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제3816호) 바. 포석(鋪石)·연석(緣石)·판석(板石)(제6801호), 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6802호), 지붕용·외장용(facing)·방습층용 슬레이트(제6803호) 사.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나 제7103호) 아. 제3824호의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의 배양한 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과 염화나트륨이나 산화마그네슘으로 제조한 광학용품(제9001호) 자. 당구용 초크(제9504호) 차. 필기용·도화용 초크나 재단사용 초크(제9609호) 3. 제2517호에도 해당하고, 이 류의 다른 호에도 해당하는 물품은 제2517호로 분류한다. 4. 제2530호에는 특히 팽창되지 않은 질석(蛭石)·진주암(眞珠巖)·녹니석(綠泥石), 어스컬러(earth colour)[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천연의 운모(雲母) 모양 산화철, 해포석(海泡石)(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박(琥珀), 판(板)모양·막대(rod, stick)모양이 나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시킨 해포석(海泡石)과 응결시킨 호박(琥珀)(성형한 후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흑옥,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산화스트론튬은 제외한다], 도자(陶瓷)·벽돌·콘크리트제품의 파편이 분류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2501 | 00 |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 | | | | 1. 암염(岩鹽)과 천일염(정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가. 암염(岩鹽) | 1 | | | | 나. 천일염 | 1 | | | | 2. 기타 | 8 | | 2502 | 00 |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2 | | 2503 | 00 |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 2 | | 2504 | | 천연 흑연 | | | 2504 | 10 |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 | | | | 1. 인상(鱗狀)흑연 | 3 | | | | 2. 토상(土狀)흑연 | 3 | | | | 3. 기타 | 3 | | 2504 | 90 | 기타 | | | | | 1. 인상(鱗狀)흑연 | 3 | | | | 2. 토상(土狀)흑연 | 3 | | | | 3. 기타 | 3 | | 2505 | |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 | | 2505 | 10 | 규사 | 2 | | 2505 | 90 | 기타 | | | | | 1. 공업용 모래 | | | | | 가. 점토사 | 3 | | | | 나. 장석사(長石砂) | 3 | | | | 다. 기타 | 3 | | | | 2. 기타 | 3 | | 2506 | |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506 | 10 | 석영 | | | | | 1.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미만인 것 | 3 | | | | 2.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이상이고 100분의 0.1 이하인 것 | 3 | | | | 3.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 | 3 | | 2506 | 20 | 규암 | 3 | | 2507 | 00 |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1. 고령토 | | | | | 가.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 3 | | | | 나. 기타 | 3 | | | | 2.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 | | | | 3. 기타 | 3 | | 2508 | |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 [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 | | 2508 | 10 | 벤토나이트(bentonite) | 3 | | 2508 | 30 | 내화(耐火)점토 | 3 | | 2508 | 40 | 그 밖의 점토 | | | | | 1. 산성백토 | 3 | | | | 2. 탈색토(奪色土)와 표포토(漂布土) | 3 | | | | 3. 기타 | 3 | | 2508 | 50 |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 | | | | | 1. 홍주석(紅柱石) | 3 | | | | 2. 남정석(藍晶石) | 3 | | | | 3. 규선석(硅線石) | 3 | | 2508 | 60 | 멀라이트(mullite) | 3 | | 2508 | 70 | 샤모트(chamotte),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 | | | | 1. 샤모트(chamotte) | 3 | | | | 2.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 3 | | 2509 | 00 | 초크 | 3 | | 2510 | |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 | | 2510 | 10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 | | | | 1. 천연 인산칼슘 | 무세 | | | | 2. 기타 | 1 | | 2510 | 20 | 잘게 부순 것 | | | | | 1. 천연 인산칼슘 | 3 | | | | 2.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 3 | | | | 3. 기타 | 3 | | 2511 |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16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 | | 2511 | 10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 3 | | 2511 | 20 |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 3 | | 2512 | 00 |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3 | | 2513 | |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513 | 10 | 부석 | | | | | 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잘게 부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 3 | | | | 2. 기타 | 3 | | 2513 | 20 |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 | | | | 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잘게 부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 | | | | 가. 금강사(金剛砂) | 3 | | | | 나. 천연 커런덤(corundum) | 3 | | | | 다. 천연 석류석 | 3 | | | | 라. 기타 | 3 | | | | 2. 기타 | | | | | 가. 금강사(金剛砂) | 3 | | | | 나. 천연 커런덤(corundum) | 3 | | | | 다. 천연 석류석 | 3 | | | | 라. 기타 | 3 | | 2514 | 00 |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 3 | | | | 2. 기타 | 3 | | 2515 |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515 | 1 | 대리석과 트래버틴(travertine) | | | 2515 | 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 | | | | 1. 대리석 | 3 | | | | 2. 트래버틴(travertine) | 3 | | 2515 | 12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 | | | | 1. 대리석 | 3 | | | | 2. 트래버틴(travertine) | 3 | | 2515 | 20 |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석고(alabaster) | 3 | | 2516 | |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516 | 1 | 화강암 | | | 2516 | 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 3 | | 2516 | 12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 3 | | 2516 | 20 | 사암 | | | | | 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 3 | | | | 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 3 | | 2516 | 90 |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 | | | | | 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 3 | | | | 2. 기타 | 3 | | 2517 | |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517 | 10 |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1. 자갈 | 3 | | | | 2. 쇄석(碎石) | 3 | | | | 3. 기타 | 3 | | 2517 | 20 |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3 | | 2517 | 30 | 타르 머캐덤(tarred macadam) | 3 | | 2517 | 4 |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517 | 41 | 대리석으로 만든 것 | 3 | | 2517 | 49 | 기타 | | | | | 1. 현무암으로 만든 것 | 3 | | | | 2. 화강암으로 만든 것 | 3 | | | | 3. 기타 | 3 | | 2518 | | 백운석(白雲石)[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 | | | 2518 | 10 |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 3 | | 2518 | 20 |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 3 | | 2519 |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519 | 10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 3 | | 2519 | 90 | 기타 | | | | | 1. 용융(溶融)·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 3 | | | | 2. 천연 산화마그네슘 | 3 | | | | 3. 기타 | 3 | | 2520 | |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煆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520 | 10 | 석고와 무수(無水)석고 | | | | | 1. 석고 | 5 | | | | 2. 무수(無水)석고 | 5 | | 2520 | 20 | 플라스터(plaster) | 5 | | 2521 | 00 |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 | | | 1. 석회석 | 3 | | | | 2. 기타 | 3 | | 2522 | |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 | | 2522 | 10 | 생석회(生石灰) | 3 | | 2522 | 20 | 소석회(消石灰) | 3 | | 2522 | 30 | 수경성(水硬性) 석회 | 3 | | 2523 |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523 | 10 | 시멘트 클링커(clinker) | 5 | | 2523 | 2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 | | 2523 | 21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5 | | 2523 | 29 | 기타 | 5 | | 2523 | 3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 8 | | 2523 | 90 |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 | | | | 1. 슬래그(slag) 시멘트 | 5 | | | | 2. 기타 | 5 | | 2524 | | 석면 | | | 2524 | 10 | 청(靑)석면 | 5 | | 2524 | 90 | 기타 | | | | | 1. 갈(褐)석면 | 5 | | | | 2. 백(白)석면 | 5 | | | | 3. 기타 | 5 | | 2525 | |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 | | 2525 | 10 |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 3 | | 2525 | 20 | 운모 가루 | 3 | | 2525 | 30 | 운모 웨이스트(waste) | 3 | | 2526 | |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 | | 2526 | 10 |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 | | | | 1.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 3 | | | | 2. 기타 | 3 | | 2526 | 20 | 부수거나 가루인 것 | 5 | | 2528 | 00 |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천연 붕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3 | | | | 2. 붕산칼슘 | 3 | | | | 3. 염화붕산마그네슘 | 3 | | | | 4. 천연 붕산 | 3 | | | | 5. 기타 | 3 | | 2529 | |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 | | 2529 | 10 | 장석(長石) | 3 | | 2529 | 2 | 형석(螢石) | | | 2529 | 21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 | | | | 1. 가루 | 2 | | | | 2. 기타 | 2 | | 2529 | 22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 | | | | 1. 가루 | 2 | | | | 2. 기타 | 2 | | 2529 | 3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 | | | | 1. 백류석(白榴石) | 2 | | | | 2. 하석(霞石) | 2 | | | | 3.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 2 | | 2530 | |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 | | 2530 | 1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질석(蛭石) | 3 | | | | 2.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 | 3 | | 2530 | 20 |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 3 | | 2530 | 90 | 기타 | | | | | 1. 천연 황화비소 | 3 | | | | 2.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 3 | | | | 3.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 | 3 | | | | 4. 주사(朱沙) | 3 | | | | 5. 납석(蠟石) | 3 | | | | 6. 불석(沸石) | 3 | | | | 7. 명반석(明礬石) | 3 | | | | 8. 규회석(硅灰石) | 3 | | | | 9. 기타 | | | | | 가. 도석(陶石) | 3 | | | | 나. 견운모(絹雲母) | 3 | | | | 다. 어스컬러(earth colour) | 8 | | | | 라.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 8 | | | | 마. 천연 빙정석(氷晶石)과 천연 치올라이트(chiolite) | 3 | | | | 바. 기타 | 3 |
##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슬래그(slag)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제2517호) 나.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2519호) 다. 주로 석유를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 저장탱크에서 나온 슬러지(sludge)(제2710호) 라. 제31류의 염기성 슬래그(slag) 마.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이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wool)(제6806호) 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112호나 제8549호) 사. 제련공정에서 생산되는 구리·니켈·코발트의 매트(mat)(제15부) 2.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서 "광(鑛)"이란 수은, 제2844호의 금속, 제14부나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冶金)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 채취용에 실제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 다만,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는 야금(冶金)공업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은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제262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은 제외한다. 나. 비소를 함유한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다른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비소나 다른 금속 채취용이나 이들 화합물 제조용의 것 소호주: 1. 소호 제2620.21호에서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란 유연(有鉛) 가솔린과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예: 테트라에틸납)의 저장탱크에서 얻는 슬러지(sludge)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납, 납 화합물과 산화철로 구성되어 있다. 2.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은 소호 제2620.60호로 분류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2601 | |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 | | 2601 | 1 |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 | | 2601 | 11 | 응결시키지 않은 것 | | | | | 1. 적철광 | 무세 | | | | 2. 자철광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2601 | 12 | 응결시킨 것 | | | | | 1. 적철광 | 무세 | | | | 2. 자철광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2601 | 20 |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 1 | | 2602 | 00 |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 무세 | | 2603 | 00 |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 무세 | | 2604 | 00 |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 무세 | | 2605 | 00 |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 무세 | | 2606 | 00 |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 무세 | | 2607 | 00 | 납광과 그 정광(精鑛) | 무세 | | 2608 | 00 |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 무세 | | 2609 | 00 |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 무세 | | 2610 | 00 |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 무세 | | 2611 | 00 |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 | | | | 1. 흑중석(wolframite) | 무세 | | | | 2. 회중석(scheelite)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2612 | |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 | | 2612 | 10 | 우라늄광과 그 정광 | 무세 | | 2612 | 20 | 토륨광과 그 정광 | 무세 | | 2613 | |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 | | 2613 | 10 | 배소(焙燒)한 것 | 무세 | | 2613 | 90 | 기타 | 무세 | | 2614 | 00 |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 | | | | 1. 금홍석(rutile)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2615 | | 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 | | 2615 | 1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 | 무세 | | 2615 | 90 | 기타 | | | | | 1. 니오븀광과 그 정광 | 무세 | | | | 2. 탄탈륨광과 그 정광 | 무세 | | | | 3. 바나듐광과 그 정광 | 무세 | | 2616 | |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 | | 2616 | 10 | 은광과 그 정광 | 무세 | | 2616 | 90 | 기타 | | | | | 1. 금광과 그 정광 | 무세 | | | | 2. 백금광과 그 정광[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 무세 | | 2617 | |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 | | 2617 | 1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 | 무세 | | 2617 | 90 | 기타 | | | | | 1. 수은광과 그 정광 | 무세 | | | | 2.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 | 무세 | | | | 3. 비스무트(bismuth)광과 그 정광 | 무세 | | | | 4. 기타 | 무세 | | 2618 | 00 |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 2 | | 2619 | 00 |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 | | | | 1. 슬래그(slag) | | | | | 가. 용광로 슬래그(slag) | 2 | | | | 나. 기타 | 2 | | | | 2. 드로스(dross) | 2 | | | | 3. 스케일링(scaling) | 2 | | | | 4. 기타 | 2 | | 2620 | |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 | | 2620 | 1 |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 | | 2620 | 11 |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 2 | | 2620 | 19 | 기타 | 2 | | 2620 | 2 |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 | | 2620 | 21 |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 | 2 | | 2620 | 29 | 기타 | 2 | | 2620 | 30 |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 2 | | 2620 | 4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 2 | | 2620 | 60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 2 | | 2620 | 9 | 기타 | | | 2620 | 91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 2 | | 2620 | 99 | 기타 | 2 | | 2621 | |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 | | 2621 | 1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 2 | | 2621 | 90 | 기타 | 2 |
## 제27류 광물성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711호로 분류되는 순수한 메탄과 프로판은 제외한다) 나.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 다. 제3301호, 제3302호, 제3805호의 혼합 불포화탄화수소 2. 제2710호의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과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 3. 제2710호에서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란 주로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른 석유와 역청유를 함유하는 폐유(廢油)를 말한다(물과 혼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포함된다. 가.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예: 사용한 윤활유, 사용한 유압유(油壓油)와 절연유(絶緣油)] 나. 석유 저장탱크의 슬러지 오일(sludge oil)로서 석유와 본래의 제품 제조에 사용된 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다. 유출된 오일, 저장탱크 청소나 기계 작동을 위한 절삭유(切削油)와 같이 물에 유화(乳化)되거나 물과 혼합된 오일 소호주: 1. 소호 제2701.11호에서 "무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 이하인 석탄을 말한다. 2. 소호 제2701.12호에서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킬로그램당 5,833킬로칼로리 이상인 석탄을 말한다. 3. 소호 제2707.10호, 제2707.20호, 제2707.30호, 제2707.40호에서 "벤조올(벤젠)"·"톨루올(톨루엔)"·"크실롤(크실렌)"·"나프탈렌"은 각각 벤젠·톨루엔·크실렌·나프탈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 5. 제2710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의 모노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2701 | |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 | | 2701 | 1 |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 | | 2701 | 11 | 무연탄 | 무세 | | 2701 | 12 | 유연탄 | | | | | 1.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 | 무세 | | | | 2. 그 밖의 코크스용 탄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2701 | 19 | 그 밖의 석탄 | 무세 | | 2701 | 20 |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 | | | | 1. 연탄 | 1 | | | | 2. 조개탄(ovoid) | 1 | | | | 3. 기타 | 1 | | 2702 | |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 | | 2702 | 10 |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 1 | | 2702 | 20 | 응결시킨 갈탄 | 1 | | 2703 | 00 |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1. 응결시키지 않은 것 | 1 | | | | 2. 응결시킨 것 | 1 | | 2704 | 00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 | | | | 1. 코크스 | | | | |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 3 | | | | 나. 기타 | 3 | | | | 2. 반성(半成) 코크스 | 3 | | | | 3.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 3 | | 2705 | 00 |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 5 | | 2706 | 00 |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 | | | | 1. 콜타르(coal tar) | 5 | | | | 2. 기타 | 5 | | 2707 | |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2707 | 10 | 벤조올(벤젠) | 3 | | 2707 | 20 | 톨루올(톨루엔) | 3 | | 2707 | 30 | 크실롤(크실렌) | 3 | | 2707 | 40 | 나프탈렌 | 5 | | 2707 | 50 |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아이ㆍ에스ㆍ오(ISO) 3405방법(에이ㆍ에스ㆍ티ㆍ엠 디(ASTM D)86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5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5 | | 2707 | 9 | 기타 | | | 2707 | 91 | 크레오소트(creosote)유 | 5 | | 2707 | 99 | 기타 | | | | | 1.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 5 | | | | 2. 안트라센(anthracene) | 5 | | | | 3. 페놀(석탄산) | 8 | | | | 4. 기타 | 5 | | 2708 | |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708 | 10 | 피치(pitch) | 5 | | 2708 | 20 | 피치코크스(pitch cokes) | 5 | | 2709 | 0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 | | | | 1. 석유 | | | | |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 3 | | | |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 3 | | | |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 3 | | | |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 3 | | | |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 3 | | | |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 3 | | | |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 3 | | | |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 3 | | | | 자. 기타 | 3 | | | | 2. 역청유(瀝靑油) | 3 | | 2710 |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 | 2710 | 1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 | | 2710 | 12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 | | | | 1. 자동차 휘발유 | 3 | | | | 2. 항공 휘발유 | 3 | | | | 3.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 5 | | | | 4. 나프타 | 무세 | | | | 5. 엔·지·엘(NGL) | 무세 | | | | 6. 기타 | 5 | | 2710 | 19 | 기타 | | | | | 1. 그 밖의 휘발유와 그 조제품 | | | | | 가. 제트 연료유 | 5 | | | | 나. 기타 | 5 | | | | 2. 등유와 그 조제품 | | | | | 가. 등유 | 3 | | | | 나. 제트 연료유 | 3 | | | | 다. 노르말-파라핀(n-paraffin) | 5 | | | | 라. 기타 | 5 | | | | 3. 경유 | 3 | | | | 4. 중유 | | | | | 가.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 3 | | | | 나. 중유(벙커비유) | 3 | | | | 다. 벙커시유 | 3 | | | | 라. 기타 | 5 | | | | 5. 조유(粗油)와 윤활유 기유(基油) | 7 | | | | 6. 신전유(extender oil) | 8 | | | | 7. 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 7 | | | | 8. 그리스 | 8 | | | | 9. 기타 | 8 | | 2710 | 2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 | | | | 1.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 | | | | 가. 자동차 휘발유 | 5 | | | | 나. 항공 휘발유 | 5 | | | | 다.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 5 | | | | 라. 나프타 | 무세 | | | | 마. 엔·지·엘(NGL) | 무세 | | | | 바. 기타 | 5 | | | | 2. 기타 | | | | | 가. 그 밖의 휘발유와 그 조제품 | | | | | 1) 제트 연료유 | 5 | | | | 2) 기타 | 5 | | | | 나. 등유와 그 조제품 | | | | | 1) 등유 | 5 | | | | 2) 제트 연료유 | 5 | | | | 3) 노르말-파라핀(n-paraffin) | 5 | | | | 4) 기타 | 5 | | | | 다. 경유 | 5 | | | | 라. 중유 | | | | | 1)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 5 | | | | 2) 중유(벙커비유) | 5 | | | | 3) 벙커시유 | 5 | | | | 4) 기타 | 5 | | | | 마. 조유(粗油)와 윤활유 기유(基油) | 7 | | | | 바. 신전유(extender oil) | 8 | | | | 사. 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 7 | | | | 아. 그리스 | 8 | | | | 자. 기타 | 8 | | 2710 | 9 |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 | 2710 | 91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 | | | | 1. 휘발유와 그 조제품 | | | | | 가.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 3 | | | | 나.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 무세 | | | | 다. 기타 | 5 | | | | 2. 등유와 그 조제품의 것 | | | | | 가.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 3 | | | | 나. 기타 | 5 | | | | 3. 경유의 것 | 3 | | | | 4. 중유의 것 | | | | | 가.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 3 | | | | 나. 기타 | 5 | | | | 5.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 7 | | | | 6. 기타 | 8 | | 2710 | 99 | 기타 | | | | | 1. 휘발유와 그 조제품의 것 | | | | | 가.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 | 3 | | | | 나.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 무세 | | | | 다. 기타 | 5 | | | | 2. 등유와 그 조제품의 것 | | | | | 가.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 3 | | | | 나. 기타 | 5 | | | | 3. 경유의 것 | 3 | | | | 4. 중유의 것 | | | | | 가.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벙커시유의 것 | 3 | | | | 나. 기타 | 5 | | | | 5.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 7 | | | | 6. 기타 | 8 | | 2711 | |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 | 2711 | 1 | 액화한 것 | | | 2711 | 11 | 천연가스 | 3 | | 2711 | 12 | 프로판 | 3 | | 2711 | 13 | 부탄 | 3 | | 2711 | 14 |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부타디엔 | | | | | 1. 에틸렌 | 5 | | | | 2. 프로필렌 | 5 | | | | 3. 부틸렌 | 5 | | | | 4. 부타디엔 | 5 | | 2711 | 19 | 기타 | 5 | | 2711 | 2 | 가스 상태인 것 | | | 2711 | 21 | 천연가스 | 3 | | 2711 | 29 | 기타 | 5 | | 2712 | | 석유젤리·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왁스·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712 | 10 | 석유젤리 | 8 | | 2712 | 20 |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2712 | 90 | 기타 | 8 | | 2713 | | 석유코크스·석유역청(瀝靑)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 | | 2713 | 1 | 석유코크스 | | | 2713 | 11 |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 5 | | 2713 | 12 | 하소(煆燒)한 것 | 5 | | 2713 | 20 | 석유역청(瀝靑) | 5 | | 2713 | 90 |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 5 | | 2714 | | 천연의 역청(瀝靑)·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 | | 2714 | 10 |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 5 | | 2714 | 90 | 기타 | | | | | 1.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 5 | | | | 2. 아스팔타이트 | 5 | | | | 3. 아스팔트질의 암석 | 5 | | 2715 | 00 |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 | | | | 1. 컷백(cut-back) | 5 | | | | 2. 아스팔트·역청(瀝靑)·피치(pitch)·타르의 에멀션(emulsion)이나 안정분산액 | 5 | | | | 3. 매스틱(mastic) | 5 | | | | 4. 기타 | 5 | | 2716 | 00 | 전기에너지 | 5 |
##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주: 1. 가. 제2844호나 제2845호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 물품(방사성 광물은 제외한다)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나. 가목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2843호, 제2846호, 제2852호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부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3.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되는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4. 그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동시에 제3827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27호에 분류하지 않고 그 물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제28류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주: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의 물품을 물에 용해한 것 다. 가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품에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품에 동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 다만, 그러한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는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으로서 유기안정제를 가한 것(제2831호), 무기염기의 탄산염과 과산화탄산염(제2836호), 무기염기의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제2837호), 무기염기의 뇌산염·시안산염·티오시안산염(제2842호), 제2843호부터 제2846호까지와 제2852호에 해당하는 유기물과 탄화물(제2849호)을 분류하며, 탄소화합물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분류한다. 가. 탄소의 산화물·시안화수소·뇌산·이소시안산·티오시안산과 그 밖의 단일의 시아노겐산이나 시아노겐착산(제2811호) 나. 탄소의 산화할로겐화물(제2812호) 다. 이황화탄소(제2813호) 라. 무기염기의 티오탄산염·셀레노탄산염·텔루로탄산염·셀레노시안산염·텔루로시안산염·테트라티오시아나토디아미노크롬산염(라이네크산염)과 그 밖의 시안산착염(제2842호) 마. 요소로 고체화한 과산화수소(제2847호), 산화황화탄소·티오카보닐할로겐화물·시아노겐·시아노겐할로겐화물·시안아미드와 그 금속유도체(제2853호)(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칼슘시안아미드는 제외한다)(제31류)
3. 제6부의 주 제1호의 것은 해당 호에 따르고,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염화나트륨·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제5부의 기타 생산품 나. 유기-무기화합물(주 제2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 제31류의 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라. 제3206호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제3207호의 유리 프리트(glass 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알갱이, 플레이크(flake) 모양으로 한정한다] 마. 인조흑연(제3801호), 제3813호의 소화기용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3824호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로서 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제3824호의 배양한 결정(cultured crystal)(광학소자는 제외한다) 바.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의 더스트(dust)와 가루(제7102호부터 제7105호까지)와 제71류의 귀금속이나 귀금속의 합금 사. 제15부의 금속(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금속합금이나 금속 서멧(cermet)[소결(燒結)한 금속탄화물을 포함하되, 금속을 혼합하여 소결(燒結)한 금속탄화물로 한정한다] 아. 광학소자(제9001호, 예: 알칼리금속이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 4. 제2절의 비(非)금속산과 제4절의 금속산으로 된 화학적으로 단일한 착산은 제2811호로 분류한다. 5. 제2826호부터 제2842호까지는 금속의 염, 암모늄염, 페록시염에만 적용한다. 겹염이나 착염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2842호로 분류한다. 6. 제2844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테크네튬(원자번호43)·프로메튬(원자번호61)·폴로늄(원자번호84)과 원자번호가 84보다 큰 모든 원소 나. 천연이나 인조의 방사성 동위원소[제14부와 제15부의 귀금속이나 비금속(卑金屬)인 것을 포함하며, 함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 가목과 나목의 원소,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 또는 함께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합금·분산물[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위의 가목과 나목의 원소·동위원소나 이들의 무기-유기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서 그램당 비방사능이 74베크렐(0.002마이크로퀴리)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마. 원자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바. 방사성 잔재물(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주 제6호와 제2844호, 제2845호에서 "동위원소"란 다음을 말한다. - 단일의 핵종(核種)(천연에서 단일 동위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제외한다) - 어느 한 원소의 동위원소들과 해당 원소의 혼합물로서 해당 동위원소의 하나나 몇 개를 농축한 것(천연의 동위원소의 조성을 인위적으로 변성한 것을 말한다) 7. 제2853호에는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화동[인동(燐銅)]을 포함한다.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실린더 모양·막대(rod) 모양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디스크·웨이퍼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제3818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2852.10호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란 제28류 주 제1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나 제29류 주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기나 무기의 수은화합물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 | 제1절 원소 | | | 2801 | | 플루오르·염소·브롬·요드 | | | 2801 | 10 | 염소 | 8 | | 2801 | 20 | 요드 | 8 | | 2801 | 30 | 플루오르와 브롬 | 8 | | 2802 | 00 |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 | | | | | 1. 승화황(昇華黃) | 5 | | | | 2. 침강황(沈降黃) | 5 | | | | 3. 콜로이드황 | 5 | | 2803 | 00 |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 | | | | 1. 아세틸렌 블랙 | 8 | | | | 2. 기타 | | | | | 가. 카본 블랙(carbon black) | | | | | 1) 이차전지 제조용 | 5 | | | | 2) 기타 | 8 | | | | 나. 기타 | 8 | | 2804 | |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 | | 2804 | 10 | 수소 | 8 | | 2804 | 2 | 희가스(rare gas) | | | 2804 | 21 | 아르곤 | 8 | | 2804 | 29 | 기타 | 8 | | 2804 | 30 | 질소 | 8 | | 2804 | 40 | 산소 | 8 | | 2804 | 50 | 붕소와 텔루르 | 8 | | 2804 | 6 | 규소 | | | 2804 | 61 |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 3 | | 2804 | 69 | 기타 | 5 | | 2804 | 70 | 인 | | | | | 1. 황린 | 5 | | | | 2. 기타 | 8 | | 2804 | 80 | 비소 | 8 | | 2804 | 90 | 셀렌 | 8 | | 2805 | |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 | | 2805 | 1 |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 | | 2805 | 11 | 나트륨 | 8 | | 2805 | 12 | 칼슘 | 8 | | 2805 | 19 | 기타 | 8 | | 2805 | 30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2805 | 40 | 수은 | 8 | | | | 제2절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 | | 2806 | |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 | | 2806 | 10 | 염화수소(염산) | 8 | | 2806 | 20 | 클로로황산 | 8 | | 2807 | 00 | 황산과 발연황산 | 8 | | 2808 | 00 | 질산과 황질산 | 8 | | 2809 | |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809 | 10 | 오산화인 | 8 | | 2809 | 20 | 인산과 폴리인산 | 8 | | 2810 | 00 |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 8 | | 2811 | |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 | | 2811 | 1 | 그 밖의 무기산 | | | 2811 | 11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 8 | | 2811 | 12 |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 8 | | 2811 | 19 | 기타 | 8 | | 2811 | 2 |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 | | 2811 | 21 | 이산화탄소 | 8 | | 2811 | 22 | 이산화규소 | 8 | | 2811 | 29 | 기타 | 8 | | | | 제3절 비(非)금속 할로겐화합물과 황화합물 | | | 2812 | |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 | | 2812 | 1 |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 | | 2812 | 11 |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 5 | | 2812 | 12 |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 5 | | 2812 | 13 |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 5 | | 2812 | 14 |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 5 | | 2812 | 15 |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 5 | | 2812 | 16 | 설퍼 디클로라이드 | 5 | | 2812 | 17 | 티오닐 클로라이드 | 5 | | 2812 | 19 | 기타 | 5 | | 2812 | 90 | 기타 | 8 | | 2813 | |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 | | 2813 | 10 | 이황화탄소 | 8 | | 2813 | 90 | 기타 | 8 | | | | 제4절 무기염기, 금속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 | | 2814 | |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 | | 2814 | 10 | 무수(無水)암모니아 | 1 | | 2814 | 20 | 암모니아수 | 2 | | 2815 |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 | | 2815 | 1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 | | 2815 | 11 | 고체 | 8 | | 2815 | 12 |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 8 | | 2815 | 20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 8 | | 2815 | 30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 8 | | 2816 | | 수산화마그네슘·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과산화물 | | | 2816 | 1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 8 | | 2816 | 40 |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 8 | | 2817 | 00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8 | | 2818 |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 | | 2818 | 10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1. 선별된 알갱이 모양 | 3 | | | | 2. 기타 | 3 | | 2818 | 20 |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 1 | | 2818 | 30 | 수산화알루미늄 | 8 | | 2819 | |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 | | 2819 | 10 | 삼산화크로뮴 | 8 | | 2819 | 90 | 기타 | 8 | | 2820 | | 산화망간 | | | 2820 | 10 | 이산화망간 | 5 | | 2820 | 90 | 기타 | 8 | | 2821 | |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2O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2821 | 10 | 산화철과 수산화철 | 8 | | 2821 | 20 | 어스컬러(earth colour) | 8 | | 2822 | 00 |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 | | | | 1. 산화코발트 | | | | | 가. 산화제이코발트 | 8 | | | | 나. 기타 | | | | | 1) 이차전지 제조용 | 3 | | | | 2) 기타 | 8 | | | | 2. 수산화코발트 | 8 | | 2823 | 00 | 산화티타늄 | 8 | | 2824 | | 산화납·연단(鉛丹)·오렌지납 | | | 2824 | 10 |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 8 | | 2824 | 90 | 기타 | 8 | | 2825 | |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 | | 2825 | 10 |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 8 | | 2825 | 20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 | | | | 1. 산화리튬 | 8 | | | | 2. 수산화리튬 | 5 | | 2825 | 30 |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 | | | | 1. 오산화바나듐 | 1 | | | | 2. 기타 | 3 | | 2825 | 40 |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 8 | | 2825 | 50 |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 | | | | 1. 산화구리 | 8 | | | | 2. 수산화구리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825 | 60 |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 8 | | 2825 | 70 |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 | | | | 1. 산화몰리브덴 | 3 | | | | 2. 수산화몰리브덴 | 8 | | 2825 | 80 | 산화안티모니 | 8 | | 2825 | 90 | 기타 | | | | | 1. 금속의 산화물 | | | | | 가. 산화칼슘 | 8 | | | | 나. 산화텅스텐 | 1 | | | | 다. 산화주석 | 8 | | | | 라. 기타 | 8 | | | | 2. 금속의 수산화물 | 8 | | | | 3. 금속과산화물 | 8 | | | | 4. 기타 | 8 | | | | 제5절 무기산과 금속의 염·과산화염 | | | 2826 | |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 | | 2826 | 1 | 플루오르화물 | | | 2826 | 12 | 플루오르화알루미늄 | 8 | | 2826 | 19 | 기타 | 8 | | 2826 | 3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 8 | | 2826 | 90 | 기타 | 8 | | 2827 | |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 | | 2827 | 10 | 염화암모늄 | 8 | | 2827 | 20 | 염화칼슘 | 8 | | 2827 | 3 | 그 밖의 염화물 | | | 2827 | 31 | 마그네슘 염화물 | 8 | | 2827 | 32 | 알루미늄 염화물 | 8 | | 2827 | 35 | 니켈 염화물 | 8 | | 2827 | 39 | 기타 | 8 | | 2827 | 4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 | | 2827 | 41 |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 | | | | 1. 산화염화구리 | 8 | | | | 2. 수산화염화구리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827 | 49 | 기타 | 8 | | 2827 | 5 |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 | | 2827 | 51 |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 8 | | 2827 | 59 | 기타 | 8 | | 2827 | 60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 8 | | 2828 | | 하이포아염소산염·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아염소산염·하이포아브롬산염 | | | 2828 | 10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 8 | | 2828 | 90 | 기타 | 8 | | 2829 | |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 | | 2829 | 1 | 염소산염 | | | 2829 | 11 | 염소산나트륨 | 8 | | 2829 | 19 | 기타 | 8 | | 2829 | 90 | 기타 | 8 | | 2830 | |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830 | 10 | 황화나트륨 | 8 | | 2830 | 90 | 기타 | 8 | | 2831 | |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 | | 2831 | 10 |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 8 | | 2831 | 90 | 기타 | 8 | | 2832 | |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 | | 2832 | 10 | 아황산나트륨 | 8 | | 2832 | 20 | 그 밖의 아황산염 | 8 | | 2832 | 30 | 티오황산염 | 8 | | 2833 | |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 | 2833 | 1 | 황산나트륨 | | | 2833 | 11 | 황산이나트륨 | 8 | | 2833 | 19 | 기타 | 8 | | 2833 | 2 | 그 밖의 황산염 | | | 2833 | 21 | 황산마그네슘 | 8 | | 2833 | 22 | 황산알루미늄 | | | | | 1. 이차전지 제조용 | 5 | | | | 2. 기타 | 8 | | 2833 | 24 | 황산니켈 | 5 | | 2833 | 25 | 황산구리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833 | 27 | 황산바륨 | 8 | | 2833 | 29 | 기타 | | | | | 1. 황산철 | 8 | | | | 2. 황산코발트 | | | | | 가. 이차전지 제조용 | 5 | | | | 나. 기타 | 8 | | | | 3. 황산망간 | | | | | 가. 이차전지 제조용 | 5 | | | | 나. 기타 | 8 | | | | 4. 기타 | 8 | | 2833 | 30 | 명반 | 8 | | 2833 | 40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 8 | | 2834 | | 아질산염과 질산염 | | | 2834 | 10 | 아질산염 | 8 | | 2834 | 2 | 질산염 | | | 2834 | 21 | 질산칼륨 | 8 | | 2834 | 29 | 기타 | 8 | | 2835 |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835 | 1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 8 | | 2835 | 2 | 인산염 | | | 2835 | 22 |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 8 | | 2835 | 24 | 인산칼륨 | 8 | | 2835 | 25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 8 | | 2835 | 26 | 그 밖의 인산칼슘 | 8 | | 2835 | 29 | 기타 | 8 | | 2835 | 3 | 폴리인산염 | | | 2835 | 31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 8 | | 2835 | 39 | 기타 | 8 | | 2836 | |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2836 | 20 | 탄산이나트륨 | 3 | | 2836 | 3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 8 | | 2836 | 40 | 탄산칼륨 | 8 | | 2836 | 50 | 탄산칼슘 | 8 | | 2836 | 60 | 탄산바륨 | 8 | | 2836 | 9 | 기타 | | | 2836 | 91 | 탄산리튬 | 5 | | 2836 | 92 | 탄산스트론튬 | 8 | | 2836 | 99 | 기타 | | | | | 1. 탄산망간 | | | | | 가. 이차전지 제조용 | 5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8 | | 2837 | |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시안착염 | | | 2837 | 1 |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 | | 2837 | 11 |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 8 | | 2837 | 19 | 기타 | 8 | | 2837 | 20 | 시안착염 | 8 | | 2839 | |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 | | 2839 | 1 | 규산나트륨 | | | 2839 | 11 | 메타규산나트륨 | 8 | | 2839 | 19 | 기타 | 8 | | 2839 | 90 | 기타 | 8 | | 2840 | |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 | 2840 | 1 |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 | | 2840 | 11 | 무수물(無水物) | 5 | | 2840 | 19 | 기타 | 5 | | 2840 | 20 | 그 밖의 붕산염 | 5 | | 2840 | 3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 5 | | 2841 | |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 | | 2841 | 30 | 중크롬산나트륨 | 8 | | 2841 | 50 |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 8 | | 2841 | 6 | 아망간산염·망간산염·과망간산염 | | | 2841 | 61 | 과망간산칼륨 | 8 | | 2841 | 69 | 기타 | 8 | | 2841 | 70 | 몰리브덴산염 | 8 | | 2841 | 8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 5 | | 2841 | 90 | 기타 | 8 | | 2842 | |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알루미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하며, 아지드화물은 제외한다] | | | 2842 | 10 |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알루미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 8 | | 2842 | 90 | 기타 | 8 | | | | 제6절 기타 | | | 2843 | |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 | | 2843 | 10 | 콜로이드 귀금속 | 8 | | 2843 | 2 | 은 화합물 | | | 2843 | 21 | 질산은 | 8 | | 2843 | 29 | 기타 | 8 | | 2843 | 30 | 금 화합물 | 8 | | 2843 | 90 |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amalgam) | 8 | | 2844 |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 | | 2844 | 10 |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천연 우라늄 | 무세 | | | | 2. 분산물(分散物)(천연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2844 | 20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 무세 | | | | 2.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2844 | 30 |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2844 | 4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소호 제2844.10호·제2844.20호·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다),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 | | 2844 | 41 | 삼중수소와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혼합물(삼중수소와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2844 | 42 | 악티늄-225·악티늄-227·캘리포늄-253·퀴륨-240·퀴륨-241·퀴륨-242·퀴륨-243·퀴륨-244·아인슈타이늄-253·아인슈타이늄-254·가돌리늄-148·폴로늄-208·폴로늄-209·폴로늄-210·라듐-223·우라늄-230·우라늄-232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혼합물(이들 원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2844 | 43 | 그 밖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혼합물(이들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2844 | 44 | 방사성 잔재물 | 무세 | | 2844 | 5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 무세 | | 2845 | |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845 | 1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 무세 | | 2845 | 20 | 붕소-10을 농축한 붕소와 그 화합물 | 무세 | | 2845 | 30 | 리튬-6을 농축한 리튬과 그 화합물 | 무세 | | 2845 | 40 | 헬륨-3 | 무세 | | 2845 | 90 | 기타 | | | | | 1. 중수소 | 무세 | | | | 2. 탄소의 동위원소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2846 | |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 | | 2846 | 10 | 세륨화합물 | 5 | | 2846 | 90 | 기타 | 5 | | 2847 | 00 |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2849 | |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849 | 10 | 탄화칼슘 | 8 | | 2849 | 20 | 탄화규소 | 5 | | 2849 | 90 | 기타 | 8 | | 2850 | 00 |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 8 | | 2852 | |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 | | 2852 | 10 |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 8 | | 2852 | 90 | 기타 | | | | | 1. 소호 제3501.90호의 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의 것(커피크리머 제조용은 제외한다) | 20 | | | | 2. 기타 | 8 | | 2853 | |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 | | 2853 | 10 | 시아노겐클로라이드(클로르시안) | 8 | | 2853 | 90 | 기타 | 8 |
## 제29류 유기화학품 주: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서는 입체 이성체(立體 異性體)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은 제외한다] 다.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마.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사.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의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착색제·방향성(芳香性) 물질·구토제를 첨가한 것(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아. 아조(azo)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 농도로 희석한 물품[디아조늄염과 그 염에 사용하는 커플러(coupler)와 디아조화할 수 있는 아민과 그 염으로 한정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504호의 물품이나 제1520호의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글리세린) 나. 에틸알코올(제2207호나 제2208호) 다. 메탄이나 프로판(제2711호) 라. 제28류의 주 제2호의 탄소화합물 마. 제3002호의 면역물품 바. 요소(제3102호나 제3105호) 사. 식물성·동물성 착색제(제3203호), 합성유기착색제,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제3204호),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제3212호) 아. 효소(제3507호) 자.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이와 유사한 물질을 태블릿(tablet)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연료,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 충전용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 연료와 액화가스 연료(제3606호) 차. 제3813호의 소화기용 장전물과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 제3824호의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카. 광학소자(제9001호, 예: 주석산에틸렌디아민의 것) 3.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4. 제2904호부터 제2906호까지, 제2908호부터 제2911호까지, 제2913호부터 제2920호까지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에는 술포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할로겐화유도체·니트로술폰화유도체·니트로술포할로겐화유도체를 포함한다. 니트로나 니트로소기는 제2929호에서의 질소관능기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2911호, 제2912호, 제2914호, 제2918호, 제2922호에서 "산소관능"이란 즉, 각 해당호의 유기산소를 함유한 특성기(特性基)로서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에 열거된 산소관능기로 한정한다. 5. 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나. 에틸알코올과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 다음에 열거한 염은 제6부의 주 제1호와 제28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각각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제1절부터 제10절까지, 제2942.00호의 산관능·페놀관능·에놀관능의 화합물이나 유기염기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무기염은 해당 유기화합물에 적합한 호로 분류한다. 2) 제1절부터 제10절까지나 제2942.00호의 유기화합물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그 염이 형성된 염기나 산(페놀관능화합물이나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3)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라. 금속알코올레이트는 이를 구성하는 알코올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제2905호). 다만, 에탄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카르복시산의 할로겐화물은 이를 구성하는 카르복시산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6.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산소·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 제2930호(유기황화합물)와 제2931호(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에는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가 수소·산소·질소 외의 술폰화유도체나 할로겐화유도체(이들의 복합유도체를 포함한다)의 특성을 가지는 황이나 할로겐만의 것은 제외한다. 7. 제2932호·제2933호·제2934호에서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 과산화케톤, 알데히드·티오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다염기카르복시산의 무수물(無水物), 다가알코올·다가페놀, 다염기산과의 환식에스테르·다염기산의 이미드는 제외한다. 이 경우 고리를 이루는 헤테로원자가 여기에 열거된 환관능기나 관능기에서 생긴 것에만 적용한다. 8. 제2937호에서 가. "호르몬"에는 호르몬 분비·촉진 인자, 호르몬 억제제, 호르몬 방지제(항 호르몬)를 포함한다. 나.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이란 호르몬 효과를 얻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 호르몬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호의 제품을 합성 중간체로서 주로 사용되는 호르몬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에도 적용한다. 소호주: 1. 이 류의 각 호에서 화합물(또는 화합물의 그룹)의 유도체는 그 유도체가 다른 소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고 관련 소호의 계열에서“ 기타”의 소호가 없는 한 그 화합물(또는 화합물의 그룹)과 동일한 소호로 분류한다. 2. 제29류의 주 제3호는 이 류의 소호의 분류에 적용되지 않는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 | 제1절 탄화수소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1 | | 비환식탄화수소 | | | 2901 | 10 | 포화비환식탄화수소 | | | | | 1. 부탄 | 5 | | | | 2. 헥산 | 5 | | | | 3. 헵탄 | 5 | | | | 4. 기타 | 5 | | 2901 | 2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 | | 2901 | 21 | 에틸렌 | 5 | | 2901 | 22 | 프로펜(프로필렌) | 5 | | 2901 | 23 |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 5 | | 2901 | 24 |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 | | | | 1. 1,3-부타디엔 | 5 | | | | 2. 이소프렌 | 5 | | 2901 | 29 | 기타 | | | | | 1. 헥센 | 5 | | | | 2. 옥텐 | 5 | | | | 3. 기타 | 5 | | 2902 | | 환식탄화수소 | | | 2902 | 1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 | | | 2902 | 11 | 시클로헥산 | 5 | | 2902 | 19 | 기타 | 5 | | 2902 | 20 | 벤젠 | 3 | | 2902 | 30 | 톨루엔 | 3 | | 2902 | 4 | 크실렌 | | | 2902 | 41 | 오르토-크실렌 | 5 | | 2902 | 42 | 메타-크실렌 | 5 | | 2902 | 43 | 파라-크실렌 | 3 | | 2902 | 44 | 혼합크실렌 이성체 | 3 | | 2902 | 50 | 스티렌 | 8 | | 2902 | 60 | 에틸벤젠 | 5 | | 2902 | 70 | 큐멘 | 3 | | 2902 | 90 | 기타 | | | | | 1. 나프탈렌 | 5 | | | | 2. 메틸나프탈렌 | 5 | | | | 3. 메틸스티렌 | 5 | | | | 4. 기타 | 5 | | 2903 | |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 | | 2903 | 1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 | | 2903 | 11 |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 8 | | 2903 | 12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 8 | | 2903 | 13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 8 | | 2903 | 14 | 사염화탄소 | 8 | | 2903 | 15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 5 | | 2903 | 19 | 기타 | 8 | | 2903 | 2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 | | 2903 | 21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 8 | | 2903 | 22 | 삼염화에틸렌 | 8 | | 2903 | 23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 8 | | 2903 | 29 | 기타 | 8 | | 2903 | 4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 | | 2903 | 41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 8 | | 2903 | 42 | 디플루오로메탄(HFC-32) | 8 | | 2903 | 43 | 플루오로메탄(HFC-41),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과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 8 | | 2903 | 44 |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과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 8 | | 2903 | 45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과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 8 | | 2903 | 46 |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과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 8 | | 2903 | 47 |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과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 8 | | 2903 | 48 |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과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 8 | | 2903 | 49 | 기타 | 8 | | 2903 | 5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 | | 2903 | 51 | 2,3,3,3-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로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로-2-부텐(HFO-1336mzz) | 8 | | 2903 | 59 | 기타 | 8 | | 2903 | 6 | 비환식탄화수소의 브롬화·요드화유도체 | | | 2903 | 61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 8 | | 2903 | 62 | 에틸렌 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 8 | | 2903 | 69 | 기타 | 8 | | 2903 | 7 |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2903 | 71 |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 8 | | 2903 | 72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 8 | | 2903 | 73 |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141b) | 8 | | 2903 | 74 |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142b) | 8 | | 2903 | 75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 225ca, 225cb) | 8 | | 2903 | 7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 | 8 | | 2903 | 77 |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 8 | | 2903 | 78 |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 8 | | 2903 | 79 | 기타 | 8 | | 2903 | 8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 | 2903 | 81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 8 | | 2903 | 82 |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 8 | | 2903 | 83 | 미렉스(ISO) | 8 | | 2903 | 89 | 기타 | 8 | | 2903 | 9 |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 | | 2903 | 91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 8 | | 2903 | 92 |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 8 | | 2903 | 93 | 펜타클로로벤젠(ISO) | 8 | | 2903 | 94 | 헥사브로모비페닐 | 8 | | 2903 | 99 | 기타 | 8 | | 2904 | |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904 | 10 |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 8 | | 2904 | 20 |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 8 | | 2904 | 3 |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과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 | | 2904 | 31 | 과불화옥탄술폰산 | 8 | | 2904 | 32 |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 8 | | 2904 | 33 |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 8 | | 2904 | 34 |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 8 | | 2904 | 35 |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 8 | | 2904 | 36 |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 8 | | 2904 | 9 | 기타 | | | 2904 | 91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 8 | | 2904 | 99 | 기타 | 8 | | | | 제2절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5 | |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5 | 1 | 포화 1가알코올 | | | 2905 | 11 | 메탄올(메틸알코올) | 2 | | 2905 | 12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 8 | | 2905 | 13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 5 | | 2905 | 14 | 그 밖의 부탄올 | 8 | | 2905 | 16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 8 | | 2905 | 17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 8 | | 2905 | 19 | 기타 | | | | | 1. 헵틸알코올 | 8 | | | | 2. 노닐알코올 | 8 | | | | 3. 이소노닐알코올 | 3 | | | | 4.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 8 | | | | 5. 기타 | | | | | 가.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 5 | | | | 나. 2-프로필 헵틸 알코올 | 5 | | | | 다. 이소데실 알코올 | 3 | | | | 라. 기타 | 5 | | 2905 | 2 | 불포화 1가알코올 | | | 2905 | 22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 5 | | 2905 | 29 | 기타 | 5 | | 2905 | 3 | 2가알코올 | | | 2905 | 31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 3 | | 2905 | 32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 8 | | 2905 | 39 | 기타 | 8 | | 2905 | 4 | 그 밖의 다가알코올 | | | 2905 | 41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 8 | | 2905 | 42 | 펜타에리트리톨 | 8 | | 2905 | 43 | 만니톨 | 8 | | 2905 | 44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 8 | | 2905 | 45 | 글리세롤 | 8 | | 2905 | 49 | 기타 | 8 | | 2905 | 5 |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5 | 51 | 에스클로비놀(INN) | 8 | | 2905 | 59 | 기타 | 8 | | 2906 | |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6 | 1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 | | | 2906 | 11 | 멘톨 | 8 | | 2906 | 12 |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디메틸시클로헥산올 | 8 | | 2906 | 13 | 스테롤과 이노시톨 | 8 | | 2906 | 19 | 기타 | 8 | | 2906 | 2 | 방향족(芳香族) | | | 2906 | 21 | 벤질알코올 | 8 | | 2906 | 29 | 기타 | 8 | | | | 제3절 페놀·페놀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7 | | 페놀과 페놀알코올 | | | 2907 | 1 | 1가페놀 | | | 2907 | 11 | 페놀(석탄산)과 그 염 | 8 | | 2907 | 12 | 크레졸과 그 염 | 8 | | 2907 | 13 |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 | | | | 1. 옥틸페놀 | 8 | | | | 2. 노닐페놀 | 5 | | | | 3. 기타 | 8 | | 2907 | 15 | 나프톨과 이들의 염 | 8 | | 2907 | 19 | 기타 | 8 | | 2907 | 2 |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 | | | 2907 | 21 | 레조르시놀과 그 염 | 8 | | 2907 | 22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 8 | | 2907 | 23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 8 | | 2907 | 29 | 기타 | 8 | | 2908 | |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8 | 1 | 할로겐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 | | 2908 | 11 | 펜타클로로페놀(ISO) | 5 | | 2908 | 19 | 기타 | | | | | 1.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 | 5 | | | | 2.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 5 | | | | 3. 트리브로모페놀 | 5 | | | | 4. 기타 | 5 | | 2908 | 9 | 기타 | | | 2908 | 91 | 디노셉(ISO)과 그 염 | 8 | | 2908 | 92 |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 8 | | 2908 | 99 | 기타 | 8 | | | | 제4절 에테르·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케톤·3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9 | |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9 | 1 |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9 | 11 | 디에틸에테르 | 8 | | 2909 | 19 | 기타 | 8 | | 2909 | 2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8 | | 2909 | 30 |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 | 1. 아니솔, 아네톨, 디페닐 에테르, 앰브렛 머스크,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 8 | | | | 2.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909 | 4 |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09 | 41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 8 | | 2909 | 43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 8 | | 2909 | 44 |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 8 | | 2909 | 49 | 기타 | 8 | | 2909 | 5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8 | | 2909 | 60 |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8 | | 2910 | |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0 | 1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 5 | | 2910 | 2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 8 | | 2910 | 3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 8 | | 2910 | 40 | 디엘드린(ISO, INN) | 8 | | 2910 | 50 | 엔드린(ISO) | 8 | | 2910 | 90 | 기타 | 8 | | 2911 | 00 |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8 | | | | 제5절 알데히드관능화합물 | | | 2912 | |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 | | 2912 | 1 | 비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912 | 11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 8 | | 2912 | 12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 8 | | 2912 | 19 | 기타 | 8 | | 2912 | 2 |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912 | 21 | 벤즈알데히드 | 8 | | 2912 | 29 | 기타 | 8 | | 2912 | 4 |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 | | 2912 | 41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 5 | | 2912 | 42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 8 | | 2912 | 49 | 기타 | 8 | | 2912 | 5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 8 | | 2912 | 60 | 파라포름알데히드 | 8 | | 2913 | 00 |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8 | | | | 제6절 케톤관능화합물과 퀴논관능화합물 | | | 2914 | |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4 | 1 |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914 | 11 | 아세톤 | 8 | | 2914 | 12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 3 | | 2914 | 13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 8 | | 2914 | 19 | 기타 | 8 | | 2914 | 2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914 | 22 |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 | | | | 1. 시클로헥사논 | 5 | | | | 2. 메틸시콜로헥사논 | 5 | | 2914 | 23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 | | | | 1. 이오논 | 5 | | | | 2. 메틸이오논 | 5 | | 2914 | 29 | 기타 | | | | | 1. 자스몬 | 5 | | | | 2. 기타 | 5 | | 2914 | 3 |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914 | 31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 8 | | 2914 | 39 | 기타 | 8 | | 2914 | 40 |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 8 | | 2914 | 50 |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 8 | | 2914 | 6 | 퀴논 | | | 2914 | 61 | 안트라퀴논 | 8 | | 2914 | 62 |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 8 | | 2914 | 69 | 기타 | | | | | 1.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 8 | | | | 2. 기타 | 8 | | 2914 | 7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4 | 71 | 클로르데콘(ISO) | 5 | | 2914 | 79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5 | | | | 제7절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 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5 | |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5 | 1 |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 | | 2915 | 11 | 포름산 | 8 | | 2915 | 12 | 포름산의 염 | 8 | | 2915 | 13 | 포름산의 에스테르 | 8 | | 2915 | 2 |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 | | 2915 | 21 | 초산 | 8 | | 2915 | 24 | 무수(無水)초산 | 8 | | 2915 | 29 | 기타 | 8 | | 2915 | 3 | 초산에스테르 | | | 2915 | 31 | 초산에틸 | 8 | | 2915 | 32 | 초산비닐 | 8 | | 2915 | 33 | 초산노르말부틸 | 8 | | 2915 | 36 | 초산디노셉(ISO) | 8 | | 2915 | 39 | 기타 | 8 | | 2915 | 40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8 | | 2915 | 50 |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 8 | | 2915 | 60 |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8 | | 2915 | 70 |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8 | | 2915 | 90 | 기타 | 8 | | 2916 |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6 | 1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2916 | 11 | 아크릴산과 그 염 | 8 | | 2916 | 12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 8 | | 2916 | 13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 8 | | 2916 | 14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 8 | | 2916 | 15 | 올레산·리놀레산·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8 | | 2916 | 16 | 비나파크릴(ISO) | 8 | | 2916 | 19 | 기타 | 8 | | 2916 | 2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16 | 3 |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2916 | 31 |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 | | | | 1. 벤조산, 벤조산나트륨, 벤조산벤질 | 8 | | | | 2.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916 | 32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 8 | | 2916 | 34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 8 | | 2916 | 39 | 기타 | | | | | 1. 계피산 | 8 | | | | 2.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917 | |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7 | 1 |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2917 | 11 |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 8 | | 2917 | 12 |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 8 | | 2917 | 13 | 아젤라산·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 8 | | 2917 | 14 | 무수말레산 | 8 | | 2917 | 19 | 기타 | 8 | | 2917 | 2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8 | | 2917 | 3 |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2917 | 32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 8 | | 2917 | 33 |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디데실 | 8 | | 2917 | 34 |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 8 | | 2917 | 35 | 무수프탈산 | 8 | | 2917 | 36 | 테레프탈산과 그 염 | | | | | 1. 테레프탈산 | 3 | | | | 2. 기타 | 8 | | 2917 | 37 | 테레프탈산디메틸 | 8 | | 2917 | 39 | 기타 | 8 | | 2918 | |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8 | 1 |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2918 | 11 |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 8 | | 2918 | 12 | 타르타르산 | 8 | | 2918 | 13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 8 | | 2918 | 14 | 시트르산 | 8 | | 2918 | 15 |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 8 | | 2918 | 16 |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 8 | | 2918 | 17 |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 8 | | 2918 | 18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 8 | | 2918 | 19 | 기타 | 8 | | 2918 | 2 |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2918 | 21 | 살리실산과 그 염 | 8 | | 2918 | 22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 8 | | 2918 | 23 |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 8 | | 2918 | 29 | 기타 | 8 | | 2918 | 30 | 알데히드·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18 | 9 | 기타 | | | 2918 | 91 |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 8 | | 2918 | 99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 | 제8절 비(非)금속무기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9 | |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19 | 1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 8 | | 2919 | 90 | 기타 | | | | | 1. 인산에스테르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 | 2. 인산에스테르의 염 | 8 | | | | 3. 기타 | 8 | | 2920 | |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20 | 1 |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20 | 11 |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20 | 19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20 | 2 |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 | | 2920 | 21 | 디메틸 포스파이트 | 8 | | 2920 | 22 | 디에틸 포스파이트 | 8 | | 2920 | 23 |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 8 | | 2920 | 24 | 8 |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 2920 | 29 | 기타 | 8 | | 2920 | 30 | 엔도설판(ISO)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20 | 90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 | 제9절 질소관능화합물 | | | 2921 | | 아민관능화합물 | | | 2921 | 1 |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1 | 11 | 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 8 | | 2921 | 12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 8 | | 2921 | 13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 8 | | 2921 | 14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 8 | | 2921 | 19 | 기타 | 8 | | 2921 | 2 |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1 | 21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 8 | | 2921 | 22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 8 | | 2921 | 29 | 기타 | 5 | | 2921 | 30 |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8 | | 2921 | 4 |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1 | 41 | 아닐린과 그 염 | 8 | | 2921 | 42 |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21 | 43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21 | 44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 8 | | 2921 | 45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 | 1.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 8 | | | | 2. 기타 | | | | | 가.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8 | | | | 나.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 8 | | | | 다.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 5 | | | | 라. 기타 | 8 | | 2921 | 46 |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펜터민(INN), 이들의 염 | 8 | | 2921 | 49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21 | 5 |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1 | 51 |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8 | | 2921 | 59 | 기타 | 8 | | 2922 |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2922 | 1 |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 | | 2922 | 11 |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 8 | | 2922 | 12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 8 | | 2922 | 14 |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 8 | | 2922 | 15 | 트리에탄올아민 | 3 | | 2922 | 16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 8 | | 2922 | 17 | 메틸디에탄올아민과 에틸디에탄올아민 | 8 | | 2922 | 18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 8 | | 2922 | 19 | 기타 | 8 | | 2922 | 2 | 아미노나프톨·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 | | | 2922 | 21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 | | | | 1.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 8 | | | | 2.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 3 | | | | 3.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 8 | | | | 4. 기타 | 8 | | 2922 | 29 | 기타 | 8 | | 2922 | 3 |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 | | 2922 | 31 |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 8 | | 2922 | 39 | 기타 | 8 | | 2922 | 4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 | | 2922 | 41 |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 8 | | 2922 | 42 | 글루탐산과 그 염 | | | | | 1. 글루탐산 | 5 | | | | 2. 글루탐산 나트륨 | 8 | | | | 3. 그 밖의 글루탐산의 염 | 8 | | 2922 | 43 | 안트라닐산과 그 염 | 8 | | 2922 | 44 | 틸리딘(INN)과 그 염 | 8 | | 2922 | 49 | 기타 | 8 | | 2922 | 50 |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23 | |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2923 | 10 | 콜린과 그 염 | 8 | | 2923 | 20 |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 8 | | 2923 | 30 |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 8 | | 2923 | 40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 8 | | 2923 | 90 | 기타 | 8 | | 2924 | |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 | | 2924 | 1 |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4 | 11 | 메프로바메이트(INN) | 8 | | 2924 | 12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 8 | | 2924 | 19 | 기타 | | | | | 1.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트아미드 | 8 | | | | 2.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924 | 2 |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4 | 21 |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24 | 23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 8 | | 2924 | 24 | 에치나메이트(INN) | 8 | | 2924 | 25 | 알라클로르(ISO)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24 | 29 | 기타 | | | | | 1. 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 8 | | | | 2.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 5 | | | | 3. 기타 | | | | | 가. 염산리도카인 | 8 | | | | 나.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메프롤, 이오헥솔, 이오버솔, 이오딕산올 | 무세 | | | | 다.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25 | |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 | | 2925 | 1 |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5 | 11 | 사카린과 그 염 | 8 | | 2925 | 12 | 구루테치미드(INN) | 8 | | 2925 | 19 | 기타 | | | | | 1. 프탈아미드 | 8 | | | | 2.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925 | 2 |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25 | 21 | 클로르디메포름(ISO) | 8 | | 2925 | 29 | 기타 | | | | | 1. 디페닐구아니딘 | 8 | | | | 2.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926 | | 니트릴관능화합물 | | | 2926 | 10 | 아크릴로니트릴 | 8 | | 2926 | 2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 8 | | 2926 | 30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 8 | | 2926 | 40 |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 8 | | 2926 | 90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27 | 00 |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아족시화합물 | 8 | | 2928 | 00 |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29 | |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 | | 2929 | 10 | 이소시아네이트 | 8 | | 2929 | 90 | 기타 | 8 | | | | 제10절 유기-무기화합물·헤테로고리화합물·핵산과 이들의 염, 술폰아미드 | | | 2930 | | 유기-황 화합물 | | | 2930 | 10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탄티올 | 8 | | 2930 | 20 |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 | | | | 1. 티오카르바메이트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 | 2. 디티오카르바메이트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930 | 30 |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 8 | | 2930 | 40 | 메티오닌 | 8 | | 2930 | 60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 8 | | 2930 | 70 |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 | 8 | | 2930 | 80 |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 8 | | 2930 | 90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31 | |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 | | 2931 | 10 |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 8 | | 2931 | 20 | 트리부틸틴 화합물 | 8 | | 2931 | 4 | 비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 | | 2931 | 41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 8 | | 2931 | 42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 8 | | 2931 | 43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 8 | | 2931 | 44 | 메틸포스폰산 | 8 | | 2931 | 45 | 메틸포스폰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 8 | | 2931 | 46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난-2,4,6-트리옥사이드 | 8 | | 2931 | 47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 8 | | 2931 | 48 |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피로[5.5] 운데칸 3,9-디옥사이드 | 8 | | 2931 | 49 | 기타 | 8 | | 2931 | 5 | 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 | | 2931 | 51 | 메틸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 8 | | 2931 | 52 | 프로필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 8 | | 2931 | 53 | 오-(3-클로로프로필) 오-[4-니트로-3-(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 메틸포스포노티오네이트 | 8 | | 2931 | 54 | 트리클로르폰(ISO) | 8 | | 2931 | 59 | 기타 | 8 | | 2931 | 90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32 | |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2932 | 1 |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932 | 11 | 테트라히드로푸란 | 8 | | 2932 | 12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 8 | | 2932 | 13 | 푸르푸릴 알코올,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 8 | | 2932 | 14 | 수크랄로스 | 8 | | 2932 | 19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32 | 20 | 락톤 | | | | | 1. 쿠마린·메틸쿠마린·에틸쿠마린 | 5 | | | | 2. 노나락톤 | 5 | | | | 3. 운데카락톤 | 5 | | | | 4. 부티로락톤 | 5 | | | | 5. 산토닉 | 5 | | | | 6. 페놀프탈레인 | 5 | | | | 7. 글루쿠로노락톤 | 5 | | | | 8. 탈수소초산과 그 염 | 5 | | | | 9. 아세틸케텐(디케텐) | 5 | | | | 10.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5 | | 2932 | 9 | 기타 | | | 2932 | 91 | 이소사프롤 | 8 | | 2932 | 92 |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 8 | | 2932 | 93 | 피페로날 | 8 | | 2932 | 94 | 사프롤 | 8 | | 2932 | 95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 8 | | 2932 | 96 | 카보퓨란(ISO) | 8 | | 2932 | 99 | 기타 | | | | | 1. 디옥산·벤조푸란(쿠마론) | 8 | | | | 2.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933 | |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2933 | 1 |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933 | 11 |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33 | 19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33 | 2 |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933 | 21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 8 | | 2933 | 29 | 기타 | | | | | 1. 리시딘 | 8 | | | | 2.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933 | 3 |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933 | 31 | 피리딘과 그 염 | 8 | | 2933 | 32 | 피페리딘과 그 염 | 8 | | 2933 | 33 |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카펜타닐(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닐(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레미펜타닐(INN)·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 8 | | 2933 | 34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 8 | | 2933 | 35 | 3-퀴뉴클리디놀 | 8 | | 2933 | 36 | 4-아닐리노-엔-펜에틸피페리딘(ANPP) | 8 | | 2933 | 37 | 엔-펜에틸-4-피페리돈(NPP) | 8 | | 2933 | 39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33 | 4 |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933 | 41 | 레보파놀(INN)과 그 염 | 8 | | 2933 | 49 | 기타 | | | | | 1. 피비니움파모에이트 | 8 | | | | 2.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933 | 5 |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933 | 52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 8 | | 2933 | 53 |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 8 | | 2933 | 54 |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 8 | | 2933 | 55 |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 8 | | 2933 | 59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33 | 6 |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2933 | 61 | 멜라민 | 8 | | 2933 | 69 | 기타 | | | | | 1. 염화시아눌 | 3 | | | | 2. 헥사메틸렌테트라민 | 8 | | | | 3. 기타 | | | | | 가.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 8 | | | | 나.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33 | 7 | 락탐 | | | 2933 | 71 |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 3 | | 2933 | 72 |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 8 | | 2933 | 79 | 그 밖의 락탐 | 8 | | 2933 | 9 | 기타 | | | 2933 | 91 |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 8 | | 2933 | 92 | 아진포스-메틸(ISO)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33 | 99 | 기타 | | | | | 1. 인돌과 그 유도체 | 8 | | | | 2.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934 | |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 | | 2934 | 10 |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 | | | 1.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 | 8 | | | | 2.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2934 | 2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34 | 30 |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2934 | 9 | 기타 | | | 2934 | 91 |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할록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 8 | | 2934 | 92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 8 | | 2934 | 99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35 | | 술폰아미드 | | | 2935 | 10 |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 8 | | 2935 | 20 |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 8 | | 2935 | 30 |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 8 | | 2935 | 40 |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 8 | | 2935 | 50 |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 8 | | 2935 | 90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 | 제11절 프로비타민·비타민·호르몬 | | | 2936 | |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 | 2936 | 2 |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2936 | 21 |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 8 | | 2936 | 22 | 비타민 B1과 이들의 유도체 | 8 | | 2936 | 23 | 비타민 B2와 이들의 유도체 | 8 | | 2936 | 24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 8 | | 2936 | 25 |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 8 | | 2936 | 26 |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 8 | | 2936 | 27 | 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 8 | | 2936 | 28 | 비타민 E와 이들의 유도체 | 8 | | 2936 | 29 |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 8 | | 2936 | 90 |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 8 | | 2937 | |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 | 2937 | 1 |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 | | 2937 | 11 |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 8 | | 2937 | 12 | 인슐린과 그 염 | 8 | | 2937 | 19 | 기타 | 8 | | 2937 | 2 |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 | | 2937 | 21 | 코르티손·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 8 | | 2937 | 2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 8 | | 2937 | 23 |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 8 | | 2937 | 29 | 기타 | 8 | | 2937 | 5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 8 | | 2937 | 90 | 기타 | 8 | | | | 제12절 글리코시드와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 | | 2938 | |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 | | 2938 | 1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 8 | | 2938 | 90 | 기타 | 8 | | 2939 | |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 | | 2939 | 1 |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39 | 11 | 양귀비 줄기 농축물, 부프레노핀(INN)·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INN)·에틸모르핀·에토르핀(INN)·헤로인·히드로코돈(INN)·히드로모르폰(INN)·모르핀·니코모르핀(INN)·옥시코돈(INN)·옥시모르폰(INN)·폴코딘(INN)·테바콘(INN)·테바인, 이들의 염 | 8 | | 2939 | 19 | 기타 | 8 | | 2939 | 20 |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8 | | 2939 | 30 | 카페인과 그 염 | 8 | | 2939 | 4 | 마황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39 | 41 | 에페드린과 그 염 | 8 | | 2939 | 42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 8 | | 2939 | 43 | 카틴(INN)과 그 염 | 8 | | 2939 | 44 | 놀에페드린과 그 염 | 8 | | 2939 | 45 | 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 8 | | 2939 | 49 | 기타 | 8 | | 2939 | 5 | 테오피린·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39 | 51 | 페네틸린(INN)과 그 염 | 8 | | 2939 | 59 | 기타 | 8 | | 2939 | 6 |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 | | 2939 | 61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 8 | | 2939 | 62 | 엘고타민(INN)과 그 염 | 8 | | 2939 | 63 | 리세르그산과 그 염 | 8 | | 2939 | 69 | 기타 | 8 | | 2939 | 7 |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 | | 2939 | 72 | 코카인·엑고닌, 이들의 염·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 8 | | 2939 | 79 | 기타 | 8 | | 2939 | 80 | 기타 | | | | | 1. 비리디카틴·루구로바신 에이·스포리데스민 에이·사이토칼라신 비·테올로시딘 비4·페니트렘 디·로퀘포르틴·사만다린·에파비티딘·카스토라민·무스코피리딘·코시넬린·피라진·다나이돈·글로메린·에필라크네네·서브코시넬라 24-푼크타타·바라신·만자민·콘볼루타민 디·유디스토민·프로시아닌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 | 2. 히스트리노코톡신, 테트로도톡신 | 무세 | | | | 3. 기타 | 8 | | | | 제13절 그 밖의 유기화합물 | | | 2940 | 00 |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2937호·제2938호·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8 | | 2941 | | 항생물질 | | | 2941 | 10 |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8 | | 2941 | 20 |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41 | 30 |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 8 | | 2941 | 4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 8 | | 2941 | 50 |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 8 | | 2941 | 90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2942 | 00 | 그 밖의 유기화합물 | 8 |
## 제30류 의료용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식품이나 음료(예: 식이요법용 식품·당뇨병용 식품·강화식품·식이보조제·강장음료·광천수)(제4부). 다만, 정맥 투여용 영양제는 제외한다. 나.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물품[예: 정제(tablet)·추잉껌·패치(피부투여 방식)](제2404호) 다. 치과용으로 특별히 하소(煆燒)하거나 곱게 부순 플라스터(plaster)(제2520호) 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나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으로서 의약용에 적합한 것(제3301호) 마.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 바. 제3401호의 비누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의약품을 첨가한 것 사.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제3407호) 아. 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제3502호) 자. 제3822호의 진단용 시약 2.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peptide)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293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예: 단선항체(MAB: monoclonal antibody), 항체 프라그먼트(fragment), 항체 콘쥬게이트(conjugate), 항체 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fragment conjugate), 인터류킨(interleukin), 인터페론(IFN: interferon), 케모킨(chemokine), 특정한 종양괴사인자(TNF: tumor necrosis factor), 성장인자(GF: growth factor), 조혈소, 집락촉진인자(CSF: colony stimulating factor)] 3. 제3003호·제3004호와 이 류의 주 제4호라목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혼합하지 않은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혼합하지 않은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2) 제28류나 제29류의 모든 물품 3) 제1302호의 단일인 식물성 추출물(extract)로서 단순히 표준화하거나 용매에 용해한 것(용매의 종류는 상관없다) 나. 혼합한 것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콜로이드 용액과 현탁액(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처리하여 얻은 식물성 추출물(extract) 3) 천연의 광천수를 증발하여 얻은 염과 농축물 4.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와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살균한 외과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나.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다.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라.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혼합하지 않은 것 중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두 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것 중 검사용이나 진단용으로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마.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활성 의약품을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다) 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사. 구급상자와 구급대 아. 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자.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차. 폐(廢)의료용품[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의료용품(예: 유효기간이 지난 것)]
카.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일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결장루(結腸瘻), 회장루(回腸瘻), 요루 주머니와 이들의 접착 웨이퍼(wafer)·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 소호주: 1. 제3002.13호와 제3002.14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혼합하지 않은 물품, 순수한 물품으로 본다. 나. 다음은 혼합된 물품으로 본다. 1) 가목에 언급된 물품이 물이나 그 밖의 용매에 용해된 것 2) 가목 및 나목1)의 물품에 보존이나 운반에 필요한 안정제를 첨가한 것 3) 가목, 나목1) 및 나목2)의 물품에 그 밖의 다른 첨가제를 첨가한 것 2. 제3003.60호와 제3004.60호는 그 밖의 의약적 활성성분과 결합된 경구 섭취용 아르테미시닌(INN)을 함유하는 의약품, 또는 다음에 열거된 활성성분(그 밖의 의약적 활성성분과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함유하는 의약품을 포함한다. 아모디아퀸(INN), 아르텔린산과그염, 아르테니몰(INN), 아르테모틸(INN), 아르테메테르(INN), 아르테수네이트(INN), 클로로퀸(INN), 디히드로아르테미시닌(INN), 루메판트린(INN), 메플로퀸(INN), 피페라퀸(INN), 피리메타민(INN), 술파독신(INN).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3001 | |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 | 3001 | 20 |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 8 | | 3001 | 90 | 기타 | | | | | 1.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 | 2. 기타 | 8 | | 3002 | |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002 | 1 |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002 | 12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 | | | | 1. 면역혈정 | 무세 | | | | 2. 그 밖의 혈액 분획물 | 무세 | | 3002 | 13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무세 | | 3002 | 14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무세 | | 3002 | 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 무세 | | 3002 | 4 |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3002 | 41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3002 | 42 |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 | | | | 1. 구제역 백신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3002 | 49 | 기타 | | | | | 1. 독소, 톡소이드(toxoid), 크립토독소(crypto-toxin), 항독소(anti-toxin) | 무세 | | | | 2. 미생물 배양체 | 무세 | | | | 3.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 무세 | | | | 4. 살균소 | 무세 | | 3002 | 5 |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002 | 51 | 세포치료법용 제품 | 무세 | | 3002 | 59 | 기타 | 무세 | | 3002 | 90 | 기타 | | | | | 1. 사람의 피 | 무세 | | | | 2.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3003 | |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 | 3003 | 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8 | | 3003 | 2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003 | 3 |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3003 | 31 | 인슐린을 함유한 것 | 8 | | 3003 | 39 | 기타 | 8 | | 3003 | 4 |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 | | 3003 | 41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8 | | 3003 | 42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8 | | 3003 | 43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8 | | 3003 | 49 | 기타 | 8 | | 3003 | 6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 8 | | 3003 | 90 | 기타 | 8 | | 3004 | |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3004 | 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 8 | | 3004 | 2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004 | 3 |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3004 | 31 | 인슐린을 함유한 것 | 8 | | 3004 | 3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 8 | | 3004 | 39 | 기타 | 8 | | 3004 | 4 |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 | | 3004 | 41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8 | | 3004 | 42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8 | | 3004 | 43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 8 | | 3004 | 49 | 기타 | 8 | | 3004 | 50 | 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004 | 6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 8 | | 3004 | 90 | 기타 | 8 | | 3005 | |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 | | 3005 | 10 |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 8 | | 3005 | 90 | 기타 | 8 | | 3006 | |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 | | 3006 | 10 |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8 | | 3006 | 3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 8 | | 3006 | 40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 8 | | 3006 | 50 | 구급상자와 구급대 | 8 | | 3006 | 60 |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 8 | | 3006 | 7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 8 | | 3006 | 9 | 기타 | | | 3006 | 91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 8 | | 3006 | 92 | 폐(廢)의료용품 | | | | | 1. 제3001호의 것 | | | | | 가.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 | 나. 기타 | 8 | | | | 2. 제3002호의 것 | | | | | 가.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8 | | | | 나.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 8 | | | | 다. 색시톡신(saxitoxin)과 리신(ricin) | 8 | | | | 라. 기타 | 무세 | | | | 3. 제3003호와 제3004호의 것 | 8 | | | | 4. 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 8 | | | | 5.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 8 | | 3006 | 93 | 공인된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플라세보(placebo)와 맹검(또는 이중 맹검) 임상시험 키트(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제31류 비료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0511호의 동물의 피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류의 주 제2호가목·제3호가목·제4호가목·주 제5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제3824호의 배양한 염화칼륨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염화칼륨으로 제조한 광학소자(제9001호) 2. 제310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제3105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질산나트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질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황산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혼합물 6)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혼합물 7) 칼슘시아나미드(순수한 것인지 또는 기름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 요소(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다. 염화암모늄이나 가목·나목에 열거한 물품에 초크·석고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라. 가목의 2) 또는 8)의 물품이나 이들의 혼합물을 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으로 한 액상비료 3. 제3103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제3105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염기성 슬래그(slag) 2) 제2510호의 천연 인산염으로서 하소(煆燒)한 것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열처리한 것 3) 과인산석회나 중과인산석회 4)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건조 무수물(無水物)의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0.2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가목에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플루오르의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 가목·나목에 열거한 물품(플루오르의 함유량을 고려하지 않는다)에 초크·석고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이 혼합된 비료 4. 제3104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제3105호에 열거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1) 가공하지 않은 천연 칼륨의 염류[예: 카아널라이트(carnallite), 카이나이트(kainite), 실바이트(sylvite)] 2) 염화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주 제1호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3) 황산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황산마그네슘칼륨(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 열거한 물품이 서로 혼합된 비료 5.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은 제3105호로 분류한다. 6. 제3105호에서 "그 밖의 비료"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3101 | 00 |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 8 | | 3102 | |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 | | 3102 | 1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1. 비료나 비료제조용 | 2 | | | | 2. 기타 | 8 | | 3102 | 2 |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 | | 3102 | 21 | 황산암모늄 | 8 | | 3102 | 29 | 기타 | 8 | | 3102 | 3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3102 | 4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102 | 50 | 질산나트륨 | 8 | | 3102 | 60 |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 8 | | 3102 | 80 |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102 | 90 |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 8 | | 3103 | |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 | | 3103 | 1 | 과인산석회 | | | 3103 | 11 |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 8 | | 3103 | 19 | 기타 | 8 | | 3103 | 90 | 기타 | 8 | | 3104 | |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 | | 3104 | 20 | 염화칼륨 | 무세 | | 3104 | 30 | 황산칼륨 | | | | | 1.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2 이하인 것 | 1 | | | | 2. 기타 | 8 | | 3104 | 90 | 기타 | | | | | 1. 황산마그네슘칼륨 | | | | | 가.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 1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1 | | 3105 | |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 | | 3105 | 10 |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 8 | | 3105 | 20 |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 8 | | 3105 | 3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 8 | | 3105 | 4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 8 | | 3105 | 5 |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 | | 3105 | 51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 8 | | 3105 | 59 | 기타 | 8 | | 3105 | 60 |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 8 | | 3105 | 90 | 기타 | 8 |
##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제3203호·제3204호의 물품,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제3206호), 제3207호에 열거한 모양의 용융 석영유리와 그 밖의 용융 실리카유리, 제3212호에 해당하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는 제외한다] 나.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 제2941호, 제3501호부터 제35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탄닌산염이나 그 밖의 탄닌 유도체 다. 아스팔트로 만든 매스틱(mastic)이나 그 밖의 역청질의 매스틱(mastic)(제2715호) 2. 제3204호에는 아조염료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안정화한 디아조늄염(diazonium salt)과 커플러(coupler)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제3208호·제3209호·제3210호·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4.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5. 이 류의 "착색제"에는 유성페인트의 익스텐더(extender)로 사용되는 물품[디스템퍼(distemper) 착색에 적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되지 않는다. 6. 제3212호에서 "스탬프용 박(箔)"이란 인쇄에 사용하는 엷은 시트(sheet)의 것(예: 서적 표지나 모자띠)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으로 된 것을 말한다. 가. 금속의 가루(귀금속의 가루를 포함한다)나 안료를 글루·젤라틴이나 그 밖의 결합제와 응결시켜 만든 것 나.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이나 안료를 시트(sheet) 모양의 지지물(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에 부착시킨 것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3201 | |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 | | 3201 | 10 |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 8 | | 3201 | 20 |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 8 | | 3201 | 90 | 기타 | 8 | | 3202 | |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 | | 3202 | 10 | 합성 유기유연제 | 8 | | 3202 | 90 | 기타 | 8 | | 3203 | 00 |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204 | |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204 | 1 |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3204 | 11 |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 | | | 1.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 | 4 | | | | 2. 기타 | 8 | | 3204 | 12 |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8 | | 3204 | 13 |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8 | | 3204 | 14 |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8 | | 3204 | 15 |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8 | | 3204 | 16 |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8 | | 3204 | 17 |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8 | | 3204 | 18 | 카로티노이드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 8 | | 3204 | 19 | 기타(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8 | | 3204 | 20 |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 8 | | 3204 | 90 | 기타 | | | | | 1.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 | | | | | 가.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 5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8 | | 3205 | 00 |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206 |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206 | 1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 | | 3206 | 11 |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 8 | | 3206 | 19 | 기타 | 8 | | 3206 | 20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 8 | | 3206 | 4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 | | 3206 | 41 |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8 | | 3206 | 42 |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토폰(lithopone)·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 8 | | 3206 | 49 | 기타 | 8 | | 3206 | 50 |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 8 | | 3207 | |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3207 | 10 |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 8 | | 3207 | 20 | 법랑과 유약·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 8 | | 3207 | 30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 8 | | 3207 | 40 |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208 | |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 | | 3208 | 10 |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8 | | 3208 | 2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8 | | 3208 | 90 | 기타 | 8 | | 3209 | |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3209 | 1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8 | | 3209 | 90 | 기타 | 8 | | 3210 | 00 | 그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 8 | | 3211 | 00 | 조제 드라이어 | 8 | | 3212 | |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 | | 3212 | 10 | 스탬프용 박(箔) | 8 | | 3212 | 90 | 기타 | 8 | | 3213 | |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태블릿(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3213 | 10 | 세트인 것 | 8 | | 3213 | 90 | 기타 | 8 | | 3214 | |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 | | 3214 | 10 |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 8 | | 3214 | 90 | 기타 | 8 | | 3215 | |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215 | 1 | 인쇄용 잉크 | | | 3215 | 11 | 흑색 | 8 | | 3215 | 19 | 기타 | 8 | | 3215 | 90 | 기타 | 8 |
##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천연 올레오레진(oleoresin)이나 제1301호·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 나. 비누나 제3401호의 그 밖의 물품 다.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나 제3805호의 그 밖의 물품 2.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 3.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 4.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3301 | |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 | | 3301 | 1 |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한다) | | | 3301 | 12 | 오렌지유 | 5 | | 3301 | 13 | 레몬유 | 5 | | 3301 | 19 | 기타 | 5 | | 3301 | 2 | 정유(essential oil)(감귤류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3301 | 24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 5 | | 3301 | 25 |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 5 | | 3301 | 29 | 기타 | 5 | | 3301 | 30 | 레지노이드(resinoid) | 8 | | 3301 | 90 | 기타 | | | | | 1.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 8 | | | | 2.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 | | | | 가. 아편에서 추출한 것 | 8 | | | | 나. 감초에서 추출한 것 | 8 | | | | 다. 홉(hop)에서 추출한 것 | 30 | | | | 라. 제충국(除蟲菊)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 8 | | | | 마. 인삼에서 추출한 것 | 20 | | | | 바.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에서 추출한 것 | 8 | | | | 사. 생칠(生漆)에서 추출한 것 | 8 | | | | 아. 기타 | 8 | | 3302 | |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 | 3302 | 10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 | | | | 1. 식품공업용 | 5 | | | | 2. 음료공업용 | | | | | 가. 음료제조용 조제품 | | | | | 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 30 | | | | 2) 기타 | 8 | | | | 나. 기타 | 5 | | 3302 | 90 | 기타 | 8 | | 3303 | 00 | 향수와 화장수 | 8 | | 3304 |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 | | 3304 | 10 | 입술화장용 제품류 | 8 | | 3304 | 20 | 눈화장용 제품류 | 8 | | 3304 | 30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 8 | | 3304 | 9 | 기타 | | | 3304 | 91 |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3304 | 99 | 기타 | 8 | | 3305 | | 두발용 제품류 | | | 3305 | 10 | 샴푸 | 5 | | 3305 | 20 |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 5 | | 3305 | 30 | 헤어 래커(hair lacquer) | 5 | | 3305 | 90 | 기타 | 5 | | 3306 | |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 | | 3306 | 10 | 치약 | 8 | | 3306 | 20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 8 | | 3306 | 90 | 기타 | 8 | | 3307 | |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307 | 10 | 면도용 제품류 | 8 | | 3307 | 2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 8 | | 3307 | 3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 8 | | 3307 | 4 |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 | | 3307 | 41 |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 8 | | 3307 | 49 | 기타 | 8 | | 3307 | 90 | 기타 | 8 |
##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 다.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foam)·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 2. 제3401호에서 "비누"란 수용성의 비누만을 말하며, 비누와 제3401호의 그 밖의 물품에는 소독제·연마가루·충전제·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연마가루를 함유한 물품은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여 제3401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은 제3405호의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4. 제3403호에서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란 제27류의 주 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5.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 나.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다.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이나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가. 제1516호·제3402호·제3823호의 물품(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제1521호의 혼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왁스(정제한 것인지 또는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 광물성 왁스나 제2712호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들을 서로 혼합하거나 단순히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왁스를 액체 매질(媒質)에 혼합·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제3405호나 제3809호 등)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3401 | |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 | | 3401 | 1 |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 | | 3401 | 11 |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 8 | | 3401 | 19 | 기타 | 8 | | 3401 | 20 | 그 밖의 모양의 비누 | 8 | | 3401 | 30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3402 | |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3402 | 3 |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402 | 31 |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 | 8 | | 3402 | 39 | 기타 | 8 | | 3402 | 4 |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402 | 41 | 양이온성 | 8 | | 3402 | 42 | 비이온성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3402 | 49 | 기타 | 8 | | 3402 | 50 | 소매용 조제품 | | | | | 1. 조제 세제 | 5 | | | | 2. 기타 | 8 | | 3402 | 90 | 기타 | | | | | 1. 조제 세제 | 5 | | | | 2. 기타 | 8 | | 3403 | |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 | | 3403 | 1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 | | 3403 | 11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 8 | | 3403 | 19 | 기타 | 8 | | 3403 | 9 | 기타 | | | 3403 | 91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 8 | | 3403 | 99 | 기타 | 8 | | 3404 | |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 | | 3404 | 2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 8 | | 3404 | 90 | 기타 | 8 | | 3405 | |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 | | 3405 | 10 |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 8 | | 3405 | 20 |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 8 | | 3405 | 30 |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 8 | | 3405 | 40 |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 8 | | 3405 | 90 | 기타 | 8 | | 3406 | 00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3407 | 00 |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 8 |
##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효모(제2102호) 나. 제30류의 혈액 분획물(혈액알부민으로서 치료용이나 예방용으로 조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 의약품이나 그 밖의 의료용품 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 조제품(제3202호) 라. 효소계의 조제 침지제(沈漬劑), 조제 세제, 제34류의 기타 물품 마. 경화 단백질(제3913호) 바. 인쇄공업용 젤라틴제품(제49류) 2. 제3505호에서 "덱스트린"이란 환원당을 함유한 전분 분해물품(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환원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1702호로 분류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3501 | |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 | | 3501 | 10 | 카세인(casein) | | | | | 1. 커피 크리머 제조용 | 8 | | | | 2. 기타 | 20 | | 3501 | 90 | 기타 | | | | | 1. 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 | | | | 가. 카세인산염(caseinate) | | | | | 1) 커피 크리머 제조용 | 8 | | | | 2) 기타 | 20 | | | | 나.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 20 | | | | 2. 카세인 글루(casein glue) | 20 | | 3502 | |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 | | 3502 | 1 | 알의 흰자위(egg albumin) | | | 3502 | 11 | 건조한 것 | 8 | | 3502 | 19 | 기타 | 8 | | 3502 | 2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 8 | | 3502 | 90 | 기타 | 8 | | 3503 | 00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 8 | | 3504 | 00 |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3505 |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 | | 3505 | 10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 8 | | 3505 | 20 | 글루(glue) | 8 | | 3506 | |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3506 | 10 |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506 | 9 | 기타 | | | 3506 | 91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 8 | | 3506 | 99 | 기타 | 8 | | 3507 | |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 | | 3507 | 10 |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 8 | | 3507 | 90 | 기타 | 8 | ##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주 제2호가목이나 나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 제3606호에서 "가연성 재료의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말한다.
가. 메타알데히드·헥사메틸렌테트라민과 이와 유사한 물질[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모양으로 포장한 것(예: 태블릿(tablet) 모양, 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 알코올을 기본 재료로 한 연료와 이와 유사한 조제 연료(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한정한다) 나.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어진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다. 수지 토치(torch)·불쏘시개(firelight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3601 | 00 | 화약 | 8 | | 3602 | 00 |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 8 | | 3603 | |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 | | 3603 | 10 | 도화선 | 8 | | 3603 | 20 | 도폭선 | 8 | | 3603 | 30 | 격발뇌관(percussion cap) | 8 | | 3603 | 40 | 뇌관(detonating cap) | 8 | | 3603 | 50 | 점화기 | 8 | | 3603 | 60 | 전기뇌관 | 8 | | 3604 | |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rain rocket)·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 | | 3604 | 10 | 불꽃제품 | 8 | | 3604 | 90 | 기타 | 8 | | 3605 | 00 |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 8 | | 3606 | | 페로세륨·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 | | 3606 | 10 |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 8 | | 3606 | 90 | 기타 | 8 | ##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주: 1. 이 류에서 웨이스트(waste)나 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감열성을 포함한다) 면에 직접·간접으로 가시상(可視像)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3701 | |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701 | 10 | 엑스선용 | 8 | | 3701 | 2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 8 | | 3701 | 30 |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3701 | 9 | 기타 | | | 3701 | 91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 8 | | 3701 | 99 | 기타 | 무세 | | 3702 | |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롤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702 | 10 | 엑스선용 | 8 | | 3702 | 3 |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3702 | 31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2 | 32 |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2 | 39 | 기타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2 | 4 |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3702 | 41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기타 | 8 | | 3702 | 42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2 | 43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 이하인 것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2 | 44 | 폭이 105밀리미터 초과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2 | 5 |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 | | 3702 | 52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회로 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2 | 53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 8 | | 3702 | 54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2 | 55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회로 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2 | 56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회로 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2 | 9 | 기타 | | | 3702 | 96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회로 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2 | 97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회로 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2 | 98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1. 영화필름 | 6.5 | | | | 2. 인쇄제판용·인쇄회로기판용이나 그 밖의 것 | 8 | | 3703 | | 사진 인화지·판지·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703 | 10 | 롤 모양(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703 | 20 |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 8 | | 3703 | 90 | 기타 | 8 | | 3704 | 00 |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 | | | | 가. 영화용 | 무세 | | | | 나. 오프셋 복사용(엽서·그림엽서·카드·캘린더 제작용으로 한정한다) | 8 | | | | 다. 반도체 제조용 | 8 | | | | 라. 기타 | 무세 | | | | 2. 사진 인화지·판지·직물 | 8 | | 3705 | 00 |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 | | | | 1. 오프셋 복사용 | | | | | 가.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 8 | | | | 나. 기타 | 무세 | | | | 2. 기타 | | | | | 가. 반도체 제조용 | 3 | | | | 나. 기타 | 무세 | | 3706 | |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706 | 10 |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 8 | | 3706 | 90 | 기타 | 8 | | 3707 | |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 | 3707 | 10 | 감광유제 | 8 | | 3707 | 90 | 기타 | 무세 |
##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인조 흑연(제3801호) 2) 제3808호에 열거한 방식으로 한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3) 소화기용 장전물이나 소화탄에 넣은 소화제(제3813호) 4) 주 제2호의 인증표준물질 5) 주 제3호가목이나 다목의 물품 나. 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 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 다. 제2404호의 물품 라.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 비소나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제26류(제2620호)의 주 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찌꺼기를 포함하며 하수 찌꺼기는 제외한다] 마. 의약품(제3003호·제3004호) 바. 비금속(卑金屬) 추출용이나 비금속(卑金屬) 화학혼합물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미 사용한 촉매(제2620호), 주로 귀금속 회수용으로 사용하는 이미 사용한 촉매(제7112호), 금속·금속합금으로 구성된 촉매(예: 미세하게 분리된 가루나 직조 거즈의 모양)(제14부나 제15부) 2. 가. 제3822호에서 "인증표준물질"이란 인증된 특성치, 이런 값을 정하는데 사용된 방법, 각각의 값과 관련한 정확도가 나타나있는 인증서가 첨부된 표준물질로서 분석용·측정용·참조용 등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나. 제28류나 제29류의 물품을 제외하면 인증표준물질을 분류하는 데는 제3822호가 이 표상의 다른 어떤 호보다 우선한다. 3. 제3824호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산화마그네슘·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한 개의 중량이 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나. 퓨젤유(fusel oil)와 디펠유(dippel oil) 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 제거제 라. 소매용으로 포장한 등사판원지 수정제와 그 밖의 수정액·수정테이프(제9612호의 것은 제외한다) 마. 용융성 요업내화도 측정물[예: 세겔콘(Seger cone)] 4.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도로와 포장도로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물론 건설 쓰레기와 해체 쓰레기를 말하며, 생활폐기물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금속·음식물 등 다양한 재료와 부서진 가구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버려진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폐기물[예: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나 금속의 폐기물, 전기·전자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폐전지를 포함한다)]로부터 분리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으로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것 나. 산업 폐기물 다. 제30류의 주 제4호차목의 폐(廢)의료용품 라. 주 제6호가목의 감염성 폐기물 5. 제3825호에서 "하수 찌꺼기"란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말하며, 전(前)처리된 폐기물·오물·안정화 되지 않은 찌꺼기를 포함한다(제31류의 비료로 사용되는 안정화된 찌꺼기는 제외한다). 6. 제3825호의 "그 밖의 폐기물"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해당된다. 다만, 제2710호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은 그 밖의 폐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감염성 폐기물[의학연구, 검진, 치료, 그 밖의 내과·외과·치과·수의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폐기물을 말하며, 병원균과 의약물질을 함유하므로 특수 처리과정이 필요한 것(예: 오염된 의류, 사용한 장갑·주사기)을 말한다]
나. 폐(廢)유기용제 다.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7. 제3826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알킬에스테르를 말한다. 소호주: 1. 소호 제3808.52호와 제 3808.59호는 다음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제3808호의물 품만을 포함한다. 알라클로르(ISO), 알디카브(ISO), 앨드린(ISO),아진포스-메틸(ISO), 비나파크릴(ISO), 캄페클로(ISO)(톡사핀), 캡타폴(ISO), 카보퓨란(ISO), 클로단(ISO), 클로디메폼(ISO),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디ㆍ디ㆍ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이나 그 염, 디노셉(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엔도설판(ISO), 에틸렌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이염화에틸렌(ISO)(1,2-디클로로에탄),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헵타클로르(ISO), 헥사클로로벤젠(ISO),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수은화합물, 메타미도포스(ISO), 모노크로토포스(ISO), 옥시란(산화에틸렌), 파라티온(ISO),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펜타클로로페놀(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 술포닐플루오라이드,포스파미돈(ISO),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이나 에스테르, 트리부틸틴 화합물, 트리클로르폰(ISO). 2. 소호 제3808.61호부터 제3808.69호까지는 알파-사이퍼메트린(ISO), 벤디오카브(ISO), 비펜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사이플루트린(ISO), 델타메트린(INN,ISO), 에토펜프록스(INN), 페니트로티온(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말라티온(ISO), 피리미포스-메틸(ISO) 또는 프로폭수르(ISO)를 함유하는 제3808호의 물품만을 포함한다. 3. 소호 제3824.81호부터 제3824.89호까지는 다음의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과 조제품만을 포함한다.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 염소화비페닐(PCBs), 폴리염소화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포스페이트,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미렉스(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펜타클로로벤젠(ISO), 헥사클로로벤젠(ISO),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 과불화옥탄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또는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 브로모디페닐에테르, 짧은사슬 염화파라핀 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은 염화 정도가 전 중량의 48%를 초과하며 다음과 같은 분자식을 가진 혼합화합물이다. CxH(2x-y+2)Cly, (x=10~13, y=1.13) 4. 소호 제3825.41호와 제3825.49호에서 "폐유기용제"는 주로 유기성 용제를 함유하지만 더 이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부적합한 폐기물이다(용제(溶劑)의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3801 | |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 | | 3801 | 10 | 인조흑연 | | | | | 1. 이차전지 제조용 | 4 | | | | 2. 기타 | 8 | | 3801 | 20 |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 8 | | 3801 | 3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 8 | | 3801 | 90 | 기타 | 8 | | 3802 | |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 | | 3802 | 10 | 활성탄 | 8 | | 3802 | 90 | 기타 | 8 | | 3803 | 00 |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5 | | 3804 | 00 |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 8 | | 3805 |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3805 | 10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 | 8 | | 3805 | 90 | 기타 | 8 | | 3806 | |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 | | 3806 | 10 | 로진(rosin)과 수지산 | 8 | | 3806 | 20 | 로진염, 수지산염, 로진(rosin)·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 8 | | 3806 | 30 | 에스테르 검(ester gum) | 8 | | 3806 | 90 | 기타 | 8 | | 3807 | 00 |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808 | |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 | | 3808 | 5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물품 | | | 3808 | 52 |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 8 | | 3808 | 59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3808 | 6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물품 | | | 3808 | 61 | 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3808 | 62 | 순중량이 300그램 초과 7.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3808 | 69 | 기타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3808 | 9 | 기타 | | | 3808 | 91 | 살충제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3808 | 92 | 살진균제 | | | | |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2. 기타 | 8 | | 3808 | 93 | 제초제·발아 억제제·식물성장 조절제 | 8 | | 3808 | 94 | 소독제 | 8 | | 3808 | 99 | 기타 | 8 | | 3809 | |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809 | 10 |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8 | | 3809 | 9 | 기타 | | | 3809 | 91 |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 8 | | 3809 | 92 |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 8 | | 3809 | 93 |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 8 | | 3810 |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땜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 | | 3810 | 10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 8 | | 3810 | 90 | 기타 | 8 | | 3811 | |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 | | 3811 | 1 | 안티녹(anti-knock)제 | | | 3811 | 11 |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8 | | 3811 | 19 | 기타 | 8 | | 3811 | 2 | 윤활유 첨가제 | | | 3811 | 21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 5 | | 3811 | 29 | 기타 | 5 | | 3811 | 90 | 기타 | 8 | | 3812 |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 | | 3812 | 1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 8 | | 3812 | 20 |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 8 | | 3812 | 3 |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 | | 3812 | 31 |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 8 | | 3812 | 39 | 기타 | 8 | | 3813 | 00 |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 8 | | 3814 | 00 |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nish) 제거제 | 8 | | 3815 | |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815 | 1 |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 | | 3815 | 11 |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 8 | | 3815 | 12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 8 | | 3815 | 19 | 기타 | 8 | | 3815 | 90 | 기타 | 8 | | 3816 | 00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es)를 포함하며, 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 | 1. 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 | 3 | | | | 2. 기타 | 8 | | 3817 | 00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8 | | 3818 | 00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 8 | | 3819 | 00 |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820 | 00 |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 8 | | 3821 | 00 |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 8 | | 3822 |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뒤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표준물질 | | | 3822 | 1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3822 | 11 | 말라리아용 | | | | | 1. 진단 시험 도구모음 | 무세 | | | | 2. 면역물품 | 무세 | | | | 3. 기타 | 8 | | 3822 | 12 | 지카(Zika)와 그 밖의 질병용[아에데스(Aedes)속의 모기가 전염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면역물품 | 무세 | | | | 2. 기타 | 8 | | 3822 | 13 | 혈액형 분류용 | 8 | | 3822 | 19 | 기타 | | | | | 1. 면역물품 | 무세 | | | | 2. 기타 | 8 | | 3822 | 90 | 기타 | | | | | 1. 인증표준물질(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에 따른 것으로서 제4류, 제13류, 제15류, 제17류, 제22류, 제25류부터 제27류까지, 제30류부터 제41류까지, 제68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해당하는 물질) | | | | | 가.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 무세 | | | | 나. 이 표에서 세율이 1%인 것 | 1 | | | | 다. 이 표에서 세율이 2%인 것 | 2 | | | | 라. 이 표에서 세율이 3%인 것 | 3 | | | | 마. 이 표에서 세율이 4%인 것 | 4 | | | | 바. 이 표에서 세율이 5%인 것 | 5 | | | | 사. 이 표에서 세율이 5.4%인 것 | 5.4 | | | | 아. 이 표에서 세율이 6.5%인 것 | 6.5 | | | | 자. 이 표에서 세율이 7%인 것 | 7 | | | | 차. 기타 | 8 | | 3823 |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 | 3823 | 1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 | | 3823 | 11 | 스테아린산 | 8 | | 3823 | 12 | 올레인산 | 8 | | 3823 | 13 | 톨유(tall oil) 지방산 | 8 | | 3823 | 19 | 기타 | 8 | | 3823 | 7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 | | | | 1. 세틸 알코올 | 5 | | | | 2. 스테아릴 알코올 | 5 | | | | 3. 올레일 알코올 | 5 | | | | 4. 라우릴 알코올 | 3 | | | | 5. 기타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5 | | 3824 |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 | 3824 | 10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 8 | | 3824 | 30 | 응결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824 | 40 |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 8 | | 3824 | 5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 8 | | 3824 | 60 |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8 | | 3824 | 8 | 이 류의 소호주 제3호의 물품 | | | 3824 | 81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 8 | | 3824 | 82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 8 | | 3824 | 83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 8 | | 3824 | 84 |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또는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 8 | | 3824 | 85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 8 | | 3824 | 86 |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 8 | | 3824 | 87 |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 8 | | 3824 | 88 |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 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 8 | | 3824 | 89 | 짧은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 8 | | 3824 | 9 | 기타 | | | 3824 | 91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 8 | | 3824 | 92 |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 8 | | 3824 | 99 | 기타 | | | | | 1. 크롬광배소물 | 5 | | | | 2. 항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 | | | |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 | 나. 기타 | 8 | | | | 3. 기타 | 8 | | 3825 |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 | | 3825 | 10 | 생활폐기물 | 8 | | 3825 | 20 | 하수 찌꺼기 | 8 | | 3825 | 30 | 감염성 폐기물 | 8 | | 3825 | 4 | 폐유기용제 | | | 3825 | 41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 8 | | 3825 | 49 | 기타 | 8 | | 3825 | 5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 8 | | 3825 | 6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 | | 3825 | 61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 8 | | 3825 | 69 | 기타 | 8 | | 3825 | 90 | 기타 | 8 | | 3826 | 00 |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827 | |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 | | | 3827 | 1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 | | 3827 | 11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3827 | 12 |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s)를 함유하는 것 | 8 | | 3827 | 13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 8 | | 3827 | 14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 8 | | 3827 | 2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을 함유하는 것 | 8 | | 3827 | 3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827 | 31 |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 | 8 | | 3827 | 32 |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827 | 39 | 기타 | 8 | | 3827 | 40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한 것 | 8 | | 3827 | 5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이나 과불화탄소(PFCs)를 함유한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827 | 51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을 함유한 것 | 8 | | 3827 | 59 | 기타 | 8 | | 3827 | 6 | 그 밖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827 | 61 |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을 질량 기준으로 15% 이상 함유한 것 | 8 | | 3827 | 62 | 기타[앞 소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55% 이상 함유하지만,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827 | 63 | 기타[앞 소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4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827 | 64 | 기타[앞 소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을 질량 기준으로 30% 이상 함유하지만, 비환식탄화수소의 불포화 플루오르화유도체(HFO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827 | 65 | 기타[앞 소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디플루오로메탄(HFC-32)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하고,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을 질량 기준으로 20%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827 | 68 | 기타[앞 소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호 제2903.41호부터 제2903.48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827 | 69 | 기타 | 8 | | 3827 | 90 | 기타 | 8 |
##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주: 1. 두 가지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한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 ##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주: 1.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과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2710호나 제3403호의 조제 윤활유 나. 제2712호나 제3404호의 왁스 다.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 라. 헤파린과 그 염(제3001호) 마.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은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과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 바.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 사. 런검(run gum)이나 에스테르검(ester gum)(제3806호) 아.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의 것(제3811호)] 자. 폴리글리콜·실리콘이나 그 밖의 제39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유압액(제3819호) 차. 플라스틱의 이면에 진단용·실험용 시약을 붙인 것(제3822호) 카. 제40류의 합성고무나 이들의 제품 타. 안장과 굴레(제4201호),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케이스·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 파. 제46류의 조물·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이나 그 밖의 물품 하. 제4814호의 벽 피복재 거.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너. 제12부의 물품(예: 신발류·모자류·우산·양산·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더.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러.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 머.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 버.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안경테·제도기) 서.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어. 제92류의 물품(예: 악기류나 이들의 부분품) 저.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조명용사인·조립식 건축물) 처.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커.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단추·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빗·흡연용 파이프의 마우스피스와 자루ㆍ시가렛홀더나 이와 유사한 것·진공플라스크나 이와 유사한 것의 부분품·펜·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 및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가.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제3901호·제3902호)
나. 고중합체가 아닌 쿠마론-인덴계 수지(제3911호)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마. 레졸(resol)(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 4.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5.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주중합체 사슬에 단지 부속되어 있는 부분이 화학반응으로 변화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변성되지 않은 중합체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규정은 그라프트공중합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7.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8.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 9. 제3918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폭 45센티미터 이상의 롤 모양의 제품으로서 종이 외의 재료에 영구적으로 부착시킨 플라스틱으로 구성되고, 정면 부분의 플라스틱층이 그레인(grain)장식·엠보싱(embossing)장식·착색·디자인인쇄나 그 밖의 장식으로 된 것을 말한다. 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11.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저장기·탱크(오수정화조를 포함한다)·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로서 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 나. 마루·벽·칸막이·천장·지붕 등의 구조물의 구성요소 다. 홈통과 이들의 연결구류 라.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마. 발코니·난간·울타리·대문과 이와 유사한 장벽
바.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과 연결구류 사. 조립용과 영구시설용 대형선반(예: 상점용·작업장용·창고용) 아. 장식용 건축물[예: 플루팅(fluting)·둥근 지붕·비둘기장] 자. 건물의 문·창·계단·벽이나 그 밖의 부분의 영구시설용 장착구와 부착구[예: 노브(knob)·손잡이·걸대·받침걸이·수건걸이·스위치플레이트(switch plate)와 그 밖의 보호용 널판] 소호주: 1.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共重合體)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서 분류한다. 가.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1)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소호 제3901.30호·제3901.40호·제3903.20호·제3903.30호·제3904.30호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 3)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해당 물품이 다른 소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기타"라고 표기된 소호로 분류한다. 4) 위의 1)·2)·3)에 해당하지 않는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을 차지하는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를 분류하는 소호(동일 계열의 소호 중에서)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 대상 소호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 나. 동일 계열에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 1) 중합체는 그 밖의 다른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의 중량보다 우세한 중량의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가 해당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소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단량체 단위는 합계한다. 고려대상 계열의 중합체의 구성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만을 비교한다. 2)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변성하지 않은 중합체의 적절한 소호로 분류한다. ※ 혼합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한 단량체 단위로 만들어진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2. 소호 제3920.43호에서 "가소제"에는 2차 가소제를 포함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 | 제1절 일차제품(primary form) | | | 3901 | |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 | 3901 | 1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 8 | | 3901 | 2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 8 | | 3901 | 3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 8 | | 3901 | 40 |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 8 | | 3901 | 90 | 기타 | 8 | | 3902 | |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 | 3902 | 10 | 폴리프로필렌 | 8 | | 3902 | 20 | 폴리이소부틸렌 | 8 | | 3902 | 30 | 프로필렌 공중합체 | 8 | | 3902 | 90 | 기타 | 8 | | 3903 | |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 | 3903 | 1 | 폴리스티렌 | | | 3903 | 11 | 발포성의 것 | 8 | | 3903 | 19 | 기타 | 8 | | 3903 | 2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 8 | | 3903 | 3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 8 | | 3903 | 90 | 기타 | 8 | | 3904 | |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 | 3904 | 10 |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904 | 2 |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 | | 3904 | 21 | 가소화하지 않은 것 | 8 | | 3904 | 22 | 가소화한 것 | 8 | | 3904 | 3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 8 | | 3904 | 40 |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 8 | | 3904 | 50 |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 8 | | 3904 | 6 | 플루오로 중합체 | | | 3904 | 61 |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 8 | | 3904 | 69 | 기타 | 8 | | 3904 | 90 | 기타 | 8 | | 3905 | |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 | 3905 | 1 | 폴리(초산비닐) | | | 3905 | 12 | 물에 분산된 것 | 8 | | 3905 | 19 | 기타 | 8 | | 3905 | 2 | 초산비닐 공중합체 | | | 3905 | 21 | 물에 분산된 것 | 8 | | 3905 | 29 | 기타 | 8 | | 3905 | 30 |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8 | | 3905 | 9 | 기타 | | | 3905 | 91 | 공중합체(共重合體) | 8 | | 3905 | 99 | 기타 | 8 | | 3906 | |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 | 3906 | 10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 8 | | 3906 | 90 | 기타 | 8 | | 3907 | |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 | 3907 | 10 | 폴리아세탈수지 | 8 | | 3907 | 2 | 그 밖의 폴리에테르 | | | 3907 | 21 | 비스(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 8 | | 3907 | 29 | 기타 | 8 | | 3907 | 30 | 에폭시수지 | 8 | | 3907 | 40 | 폴리카보네이트 | 8 | | 3907 | 50 | 알키드수지 | 8 | | 3907 | 6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 | 3907 | 61 | 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것 | 8 | | 3907 | 69 | 기타 | 8 | | 3907 | 70 | 폴리(락트산) | 8 | | 3907 | 9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 | | 3907 | 91 | 불포화의 것 | 8 | | 3907 | 99 | 기타 | 8 | | 3908 | |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 | 3908 | 10 |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 8 | | 3908 | 90 | 기타 | 8 | | 3909 | |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 | 3909 | 10 |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 8 | | 3909 | 20 | 멜라민수지 | 8 | | 3909 | 3 | 그 밖의 아미노수지 | | | 3909 | 31 |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 8 | | 3909 | 39 | 기타 | 8 | | 3909 | 40 | 페놀수지 | 8 | | 3909 | 50 | 폴리우레탄 | 8 | | 3910 | 0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8 | | 3911 | |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911 | 10 | 석유수지·쿠마론·인덴·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 | 8 | | 3911 | 20 | 폴리(1,3-페닐렌 메틸포스포네이트) | 8 | | 3911 | 90 | 기타 | 8 | | 3912 | |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912 | 1 | 초산셀룰로오스 | | | 3912 | 11 | 가소화하지 않은 것 | 5 | | 3912 | 12 | 가소화한 것 | 5 | | 3912 | 20 |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 8 | | 3912 | 3 | 셀룰로오스 에테르 | | | 3912 | 31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 8 | | 3912 | 39 | 기타 | 8 | | 3912 | 90 | 기타 | 8 | | 3913 | |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913 | 10 |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 8 | | 3913 | 90 | 기타 | 8 | | 3914 | 00 |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 8 | | | | 제2절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 스크랩(scrap)과 반제품·완제품 | | | 3915 | |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 | | 3915 | 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15 | 2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15 | 3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15 | 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8 | | 3916 | |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3916 | 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16 | 2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16 | 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8 | | 3917 | |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 | | 3917 | 10 |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 8 | | 3917 | 2 |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 | | | 3917 | 21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17 | 22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17 | 23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17 | 2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8 | | 3917 | 3 |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 | | | 3917 | 31 | 연질(軟質)의 관·파이프·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 8 | | 3917 | 32 |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917 | 33 |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917 | 39 | 기타 | 8 | | 3917 | 40 | 연결구류 | 8 | | 3918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 | | 3918 | 1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18 | 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8 | | 3919 |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 | 3919 | 10 |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 8 | | 3919 | 90 | 기타 | 8 | | 392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920 | 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20 | 20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20 | 3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20 | 4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 | | 3920 | 43 |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 8 | | 3920 | 49 | 기타 | 8 | | 3920 | 5 |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 | | 3920 | 51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 8 | | 3920 | 59 | 기타 | 8 | | 3920 | 6 |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 | | 3920 | 61 |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 8 | | 3920 | 62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 8 | | 3920 | 63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 8 | | 3920 | 69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 8 | | 3920 | 7 |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 | | 3920 | 71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 8 | | 3920 | 73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 8 | | 3920 | 79 |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 8 | | 3920 | 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3920 | 91 |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 8 | | 3920 | 92 |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 8 | | 3920 | 93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 8 | | 3920 | 94 | 페놀수지로 만든 것 | 8 | | 3920 | 9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 | 1. 항공기용 | 8 | | | | 2. 기타 | | | | | 가.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4 | | | | 나. 기타 | 8 | | 3921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 | | 3921 | 1 | 셀룰러 | | | 3921 | 11 |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21 | 12 |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21 | 13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 8 | | 3921 | 14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 8 | | 3921 | 1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 | 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 | | | |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4 | | | | 나. 기타 | 8 | | | | 2. 프로필렌 중합체로 만든 것 | | | | | 가.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 4 | | | | 나. 기타 | 8 | | | | 3.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 | 4.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나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 8 | | | | 5. 그 밖의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 8 | | | | 6. 기타 | 8 | | 3921 | 90 | 기타 | 8 | | 3922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 | | 3922 | 10 |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대 | 8 | | 3922 | 20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 8 | | 3922 | 90 | 기타 | 8 | | 3923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 3923 | 10 |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3923 | 2 |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 | | 3923 | 21 |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 8 | | 3923 | 2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8 | | 3923 | 30 |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3923 | 40 |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3923 | 50 |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3923 | 90 | 기타 | 8 | | 3924 | |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 | | 3924 | 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 8 | | 3924 | 90 | 기타 | 8 | | 3925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3925 | 10 |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3925 | 2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 8 | | 3925 | 30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 8 | | 3925 | 90 | 기타 | 8 | | 3926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 | | 3926 | 10 |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 8 | | 3926 | 20 |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 8 | | 3926 | 30 |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 8 | | 3926 | 40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 8 | | 3926 | 90 | 기타 | 8 |
##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주: 1. 이 표에서 "고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천연고무, 발라타(balata), 구타페르카(gutta-percha), 구아율(guayule), 치클(chicle),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합성고무·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factice)와 이들의 재생품[가황(加黃)한 것인지 또는 경질(硬質)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나.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다. 제65류의 모자류(수영모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라. 제16부의 기계류, 전기기기나 이들의 부분품(모든 전기용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 마. 제90류·제92류·제94류·제96류의 물품 바. 제95류의 물품(운동용 장갑, 벙어리장갑과 제4011호부터 제4013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 3. 제4001호부터 제4003호까지, 제4005호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만을 적용한다. 가. 액체 상태와 페이스트(paste)상태의 물품[라텍스 (프리-벌커나이즈된 (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그 밖의 분산액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베일(bale)·가루·알갱이·부스러기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4.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4002호에서 "합성고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섭씨 18도와 29도 사이의 온도에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불포화 합성물질(이 시험에서 가황활성제나 가황촉진제와 같은 가교에 필요한 물질이 첨가되어질 수 있다. 주 제5호나목의 2)와 3)에 규정된 물질은 첨가될 수 있으나, 증량제·가소제·충전제와 같이 가교에 불필요한 물질은 첨가할 수 없다) 나. 티오플라스트(thioplast)(티엠) 다. 플라스틱과 그라프팅(grafting)이나 혼합으로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解重合)된 천연고무, 포화 합성고중합체와 불포화 합성물질의 혼합물(가목의 가황·늘림·복원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가.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응고 전후에 다음을 배합한 고무나 고무 혼합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가황제·가황촉진제·지연제·활성제[프리-벌커나이즈드(pre-vulcanised) 고무 라텍스 조제용으로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2) 안료나 그 밖의 착색제(식별을 하기 위하여 단순히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3) 가소제나 증량제[유전(油展)고무의 경우에는 광유(mineral oil)는 제외한다]·충전제·보강제·유기용제나 그 밖의 물질(나목의 물질은 제외한다) 나.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다음을 함유하고 있는 고무나 고무 혼합물을 포함한다(고무나 고무 혼합물이 원재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유화제나 점착방지제 2) 소량의 유화분해 잔류물 3) 감열제(일반적으로 감열 고무 라텍스 제조용)·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 양이온 고무 라텍스 제조용)·산화방지제·응고제·붕해제·내동제·해교제·방부제·안정제·점도조절제와 이와 유사한 특수 목적의 첨가제(극소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제4004호에서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이란 고무의 제조나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절단·마모나 그 밖의 이유로 명백히 고무제품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7. 가황한 고무만으로 된 실(thread)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4008호의 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로 분류한다. 8. 제4010호의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에는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cord)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9.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rod)와 형재(形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4001 | |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 | 4001 | 10 |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무세 | | 4001 | 2 |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 | | 4001 | 21 |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 | | | | 1. 알·에스·에스 1엑스 | 무세 | | | | 2. 알·에스·에스 1호 | 무세 | | | | 3. 알·에스·에스 2호 | 무세 | | | | 4. 알·에스·에스 3호 | 무세 | | | | 5. 알·에스·에스 4호 | 무세 | | | | 6. 알·에스·에스 5호 | 무세 | | 4001 | 22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 무세 | | 4001 | 29 | 기타 | 무세 | | 4001 | 30 |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 | | | | 1. 치클검(chicle gum) | 2 | | | | 2. 기타 | 2 | | 4002 | |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 | 4002 | 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 | | 4002 | 11 | 라텍스 | 8 | | 4002 | 19 | 기타 | 8 | | 4002 | 20 | 부타디엔 고무(BR) | 8 | | 4002 | 3 |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이나 BIIR) | | | 4002 | 31 |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 | | | | 1. 라텍스 | 5 | | | | 2. 기타 | 5 | | 4002 | 39 | 기타 | | | | | 1. 라텍스 | 5 | | | | 2. 기타 | 5 | | 4002 | 4 |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 | | 4002 | 41 | 라텍스 | 8 | | 4002 | 49 | 기타 | 8 | | 4002 | 5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 | | 4002 | 51 | 라텍스 | 8 | | 4002 | 59 | 기타 | 8 | | 4002 | 60 | 이소프렌 고무(IR) | 8 | | 4002 | 70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 8 | | 4002 | 80 |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 8 | | 4002 | 9 | 기타 | | | 4002 | 91 | 라텍스 | 8 | | 4002 | 99 | 기타 | 8 | | 4003 | 00 |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8 | | 4004 | 00 |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 3 | | 4005 | |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 | 4005 | 10 |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 8 | | 4005 | 20 |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8 | | 4005 | 9 | 기타 | | | 4005 | 91 | 판·시트(sheet)·스트립 | 8 | | 4005 | 99 | 기타 | 8 | | 4006 | |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링) | | | 4006 | 10 |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 8 | | 4006 | 90 | 기타 | 8 | | 4007 | 00 |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고무실 | 5 | | | | 2. 고무끈 | 8 | | 4008 | |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 | | 4008 | 1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 | | 4008 | 11 | 판·시트(sheet)·스트립 | 8 | | 4008 | 19 | 기타 | 8 | | 4008 | 2 |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 | | | 4008 | 21 | 판·시트(sheet)·스트립 | 8 | | 4008 | 29 | 기타 | 8 | | 4009 | |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009 | 1 |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 | | 4009 | 1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 8 | | 4009 | 1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8 | | 4009 | 2 |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 | | 4009 | 2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 8 | | 4009 | 2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8 | | 4009 | 3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 | | 4009 | 3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 8 | | 4009 | 3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8 | | 4009 | 4 |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 | | 4009 | 4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 8 | | 4009 | 4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 8 | | 4010 | |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4010 | 1 |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 | | | 4010 | 11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 8 | | 4010 | 12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 8 | | 4010 | 19 | 기타 | 8 | | 4010 | 3 |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 | | | 4010 | 31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010 | 32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 8 | | 4010 | 33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010 | 34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 8 | | 4010 | 35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 8 | | 4010 | 36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 8 | | 4010 | 39 | 기타 | 8 | | 4011 | |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 | | 4011 | 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 5 | | 4011 | 20 | 버스용·화물차용 | 5 | | 4011 | 30 | 항공기용 | 5 | | 4011 | 40 | 모터사이클용 | 5 | | 4011 | 50 | 자전거용 | 5 | | 4011 | 70 | 농경용·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 5 | | 4011 | 80 | 건설용·광산용·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 5 | | 4011 | 90 | 기타 | 5 | | 4012 | |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 | | 4012 | 1 | 재생타이어 | | | 4012 | 11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 8 | | 4012 | 12 | 버스용·화물자동차용 | 8 | | 4012 | 13 | 항공기용 | 5 | | 4012 | 19 | 기타 | 8 | | 4012 | 20 | 중고 공기타이어 | | | | | 1. 항공기용 | 5 | | | | 2. 기타 | 8 | | 4012 | 90 | 기타 | | | | | 1. 항공기용 | 5 | | | | 2. 기타 | 8 | | 4013 | |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 | | 4013 | 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버스용·화물차용 | 8 | | 4013 | 20 | 자전거용 | 8 | | 4013 | 90 | 기타 | | | | | 1. 항공기용 | 5 | | | | 2. 기타 | 8 | | 4014 | |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014 | 10 | 콘돔 | 8 | | 4014 | 90 | 기타 | 8 | | 4015 | |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 | | 4015 | 1 | 장갑, 벙어리장갑 | | | 4015 | 12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 8 | | 4015 | 19 | 기타 | 8 | | 4015 | 90 | 기타 | 8 | | 4016 | |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 | 4016 | 10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 8 | | 4016 | 9 | 기타 | | | 4016 | 91 | 바닥깔개와 매트 | 8 | | 4016 | 92 | 지우개 | 8 | | 4016 | 93 |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 | 8 | | 4016 | 94 |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공기주입식인지에 상관없다) | 8 | | 4016 | 95 | 그 밖의 공기주입식 제품 | 8 | | 4016 | 99 | 기타 | 8 | | 4017 | 00 | 각종 모양의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 8 |
##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 원피의 페어링(paring)이나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제0511호) 나. 제0505호나 제6701호의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부분 다.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로서 생 것,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것(제43류). 다만, 소(물소를 포함한다), 마속(馬屬)동물, 면양이나 어린 양[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은 제외한다], 염소(예멘·몽고·티베트 염소는 제외한다), 돼지[페카리(peccary)를 포함한다], 샤무아(chamois), 가젤(gazelle),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 순록, 엘크(elk), 사슴, 로벅(roebuck), 개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는 제41류로 분류한다. 2. 가. 제4104호부터 제4106호까지는 원상태로 복귀될 수 있도록 유연처리된(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 원피는 제외한다(경우에 따라서는 제4101호부터 제4103호까지로 분류될 수 있다) 나. 제4104호부터 제4106호까지에서 "크러스트"는 재유연처리된 원피와 건조하기 전에 색을 입히거나 기름을 바른 원피를 포함한다. 3. 이 표에서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란 제4115호의 물품만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4101 |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101 | 20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 무세 | | | |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3 | | 4101 | 50 | 전신 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 | | | | 가. 컨벤셔널(conventional) | | | | | 1) 카우하이드(cow hide) | 무세 | | | | 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 무세 | | | | 3) 옥스하이드(ox hide) | 무세 | | | | 4) 불하이드(bull hide) | 무세 | | | | 5) 기타 | 무세 | | | | 나. 트림드(trimmed)와 후레쉬드(fleshed) | | | | | 1) 카우하이드(cow hide) | 무세 | | | | 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 무세 | | | | 3) 옥스하이드(ox hide) | 무세 | | | | 4) 불하이드(bull hide) | 무세 | | | | 5) 기타 | 무세 | | | | 다. 기타 | 무세 | | | |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3 | | 4101 | 90 |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 | | | |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 | | | | 가. 버트(butt)와 벤드(bend) | 무세 | | | | 나. 기타 | | | | | 1) 송아지의 원피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 |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3 | | 4102 | |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 | 4102 | 10 |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 무세 | | 4102 | 2 | 털을 제거한 것 | | | 4102 | 21 | 산처리한 것 | | | | |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 무세 | | | |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3 | | 4102 | 29 | 기타 | | | | |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 무세 | | | |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3 | | 4103 | |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 | | 4103 | 20 | 파충류의 원피 | | | | |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 | | | | 가. 뱀의 원피 | 무세 | | | | 나. 악어의 원피 | 무세 | | | | 다. 기타 | 무세 | | | |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3 | | 4103 | 30 | 돼지의 원피 | | | | |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 무세 | | | |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3 | | 4103 | 90 | 기타 | | | | | 1.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 | | | | 가. 장어류의 원피 | 무세 | | | | 나. 캥거루의 원피 | 무세 | | | | 다.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 무세 | | | | 라. 기타 | 무세 | | | | 2.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3 | | 4104 | |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4104 | 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 | | 4104 | 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 3 | | 4104 | 19 | 기타 | 3 | | 4104 | 4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 | | 4104 | 4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 3 | | 4104 | 49 | 기타 | 3 | | 4105 | |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4105 | 1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 3 | | 4105 | 30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 3 | | 4106 | |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 | 4106 | 2 | 염소의 원피 | | | 4106 | 2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 3 | | 4106 | 2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 3 | | 4106 | 3 | 돼지의 원피 | | | 4106 | 3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 5 | | 4106 | 3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 5 | | 4106 | 40 | 파충류의 원피 | 5 | | 4106 | 9 | 기타 | | | 4106 | 9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 5 | | 4106 | 9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 5 | | 4107 | |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 | 4107 | 1 | 전신 가죽 | | | 4107 | 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 5 | | 4107 | 12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 5 | | 4107 | 19 | 기타 | 5 | | 4107 | 9 | 기타(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 | | 4107 | 9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 5 | | 4107 | 92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 5 | | 4107 | 99 | 기타 | 5 | | 4112 | 00 |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5 | | 4113 | |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 | | 4113 | 10 | 염소의 가죽 | 5 | | 4113 | 20 | 돼지의 가죽 | 5 | | 4113 | 30 | 파충류의 가죽 | 5 | | 4113 | 90 | 기타 | 5 | | 4114 | |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 | | 4114 | 10 |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 5 | | 4114 | 20 |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 | | | | 1.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 5 | | | | 2.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 5 | | | | 3.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 5 | | 4115 | |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 | | 4115 | 10 |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 8 | | 4115 | 20 |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 3 |
##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가죽"은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를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나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제3006호) 나. 모피나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면에 붙인 의류와 의류 부속품[외면에 모피나 인조모피를 단순히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한 것과 장갑, 벙어리장갑은 제외한다](제4303호나 제4304호) 다. 제품으로 된 망(제5608호) 라. 제64류의 물품 마. 제65류의 모자나 그 부분품 바. 제6602호의 채찍·승마용 채찍이나 그 밖의 물품 사. 커프링크(cuff-link)·팔찌나 그 밖의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아. 따로 제시되는 등자(鐙子)·비트·구리로 만든 장식품·버클과 같은 마구용 용구와 장식용품(주로 제15부) 자. 현과 드럼이나 이와 유사한 악기의 가죽과 그 밖의 악기 부분품(제9209호)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제9606호의 단추,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스냅파스너(snap-fastener), 프레스스터드(press-stud), 단추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3. 가. 제4202호에서는 주 제2호의 것 외에 다음도 제외한다. 1)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로 만든 가방(손잡이가 달린 것으로 한정하며, 프린트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923호) 2) 조물 재료로 만든 물품(제4602호) 나. 제4202호와 제4203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일부분이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진주·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된 것은 비록 이들 물품의 일부분이 부착구나 장식 이상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그 일부분이 해당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71류로 분류한다. 4. 제4203호에서 "의류와 의류 부속품"이란 특히 장갑과 벙어리장갑(운동용·보호용을 포함한다), 앞치마와 그 밖의 보호용 의류, 바지멜빵, 의류용 벨트, 띠, 손목끈[휴대용 시곗줄(제9113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4201 | 00 |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 8 | | 4202 | |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 | | 4202 | 1 |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 | | 4202 | 1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 8 | | 4202 | 1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8 | | 4202 | 19 | 기타 | 8 | | 4202 | 2 |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 | | 4202 | 2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 8 | | 4202 | 2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8 | | 4202 | 29 | 기타 | 8 | | 4202 | 3 |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 | | 4202 | 3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 8 | | 4202 | 3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8 | | 4202 | 39 | 기타 | 8 | | 4202 | 9 | 기타 | | | 4202 | 9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 8 | | 4202 | 9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8 | | 4202 | 99 | 기타 | 8 | | 4203 | |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4203 | 10 | 의류 | 13 | | 4203 | 2 | 장갑류 | | | 4203 | 21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 13 | | 4203 | 29 | 기타 | 13 | | 4203 | 30 | 벨트와 띠 | 13 | | 4203 | 40 | 그 밖의 의류 부속품 | 13 | | 4205 | 00 |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 8 | | 4206 | 00 |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건(腱)의 제품 | 8 |
##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주: 1. 이 표에서 "모피"(제4301호의 생모피는 제외한다)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처리·드레스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부분(제0505호나 제6701호) 나. 제41류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생 원피(제41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 다. 가죽과 모피,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과 벙어리장갑(제4203호) 라. 제64류의 물품 마.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바.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3. 제4303호는 다른 재료를 더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 의류·의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그 밖의 제품 모양으로 서로 봉합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을 포함한다. 4. 모피나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와 의류 부속품[주 제2호의 것과 모피·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은 제4303호나 제4304호로 분류한다. 5. 이 표에서 "인조모피"란 양모·동물의 털·그 밖의 섬유를 가죽·직물·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하거나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는 제외한다(주로 제5801호나 제6001호).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4301 | |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 | | 4301 | 10 |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3 | | 4301 | 3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브로드테일(Broadtail), 카라쿨(Caracul),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3 | | 4301 | 60 |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3 | | 4301 | 80 |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1. 오파섬(opossum)의 것 | 3 | | | | 2. 라쿤(raccoon)의 것 | 3 | | | | 3. 코요테의 것 | 3 | | | | 4. 토끼의 것 | 3 | | | | 5. 사향쥐의 것 | 3 | | | | 6. 기타 | 3 | | 4301 | 90 |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3 | | 4302 | |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4302 | 1 |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4302 | 11 | 밍크의 것 | 5 | | 4302 | 19 | 기타 | 5 | | 4302 | 20 |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밍크의 것 | 5 | | | | 2. 토끼의 것 | 5 | | | | 3. 비버(beaver)의 것 | 5 | | | | 4. 사향쥐의 것 | 5 | | | | 5. 여우의 것 | 5 | | | | 6. 친칠라의 것 | 5 | | | | 7. 기타 | | | | | 가. 라쿤(raccoon)의 것 | 5 | | | | 나. 코요테의 것 | 5 | | | | 다. 기타 | 5 | | 4302 | 30 |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5 | | 4303 | |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 | | 4303 | 10 |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 16 | | 4303 | 90 | 기타 | 16 | | 4304 | 00 | 인조모피와 그 제품 | 8 |
##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칩 모양, 대팻밥,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 의약용, 살충용, 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목재(제1211호) 나. 주로 편조하는 데 사용되는 대나무나 목질성인 그 밖의 재료(미가공 상태로 한정하며, 쪼개거나 세로 방향으로 톱질한 것인지 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1401호) 다. 칩 모양, 대팻밥, 잘게 부순 것, 가루로 만든 것으로서 주로 염색용이나 유연용으로 사용하는 목재(제1404호) 라. 활성탄(제3802호) 마. 제4202호의 물품 바. 제46류의 물품 사.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아. 제66류의 물품[예: 산류(傘類)·지팡이와 이들의 부분품] 자. 제6808호의 물품 차. 제7117호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카. 제16부나 제17부의 물품(예: 기계 부분품, 케이스, 커버, 기기용 캐비닛, 차량물품) 타. 제18부의 물품(예: 클록(clock) 케이스, 악기와 이들의 부분품) 파. 화기의 부분품(제9305호) 하.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 조립식 건축물) 거. 제95류의 물품(예: 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 너. 제96류의 물품(예: 흡연용 파이프류와 이들의 부분품ㆍ단추ㆍ연필, 그리고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03호의 제품용 목재로 된 몸체와 손잡이는 제외한다) 더.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이 류에서 "고밀도화 목재"란 화학적·물리적인 처리(목재층을 함께 접합한 것은 접합에 필요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밀도나 경도를 증대함과 동시에 기계적 강도나 화학적·전기적 저항성을 개량한 목재를 말한다. 3. 제4414호부터 제4421호까지는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이와 유사한 보드, 섬유판, 적층 목재, 고밀도화 목재의 제품에 적용한다. 4. 제4410호·제4411호·제4412호의 물품은 제4409호에서 규정한 모양으로 가공한 것, 굽은 것(curved), 물결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 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절단하거나 성형한 것,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제4417호는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을 제82류의 주 제1호의 재료로 만든 공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위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 각 호에 열거된 목재에는 대나무와 목질성의 그 밖의 재료가 포함된다. 소호주: 1. 소호 제4401.31호에서 "목재 펠릿(pellet)"이란 기계식 목재가공업, 가구 제조나 그 밖의 목재 변형 작업 시 발생하는 대팻밥, 톱밥이나 칩과 같은 부산물을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펠릿(pellet)은 직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00밀리미터 이하인 원통형이다. 2. 소호 제4401.32호에서 "목재 브리켓(briquette)"이란 기계식 목재가공업, 가구 제조나 그 밖의 목재 변형 작업 시 발생하는 대팻밥, 톱밥이나 칩과 같은 부산물을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브리켓(briquette)은 최소 횡단면 직경이 2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입방체·다면체·원통형이다.
3. 소호 제4407.13호에서 "에스-피-에프(S-P-F)"란 가문비나무, 소나무와 전나무의 혼합림에서 얻어진 목재로서, 각각의 종의 구성비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것을 말한다. 4. 소호 제4407.14호에서 "헴퍼(Hem-fir)"란 웨스턴 헴록(Western hemlock)과 전나무(fir)의 혼합림에서 얻어진 목재로서, 각각의 종의 구성비가 불분명하고 다양한 것을 말한다. 국내주: 1. 소호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부라(Abura)·아까주다푸리케(Acajoud'Afrique)·아프로모지아(Afrormosia)·아코(Ako)·아란(Alan)·안디로바(Andiroba)·아닌그레(Aningré)·아보디레(Avodiré)·아조베(Azobé)·발라우(Balau)·발사(Balsa)·보세크레어(Bosséclair)·보세폰세(Bosséfoncé)·카티보(Cativo)·세드로(Cedro)·다베마(Dabema)·다크레드메란티(DarkRedMeranti)·디베토우(Dibétou)·도우시에(Doussié)·프라미레(Framiré)·프레이조(Freijo)·프로마거(Fromager)·푸마(Fuma)·게롱강(Geronggang)·이롬바(Ilomba)·임부아(Imbuia)·이페(Ipé)·이로코(Iroko)·자보티(Jaboty)·제루통(Jelutong)·제퀴티바(Jequitiba)·종콩(Jongkong)·카풀(Kapur)·켐파스(Kempas)·케루잉(Keruing)·코시포(Kosipo)·코티베(Kotibé)·코토(Koto)·라이트레드메란티(LightRedMeranti)·림바(Limba)·로우로(Louro)·마카란두바(Maçaranduba)·마호가니(Mahogany)·마코레(Makoré)·만디오퀘이라(Mandioqueira)·만소니아(Mansonia)·멩쿠랑(Mengkulang)·메란티바카우(MerantiBakau)·메라완(Merawan)·멜바우(Merbau)·멜포(Merpauh)·멜사와(Mersawa)·모아비(Moabi)·니안곤(Niangon)·니야토(Nyatoh)·오베체(Obeche)·오꾸메(Okoumé)·온자빌리(Onzabili)·오레이(Orey)·오방콜(Ovengkol)·오지고(Ozigo)·파다우크(Padauk)·팔다오(Paldao)·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Palissandre de Guatemala)·파리산드레드파라(Palissandre de Para)·파리산드레드리오(Palissandre de Rio)·파리산드레드로세(Palissandre de Rose)·파우아말레로(Pau Amarelo)·파우말핌(Pau Marfim)·풀라이(Pulai)·푸나(Punah)·콰루바(Quaruba)·라민(Ramin)·사팰리(Sapelli)·사퀴-사퀴(Saqui-Saqui)·세퍼티르(Sepetir)·시포(Sipo)·수쿠피라(Sucupira)·수렌(Suren)·타우아리(Tauari)·티크(Teak)·티아마(Tiama)·토라(Tola)·비롤라(Virola)·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4401 |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켓(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401 | 1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 | | 4401 | 11 | 침엽수류 | 2 | | 4401 | 12 | 활엽수류 | 2 | | 4401 | 2 |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 | | 4401 | 21 | 침엽수류 | 2 | | 4401 | 22 | 활엽수류 | | | | | 1. 펄프 제조용 | 무세 | | | | 2. 기타 | 2 | | 4401 | 3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켓(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4401 | 31 | 목재 펠릿(pellet) | 2 | | 4401 | 32 | 목재 브리켓(briquette) | 2 | | 4401 | 39 | 기타 | 2 | | 4401 | 4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4401 | 41 | 톱밥 | 2 | | 4401 | 49 | 기타 | 2 | | 4402 | |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402 | 10 | 대나무로 만든 것 | | | | | 1. 성형 목탄 | 2 | | | | 2. 기타 | 2 | | 4402 | 20 | 쉘(shell)이나 너트(nut)로 만든 것 | | | | | 1. 성형 목탄 | 2 | | | | 2. 기타 | 2 | | 4402 | 90 | 기타 | | | | | 1. 성형 목탄 | 2 | | | | 2. 기타 | 2 | | 4403 | |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403 | 1 |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 | | 4403 | 11 | 침엽수류 | 무세 | | 4403 | 12 | 활엽수류 | | | | | 1. 열대산 목재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4403 | 2 |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 | | 4403 | 21 | 소나무[피누스(Pin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적송 | 무세 | | | | 2.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4403 | 22 | 소나무[피누스(Pinus)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적송 | 무세 | | | | 2.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4403 | 23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 무세 | | | | 2.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 무세 | | 4403 | 24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 무세 | | | | 2.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 무세 | | 4403 | 25 | 기타(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삼나무 | 무세 | | | | 2. 미송 | 무세 | | | | 3. 낙엽송 | 무세 | | | | 4.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 무세 | | | | 5. 기타 | 무세 | | 4403 | 26 | 기타 | | | | | 1. 삼나무 | 무세 | | | | 2. 미송 | 무세 | | | | 3. 낙엽송 | 무세 | | | | 4.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 무세 | | | | 5. 기타 | 무세 | | 4403 | 4 | 기타(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 | | 4403 | 41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 무세 | | 4403 | 42 | 티크(Teak) | 무세 | | 4403 | 49 | 기타 | | | | | 1.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 무세 | | | | 2.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 | | | | 가. 케루잉(Keruing) | 무세 | | | | 나. 카풀(Kapur) | 무세 | | | | 다. 제루통(Jelutong) | 무세 | | | | 라. 기타 | 무세 | | | | 3.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사팰리(Sapelli)·시포(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d'Afrique)·마코레(Makoré)·이로코(Iroko) | 무세 | | | | 4. 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 무세 | | | | 5.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 무세 | | | | 6. 기타 | 무세 | | 4403 | 9 | 기타 | | | 4403 | 91 |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 무세 | | 4403 | 93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4403 | 94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4403 | 95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횡단면의 최소치수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4403 | 96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4403 | 97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의 것 | | | | | 1. 포플러 | 무세 | | | | 2. 사시나무 | 무세 | | 4403 | 98 |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의 것 | 무세 | | 4403 | 99 | 기타 | | | | | 1. 황양(Barxylum)·화리(Rufum) ·철도목(Bombay blackwood)·자단(Rosewood)·흑단(Ebony wood)·히커리(Hickory)·물푸레나무·호두나무 | | | | | 가. 자단(Rosewood) | 무세 | | | | 나. 흑단(Ebony wood) | 무세 | | | | 다. 물푸레나무 | 무세 | | | | 라. 호두나무 | 무세 | | | | 마. 기타 | 무세 | | | | 2.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 무세 | | | | 3. 단풍나무·느릅나무·피나무 | | | | | 가. 단풍나무 | 무세 | | | | 나. 느릅나무 | 무세 | | | | 다. 피나무 | 무세 | | | | 4. 오동나무 | 무세 | | | | 5. 기타 | 무세 | | 4404 | |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 | | 4404 | 10 | 침엽수류 | | | | | 1. 목재의 막대(stick) | 5 | | | | 2. 기타 | 5 | | 4404 | 20 | 활엽수류 | | | | | 1. 목재의 막대(stick) | 5 | | | | 2. 기타 | 5 | | 4405 | 00 |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 5 | | 4406 | |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 | | 4406 | 1 |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 | | 4406 | 11 | 침엽수류 | 5 | | 4406 | 12 | 활엽수류 | 5 | | 4406 | 9 | 기타 | | | 4406 | 91 | 침엽수류 | 5 | | 4406 | 92 | 활엽수류 | 5 | | 4407 | |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407 | 1 | 침엽수류 | | | 4407 | 11 | 소나무[피누스(Pinus)속]의 것 | | | | | 1. 적송 | 5 | | | | 2. 라디에타소나무(radiatapine) | 5 | | | | 3. 기타 | 5 | | 4407 | 12 |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 및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의 것 | 5 | | 4407 | 13 | 에스-피-에프(S-P-F)[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속), 소나무(피누스(Pinus)속)와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 5 | | 4407 | 14 | 헴퍼(Hem-fir)[웨스턴헴록(Western hemlock)(트수가 헤테로필라(Tsuga heterophylla))과 전나무(아비에스(Abies)속)]의 것 | 5 | | 4407 | 19 | 기타 | | | | | 1. 삼나무 | 5 | | | | 2. 미송 | 5 | | | | 3.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속을 제외한다] | 5 | | | | 4. 낙엽송 | 5 | | | | 5. 편백나무 | 5 | | | | 6. 기타 | 5 | | 4407 | 2 | 열대산의 목재의 것 | | | 4407 | 21 |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속] | 5 | | 4407 | 22 |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발사(Balsa) | 5 | | 4407 | 23 | 티크(Teak) | 5 | | 4407 | 25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 5 | | 4407 | 26 |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아란(Alan) | 5 | | 4407 | 27 | 사팰리(Sapelli) | 5 | | 4407 | 28 | 이로코(Iroko) | 5 | | 4407 | 29 | 기타 | | | | | 1.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켐파스(Kempas) | 5 | | | | 2.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시포(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d'Afrique)·마꼬레(Makoré)·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아조베(Azobé) | 5 | | | | 3. 기타 | 5 | | 4407 | 9 | 기타 | | | 4407 | 91 | 참나무[코커스(Quercus)속] | 5 | | 4407 | 92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 | 5 | | 4407 | 93 | 단풍나무[아세르(Acer)속] | 5 | | 4407 | 94 |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 | 5 | | 4407 | 95 |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속] | 5 | | 4407 | 96 | 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의 것 | 5 | | 4407 | 97 | 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의 것 | 5 | | 4407 | 99 | 기타 | | | | | 1. 황양(Barxylum)·화리(Rufum) ·철도목(Bombay blackwood)·자단(Rosewood)·흑단(Ebony wood)·히커리(Hickory)·호두나무 | | | | | 가. 자단(Rosewood) | 5 | | | | 나. 흑단(Ebony wood) | 5 | | | | 다. 호두나무 | 5 | | | | 라. 기타 | 5 | | | | 2.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 5 | | | | 3. 느릅나무ㆍ피나무 | | | | | 가. 느릅나무 | 5 | | | | 나. 피나무 | 5 | | | | 4. 오동나무 | 5 | | | | 5. 기타 | 5 | | 4408 | |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408 | 10 | 침엽수류 | | | | | 1.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 8 | | | | 2. 기타 | | | | | 가. 합판 제조용 | 2 | | | | 나. 무늬목 | 3 | | | | 다. 기타 | 5 | | 4408 | 3 | 열대산 목재의 것 | | | 4408 | 31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 | | | | 1.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 8 | | | | 2. 기타 | | | | | 가.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 | 나.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4408 | 39 | 기타 | | | | | 1.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 8 | | | | 2. 기타 | | | | | 가. 티크(Teak)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 | 나. 화이트라왕(White Lauan)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 | 다. 시포(Sipo)ㆍ오꾸메(Okoumé)ㆍ오베체(Obeche)ㆍ아까쥬다푸리케(Acajoud'Afrique)ㆍ사팰리(Sapelli)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 | 라. 림바(Limba)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 | 마. 마호가니(Mahogany)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 | 바. 기타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4408 | 90 | 기타 | | | | | 1.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 8 | | | | 2. 기타 | | | | | 가. 황양(Barxylum)·화리(Rufum) ·철도목(Bombay blackwood)·자단(Rosewood)·흑단(Ebony wood)·히커리(Hickory)·물푸레나무·호두나무·참나무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 | 나.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 | 다. 사시나무·포플러·단풍나무·느릅나무·자작나무·피나무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 | 라. 오동나무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 | 마. 기타 | | | | | 1) 합판 제조용 | 2 | | | | 2) 무늬목 | 3 | | | | 3) 기타 | 5 | | 4409 | |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409 | 10 | 침엽수류 | 8 | | 4409 | 2 | 활엽수류 | | | 4409 | 21 | 대나무로 만든 것 | 8 | | 4409 | 22 | 열대산 목재의 것 | 8 | | 4409 | 29 | 기타 | 8 | | 4410 |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410 | 1 | 목재로 만든 것 | | | 4410 | 11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 8 | | 4410 | 12 |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 8 | | 4410 | 19 | 기타 | 8 | | 4410 | 90 | 기타 | 8 | | 4411 | |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411 | 1 | 중밀도 섬유판(MDF) | | | 4411 | 12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4411 | 13 |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4411 | 14 |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4411 | 9 | 기타 | | | 4411 | 92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8그램을 초과하는 것 | 8 | | 4411 | 93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초과 0.8그램 이하인 것 | 8 | | 4411 | 94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이하인 것 | 8 | | 4412 | |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 | | 4412 | 10 | 대나무로 만든 것 | 8 | | 4412 | 3 | 그 밖의 합판[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 | 4412 | 3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 8 | | 4412 | 33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속]·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속]·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속]·자작나무[베툴라(Betula)속]·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속]·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속]·느릅나무[울무스(Ulmus)속]·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속]·히커리[카르야(Carya)속]·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속]·라임[틸리아(Tilia)속]·단풍나무[아서(Acer)속]·참나무[코커스(Quercus)속]·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속]·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속]·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속]·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속]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속]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412 | 34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412 | 3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412 | 4 | 단판적층재(LVL) | | | 4412 | 4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 8 | | 4412 | 42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412 | 4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412 | 5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 | | 4412 | 5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 8 | | 4412 | 52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412 | 5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412 | 9 | 기타 | | | 4412 | 9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 8 | | 4412 | 92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412 | 9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413 | 00 |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플레이트(plate) 모양, 스트립(strip) 모양,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414 | |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 | | 4414 | 1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 8 | | 4414 | 90 | 기타 | 8 | | 4415 | |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 박스팰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 | | 4415 | 10 |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 8 | | 4415 | 20 | 팰릿(pallet), 박스팰릿(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 8 | | 4416 | 00 | 나무로 만든 통, 배럴(barrel), 배트(vat), 텁(tub),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 8 | | 4417 | 00 |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 8 | | 4418 | |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 | | 4418 | 1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 | | 4418 | 11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 8 | | 4418 | 19 | 기타 | 8 | | 4418 | 2 | 문·문틀·문지방 | | | 4418 | 21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 8 | | 4418 | 29 | 기타 | 8 | | 4418 | 30 | 기둥과 들보(소호 제4418.81호부터 제4418.89호까지의 물품을 제외한다) | 8 | | 4418 | 4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 8 | | 4418 | 50 | 지붕을 이는 판자 | 8 | | 4418 | 7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 | | 4418 | 73 | 대나무로 만든 것 또는 최소한 최상층(마모층)을 대나무로 만든 것 | 8 | | 4418 | 74 | 기타(모자이크 마루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418 | 75 |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418 | 79 | 기타 | 8 | | 4418 | 8 | 구조용 공학목재 | | | 4418 | 81 | 집성재[글루램(glulam)] | 8 | | 4418 | 82 | 직교집성판[씨엘티(CLT)나 엑스램(X-lam)] | 8 | | 4418 | 83 | 아이빔(I beam) | 8 | | 4418 | 89 | 기타 | 8 | | 4418 | 9 | 기타 | | | 4418 | 91 | 대나무로 만든 것 | 8 | | 4418 | 92 | 셀룰러우드패널 | 8 | | 4418 | 99 | 기타 | 8 | | 4419 | |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 | | 4419 | 1 | 대나무로 만든 것 | | | 4419 | 11 |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 8 | | 4419 | 12 | 젓가락 | 8 | | 4419 | 19 | 기타 | 8 | | 4419 | 2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 8 | | 4419 | 90 | 기타 | 8 | | 4420 | |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 | | 4420 | 1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 | | 4420 | 11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 8 | | 4420 | 19 | 기타 | 8 | | 4420 | 90 | 기타 | 8 | | 4421 | | 그 밖의 목제품 | | | 4421 | 10 | 옷걸이 | 8 | | 4421 | 20 | 관(棺) | 8 | | 4421 | 9 | 기타 | | | 4421 | 91 | 대나무로 만든 것 | 8 | | 4421 | 99 | 기타 | 8 |
##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 나.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다.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4501 | |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 | | | 4501 | 10 |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501 | 90 | 기타 | 8 | | 4502 | 00 |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 판 모양, 시트(sheet) 모양,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 8 | | 4503 | | 천연 코르크(cork) 제품 | | | 4503 | 10 | 마개 | 8 | | 4503 | 90 | 기타 | 8 | | 4504 | | 응결 코르크(cork)(응결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결 코르크(cork)의 제품 | | | 4504 | 10 | 블록·판·시트(sheet)·스트립(strip)·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 8 | | 4504 | 90 | 기타 | 8 | ##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주: 1. 이 류에서 "조물 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strip),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strip)[예: 나무껍질·좁은 잎·라피아(raffia)의 스트립(strip)이나 넓은 잎에서 얻은 그 밖의 스트립(strip)], 방적하지 않은 천연의 방직용 섬유,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스트립(strip)을 말한다. 다만,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펠트(felt)·부직포의 스트립(strip), 사람 머리카락, 말의 털, 방직용 섬유의 로빙(roving)과 실,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그렇지 않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4814호의 벽 피복재 나. 끈, 배의 밧줄(cordage), 로프, 케이블(엮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제5607호) 다. 제64류나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와 이들의 부분품 라.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로 만든 차량과 차체(제87류) 마.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 3. 제4601호에서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이란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나란히 시트(sheet) 모양으로 연결한 것을 말하며,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료가 방적한 방직용 섬유재료인지에 상관없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4601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 | 4601 | 2 |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 | | 4601 | 21 | 대나무로 만든 것 | 8 | | 4601 | 22 | 등나무로 만든 것 | 8 | | 4601 | 29 | 기타 | 8 | | 4601 | 9 | 기타 | | | 4601 | 92 | 대나무로 만든 것 | 8 | | 4601 | 93 | 등나무로 만든 것 | 8 | | 4601 | 94 |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 8 | | 4601 | 99 | 기타 | 8 | | 4602 | |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 | | 4602 | 1 |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 | | 4602 | 11 | 대나무로 만든 것 | 8 | | 4602 | 12 | 등나무로 만든 것 | 8 | | 4602 | 19 | 기타 | 8 | | 4602 | 90 | 기타 | 8 |
##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주: 1. 제4702호에서 "용해용 화학목재펄프"란 수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100분의 18인 가성소다용액에 섭씨 20도에서 1시간 동안 침투시킨 후의 불용해성 부분의 중량이 소다펄프와 황산펄프는 전 중량의 100분의 92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아황산펄프는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화학목재펄프를 말한다. 다만, 아황산펄프의 경우 회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4701 | 00 | 기계목재펄프 | | | | | 1. 표백하지 않은 것 | 무세 | | | | 2.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 무세 | | 4702 | 00 |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4703 | |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 | 4703 | 1 | 표백하지 않은 것 | | | 4703 | 1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 무세 | | 4703 | 1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 무세 | | 4703 | 2 |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 | | 4703 | 2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 무세 | | 4703 | 2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 무세 | | 4704 | |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 | | 4704 | 1 | 표백하지 않은 것 | | | 4704 | 1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 무세 | | 4704 | 1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 무세 | | 4704 | 2 |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 | | 4704 | 2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 무세 | | 4704 | 2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 무세 | | 4705 | 00 |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 무세 | | 4706 |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 | | 4706 | 10 |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 무세 | | 4706 | 20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 무세 | | 4706 | 30 |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4706 | 9 | 기타 | | | 4706 | 91 | 기계펄프 | | | | | 1. 표백하지 않은 것 | 무세 | | | | 2.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 무세 | | 4706 | 92 | 화학펄프 | | | | | 1. 표백하지 않은 것 | 무세 | | | | 2.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 무세 | | 4706 | 93 |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 | | | | 1. 표백하지 않은 것 | 무세 | | | | 2.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 무세 | | 4707 |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 4707 | 10 |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 무세 | | 4707 | 2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4707 | 30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 무세 | | 4707 | 90 |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무세 | ##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종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판지(두께나 1제곱미터당 중량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0류의 물품 나.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 다. 향료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제33류) 라. 종이나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에 비누나 세척제를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1호)과 연마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침투·도포·피복한 것(제3405호)
마.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성 종이와 판지 바. 진단용 시약이나 실험용 시약을 침투시킨 종이(제3822호) 사. 종이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시트(sheet), 한 장의 종이나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틱층이 전 두께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이나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제4814호의 벽 피복재는 제외한다)(제39류) 아. 제4202호의 물품(예: 여행용구) 자. 제46류의 물품(예: 조물 재료의 제품) 차. 종이실(paper yarn)이나 종이실로 만든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11부) 카. 제64류나 제65류의 물품 타. 연마용 종이·판지(제6805호), 운모를 붙인 종이·판지(제6814호). 다만, 운모 가루를 도포한 종이나 판지는 이 류로 분류한다. 파. 종이나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箔)(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하. 제9209호의 물품 거.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너. 제96류의 물품[예: 단추,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 3. 주 제7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하며, 제4801호부터 제4805호까지는 캘린더가공·슈퍼캘린더가공·광택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의사 워터마킹(false water-marking)·표면사이징을 한 종이와 판지,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착색하거나 대리석 무늬를 넣은 종이·판지,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한다. 다만, 제4803호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며, 이 호들은 그 밖의 가공을 한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이 류에서 “신문용지”란 신문인쇄에 사용되는 도포하지 않은 종이로서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 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50 이상이고, 사이징을 안 하거나 극소량의 사이징을 한 것이며, 양면의 조활도(粗滑度) 파커프린트서프(Parker Print Surf)(1메가파스칼)가 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를 초과하고,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65그램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종이에만 적용한다. 가. 폭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5. 제4802호에서 "필기용·인쇄용·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 그리고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란 주로 표백펄프,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을 통해 얻은 펄프로 제조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와 판지를 말한다. 다만, 제4802호에서는 여과지·여과판지[티백(tea-bag)용지를 포함한다]·펠트지·펠트판지는 제외한다.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종이나 판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 이하인 것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2)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가) 1제곱미터당 중량이 80그램 이하인 것이거나, 나) 전체를 착색한 것 3)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고 백색도가 100분의 60 이상인 것 4)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 초과 100분의 8 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 미만이며 파열강도지수가 2.5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하인 것 5)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 이하로서 백색도가 100분의 60 이상이고 파열강도지수가 2.5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하인 것
나.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종이나 판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전체를 착색한 것 2) 백색도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가)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거나 나)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초과 508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것 3) 백색도가 100분의 60 미만이고, 두께가 254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 이하이며,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것 6. 이 류에서 "크라프트지와 판지"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종이와 판지를 말한다. 7. 그 밖의 다른 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제4801호부터 제4811호까지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은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8.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 가.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9. 제4814호에서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란 다음 각 목의 것만을 말한다. 이 경우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물품으로서 바닥깔개와 벽 피복재로 사용하는 데 모두 적합한 것은 제4823호로 분류한다. 가. 벽이나 천장의 장식에 적합하도록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이고 160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종이로서 다음의 것 1)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표면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섬유플록 등으로 그 밖의 표면장식을 한 것(투명한 보호용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목재·짚 등의 파티클(particle)을 결합하여 표면이 평탄하지 않은 것 3) 플라스틱으로 한 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플라스틱층을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나 그 밖의 장식을 한 것 4) 조물 재료(이들을 서로 평행으로 연결하였는지 또는 직조하였는지에 상관없다)로 한 면을 피복한 것 나. 종이로 만든 테와 프리즈(frieze)로서 위와 같은 처리를 하고, 벽이나 천장 장식에 적합한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다. 여러 장의 패널로 구성되는 종이로 만든 벽 피복재[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로서 벽에 부착할 때 풍경·디자인·모티프(motif)를 가지도록 인쇄한 것 10. 제4820호는 특정한 크기로 절단한 루스시트(loose sheet)와 카드를 포함하지 않는다[인쇄하였는지,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11. 제4823호는 특히 자카드(Jacquard)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구멍을 뚫은 종이나 판지로 만든 카드, 종이로 만든 레이스에 적용한다. 12. 제4814호와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 모티프(motif)·문자·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다. 소호주: 1. 소호 제4804.11호와 제4804.19호에서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15그램을 초과하며, 아래 표에 표시된 뮤렌(Mullen) 파열강도의 최저가를 가지고 있거나, 표에 표시되지 않은 평량(坪量)은 일직선상의 내삽(內揷)이나 외삽(外揷)의 환산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기계적으로 완성가공하였거나 기계적으로 광택가공한 롤 모양인 종이나 판지를 말한다.
| 평량(그램/제곱미터) | 뮤렌파열강도의 최저치 킬로파스칼(kPa) | | 115 | 393 | | 125 | 417 | | 200 | 637 | | 300 | 824 | | 400 | 961 | 2. 소호 제4804.21호와 제4804.29호에서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란 황산 공정이나 소다 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제곱미터의 중량이 60그램 이상 115그램 이하로서 다음 각 목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롤 모양의 기계적 완성가공처리를 한 종이를 말한다. 가.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3.7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으로서 가로 방향의 신장율이 100분의 4.5를 초과하고, 세로 방향의 신장율이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나. 인열(引裂)강도의 최저치와 인장(引張)강도의 최저치가 아래 표에 표시된 수치를 가지고 있거나 표에 표시되지 않은 평량(坪量)은 일직선상의 내삽(內揷)의 환산치를 가지는 것 | 평량 (그램/제곱미터) | 인열강도의 최저치 엠엔(mN) | 인장강도의 최저치 케이엔/엠(kN/m) | | 세로방향 | 세로방향 + 가로방향 | 가로방향 | 세로방향 + 가로방향 | | 60 | 700 | 1,510 | 1.9 | 6 | | 70 | 830 | 1,790 | 2.3 | 7.2 | | 80 | 965 | 2,070 | 2.8 | 8.3 | | 100 | 1,230 | 2,635 | 3.7 | 10.6 | | 115 | 1,425 | 3,060 | 4.4 | 12.3 | 3. 소호 제4805.11호에서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란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표백하지 않은 활엽수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65 이상으로서 시엠티 30[시험조건설정 30분 후 코러게이트미디엄(corrugated medium)시험]의 압축강도가 상대습도 100분의 50, 섭씨 23도에서 1.8뉴턴/그램/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종이를 말한다. 4. 소호 제4805.12호는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스트로펄프(straw pulp)를 주로 하여 만들어진 롤 모양인 종이를 포함한다[1제곱미터당 중량이 130그램 이상이고 시엠티 30(시험조건설정 30분 후 코러게이트미디엄(corrugated medium)시험)의 압축강도가 상대습도 100분의50, 섭씨 23도에서 1.4뉴턴/그램/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소호 제4805.24호와 제4805.25호는 전부나 주로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의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테스트라이너(testliner)는 착색된 표층이나 표백·미표백인 비재생펄프로 만든 표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들의 제품은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2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이다. 6. 소호 제4805.30호에서 "아황산 포장지"란 아황산 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40을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8 이하로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1.47킬로파스칼·제곱미터/그램 이상으로 기계적으로 광택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7. 소호 제4810.22호에서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란 기계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종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양면을 도포한 1제곱미터의 총중량이 72그램 이하인 종이로서 1면당 도포량이 1제곱미터당 15그램 이하인 종이를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4801 | 00 |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 8 | | 4802 | |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 | | 4802 | 10 |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 8 | | 4802 | 20 | 사진 감광성, 열 감응성, 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 8 | | 4802 | 40 | 벽지용 원지(原紙) | 8 | | 4802 | 5 |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4802 | 5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미만인 것 | | | | | 1. 인디아지(india paper)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4802 | 55 | 롤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 | | | |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4802 | 56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4802 | 57 | 그 밖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 | | | |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4802 | 58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 | | | |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 | 2. 통계기계 카드용 종이와 판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 | 3. 기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4802 | 6 |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4802 | 61 | 롤 모양인 것 | | | | |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4802 | 62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4802 | 69 | 기타 | | | | | 1.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 | | | 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나. 기타 | 8 | | 4803 | 00 | 화장지·안면용 티슈 원지, 타월·냅킨용원지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8 | | 4804 | |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4804 | 1 |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 | | 4804 | 11 | 표백하지 않은 것 | 8 | | 4804 | 19 | 기타 | 8 | | 4804 | 2 |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 | | 4804 | 21 | 표백하지 않은 것 | 8 | | 4804 | 29 | 기타 | 8 | | 4804 | 3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4804 | 31 | 표백하지 않은 것 | 8 | | 4804 | 39 | 기타 | | | | | 1. 전기전열지와 판지 | 8 | | | | 2. 콘덴서지와 판지 | 3 | | | | 3. 포장지와 판지 | 8 | | | | 4. 기타 | 8 | | 4804 | 4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4804 | 41 | 표백하지 않은 것 | 8 | | 4804 | 42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 8 | | 4804 | 49 | 기타 | 8 | | 4804 | 5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4804 | 51 | 표백하지 않은 것 | 8 | | 4804 | 52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 8 | | 4804 | 59 | 기타 | 8 | | 4805 | |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4805 | 1 | 플루팅지(fluting paper) | | | 4805 | 11 |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 8 | | 4805 | 12 |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 8 | | 4805 | 19 | 기타 | 8 | | 4805 | 2 | 테스트라이너(testliner)(재생라이너판) | | | 4805 | 2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 | | | | 1.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2. 기타 | 8 | | 4805 | 25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 | | | | 1.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2. 기타 | 8 | | 4805 | 30 | 아황산포장지 | 8 | | 4805 | 40 | 여과지와 판지 | 8 | | 4805 | 50 | 펠트지와 판지 | 8 | | 4805 | 9 | 기타 | | | 4805 | 9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 | | | | 1.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2. 기타 | | | | | 가. 콘덴서지와 판지 | 3 | | | | 나. 기타 | 8 | | 4805 | 9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 | | | | | 1.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2. 기타 | 8 | | 4805 | 93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 | | | | | 1.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 5 | | | | 2. 기타 | 8 | | 4806 | |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 | 4806 | 10 | 황산지 | 8 | | 4806 | 20 | 내지지(耐脂紙) | 8 | | 4806 | 30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 8 | | 4806 | 40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 8 | | 4807 | 00 |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 8 | | 4808 | |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4808 | 10 |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 8 | | 4808 | 40 |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 8 | | 4808 | 90 | 기타 | 8 | | 4809 | |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 | 4809 | 20 | 셀프복사지 | 8 | | 4809 | 90 | 기타 | 8 | | 4810 | |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 | | 4810 | 1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4810 | 13 | 롤 모양인 것 | 8 | | 4810 | 14 |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4810 | 19 | 기타 | 8 | | 4810 | 2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4810 | 22 |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 8 | | 4810 | 29 | 기타 | 8 | | 4810 | 3 |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 | | 4810 | 31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810 | 32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810 | 39 | 기타 | 8 | | 4810 | 9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 | | 4810 | 92 | 여러 겹의 것 | 8 | | 4810 | 99 | 기타 | 8 | | 4811 | |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 | | 4811 | 10 | 타르·역청물질·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 8 | | 4811 | 4 | 접착지와 판지 | | | 4811 | 41 | 셀프접착지 | 8 | | 4811 | 49 | 기타 | 8 | | 4811 | 5 |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 | | 4811 | 51 | 표백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며 265그램 이하인 것 | 8 | | | | 2. 기타 | | | | | 가. 폭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것과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며,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인 것 | | | | | 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 8 | | | | 2) 기타 | 5 | | | | 나. 기타 | 8 | | 4811 | 59 | 기타 | 8 | | 4811 | 60 |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 8 | | 4811 | 90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 8 | | 4812 | 00 |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 8 | | 4813 | |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 | 4813 | 10 |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 8 | | 4813 | 20 |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 8 | | 4813 | 90 | 기타 | 8 | | 4814 |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 | | 4814 | 20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814 | 90 | 기타 | 8 | | 4816 | |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816 | 20 | 셀프복사지 | 8 | | 4816 | 90 | 기타 | 8 | | 4817 | |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4817 | 10 | 봉투 | 8 | | 4817 | 20 | 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드 | 8 | | 4817 | 3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818 | |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4818 | 10 | 화장지 | 8 | | 4818 | 20 |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 8 | | 4818 | 30 |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 8 | | 4818 | 50 | 의류와 의류 부속품 | 8 | | 4818 | 90 | 기타 | 8 | | 4819 | |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4819 | 10 |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819 | 20 |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8 | | 4819 | 30 |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 8 | | 4819 | 40 |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 8 | | 4819 | 50 |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 8 | | 4819 | 60 |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4820 |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 | | 4820 | 10 |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4820 | 20 | 연습장 | 8 | | 4820 | 30 |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서류철 표지 | 8 | | 4820 | 40 |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 8 | | 4820 | 50 |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 8 | | 4820 | 90 | 기타 | 8 | | 4821 | |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 | 4821 | 10 | 인쇄한 것 | 8 | | 4821 | 90 | 기타 | 8 | | 4822 | |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4822 | 10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 8 | | 4822 | 90 | 기타 | 8 | | 4823 | |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 4823 | 20 | 여과용 종이와 판지 | 8 | | 4823 | 4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 8 | | 4823 | 6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접시·플레이트·컵과 이와 유사한 것 | | | 4823 | 61 | 대나무로 만든 것 | 8 | | 4823 | 69 | 기타 | 8 | | 4823 | 70 |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 8 | | 4823 | 90 | 기타 | | | | | 1. 구멍을 뚫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록된 통계기계용·회계기계용 카드 | 8 | | | | 2. 전기절연지 | 8 | | | | 3. 콘덴서지와 판지 | | | | | 가. 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인 것(표백한 것으로서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 | | | | 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 8 | | | | 2) 기타 | 3 | | | | 나. 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인 것(롤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 8 | | | | 2) 기타 | 3 | | | | 다. 기타 | 8 | | | | 4. 자카드(Jacquard) 직기용 구멍을 뚫은 종이 | 8 | | | | 5. 기타 | | | | | 가. 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도포하지 않은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롤 모양으로서,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 8 | | | | 2) 기타 | 5 | | | | 나. 기타 | 8 |
##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투명한 기본 재료로 된 사진용 네거티브·포지티브(제37류) 나. 부조(浮彫)된 지도·설계도·지구의(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9023호) 다. 제95류의 오락용 카드나 그 밖의 물품 라.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제9702호), 제9704호의 우표·수입인지·요금별납증지·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나 이와 유사한 것, 제97류의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이나 그 밖의 물품 2. 제49류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사진촬영·사진복사·열전도복사·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 3. 신문·잡지·정기간행물을 종이 외의 물품으로 제본한 것과 신문·잡지·정기간행물의 2부 이상을 한 장의 표지 안에 세트로 만든 것은 제4901호로 분류한다(광고 선전물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제4901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포함된다. 다만, 설명문이 없는 인쇄된 회화나 삽화[전지번호를 붙였는지 또는 별개의 시트(she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는 제4911호로 분류한다. 가. 회화나 도면 등을 복사한 인쇄물(내용에 관한 설명문이 있는 것으로서 한 권 이상의 서적의 제본에 적합하게 페이지를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제본된 책자에 딸린 그림이 있는 부록 다. 인쇄된 서적의 부분으로서 조립된 모양으로 한 것, 분리된 시트(sheet), 전지번호를 붙인 모양으로 한 것(완전한 작품의 전부나 일부를 구성하며, 제본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이 류의 주 제3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4901호에서는 본질적으로 광고 선전용으로 된 인쇄물[예: 소책자·팸플릿(pamphlet)·리플릿(leaflet)·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상업단체와 관광회사의 연감]은 제외하며, 이러한 인쇄물은 제4911호로 분류한다. 6. 제4903호에서 "아동용 그림책"이란 그림이 주체이며, 그 설명문이 부수적인 아동을 위한 책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4901 | |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 | | 4901 | 10 |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1. 국문판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4901 | 9 | 기타 | | | 4901 | 91 | 사전·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 | | | | 1. 국문판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4901 | 99 | 기타 | | | | | 1. 국문판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4902 | |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4902 | 10 |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 | | | | 1. 국문판 | | | | | 가. 신문 | 무세 | | | | 나. 기타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4902 | 90 | 기타 | | | | | 1. 국문판 | | | | | 가. 잡지 | 무세 | | | | 나. 기타 | 무세 | | | | 2. 기타 | | | | | 가. 잡지 | 무세 | | | | 나. 기타 | 무세 | | 4903 | 00 |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 무세 | | 4904 | 00 |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무세 | | 4905 | |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4905 | 20 | 책자로 된 것 | 무세 | | 4905 | 90 | 기타 | 무세 | | 4906 | 00 |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 | | | | 1. 설계도 | 무세 | | | | 2. 도안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4907 | 00 |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 | | 1. 우표(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 | 2. 항공화물증권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4908 | |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 | | | 4908 | 10 |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 8 | | 4908 | 90 | 기타 | 8 | | 4909 | 00 |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8 | | 4910 | 00 |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 8 | | 4911 | |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 | | 4911 | 10 |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 무세 | | 4911 | 9 | 기타 | | | 4911 | 91 | 서화·디자인·사진 | | | | | 1.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 무세 | | | | 2. 기타 | 8 | | 4911 | 99 | 기타 | 무세 |
##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제0502호), 말의 털과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제0511호) 나. 사람 머리카락과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0501호·제6703호·제6704호).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여과포(제5911호)는 제외한다. 다. 제14류의 면 린터(linter)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 라. 제2524호의 석면, 제6812호·제6813호의 석면제품이나 그 밖의 제품 마. 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제3306호) 바. 제3701호부터 제3704호까지의 감광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사.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편조물·직물·그 밖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6류) 아. 플라스틱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 자.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펠트(felt)·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40류에 해당하는 것 차.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제41류·제43류), 제4303호나 제4304호에 해당하는 모피제품·인조 모피와 그 제품 카. 제4201호나 제4202호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제품 타. 제48류의 물품이나 제품(예: 셀룰로오스워딩) 파. 제64류의 신발류와 그 부분품·각반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하. 제65류의 헤어네트·모자류와 그 부분품 거. 제67류의 물품 너. 연마재료를 도포한 방직용 섬유재료(제6805호), 제6815호의 탄소섬유와 탄소섬유의 제품 더. 유리섬유와 그 제품(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바탕천 위에 유리섬유사로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제70류) 러.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침구·조명기구) 머.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망) 버.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바느질용 여행세트·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타자기용 리본·위생타월(패드)과 탐폰·냅킨(기저귀)과 냅킨라이너] 서. 제97류의 물품 2.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 나. 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제5110호)과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제5605호)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며, 그 중량은 이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따른다. 또한 직물의 분류에서는 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속사도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2) 해당 호의 결정은 우선 류를 결정한 후, 그 류에 속하는 적절한 호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류로 분류되지 않는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제54류와 제55류는 그 밖의 다른 류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류로 본다. 4) 동일한 류나 호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방직용 섬유재료는 그 밖의 다른 류나 호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다. 가목과 나목은 주 제3호부터 주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실에도 적용한다. 3. 가. 이 부에서 다음의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은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로 보되, 나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1)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것으로서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인조섬유의 실(제54류의 두 가닥 이상의 모노필라멘트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3) 대마사와 아마사로서 다음의 것 가) 연마하거나 광택을 낸 것으로서 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 나) 연마하지도 광택을 내지도 않은 것으로서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4) 코이어(coir)실로서 세 가닥 이상의 실로 된 것 5)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로서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6) 금속사로 보강한 실 나. 가목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모사나 그 밖의 동물의 털로 만든 실과 종이실(paper yarn)(금속사로 보강한 실은 제외한다) 2) 제55류의 인조필라멘트 토우와 제54류의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꼬여 있는 멀티필라멘트사 3) 제5006호의 누에의 거트(gut)와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 4) 제5605호의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가목의 6)에 해당하는 금속사로 보강한 실은 제외한다) 5) 제5606호의 셔닐사(chenille yarn)·짐프사(gimped yarn)·루프웨일사(loop wale-yarn) 4. 가.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주 제4호나목의 것은 제외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을 말한다. 1) 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2) 공(ball) 모양으로 감은 실이나 타래실은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3천데시텍스 미만의 인조필라멘트사·견사·견 웨이스트사는 85그램 나) 2천데시텍스 미만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다) 그 밖의 실은 500그램 3) 간사로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몇 개의 작은 타래로 구성되어 있는 타래에 감은 실은 한 개의 작은 타래의 중량이 다음 중량 이하인 것 가)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나) 그 밖의 실은 125그램 나. 가목은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가)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단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것 나)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단사 중 표백·염색·날염을 한 것으로서 5천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표백하지 않은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다음의 것 가) 견사나 견 웨이스트사(어떤 포장이라도 가능하다) 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의 실로서 타래로 감은 것(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3) 견·견 웨이스트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중 표백·염색·날염을 한 것으로서 133데시텍스 이하인 것 4) 방직용 섬유재료의 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로서 다음의 것 가) 크로스릴(cross-reel) 모양의 타래로 감은 것 나) 섬유공업에 사용하도록 실패에 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감은 것[예: 콥(cop)·연사(撚絲)용 튜브·펀(pirn)·원추형 보빈(bobbin)·스핀들(spindle)·누에고치 모양으로 감은 자수 직기용의 것] 5. 제5204호·제5401호·제5508호에서 "재봉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를 말한다. 가. 실패(예: 릴·튜브)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1천그램 이하인 것
나.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다. 최종꼬임이 "제트"꼬임인 실 6. 이 부에서 "강력사"란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 각 목의 것보다 큰 실을 말한다. 가. 나일론·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의 단사: 60센티뉴턴/텍스 나. 나일론·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3센티뉴턴/텍스 다.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 27센티뉴턴/텍스 7.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나. 봉제나 그 밖의 가공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간사를 절단함으로써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duster)·타월·탁상보·정사각형 스카프·모포] 다.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 절단이나 그 밖의 간단한 방법으로 그 절단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된 직물은 제외한다) 라.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이나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직물의 절단된 가장자리를 감치거나 그 밖의 단순한 방법으로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은 제외한다) 마.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드로온 드레드워크(drawn thread work)를 한 것 바. 봉제·풀칠·그 밖의 방법으로 이어붙인 물품[동종의 직물류를 두 가지 이상 끝과 끝을 이어 붙인 천과 두 가지 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한다] 사. 특정 모양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분리된 부분이나 특정 길이의 여러 모양으로 제시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와 제60류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56류부터 제59류까지는 주 제7호의 물품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와 제60류는 제56류부터 제59류까지의 물품을 적용하지 않는다. 9.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을 평행하게 병렬한 층을 상호 예각이나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이 층은 접착제나 열용융으로 실의 교차점에서 결합되어 있다)을 포함한다. 10. 고무실과 결합한 방직용 섬유로 만든 탄성제품은 이 부로 분류한다. 11. 이 부에서 침투에는 침지(沈漬)가 포함된다. 12. 이 부에서 폴리아미드에는 아라미드가 포함된다. 13. 이 부와 이 표에서 "탄성사"란 합성섬유로 만든 필라멘트사(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하며 텍스처드사는 제외한다)로서 원래의 길이의 3배로 늘려도 끊어지지 않고, 원래의 길이의 2배로 늘린 후 5분 이내에 원래의 길이의 1.5배 이하로 되돌아가는 실을 말한다. 14.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 15. 제11부 주 제1호를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의류·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화학적·기계적·전자적 구성요소를 장착한 것은 제11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붙박이로 된 것이든 섬유나 직물 내에 결합된 것이든 상관없다). 다만, 이들이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
소호주: 1. 이 부와 이 표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표백하지 않은 실 1) 구성하는 섬유가 고유의 색상이며 표백·염색(전체적으로 염색되었는지에 상관없다)·날염하지 않은 것 2) 가닛스톡(garnetted stock)으로 만들어진 불특정의 색상을 가진 것[생지사(生地絲)] ※ 이러한 실은 무색가공제나 순간염료(비누 세탁으로 간단히 색상이 없어지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처리된 것도 있으며, 인조섬유는 전체적으로 염소제(예: 이산화티타늄)로 처리된 것도 있다. 나. 표백한 실 1) 표백공정을 거친 것·표백한 섬유로 제조된 것,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전체적으로 염색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나 백색가공으로 처리된 것 2) 표백하지 않은 섬유와 표백한 섬유로 혼합된 것 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다. 색실(염색하거나 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1) 염색한 것(전체를 염색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백색으로 염색한 것과 일시적으로 염색한 것을 제외한다), 날염한 것, 염색하거나 날염한 섬유로 제조된 것 2) 서로 다른 색으로 염색된 섬유의 혼합물로 조성된 것, 표백하지 않았거나 표백한 섬유와 착색한 섬유의 혼합물로 조성된 것[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 하나 이상의 색으로 군데군데 점의 모양으로 날염한 것 3) 날염된 슬리버(sliver)나 로빙(roving)으로 만들어진 것 4)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실·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 위 규정은 제54류에 해당하는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라. 표백하지 않은 직물 표백하지 않은 실로 만든 직물로서 표백·염색·날염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백하지 않은 직물에는 무색가공이나 순간염색으로 처리된 것이 포함된다. 마. 표백한 직물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바. 염색한 직물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 사. 서로 다른 색실로 된 직물(날염직물은 제외한다) 1) 서로 다른 색실이나 동일한 색상의 색조가 다른 실로 조성된 것(구성하는 섬유의 고유 색상은 제외한다) 2) 표백하지 않거나 표백한 실과 색실로 조성된 것 3) 마알사(marl yarn)나 혼방사로 조성된 것 (모든 경우에서 가장자리와 끝부분에 사용된 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 날염직물 원단 상태에서 날염한 직물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브러시나 스프레이건, 전사지(轉寫紙), 플로킹(flocking)이나 방염공정 등을 통해 도안을 만든 직물은 날염한 직물로 간주한다. 머서 가공(mercerisation)은 위의 범주 내의 실이나 직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위의 라목부터 아목까지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준용한다. 자. 평직물 직물 조직의 각각의 위사가 연속된 경사의 상하를 교차하여 지나가고, 각각의 경사가 연속된 위사의 상하를 교차하며 지나가는 조직을 말한다. 2. 가.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 통칙 제3호에 따라 해당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데에만 고려하여야 한다. 2) 바탕천의 표면에 파일(pile)이나 고리(loop)가 조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바탕천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제5810호의 자수천과 자수천으로 만들어진 물품에서는 바탕천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자수천과 자수천으로 만들어진 물품은 자수사만을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 제50류 견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5001 | 00 |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5002 | 00 |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 | | | | 1. 백잠사(white silk) | | | | |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 3 | | | | 나.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 3 | | | | 다. 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 3 | | | | 라. 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 3 | | | | 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 3 | | | | 2. 옥사(doupion silk) | 3 | | | | 3. 기타 | 8 | | 5003 | 00 |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 | | | 1. 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 | | | | | 가. 누에고치 웨이스트(waste) | 2 | | | | 나. 풀솜 | 2 | | | | 다. 비수 | 2 | | | | 라. 생피저(生皮苧) | 2 | | | | 마. 기타 | 2 | | | | 2. 기타 | | | | | 가. 페니 | 2 | | | | 나. 견 노일(부렛) | 2 | | | | 다. 기타 | 2 | | 5004 | 00 |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3 | | 5005 | 00 |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 3 | | 5006 | 00 |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 8 | | 5007 | |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 | | 5007 | 10 | 견 노일(noil) 직물 | 13 | | 5007 | 20 |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 13 | | 5007 | 90 | 그 밖의 직물 | 13 | ##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주: 1. 이 표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양모"란 양이나 어린 양의 천연섬유를 말한다. 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란 알파카·라마·비큐나(vicuna)·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야크·앙고라·티베탄·캐시미르(Kashimir)나 이와 유사한 염소(보통의 염소는 제외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버·뉴트리아(nutria)·사향쥐(musk-rat)의 털을 말한다. 다. "동물의 거친 털"이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동물의 털을 말하며,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제0502호)과 말의 털(제0511호)은 제외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5101 | |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5101 | 1 | 그리지(greasy)[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 | | 5101 | 11 | 깎은 양모 | 무세 | | 5101 | 19 | 기타 | 무세 | | 5101 | 2 |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5101 | 21 | 깎은 양모 | 무세 | | 5101 | 29 | 기타 | 무세 | | 5101 | 30 | 탄화처리한 것 | 무세 | | 5102 |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5102 | 1 | 동물의 부드러운 털 | | | 5102 | 11 | 캐시미어 염소의 것 | 무세 | | 5102 | 19 | 기타 | 무세 | | 5102 | 20 | 동물의 거친 털 | 무세 | | 5103 | |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 | | 5103 | 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 무세 | | 5103 | 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 무세 | | 5103 | 30 |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 무세 | | 5104 | 00 |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 무세 | | 5105 | |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 | | 5105 | 10 | 카드(card)한 양모 | 무세 | | 5105 | 2 | 울톱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 | | 5105 | 21 |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5105 | 29 | 기타 | | | | | 1. 순모울톱 | 무세 | | | | 2. 혼방울톱 | 무세 | | | | 3. 조사(roving) | 무세 | | | | 4. 기타 | 무세 | | 5105 | 3 | 동물의 부드러운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5105 | 31 | 캐시미어 염소의 것 | 무세 | | 5105 | 39 | 기타 | 무세 | | 5105 | 40 |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5106 | |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 | | 5106 | 1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8 | | 5106 | 2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 8 | | 5107 | |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 | | 5107 | 1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8 | | 5107 | 2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 8 | | 5108 | |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 | | 5108 | 10 | 카드(card)한 것 | 8 | | 5108 | 20 | 코움(comb)한 것 | 8 | | 5109 | |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 | 5109 | 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100분의 85 이상인 것 | 8 | | 5109 | 90 | 기타 | 8 | | 5110 | 00 |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8 | | 5111 | |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5111 | 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 | 5111 | 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것 | 13 | | 5111 | 19 | 기타 | 13 | | 5111 | 20 |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5111 | 30 |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5111 | 90 | 기타 | 13 | | 5112 | |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5112 | 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 | 5112 | 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 13 | | 5112 | 19 | 기타 | 13 | | 5112 | 20 |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5112 | 30 |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5112 | 90 | 기타 | 13 | | 5113 | 00 |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제52류 면 소호주: 1. 소호 제5209.42호와 제5211.42호에서 "데님(denim)"이란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서 경사(經絲)에 동일한 하나의 색실을 사용하며 위사(緯絲)에 미표백·표백, 회색이나 경사(經絲)의 색상보다 엷은 색실을 사용하는 직물로서 경사(經絲)를 표면으로 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5201 | 00 |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실면(實綿) | 무세 | | | | 2. 기타 | | | | | 가. 섬유길이가 23.2밀리미터 미만인 것 | 무세 | | | | 나. 섬유길이가 23.2밀리미터 이상 25.4밀리미터 미만인 것 | 무세 | | | | 다. 섬유길이가 25.4밀리미터 이상 28.5밀리미터 미만인 것 | 무세 | | | | 라. 섬유길이가 28.5밀리미터 이상 34.9밀리미터 미만인 것 | 무세 | | | | 마. 섬유길이가 34.9밀리미터 이상인 것 | 무세 | | 5202 | |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 | 5202 | 10 |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 무세 | | 5202 | 9 | 기타 | | | 5202 | 91 | 가닛스톡(garnetted stock) | 무세 | | 5202 | 99 | 기타 | 무세 | | 5203 | 00 |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5204 | |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 | 5204 | 1 | 소매용이 아닌 것 | | | 5204 | 11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8 | | 5204 | 19 | 기타 | 8 | | 5204 | 20 | 소매용 | 8 | | 5205 |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 | 5205 | 1 |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5205 | 1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 8 | | 5205 | 1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 | | | |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 | | | |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 1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8 | | 5205 | 1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 8 | | 5205 | 1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 8 | | 5205 | 15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8 | | 5205 | 2 |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5205 | 2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 8 | | 5205 | 2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 8 | | 5205 | 2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 8 | | 5205 | 2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 8 | | 5205 | 26 |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 8 | | 5205 | 27 |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 8 | | 5205 | 28 |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 8 | | 5205 | 3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5205 | 3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 8 | | 5205 | 3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 | | | | 1.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 | | | |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 1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8 | | 5205 | 3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 8 | | 5205 | 3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 8 | | 5205 | 35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8 | | 5205 | 4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5205 | 4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 8 | | 5205 | 4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 8 | | 5205 | 4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 8 | | 5205 | 4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 8 | | 5205 | 46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 8 | | 5205 | 47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 8 | | 5205 | 48 |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 8 | | 5206 | |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 | 5206 | 1 |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5206 | 1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 8 | | 5206 | 1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 8 | | 5206 | 1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 8 | | 5206 | 1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 8 | | 5206 | 15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8 | | 5206 | 2 |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5206 | 2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 8 | | 5206 | 2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 8 | | 5206 | 2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 8 | | 5206 | 2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 8 | | 5206 | 25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8 | | 5206 | 3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5206 | 3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 8 | | 5206 | 3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 8 | | 5206 | 3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43수 초과 52수 이하) | 8 | | 5206 | 3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 8 | | 5206 | 35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8 | | 5206 | 4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5206 | 4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 8 | | 5206 | 4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 8 | | 5206 | 4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 8 | | 5206 | 4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 8 | | 5206 | 45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 8 | | 5207 | |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 | 5207 | 10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8 | | 5207 | 90 | 기타 | 8 | | 5208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5208 | 1 | 표백하지 않은 것 | | | 5208 | 1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5208 | 1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5208 | 1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08 | 19 | 그 밖의 직물의 것 | 10 | | 5208 | 2 | 표백한 것 | | | 5208 | 2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5208 | 2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5208 | 2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08 | 29 | 그 밖의 직물의 것 | 10 | | 5208 | 3 | 염색한 것 | | | 5208 | 3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5208 | 3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5208 | 3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08 | 39 | 그 밖의 직물 | 10 | | 5208 | 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 | 5208 | 4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5208 | 4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5208 | 4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08 | 49 | 그 밖의 직물 | 10 | | 5208 | 5 | 날염한 것 | | | 5208 | 5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5208 | 5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5208 | 59 | 그 밖의 직물 | 10 | | 5209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5209 | 1 | 표백하지 않은 것 | | | 5209 | 1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09 | 1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09 | 19 | 그 밖의 직물 | 10 | | 5209 | 2 | 표백한 것 | | | 5209 | 2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09 | 2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09 | 29 | 그 밖의 직물 | 10 | | 5209 | 3 | 염색한 것 | | | 5209 | 3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09 | 3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09 | 39 | 그 밖의 직물 | 10 | | 5209 | 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 | 5209 | 4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09 | 42 | 데님(denim) | 10 | | 5209 | 43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09 | 49 | 그 밖의 직물 | 10 | | 5209 | 5 | 날염한 것 | | | 5209 | 5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09 | 5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09 | 59 | 그 밖의 직물 | 10 | | 5210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5210 | 1 | 표백하지 않은 것 | | | 5210 | 1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10 | 19 | 그 밖의 직물 | 10 | | 5210 | 2 | 표백한 것 | | | 5210 | 2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10 | 29 | 그 밖의 직물 | 10 | | 5210 | 3 | 염색한 것 | | | 5210 | 3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10 | 3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10 | 39 | 그 밖의 직물 | 10 | | 5210 | 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 | 5210 | 4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10 | 49 | 그 밖의 직물 | 10 | | 5210 | 5 | 날염한 것 | | | 5210 | 5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10 | 59 | 그 밖의 직물 | 10 | | 5211 | |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5211 | 1 | 표백하지 않은 것 | | | 5211 | 1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11 | 1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11 | 19 | 그 밖의 직물 | 10 | | 5211 | 20 | 표백한 것 | 10 | | 5211 | 3 | 염색한 것 | | | 5211 | 3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11 | 3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11 | 39 | 그 밖의 직물 | 10 | | 5211 | 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 | 5211 | 4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11 | 42 | 데님(denim) | 10 | | 5211 | 43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11 | 49 | 그 밖의 직물 | 10 | | 5211 | 5 | 날염한 것 | | | 5211 | 51 | 평직물(平織物) | 10 | | 5211 | 5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 10 | | 5211 | 59 | 그 밖의 직물 | 10 | | 5212 | | 그 밖의 면직물 | | | 5212 | 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 | | 5212 | 11 | 표백하지 않은 것 | 10 | | 5212 | 12 | 표백한 것 | 10 | | 5212 | 13 | 염색한 것 | 10 | | 5212 | 1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10 | | 5212 | 15 | 날염한 것 | 10 | | 5212 | 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초과인 것 | | | 5212 | 21 | 표백하지 않은 것 | 10 | | 5212 | 22 | 표백한 것 | 10 | | 5212 | 23 | 염색한 것 | 10 | | 5212 | 2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10 | | 5212 | 25 | 날염한 것 | 10 |
##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5301 | |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 | 5301 | 10 |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 2 | | 5301 | 2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 | | 5301 | 21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 2 | | 5301 | 29 | 기타 | 2 | | 5301 | 30 |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 | | | | 1. 아마의 토우(tow) | 2 | | | | 2. 아마의 웨이스트(waste) | 2 | | 5302 | |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 | 5302 | 10 |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 2 | | 5302 | 90 | 기타 | | | | | 1.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 2 | | | | 2.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 | | | | 가. 대마의 토우(tow) | 2 | | | | 나. 대마의 웨이스트(waste) | 2 | | 5303 |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 | 5303 | 10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황마 | 2 | | | | 2.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 2 | | 5303 | 90 | 기타 | | | | | 1.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 | | | | 가. 황마 | 2 | | | | 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 2 | | | | 2. 기타 | | | | | 가. 황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 2 | | | | 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 2 | | 5305 | 00 |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 | | | 1. 코코넛[코이어(coir)]의 것 | | | | | 가. 생것 | 2 | | | | 나. 기타 | 2 | | | | 2. 아바카의 것 | | | | | 가. 생것 | 2 | | | | 나. 기타 | 2 | | | | 3.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것 | | | | | 가. 생것 | 2 | | | | 나. 기타 | 2 | | | | 4. 기타 | | | | | 가. 생것 | 2 | | | | 나. 기타 | 2 | | 5306 | | 아마사 | | | 5306 | 10 | 단사 | 8 | | 5306 | 2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8 | | 5307 | |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사 | | | 5307 | 10 | 단사 | 8 | | 5307 | 2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8 | | 5308 | |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 | | 5308 | 10 | 코이어(coir)사 | 8 | | 5308 | 20 | 대마사 | 8 | | 5308 | 90 | 기타 | 8 | | 5309 | | 아마직물 | | | 5309 | 1 |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 | 5309 | 1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2 | | 5309 | 19 | 기타 | 2 | | 5309 | 2 |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 | | 5309 | 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2 | | 5309 | 29 | 기타 | 2 | | 5310 | |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직물 | | | 5310 | 10 | 표백하지 않은 것 | 8 | | 5310 | 90 | 기타 | 8 | | 5311 | 00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 8 |
##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주: 1. 이 표에서 "인조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섬유나 필라멘트를 말한다. 가. 중합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기단량체의 중합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폴리올레핀·폴리우레탄)이나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합체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예: 폴리비닐아세테이트의 가수분해로 제조한 폴리비닐알코올) 나.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하거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카세인(casein)과 그 밖의 단백질·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 ※ 섬유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합성섬유"와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합성섬유: 가목에서 정의한 섬유 - 재생·반(半)합성 섬유: 나목에서 정의한 섬유 ※ 제5404호부터 제5405호까지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은 인조섬유로 간주하지 않는다. ※ "인조", "합성", "재생·반(半)합성 섬유"라는 용어는 방직용 섬유재료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제5402호와 제5403호는 제55류의 합성필라멘트 토우(tow)와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5401 | |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 | 5401 | 10 | 합성필라멘트의 것 | 8 | | 5401 | 20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 8 | | 5402 | |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 | 5402 | 1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5402 | 11 | 아라미드의 것 | 8 | | 5402 | 19 | 기타 | 8 | | 5402 | 2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5402 | 3 | 텍스처드사 | | | 5402 | 3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402 | 32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402 | 33 | 폴리에스테르의 것 | 8 | | 5402 | 34 | 폴리프로필렌의 것 | 8 | | 5402 | 39 | 기타 | 8 | | 5402 | 4 |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5402 | 44 | 탄성사 | 8 | | 5402 | 45 |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402 | 46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402 | 47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402 | 48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402 | 49 | 기타 | 8 | | 5402 | 5 |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5402 | 5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 8 | | 5402 | 52 | 폴리에스테르의 것 | 8 | | 5402 | 53 | 폴리프로필렌의 것 | 8 | | 5402 | 59 | 기타 | 8 | | 5402 | 6 |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 | 5402 | 6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 8 | | 5402 | 62 | 폴리에스테르의 것 | 8 | | 5402 | 63 | 폴리프로필렌의 것 | 8 | | 5402 | 69 | 기타 | 8 | | 5403 |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 | | 5403 | 10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 1 | | 5403 | 3 | 그 밖의 실(단사) | | | 5403 | 31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1 | | 5403 | 32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 1 | | 5403 | 33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 8 | | 5403 | 39 | 기타 | 8 | | 5403 | 4 |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 | 5403 | 41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 1 | | 5403 | 42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 8 | | 5403 | 49 | 기타 | 8 | | 5404 | |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5404 | 1 | 모노필라멘트 | | | 5404 | 11 | 탄성사 | 8 | | 5404 | 12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404 | 19 | 기타 | 8 | | 5404 | 90 | 기타 | 8 | | 5405 | 00 |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406 | 00 |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8 | | 5407 | |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 | 5407 | 10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 8 | | 5407 | 20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 8 | | 5407 | 30 |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 8 | | 5407 | 4 |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5407 | 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8 | | 5407 | 42 | 염색한 것 | 8 | | 5407 | 4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8 | | 5407 | 44 | 날염한 것 | 8 | | 5407 | 5 |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5407 | 5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8 | | 5407 | 52 | 염색한 것 | 8 | | 5407 | 5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8 | | 5407 | 54 | 날염한 것 | 8 | | 5407 | 6 |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5407 | 61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8 | | 5407 | 69 | 기타 | 8 | | 5407 | 7 |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5407 | 7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8 | | 5407 | 72 | 염색한 것 | 8 | | 5407 | 7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8 | | 5407 | 74 | 날염한 것 | 8 | | 5407 | 8 |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5407 | 8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8 | | 5407 | 82 | 염색한 것 | 8 | | 5407 | 8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8 | | 5407 | 84 | 날염한 것 | 8 | | 5407 | 9 | 그 밖의 직물 | | | 5407 | 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8 | | 5407 | 92 | 염색한 것 | 8 | | 5407 | 9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8 | | 5407 | 94 | 날염한 것 | 8 | | 5408 |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 | | 5408 | 1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 8 | | 5408 | 2 | 그 밖의 직물[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5408 | 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8 | | 5408 | 22 | 염색한 것 | 8 | | 5408 | 2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8 | | 5408 | 24 | 날염한 것 | 8 | | 5408 | 3 | 그 밖의 직물 | | | 5408 | 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8 | | 5408 | 32 | 염색한 것 | 8 | | 5408 | 3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8 | | 5408 | 34 | 날염한 것 | 8 |
##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주: 1. 제5501호와 제5502호는 토우(tow)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로 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tow)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토우(tow)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나.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꼰 것 다.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 라. 늘림 처리를 한(drawn) 합성필라멘트 토우(tow)로서 그 길이의 100%를 초과하여 늘어날 수 없는 것 마. 토우(tow)의 총 측정치가 2만데시텍시를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토우(tow)는 제5503호나 제5504호로 분류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5501 | |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 | | 5501 | 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 | | 5501 | 11 | 아라미드의 것 | 8 | | 5501 | 19 | 기타 | 8 | | 5501 | 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 8 | | 5501 | 3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 8 | | 5501 | 40 | 폴리프로필렌의 것 | 8 | | 5501 | 90 | 기타 | 8 | | 5502 |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 | | 5502 | 1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 8 | | 5502 | 90 | 기타 | 8 | | 5503 |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 | 5503 | 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 | | 5503 | 11 | 아라미드(aramid)의 것 | 8 | | 5503 | 19 | 기타 | 8 | | 5503 | 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 8 | | 5503 | 3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 8 | | 5503 | 40 | 폴리프로필렌의 것 | 8 | | 5503 | 90 | 기타 | 8 | | 5504 |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 | | 5504 | 1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 | | | | 1. 이형단면인 것 | 1 | | | | 2.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 1 | | | | 3. 기타 | 1 | | 5504 | 90 | 기타 | | | | | 1. 리오셀(lyocell)의 것 | 2 | | | | 2. 기타 | 8 | | 5505 | |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 | | 5505 | 10 | 합성섬유의 것 | 2 | | 5505 | 20 |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 2 | | 5506 | |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5506 | 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 8 | | 5506 | 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 8 | | 5506 | 3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 8 | | 5506 | 40 | 폴리프로필렌의 것 | 8 | | 5506 | 90 | 기타 | 8 | | 5507 | 0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508 | |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 | | 5508 | 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 8 | | 5508 | 2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 8 | | 5509 | |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 | 5509 | 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 | 5509 | 11 | 단사 | 8 | | 5509 | 1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8 | | 5509 | 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 | 5509 | 21 | 단사 | 8 | | 5509 | 2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8 | | 5509 | 3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 | 5509 | 31 | 단사 | 8 | | 5509 | 3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8 | | 5509 | 4 |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5509 | 41 | 단사 | 8 | | 5509 | 4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8 | | 5509 | 5 | 그 밖의 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5509 | 51 |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 8 | | 5509 | 52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 8 | | 5509 | 53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 8 | | 5509 | 59 | 기타 | 8 | | 5509 | 6 |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5509 | 61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 8 | | 5509 | 62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 8 | | 5509 | 69 | 기타 | 8 | | 5509 | 9 | 그 밖의 실 | | | 5509 | 91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 8 | | 5509 | 92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 8 | | 5509 | 99 | 기타 | 8 | | 5510 |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 | | 5510 | 1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 | 5510 | 11 | 단사 | 8 | | 5510 | 1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8 | | 5510 | 20 | 그 밖의 실(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510 | 30 | 그 밖의 실(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510 | 90 | 그 밖의 실 | 8 | | 5511 | |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 | 5511 | 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8 | | 5511 | 2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 8 | | 5511 | 3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 8 | | 5512 |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5512 | 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 | 5512 | 1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5512 | 19 | 기타 | 10 | | 5512 | 2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 | 5512 | 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5512 | 29 | 기타 | 10 | | 5512 | 9 | 기타 | | | 5512 | 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5512 | 99 | 기타 | 10 | | 5513 | |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5513 | 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 | 5513 | 1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10 | | 5513 | 1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 10 | | 5513 | 1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10 | | 5513 | 19 | 그 밖의 직물 | 10 | | 5513 | 2 | 염색한 것 | | | 5513 | 2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10 | | 5513 | 2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10 | | 5513 | 29 | 그 밖의 직물 | 10 | | 5513 | 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 | 5513 | 3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10 | | 5513 | 39 | 그 밖의 직물 | 10 | | 5513 | 4 | 날염한 것 | | | 5513 | 4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10 | | 5513 | 49 | 그 밖의 직물 | 10 | | 5514 | |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5514 | 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 | 5514 | 1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10 | | 5514 | 1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 10 | | 5514 | 19 | 그 밖의 직물 | 10 | | 5514 | 2 | 염색한 것 | | | 5514 | 2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10 | | 5514 | 2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 10 | | 5514 | 2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10 | | 5514 | 29 | 그 밖의 직물 | 10 | | 5514 | 3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10 | | 5514 | 4 | 날염한 것 | | | 5514 | 4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 10 | | 5514 | 4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 10 | | 5514 | 4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10 | | 5514 | 49 | 그 밖의 직물 | 10 | | 5515 |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 | | 5515 | 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 | | 5515 | 11 |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 10 | | 5515 | 12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 10 | | 5515 | 13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 10 | | 5515 | 19 | 기타 | 10 | | 5515 | 2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 | | 5515 | 21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 10 | | 5515 | 22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 10 | | 5515 | 29 | 기타 | 10 | | 5515 | 9 | 그 밖의 직물 | | | 5515 | 91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 10 | | 5515 | 99 | 기타 | 10 | | 5516 |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 | | 5516 | 1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 | 5516 | 1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5516 | 12 | 염색한 것 | 10 | | 5516 | 1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10 | | 5516 | 14 | 날염한 것 | 10 | | 5516 | 2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 | | 5516 | 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5516 | 22 | 염색한 것 | 10 | | 5516 | 2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10 | | 5516 | 24 | 날염한 것 | 10 | | 5516 | 3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 | | 5516 | 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5516 | 32 | 염색한 것 | 10 | | 5516 | 3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10 | | 5516 | 34 | 날염한 것 | 10 | | 5516 | 4 |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 | | 5516 | 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5516 | 42 | 염색한 것 | 10 | | 5516 | 4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10 | | 5516 | 44 | 날염한 것 | 10 | | 5516 | 9 | 기타 | | | 5516 | 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5516 | 92 | 염색한 것 | 10 | | 5516 | 9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 10 | | 5516 | 94 | 날염한 것 | 10 |
##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방직용 섬유재료가 단지 매체로 존재하면서 다른 물질이나 조제품(예: 제33류의 향수나 화장품, 제3401호의 비누나 세척제, 제3405호의 광택제·크림이나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3809호의 직물 유연제)을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나. 제5811호의 섬유제품 다.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펠트(felt)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6805호) 라. 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펠트(felt)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6814호) 마. 금속박(箔)을 펠트(felt)나 부직포의 뒷면에 부착한 것(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바.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탐폰, 냅킨(기저귀)·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 2. 펠트(felt)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방직용 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직물류[웹(web)자체의 섬유를 이용하여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 해당 직물의 응결력을 높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3.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 다만, 제5602호와 제5603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인 것, 플라스틱이나 고무의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펠트(제39류나 제40류) 나. 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나 제40류) 다. 셀룰러 플라스틱이나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으로서 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것(섬유는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제39류나 제40류) 4. 제5604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통상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은 포함하지 않는다(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5601 | |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 | | 5601 | 2 |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 | | 5601 | 21 | 면으로 만든 것 | 8 | | 5601 | 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8 | | 5601 | 29 | 기타 | 8 | | 5601 | 30 |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 8 | | 5602 | |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5602 | 10 |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 8 | | 5602 | 2 | 그 밖의 펠트(felt)(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5602 | 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8 | | 5602 | 2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 8 | | 5602 | 90 | 기타 | 8 | | 5603 | |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5603 | 1 | 인조필라멘트의 것 | | | 5603 | 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 8 | | 5603 | 1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 8 | | 5603 | 13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 8 | | 5603 | 1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 8 | | 5603 | 9 | 기타 | | | 5603 | 9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 8 | | 5603 | 9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 8 | | 5603 | 93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 8 | | 5603 | 9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 8 | | 5604 |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 | | 5604 | 10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604 | 90 | 기타 | 8 | | 5605 | 00 |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606 | 00 |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 8 | | 5607 | |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5607 | 2 | 사이잘(sisal)마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 5607 | 21 | 포장용 끈 | 10 | | 5607 | 29 | 기타 | 10 | | 5607 | 4 |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 | | 5607 | 41 | 포장용 끈 | 10 | | 5607 | 49 | 기타 | 10 | | 5607 | 50 |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0 | | 5607 | 90 | 기타 | 10 | | 5608 | |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 | | 5608 | 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 | 5608 | 11 | 제품으로 된 어망 | 10 | | 5608 | 19 | 기타 | 10 | | 5608 | 90 | 기타 | 10 | | 5609 | 00 | 실·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주: 1.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2. 이 류에서 바닥깔개의 밑받침은 제외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5701 |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5701 | 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0 | | 5701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0 | | 5702 |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 | | 5702 | 10 |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 10 | | 5702 | 20 |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 10 | | 5702 | 3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 | | 5702 | 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0 | | 5702 | 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0 | | 5702 | 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0 | | 5702 | 4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5702 | 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0 | | 5702 | 4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0 | | 5702 | 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0 | | 5702 | 50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 10 | | 5702 | 9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5702 | 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0 | | 5702 | 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0 | | 5702 |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0 | | 5703 |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인조잔디(turf)를 포함한다)[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5703 | 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0 | | 5703 | 2 |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 | | 5703 | 21 | 인조잔디(turf) | 10 | | 5703 | 29 | 기타 | 10 | | 5703 | 3 |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 5703 | 31 | 인조잔디(turf) | 10 | | 5703 | 39 | 기타 | 10 | | 5703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0 | | 5704 |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5704 | 1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5704 | 2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5704 | 90 | 기타 | 10 | | 5705 | 00 |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10 | ##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주: 1. 이 류는 제59류의 주 제1호의 방직용 섬유직물로서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과 제59류의 기타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제5801호에는 위(緯)파일(pile)직물로서 그 부사를 절단하지 않아 직립한 파일(pile)을 가지지 않은 단계인 것을 포함한다.
3. 제5803호에서 "거즈"란 그 조직의 전부나 일부에서 지경사(地經絲)와 익경사(搦經絲)로 구성되며 익경사(搦經絲)가 지경사(地經絲)를 반회전, 1회전이나 2회 이상의 회전을 하면서 교전하거나 교착하여 고리(loop)를 만들고 이 고리(loop)에 위사(緯絲)가 통과함으로써 짜인 직물을 말한다. 4. 제5804호는 제5608호에 해당하는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매듭이 있는 망직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관 모양(tubular)인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다만, 직물 자체의 실로 가장자리에 술을 붙인 세폭(細幅)직물은 제5808호로 분류한다. 6. 제5810호에서 "자수천"이란 특히 방직용 섬유직물류의 바탕천에 금속사나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과 시퀸(sequins)·비드(bead)·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물품으로 만든 장식용 모티프(motif)를 꿰매어서 아프리케(applique)로 한 물품을 말한다. 이 호에는 바느질한 태피스트리(tapestry)를 적용하지 않는다(제5805호). 7. 이 류에는 제5809호의 물품 외에 의류·실내장식용 직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의 제품을 포함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5801 | |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 | | 5801 | 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5801 | 2 | 면으로 만든 것 | | | 5801 | 21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 13 | | 5801 | 22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 13 | | 5801 | 23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 13 | | 5801 | 26 | 셔닐(chenille)직물 | 13 | | 5801 | 27 | 경(經)파일(pile)직물 | 13 | | 5801 | 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 | 5801 | 31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 13 | | 5801 | 32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 13 | | 5801 | 33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 13 | | 5801 | 36 | 셔닐(chenille)직물 | 13 | | 5801 | 37 | 경(經)파일(pile) 직물 | 13 | | 5801 | 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 13 | | 5802 | |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 | 5802 | 10 |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 8 | | 5802 | 2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 8 | | 5802 | 30 | 터프트(tuft)한 직물 | 8 | | 5803 | 00 |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 8 | | 5804 | |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 | | 5804 | 10 |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 13 | | 5804 | 2 | 기계로 만든 레이스 | | | 5804 | 2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5804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5804 | 30 | 손으로 만든 레이스 | 13 | | 5805 | 00 |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오뷔송(aubusson)직·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5806 | |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 | | 5806 | 10 |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 | 8 | | 5806 | 20 |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5806 | 3 | 그 밖의 직물 | | | 5806 | 31 | 면으로 만든 것 | 8 | | 5806 | 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8 | | 5806 | 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8 | | 5806 | 40 |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 8 | | 5807 |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 | | 5807 | 10 | 직조한 것 | 8 | | 5807 | 90 | 기타 | 8 | | 5808 | |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 5808 | 10 |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 8 | | 5808 | 90 | 기타 | 8 | | 5809 | 00 |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 8 | | 5810 | |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5810 | 10 |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5810 | 9 | 그 밖의 자수천 | | | 5810 | 9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5810 | 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5810 |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5811 | 00 |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 8 |
##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주: 1.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제5903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1제곱미터당 중량이나 플라스틱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 1)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2) 섭씨 15도부터 30도까지의 온도에서 지름 7밀리미터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는 손으로 감을 수 없는 물품(보통 제39류) 3)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피복한 물품. 다만, 이러한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 4) 플라스틱을 부분적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함으로써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한다) 5)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의 직물은 보강용으로 한정한다)(제39류) 6)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 나. 제5604호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실·스트립(strip)·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 3. 제5903호에서 "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하나 이상의 직물층과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을 조합해 만든 제품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들 층을 함께 접착하여 결합한 것이다(그 횡단면에서 이들 플라스틱 시트나 필름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지는 상관없다). 4. 제5905호에서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란 벽이나 천장의 장식용으로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인 롤 모양의 제품을 말하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이 호는 종이(제4814호)의 뒷면이나 직물(일반적으로 제5907호)의 뒷면에 직접 고정한 섬유로 된 플록(flock)이나 더스트(dust)로 구성된 벽 피복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제5906호에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결합한 셀룰러 고무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방직용 섬유가 단지 보강의 목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제40류), 제5811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1)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인 것 2)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을 초과하며 방직용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나. 제5604호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실·스트립(strip)·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 다. 고무로 응결시킨 방직용 섬유사를 병렬로 놓아 만든 직물류(제곱미터당 중량에 상관없다) 6. 제5907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 디자인을 넣어 그림을 그린 직물류(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는 제외한다) 다. 플록(flock)·더스트(dust)·가루 모양인 코르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부분적으로 피복함으로써 그림 모양을 나타낸 직물류. 다만, 모조 파일(pile)직물은 이 호로 분류한다. 라. 전분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하여 완성가공한 직물류 마.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베니어판(제4408호) 바.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6805호) 사. 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제6814호) 아. 금속박(箔)을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 7. 제5910호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팅(belting)으로서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나.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 것과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방직용 섬유의 실이나 끈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제4010호) 8.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 가.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거나 단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원단 상태인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으로서 다음의 것(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의 특성을 가지는 것은 제외한다) 1) 일반적으로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과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류[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2)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 3) 착유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나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 4) 복합경사나 복합위사를 사용한 플랫(flat)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기계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것[펠트(felt)·침투·도포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금속으로 보강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6)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패킹용이나 윤활용의 끈(cord)·브레이드(brai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금속으로 도포·침투·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와 그 밖의 기계 부분품]0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5901 |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 | | 5901 | 10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 8 | | 5901 | 90 | 기타 | 8 | | 5902 | |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5902 | 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 8 | | 5902 | 20 |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 8 | | 5902 | 90 | 기타 | 8 | | 5903 | |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 | | 5903 | 10 | 폴리(염화비닐)의 것 | 10 | | 5903 | 20 | 폴리우레탄의 것 | 10 | | 5903 | 90 | 기타 | 10 | | 5904 | |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5904 | 10 | 리놀륨 | 8 | | 5904 | 90 | 기타 | 8 | | 5905 | 00 |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 8 | | 5906 | |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 | | 5906 | 10 |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 8 | | 5906 | 9 | 기타 | | | 5906 | 9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 8 | | 5906 | 99 | 기타 | 8 | | 5907 | 00 |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 8 | | 5908 | 00 |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 8 | | 5909 | 00 |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8 | | 5910 | 00 |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5911 | |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 | | 5911 | 10 |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 8 | | 5911 | 20 |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8 | | 5911 | 3 |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 | | 5911 | 3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 8 | | 5911 | 3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 8 | | 5911 | 40 |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 8 | | 5911 | 90 | 기타 | 8 |
##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5804호의 뜨개질 편물의 레이스 나. 제58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레이블(label)·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 다. 제59류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품. 다만,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파일(pile)직물은 제6001호로 분류한다. 2. 이 류에는 의류·실내용품·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사로 만든 편물이 포함된다. 3. 이 표의 메리야스 편물의 제품에는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 만든 물품[체인스티치(chain stitch)가 방직용 섬유의 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다. 소호주: 1. 소호 제6005.35호에는 중량이 1제곱미터당 30그램 이상이고 55그램 이하이며 메시(mesh)의 크기가 1제곱센티미터당 20 홀 이상이고 100 홀 이하인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 또는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로 된 직물로서, 알파-사이퍼메트린(ISO), 클로르페나피르(ISO), 델타메트린(INN, ISO), 람다-사이할로트린(ISO), 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을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을 분류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6001 | |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 | 6001 | 10 | 롱파일(long pile) 편물 | 10 | | 6001 | 2 |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 | | 6001 | 21 | 면으로 만든 것 | 10 | | 6001 | 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0 | | 6001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0 | | 6001 | 9 | 기타 | | | 6001 | 91 | 면으로 만든 것 | 10 | | 6001 | 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0 | | 6001 |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0 | | 6002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6002 | 4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 10 | | 6002 | 90 | 기타 | 10 | | 6003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6003 | 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0 | | 6003 | 20 | 면으로 만든 것 | 10 | | 6003 | 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0 | | 6003 | 4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 10 | | 6003 | 90 | 기타 | 10 | | 6004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6004 | 1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 10 | | 6004 | 90 | 기타 | 10 | | 6005 | |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 | | 6005 | 2 | 면으로 만든 것 | | | 6005 | 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6005 | 22 | 염색한 것 | 10 | | 6005 | 2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 10 | | 6005 | 24 | 날염한 것 | 10 | | 6005 | 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 | 6005 | 35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직물 | 10 | | 6005 | 36 |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6005 | 37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6005 | 38 |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6005 | 39 |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6005 | 4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 | | 6005 | 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6005 | 42 | 염색한 것 | 10 | | 6005 | 4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 10 | | 6005 | 44 | 날염한 것 | 10 | | 6005 | 90 | 기타 | 10 | | 6006 | |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 | | 6006 | 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0 | | 6006 | 2 | 면으로 만든 것 | | | 6006 | 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6006 | 22 | 염색한 것 | 10 | | 6006 | 2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 10 | | 6006 | 24 | 날염한 것 | 10 | | 6006 | 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 | 6006 | 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6006 | 32 | 염색한 것 | 10 | | 6006 | 3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 10 | | 6006 | 34 | 날염한 것 | 10 | | 6006 | 4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 | | 6006 | 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10 | | 6006 | 42 | 염색한 것 | 10 | | 6006 | 4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 10 | | 6006 | 44 | 날염한 것 | 10 | | 6006 | 90 | 기타 | 10 |
##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주: 1.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6212호의 물품 나.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다. 정형외과용 기기, 외과용 벨트, 탈장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1호) 3. 제6103호와 제6104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슈트"란 겉감이 동일 직물로 제조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로서 다음의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 한 점[소매 부분 이외의 겉감이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개 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고, 봉제된 조끼(앞부분은 동 세트의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의 겉감과 동일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동일 직물로 된 것)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 하반신용 의류 한 점[긴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로서 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슈트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긴 바지 두 벌, 긴 바지와 반바지(shorts), 스커트나 치마바지와 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여성용이나 소녀용은 스커트나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 구성 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위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는지에 상관없다.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아래까지 둥근 밑단(tail)이 있는 플레인재킷(커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 바지로 구성된 것] - 이브닝드레스(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재킷의 정면 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히지 않으며, 뒤에는 히프 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 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재킷슈트(dinner jacket suit)(재킷의 형태는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킷과 유사하며, 광택이 있는 견이나 인조견 옷깃이 있는 것) 나.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4.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길거나 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 기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트임(opening)이 있다. "블라우스"는 헐렁한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 "셔츠"·"셔츠블라우스"·"블라우스"는 깃(collar)이 있을 수도 있다.
5.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6. 제6111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 나. 제6111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로 분류한다. 7. 제6112호의 "스키슈트"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나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 중 하나로 구성된다. 가. "스키오버롤(ski overall)"[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깃(collar) 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을 수 있다] 나. "스키앙상블(ensemble)"(소매용으로 포장된 두 매나 세 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로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짧은 바지(breeches)·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한 점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 가목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overall)과 오버롤(overall)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에 상관없다),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8. 제6113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11호는 제외한다) 제6113호로 분류한다. 9.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10.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6101 | |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6101 | 2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1 | 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1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2 | |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6102 | 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102 | 2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2 | 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2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3 | |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 | | 6103 | 10 | 슈트 | 13 | | 6103 | 2 | 앙상블(ensemble) | | | 6103 | 2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3 | 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3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3 | 3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 | | 6103 | 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103 | 3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3 | 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3 | 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3 | 4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 | | 6103 | 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103 | 4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3 | 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3 | 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 | | 6104 | 1 | 슈트 | | | 6104 | 1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2 | 앙상블(ensemble) | | | 6104 | 2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4 | 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3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 | | 6104 | 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104 | 3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4 | 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4 | 드레스 | | | 6104 | 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104 | 4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4 | 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44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5 | 스커트와 치마바지 | | | 6104 | 5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104 | 5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4 | 5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5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6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 | | 6104 | 6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104 | 6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4 | 6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4 | 6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5 | |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 | 6105 | 1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5 | 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5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6 | |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 | 6106 | 1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6 | 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6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7 | |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 | 6107 | 1 |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 | | 6107 | 1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7 | 1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7 | 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7 | 2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 | | 6107 | 2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7 | 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7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7 | 9 | 기타 | | | 6107 | 9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7 |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8 | |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 | 6108 | 1 |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 | | 6108 | 1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8 | 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8 | 2 | 브리프(brief)와 팬티 | | | 6108 | 2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8 | 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8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8 | 3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 | | 6108 | 3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8 | 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8 | 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8 | 9 | 기타 | | | 6108 | 9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8 | 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8 |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09 | |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 | 6109 | 1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09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0 | |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 | 6110 | 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 | 6110 | 11 | 양모로 만든 것 | 13 | | 6110 | 12 | 캐시미어 염소의 털로 만든 것 | 13 | | 6110 | 19 | 기타 | 13 | | 6110 | 2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10 | 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0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1 | |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 | 6111 | 20 | 면으로 만든 것 | 8 | | 6111 | 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8 | | 6111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8 | | 6112 | |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 | 6112 | 1 | 트랙슈트 | | | 6112 | 1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12 | 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2 | 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2 | 20 | 스키슈트 | 13 | | 6112 | 3 |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 | | 6112 | 31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2 | 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2 | 4 |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 | | | 6112 | 41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2 | 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3 | 00 |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13 | | 6114 | |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 | 6114 | 2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14 | 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4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5 | |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 | 6115 | 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 13 | | 6115 | 2 |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 | | 6115 | 21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115 | 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115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5 | 30 |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115 | 9 | 기타 | | | 6115 | 94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115 | 95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15 | 96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5 |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6 | |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 | 6116 | 1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것 | 8 | | 6116 | 9 | 기타 | | | 6116 | 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8 | | 6116 | 92 | 면으로 만든 것 | 8 | | 6116 | 9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8 | | 6116 |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8 | | 6117 | |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 | | 6117 | 10 |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 13 | | 6117 | 80 | 그 밖의 부속품 | 13 | | 6117 | 90 | 부분품 | 13 |
##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주: 1.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나. 정형외과용 기기·외과용 벨트·탈장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1호) 3. 제6203호와 제6204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슈트"란 겉감이 동일 직물로 제조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로서 다음의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 한 점[소매 부분 이 외의 겉감이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개 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고, 봉제된 조끼(앞부분은 동 세트의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의 겉감과 동일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동일 직물로 된 것)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 하반신용 의류 한 점[긴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로서 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슈트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긴 바지 두 벌, 긴 바지와 짧은 바지(shorts), 스커트나 치마바지와 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여성용이나 소녀용은 스커트나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 구성 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위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는지에 상관없다.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아래까지 둥근 밑단(tail)이 있는 플레인 재킷(커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 바지로 구성된 것] - 이브닝드레스(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재킷의 정면 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히지 않으며, 뒤에는 히프 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 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재킷슈트(dinner jacket suit)(재킷의 형태는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킷과 유사하며, 광택이 있는 견이나 인조견 옷깃이 있는 것) 나.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207호·제6208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을 포함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인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211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4. 제6205호와 제62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밑부분에 골이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하며, 제62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길거나 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 기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트임(opening)이 있다. "블라우스"는 헐렁한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넥라인을 기점으로 트임이 있거나 없을 수 있다. "셔츠"·"셔츠블라우스"·"블라우스"는 깃(collar)이 있을 수도 있다.
5. 제6209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 나. 제6209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209호로 분류한다. 6.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 7. 제6211호의 "스키슈트"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나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 중 하나로 구성된다. 가."스키오버롤(ski overall)"[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깃(collar) 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을 수 있다] 나. "스키앙상블(ensemble)"[소매용으로 포장된 두 매나 세 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로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짧은 바지(breeches)·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한 점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 가목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overall)과 오버롤(overall)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에 상관없다),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8. 정사각형이나 정사각형에 가까운 스카프와 이와 유사한 물품 중 각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손수건(제6213호)으로 분류하며, 어느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6214호로 분류한다. 9.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10.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6201 | |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6201 | 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201 | 3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1 | 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1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2 | |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6202 | 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202 | 3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2 | 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2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3 | |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 | | 6203 | 1 | 슈트 | | | 6203 | 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203 | 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3 | 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3 | 2 | 앙상블(ensemble) | | | 6203 | 2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3 | 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3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3 | 3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 | | 6203 | 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203 | 3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3 | 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3 | 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3 | 4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 | | 6203 | 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203 | 4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3 | 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3 | 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 | | 6204 | 1 | 슈트 | | | 6204 | 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204 | 1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4 | 1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2 | 앙상블(ensemble) | | | 6204 | 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204 | 2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4 | 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3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 | | 6204 | 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204 | 3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4 | 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4 | 드레스 | | | 6204 | 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204 | 4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4 | 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44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5 | 스커트와 치마바지 | | | 6204 | 5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204 | 5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4 | 5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5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6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 | | | 6204 | 6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204 | 6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4 | 6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4 | 6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5 | |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 | | 6205 | 2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5 | 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5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6 | |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 | | | 6206 | 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 13 | | 6206 | 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206 | 3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6 | 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6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7 | |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 6207 | 1 |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 | | 6207 | 1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7 | 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7 | 2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 | | 6207 | 2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7 | 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7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7 | 9 | 기타 | | | 6207 | 9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7 |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8 | |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 | | 6208 | 1 |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 | | 6208 | 1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8 | 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8 | 2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 | | 6208 | 2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8 | 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8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8 | 9 | 기타 | | | 6208 | 9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08 | 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8 |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09 | |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 | | 6209 | 20 | 면으로 만든 것 | 8 | | 6209 | 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8 | | 6209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8 | | 6210 | |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6210 | 10 | 제5602호나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 13 | | 6210 | 20 | 그 밖의 의류(제6201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210 | 30 | 그 밖의 의류(제6202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210 | 40 |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 13 | | 6210 | 50 |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 13 | | 6211 | |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 | | 6211 | 1 | 수영복 | | | 6211 | 11 | 남성용이나 소년용 | 13 | | 6211 | 12 | 여성용이나 소녀용 | 13 | | 6211 | 20 | 스키슈트 | 13 | | 6211 | 3 |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 | | 6211 | 3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11 | 3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211 | 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11 | 4 |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 | | 6211 | 42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211 | 4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211 | 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212 | |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6212 | 10 | 브래지어 | 13 | | 6212 | 20 | 거들과 팬티거들 | 13 | | 6212 | 30 | 코르슬렛(corselette) | 13 | | 6212 | 90 | 기타 | 13 | | 6213 | | 손수건 | | | 6213 | 20 | 면으로 만든 것 | 8 | | 6213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8 | | 6214 | |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 6214 | 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 8 | | 6214 | 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8 | | 6214 | 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8 | | 6214 | 4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 8 | | 6214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8 | | 6215 | | 넥타이류 | | | 6215 | 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 8 | | 6215 | 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8 | | 6215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8 | | 6216 | 00 | 장갑류 | 8 | | 6217 | |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6217 | 10 | 부속품 | 13 | | 6217 | 90 | 부분품 | 13 |
##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주: 1.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에만 적용한다(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의 종류는 상관없다). 2. 제1절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56류부터 제62류까지의 물품 나. 제6309호에 해당하는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3. 제6309호에는 다음 각 목에 열거한 물품만을 적용한다. 가.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제품 1) 의류·의류부속품과 이들의 부분품 2)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류 3)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4) 실내용품[제5701호부터 제5705호까지에 해당하는 양탄자와 제5805호의 태피스트리(tapestry)는 제외한다] 나. 신발류와 모자류(어떠한 재질이라도 가능하며, 석면제품은 제외한다) ※ 위에 열거된 물품이 이 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하고 2) 벌크·가마니·부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된 상태이어야 한다. 소호주: 1. 소호 제6304.20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로 만든 것으로서 알파-사이퍼메트린(ISO)·클로르페나피르(ISO)·델타메트린(INN, ISO)·람다-사이할로트린(ISO)·퍼메트린(ISO) 또는 피리미포스-메틸(ISO)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제품이 포함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 | 제1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 | | 6301 | |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 | | 6301 | 10 | 전기모포 | 10 | | 6301 | 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 10 | | 6301 | 30 |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 10 | | 6301 | 40 |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 10 | | 6301 | 90 |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 10 | | 6302 | |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 | | | 6302 | 10 |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13 | | 6302 | 2 |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6302 | 2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302 | 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2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2 | 3 |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 | | 6302 | 3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302 | 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2 | 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2 | 40 |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13 | | 6302 | 5 |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 | | | 6302 | 5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302 | 5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2 | 5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2 | 60 |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302 | 9 | 기타 | | | 6302 | 9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302 | 9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2 |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3 | |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 | | 6303 | 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 | | 6303 | 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3 | 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3 | 9 | 기타 | | | 6303 | 91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303 | 9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3 |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4 | |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6304 | 1 | 침대덮개 | | | 6304 | 1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 13 | | 6304 | 19 | 기타 | 13 | | 6304 | 20 |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304 | 9 | 기타 | | | 6304 | 9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 13 | | 6304 | 92 |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13 | | 6304 | 93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13 | | 6304 | 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 13 | | 6305 | | 포장용 빈 포대 | | | 6305 | 10 |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 8 | | 6305 | 20 | 면으로 만든 것 | 8 | | 6305 | 3 |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 | 6305 | 32 |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6305 | 33 |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6305 | 39 | 기타 | 8 | | 6305 | 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8 | | 6306 | | 방수포(tarpaulin)·천막·차양,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 | | 6306 | 1 | 방수포(tarpaulin)·천막·차양 | | | 6306 | 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6 | 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6 | 2 |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 | 6306 | 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6 | 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306 | 30 | 돛 | 13 | | 6306 | 40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 13 | | 6306 | 90 | 기타 | 13 | | 6307 | |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 | | 6307 | 10 |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 10 | | 6307 | 20 |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 10 | | 6307 | 90 | 기타 | 10 | | | | 제2절 세트 | | | 6308 | 00 |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 13 | | | | 제3절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 | | 6309 | 00 |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 8 | | 6310 | |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6310 | 10 | 선별한 것 | 8 | | 6310 | 90 | 기타 | 8 |
##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 종이·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 덮개는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붙인 것은 제외한다](제11부) 다. 제6309호의 사용하던 신발류 라. 석면제품(제6812호) 마. 정형외과용 신발이나 그 밖의 정형외과용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제9021호) 바. 완구용 신발·아이스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 정강이 보호구나 이와 유사한 보호용 운동용품(제95류) 2. 제6406호의 부분품에는 못·프로텍터(protector)·아일릿(eyelet)·훅(hook)·버클(buckle)·장신구·끈·레이스·폼퐁(pompon)이나 그 밖의 트리밍(trimming)(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과 제9606호의 단추나 그 밖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이 류에서 가.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 "가죽"이란 제4107호, 제4112호부터 제4114호까지의 물품을 말한다. 4.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에징(edging)·장식품·버클(buckle)·탭(tab)·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바(bar)·못·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소호주: 1.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다음 각 목에만 적용된다. 가.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나.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6401 | |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 | | 6401 | 1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 8 | | 6401 | 9 | 그 밖의 신발 | | | 6401 | 92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 8 | | 6401 | 99 | 기타 | 8 | | 6402 | |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6402 | 1 | 스포츠용 신발류 | | | 6402 | 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 13 | | 6402 | 19 | 기타 | 13 | | 6402 | 2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402 | 9 | 그 밖의 신발 | | | 6402 | 91 | 발목을 덮는 것 | 13 | | 6402 | 99 | 기타 | 13 | | 6403 |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6403 | 1 | 스포츠용 신발류 | | | 6403 | 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 | 13 | | 6403 | 19 | 기타 | 13 | | 6403 | 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403 | 4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403 | 5 |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6403 | 51 | 발목을 덮는 것 | 13 | | 6403 | 59 | 기타 | 13 | | 6403 | 9 | 그 밖의 신발류 | | | 6403 | 91 | 발목을 덮는 것 | 13 | | 6403 | 99 | 기타 | 13 | | 6404 |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6404 | 1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6404 | 11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 13 | | 6404 | 19 | 기타 | 13 | | 6404 | 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405 | | 그 밖의 신발류 | | | 6405 | 1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 13 | | 6405 | 2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13 | | 6405 | 90 | 기타 | 13 | | 6406 | |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 | 6406 | 10 |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 8 | | 6406 | 20 |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6406 | 90 | 기타 | 8 |
##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6309호의 사용하던 모자 나. 석면으로 만든 모자(제6812호) 다. 제95류의 인형 모자·그 밖의 완구용 모자·카니발용품 2. 제6502호에서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는 제외한다. 다만, 스트립(strip)을 단순히 나선형으로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는 포함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6501 | 00 |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 8 | | 6502 | 00 |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6504 | 00 |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6505 | 00 |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6506 | |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6506 | 10 | 안전모자 | 8 | | 6506 | 9 | 기타 | | | 6506 | 91 |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8 | | 6506 | 9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 8 | | 6507 | 00 |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 8 | ##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자 겸용 지팡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9017호) 나. 장총·장검·납을 박은 지팡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93류) 다. 제95류의 물품[예: 완구용 산류(傘類)] 2. 제6603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부분품·트리밍(trimming)·부속품, 각종 재료로 만든 커버·술·가죽끈·산류(傘類)의 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하되, 이러한 물품들이 제6601호나 제6602호의 물품과 함께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6601 | |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 | | 6601 | 10 |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 13 | | 6601 | 9 | 기타 | | | 6601 | 91 |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 13 | | 6601 | 99 | 기타 | 13 | | 6602 | 00 |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6603 | | 제6601호나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trimming)·부속품 | | | 6603 | 20 |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 13 | | 6603 | 90 | 기타 | 13 | ##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濾過布)(제5911호) 나. 레이스·자수천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꽃 모양의 모티프(motif)(제11부) 다. 신발류(제64류) 라. 모자류나 헤어네트(hair-net)(제65류) 마. 완구·운동용구·카니발용품(제95류)
바. 깃털로 만든 먼지떨이·화장용 분첩이나 털로 만든 체(제96류) 2. 제6701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깃털이나 솜털을 충전물로만 사용한 물품(예: 제9404호의 침구) 나. 깃털이나 솜털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충전물로만 사용한 의류와 의류부속품 다. 제6702호의 인조 꽃이나 잎, 이들의 부분품이나 이들로 제조된 물품 3. 제670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유리제품(제70류) 나. 도자기·돌·금속·목재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인조 꽃·잎·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스탬핑(stamping)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일체로 만든 것이거나 이들의 부분품들이 결속·접착·부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조립된 것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6701 | 00 |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 8 | | 6702 | |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 | | | 6702 | 1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8 | | 6702 | 9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 8 | | 6703 | 00 |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 8 | | 6704 | |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6704 | 1 |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 | 6704 | 11 | 전체가발 | 8 | | 6704 | 19 | 기타 | 8 | | 6704 | 20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 8 | | 6704 | 9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 8 | ##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25류의 물품 나. 제4810호 또는 제4811호의 도포·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예: 운모 가루나 흑연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역청지와 역청 판지·아스팔트지와 아스팔트 판지) 다. 제56류나 제59류의 도포·침투시키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예: 운모 가루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역청직물·아스팔트직물) 라. 제71류의 물품 마. 제82류의 공구와 그 부분품 바. 제8442호의 인쇄용 석판석 사. 애자(제8546호)나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아. 치과용 버어(burr)(제9018호) 자. 제91류의 물품[예: 클록(clock)과 클록(clock) 케이스]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제9602호의 물품으로서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의 재료로 된 물품, 제9606호의 물품(예: 단추), 제9609호의 물품(예: 석필), 제9610호의 물품(예: 도화용 석판), 제9620호의 물품(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파.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제6802호의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에는 제2515호나 제2516호의 각종 석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가공한 그 밖의 모든 자연석[예: 규석·부싯돌·백운석·동석]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6801 | 00 |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 8 | | 6802 | |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 | | | 6802 | 10 |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장 넓은 면이 변의 길이가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 면적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가루 | 8 | | 6802 | 2 | 그 밖의 석비용·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6802 | 21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 8 | | 6802 | 23 | 화강암 | 8 | | 6802 | 29 | 그 밖의 돌 | 8 | | 6802 | 9 | 기타 | | | 6802 | 91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설화석고(alabaster) | 8 | | 6802 | 92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 8 | | 6802 | 93 | 화강암 | 8 | | 6802 | 99 | 그 밖의 돌 | 8 | | 6803 | 00 |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 8 | | 6804 | |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6804 | 10 |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 8 | | 6804 | 2 |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 | | 6804 | 21 |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6804 | 22 |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 8 | | 6804 | 23 | 천연석으로 만든 것 | 8 | | 6804 | 30 | 수지석(手砥石) | 8 | | 6805 | |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 | | 6805 | 1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8 | | 6805 | 20 |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8 | | 6805 | 30 |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8 | | 6806 | |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질석(蛭石)·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 | | | 6806 | 10 |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sheet) 모양·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 8 | | 6806 | 20 | 박리한 질석(蛭石)·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8 | | 6806 | 90 | 기타 | 8 | | 6807 | |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 | | 6807 | 10 | 롤 모양인 것 | 8 | | 6807 | 90 | 기타 | 8 | | 6808 | 00 |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 8 | | 6809 | |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 | | 6809 | 1 | 보드·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한다) | | | 6809 | 11 |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 8 | | 6809 | 19 | 기타 | 8 | | 6809 | 90 | 그 밖의 제품 | 8 | | 6810 | |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6810 | 1 | 타일·판석·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 | | 6810 | 11 | 건축용 블록과 벽돌 | 8 | | 6810 | 19 | 기타 | 8 | | 6810 | 9 | 그 밖의 제품 | | | 6810 | 91 |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공사용으로 한정한다) | 8 | | 6810 | 99 | 기타 | 8 | | 6811 | |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 | | 6811 | 40 | 석면을 함유한 것 | 8 | | 6811 | 8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 | | 6811 | 81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 8 | | 6811 | 82 |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 8 | | 6811 | 89 | 그 밖의 제품 | 8 | | 6812 | |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6811호와 제681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6812 | 80 | 청석면의 것 | 8 | | 6812 | 9 | 기타 | | | 6812 | 91 | 의류·의류부속품·신발·모자류 | 8 | | 6812 | 99 | 기타 | 8 | | 6813 | |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6813 | 20 | 석면을 함유한 것 | 8 | | 6813 | 8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 | | 6813 | 81 |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 8 | | 6813 | 89 | 기타 | 8 | | 6814 | |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6814 | 10 | 판·시트(sheet)·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6814 | 90 | 기타 | 8 | | 6815 | |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6815 | 1 |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 | | | 6815 | 11 | 탄소섬유 | 8 | | 6815 | 12 | 탄소섬유 직물 | 8 | | 6815 | 13 |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 8 | | 6815 | 19 | 기타 | 8 | | 6815 | 20 | 이탄(泥炭)제품 | 8 | | 6815 | 9 | 그 밖의 제품 | | | 6815 | 91 | 마그네사이트·페리클레이스(periclase) 형태의 마그네시아·백운석[돌라임(dolime) 형태의 것을 포함한다)]·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 8 | | 6815 | 99 | 기타 | 8 |
## 제69류 도자제품 주: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가.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나. 수지 경화, 수화(水和) 반응 촉진, 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 성분의 제거 등을 위해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燒成)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 다. 도자제품은 무기성·비(非)금속성 재료를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이를 소성(燒成)하여 만든다. 원재료는 특히, 점토나 규산질의 재료(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또는 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산화물·탄화물·질화물·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2844호의 물품 나. 제6804호의 물품 다. 제71류의 물품(예: 모조 신변장식용품) 라. 제8113호의 서멧(cermet) 마. 제82류의 물품 바. 애자(제8546호)나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사. 의치(義齒)(제9021호) 아. 제91류의 물품[예: 클록(clock)과 클록(clock) 케이스] 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조립식 건축물) 차.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카. 제9606호의 물품(예: 단추)이나 제9614호의 물품(예: 흡연용 파이프) 타.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 | 제1절 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 | | 6901 | 00 |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폴리트(tripolite)ㆍ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6902 | |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 | | 6902 | 10 | 마그네슘·칼슘·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 8 | | 6902 | 20 | 알루미나(Al2O3)·실리카(SiO2),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 8 | | 6902 | 90 | 기타 | 8 | | 6903 | |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 | | 6903 | 10 | 유리(遊離)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 | | | | 1. 레토르트(retort) | 8 | | | | 2. 도가니 | | | | | 가.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 3 | | | | 나. 기타 | 8 | | | | 3. 반응그릇 | 8 | | | | 4. 머플 | 8 | | | | 5. 노즐 | 8 | | | | 6. 플러그(plug) | 8 | | | | 7. 관(管) | 8 | | | | 8. 막대(bar, rod) | 8 | | | | 9. 기타 | 8 | | 6903 | 20 | 알루미나(Al2O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 8 | | 6903 | 90 | 기타 | 8 | | | | 제2절 그 밖의 도자제품 | | | 6904 | |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 | | 6904 | 10 | 건축용 벽돌 | 8 | | 6904 | 90 | 기타 | 8 | | 6905 | |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 | | 6905 | 10 | 기와(지붕타일) | 8 | | 6905 | 90 | 기타 | 8 | | 6906 | 00 |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 8 | | 6907 | |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 | | 6907 | 2 |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소호 제6907.30호 및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6907 | 21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 8 | | 6907 | 22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 8 | | 6907 | 23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 8 | | 6907 | 30 |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소호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 | 8 | | 6907 | 40 | 피니싱 세라믹 | 8 | | 6909 | |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 | | 6909 | 1 |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 | | 6909 | 11 | 자기제의 것 | 8 | | 6909 | 12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 8 | | 6909 | 19 | 기타 | 8 | | 6909 | 90 | 기타 | 8 | | 6910 | |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 | | 6910 | 10 | 자기제의 것 | 8 | | 6910 | 90 | 기타 | 8 | | 6911 | |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 | | | 6911 | 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 8 | | 6911 | 90 | 기타 | 8 | | 6912 | 00 |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 8 | | 6913 | |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 | | 6913 | 10 | 자기제의 것 | 8 | | 6913 | 90 | 기타 | 8 | | 6914 | |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 | | 6914 | 10 | 자기제의 것 | 8 | | 6914 | 90 | 기타 | 8 |
##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207호의 물품[예: 법랑·유약·유리프리트(frit)와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플레이크(flake) 모양인 그 밖의 유리] 나. 제71류의 물품(예: 모조 신변장식용품) 다. 제8544호의 광섬유 케이블, 애자(제8546호),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라.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에 해당하는 운송 수단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으로 한정한다) 마.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에 해당하는 운송 수단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를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바. 제90류의 광섬유·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피하주사기·의안(義眼)·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 사. 제9405호의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이나 이와 유사한 것(고정 광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아. 제95류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기계장치를 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눈으로서 제95류의 인형이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제96류의 단추·장착된 진공 플라스크·향수용 분무기나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그 밖의 물품 2.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랭(徐冷)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나.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sheet)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으로,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 4. 제7019호에서 "글라스 울(glass wool)"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으로서 산화알칼리(산화칼륨이나 산화나트륨을 말한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이나 산화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5.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소호주: 1. 소호 제7013.22호, 제7013.33호, 제7013.41호, 제7013.91호에서 "납 크리스탈"이란 산화납의 함유량이 최소한 전 중량의 100분의 24 이상인 유리만을 말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7001 | 00 |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제8549호의 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와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 | | | | | 1. 괴(塊) | 5 | | | | 2.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깨진 유리 | 3 | | 7002 | | 유리로 만든 구(球)[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7002 | 10 | 구(球) | 8 | | 7002 | 20 | 막대(rod) | | | | | 1.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 3 | | | | 2. 기타 | 8 | | 7002 | 3 | 관(管) | | | 7002 | 31 |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 | | | | 1.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 3 | | | | 2. 기타 | 8 | | 7002 | 32 |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 8 | | 7002 | 39 | 기타 | 8 | | 7003 | |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7003 | 1 |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 | | 7003 | 12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 8 | | 7003 | 19 | 기타 | 8 | | 7003 | 20 |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 8 | | 7003 | 30 | 프로파일(profile) | 8 | | 7004 | |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7004 | 20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는 것 | 8 | | 7004 | 90 | 그 밖의 유리 | 8 | | 7005 | |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7005 | 10 |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005 | 2 |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 | | 7005 | 21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 8 | | 7005 | 29 | 기타 | | | | | 1.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 4 | | | | 나.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 3 | | | | 다. 유기발광디스플레이용 | 4 | | | | 라. 기타 | 8 | | | | 2.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 4 | | | | 나.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 3 | | | | 다. 유기발광디스플레이용 | 4 | | | | 라. 기타 | 8 | | | | 3.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 | 4.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 | 5.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 | 6.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 | 7.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7005 | 30 | 망입(網入) 유리 | 8 | | 7006 | 00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 | | | | 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 4 | | | |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 3 | | | | 3. 유기발광디스플레이용 | 4 | | | | 4. 기타 | 8 | | 7007 | |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7007 | 1 | 강화 안전유리 | | | 7007 | 11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 8 | | 7007 | 19 | 기타 | 8 | | 7007 | 2 | 접합 안전유리 | | | 7007 | 21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 8 | | 7007 | 29 | 기타 | 8 | | 7008 | 00 |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 8 | | 7009 | |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7009 | 10 |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 8 | | 7009 | 9 | 기타 | | | 7009 | 91 | 틀이 붙지 않은 것 | 8 | | 7009 | 92 | 틀이 붙은 것 | 8 | | 7010 | |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 | | 7010 | 10 | 앰플 | 8 | | 7010 | 20 |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 8 | | 7010 | 90 | 기타 | 8 | | 7011 | |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기 램프·광원, 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7011 | 10 | 전등용 | 8 | | 7011 | 20 | 음극선관용 | 8 | | 7011 | 90 | 기타 | 8 | | 7013 | |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7013 | 10 | 유리 도자제의 것 | 8 | | 7013 | 2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 | | 7013 | 22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 8 | | 7013 | 28 | 기타 | 8 | | 7013 | 3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 | | 7013 | 33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 8 | | 7013 | 37 | 기타 | 8 | | 7013 | 4 |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과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 | | 7013 | 41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 8 | | 7013 | 42 |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로 만든 것 | 8 | | 7013 | 49 | 기타 | 8 | | 7013 | 9 | 그 밖의 유리제품 | | | 7013 | 91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 8 | | 7013 | 99 | 기타 | 8 | | 7014 | 00 |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8 | | 7015 | |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 | | 7015 | 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 8 | | 7015 | 90 | 기타 | 8 | | 7016 | |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 | | 7016 | 10 |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 8 | | 7016 | 90 | 기타 | 8 | | 7017 | |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7017 | 10 |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 8 | | 7017 | 20 |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 8 | | 7017 | 90 | 기타 | 8 | | 7018 | |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 | | 7018 | 10 |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 8 | | 7018 | 20 | 1밀리미터 이하인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 8 | | 7018 | 90 | 기타 | 8 | | 7019 | |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로빙(roving)·직물] | | | 7019 | 1 | 슬리버(sliver)·로빙(roving)·실·단연사와 이들의 매트(mat) | | | 7019 | 11 |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019 | 12 | 로빙(roving) | 8 | | 7019 | 13 | 그 밖의 실[슬리버(sliver)로 한정한다] | 8 | | 7019 | 14 |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 | 8 | | 7019 | 15 | 화학적으로 접착한 매트 | 8 | | 7019 | 19 | 기타 | 8 | | 7019 | 6 |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 | | | 7019 | 61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로빙(roving)의 것] | 8 | | 7019 | 62 | 그 밖의 촘촘한 직물[로빙(roving)의 것] | 8 | | 7019 | 63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하지 않은 것] | 8 | | 7019 | 64 | 촘촘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한 것] | 8 | | 7019 | 65 | 성기게 직조한 직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 8 | | 7019 | 66 | 성기게 직조한 직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7019 | 69 | 기타 | 8 | | 7019 | 7 | 화학적으로 접착한 직물 | | | 7019 | 71 | 베일(얇은 시트) | 8 | | 7019 | 72 | 그 밖의 촘촘한 직물 | 8 | | 7019 | 73 | 그 밖의 성긴 직물 | 8 | | 7019 | 80 | 글라스 울(glass wool)과 글라스 울 제품 | 8 | | 7019 | 90 | 기타 | 8 | | 7020 | 00 |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 | | 1. 공업용 | | | | | 가. 석영유리로 만든 것 | | | | | 1)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 8 | | | | 2)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석영 도가니 | 3 | | | | 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 3 | | | | 4) 기타 | 8 | | | | 나. 기타 | 8 | | | | 2. 기타 | 8 |
##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주: 1. 물품의 전부나 일부가 다음 각 목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제6부의 주 제1호가목과 이 류의 주 제2호부터 주 제11호까지에서 따로 규정한 것은 그에 따른다. 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2. 가. 제7113호·제7114호·제7115호에서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된 부착구나 장식[예: 두문자(頭文字)·테·외륜] 등과 같은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주 제1호나목은 이러한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7116호에서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를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함유한 제품은 제외한다. 3.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과 콜로이드(colloid) 모양인 귀금속(제2843호) 나.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치과용 충전재나 그 밖의 물품 다. 제32류의 물품[예: 러스터(lustre)] 라. 서포트된(supported) 촉매(제3815호) 마. 제42류의 주 제3호나목의 제4202호나 제4203호의 물품 바. 제4303호나 제4304호의 물품 사. 제11부의 물품(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아. 제64류나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나 그 밖의 물품 자. 제66류의 산류(傘類)·지팡이나 그 밖의 물품 차. 제6804호나 제6805호, 제82류의 연마용품으로서 귀석·반귀석(천연의 것·합성한 것)의 더스트(dust)나 가루를 함유한 것,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 제16부의 기계류·기기류·전기용품이나 이들의 부분품. 다만, 이들 제품과 그 부분품으로서 전부가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된 것은 이 류로 분류하되,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축음기 바늘용으로 가공된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제8522호)는 제외한다. 카. 제90류·제91류·제92류의 물품(정밀기기·시계·악기) 타. 무기나 이들의 부분품(제93류) 파. 제95류의 주 제2호의 물품 하. 제96류의 주 제4호에 따라 제96류로 분류되는 물품 거. 오리지널 조각이나 조상(제9703호)·수집품(제9705호)이나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제9706호). 다만,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은 제외한다. 4. 가. "귀금속"이란 은·금·백금을 말한다. 나. "백금"이란 플라티늄(platin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을 말한다. 다. 귀석·반귀석에는 제96류의 주 제2호나목의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5.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 나. 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백금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그 밖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 6. 이 표의 귀금속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 제5호에 따른 귀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다만, 귀금속을 입힌 금속, 귀금속을 도금한 비금속(卑金屬)이나 비(非)금속은 제외한다.
7. 이 표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란 금속을 기본으로 한 재료의 한 면 이상에 땜접·납접·용접·열간압연이나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으로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비금속(卑金屬)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도 포함한다. 8. 제6부의 주 제1호가목의 것을 제외하고 제7112호에 열거한 품명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9. 제7113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예: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귀걸이·시계용 체인·회중시곗줄·펜던트(pendant)·타이핀(tie-pin)·커프링크(cuff-link)·의복 장식용 단추·종교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 나. 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예: 시가나 궐련케이스·코담배박스·구중제갑(cachou box)이나 환약갑·화장갑·돈지갑·묵주] 이러한 물품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합성하거나 재생한 귀석·반귀석, 거북귀갑, 진주 모패(母貝)·상아(ivory)·천연 또는 재생 호박·흑옥·산호 등과 결합되어 있거나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제7114호의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에는 장식품·식탁용품·화장용품·흡연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사무용·종교용 물품이 포함된다. 11. 제7117호에서 "모조신변장식용품"이란 주 제9호가목의 신변장식용품(제9606호의 단추나 그 밖의 물품, 제9615호의 빗·헤어슬라이드나 이와 유사한 것·헤어핀은 제외한다)으로서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미미한 구성물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호주: 1. 소호 제7106.10호·제7108.11호·제7110.11호·제7110.21호·제7110.31호·제7110.41호에서 "가루"와 "가루 모양"이란 메시(mesh) 구경이 0.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2. 이 류의 주 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소호 제7110.11호와 제7110.19호에서 "백금"이란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루테늄(ruthenium)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제7110호의 소호에 합금을 분류하는 경우 각각의 합금은 플라티늄(platinum)·팔라듐(palladium)·로듐(rhodium)·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루테늄(ruthenium) 중 각각 다른 금속보다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으로 분류한다. | 번 호 | 품 명 | 세율(%) | | 호 | 소호 | | | | 제1절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 | | | 7101 |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 | 7101 | 10 | 천연진주 | 8 | | 7101 | 2 | 양식진주 | | | 7101 | 21 | 가공하지 않은 것 | 8 | | 7101 | 22 | 가공한 것 | 8 | | 7102 | |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 | | 7102 | 10 | 선별하지 않은 것 | 1 | | 7102 | 2 | 공업용 | | | 7102 | 21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 1 | | 7102 | 29 | 기타 | 5 | | 7102 | 3 | 공업용이 아닌 것 | | | 7102 | 31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 1 | | 7102 | 39 | 기타 | 5 | | 7103 | |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 | 7103 | 10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 1 | | 7103 | 9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 | | 7103 | 91 |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 | | | | 1. 공업용 | 5 | | | | 2. 기타 | | | | | 가. 루비 | 5 | | | | 나. 사파이어 | 5 | | | | 다. 에메랄드 | 5 | | 7103 | 99 | 기타 | | | | | 1. 공업용 | 5 | | | | 2. 기타 | | | | | 가. 오팔 | 5 | | | | 나. 비취 | 5 | | | | 다. 옥수(玉髓) | 5 | | | | 라. 수정 | 5 | | | | 마. 기타 | 5 | | 7104 | |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 | | 7104 | 10 | 압전기용 석영 | 5 | | 7104 | 2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7104 | 21 | 다이아몬드 | 5 | | 7104 | 29 | 기타 | 5 | | 7104 | 9 | 기타 | | | 7104 | 91 | 다이아몬드 | 5 | | 7104 | 99 | 기타 | 5 | | 7105 | |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 | | 7105 | 10 | 다이아몬드의 것 | | | | | 1. 천연의 것 | 5 | | | | 2. 합성한 것 | 5 | | 7105 | 90 | 기타 | | | | | 1. 석류석의 것 | 5 | | | | 2. 기타 | 5 | | | | 제2절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 | | | 7106 | |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106 | 10 | 가루 | 3 | | 7106 | 9 | 기타 | | | 7106 | 91 | 가공하지 않은 것 | | | | | 1.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 3 | | | | 2. 기타 | 3 | | 7106 | 92 | 반가공한 것 | | | | | 1.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 3 | | | | 2.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 3 | | | | 3. 선 | 3 | | | | 4. 기타 | 3 | | 7107 | 00 |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 3 | | | | 2.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 3 | | | | 3. 선 | 3 | | | | 4. 관(管)과 중공(中空)봉 | 3 | | | | 5. 기타 | 3 | | 7108 |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108 | 1 | 화폐용이 아닌 것 | | | 7108 | 11 | 가루 | 3 | | 7108 | 12 |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 | | | | 1. 럼프(lump)·빌릿(billet)·알갱이 | 3 | | | | 2. 기타 | 3 | | 7108 | 13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 | | | | 1. 선 | | | | | 가. 반도체 제조용 | 3 | | | | 나. 기타 | 3 | | | | 2. 기타 | | | | | 가.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 3 | | | | 나. 판·시트(sheet)·스트립(strip) | 3 | | | | 다. 기타 | 3 | | 7108 | 20 | 화폐용 | 무세 | | 7109 | 00 |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 | | 7110 | |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110 | 1 | 플라티늄(platinum) | | | 7110 | 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 3 | | 7110 | 19 | 기타 | 3 | | 7110 | 2 | 팔라듐(palladium) | | | 7110 | 2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 3 | | 7110 | 29 | 기타 | 3 | | 7110 | 3 | 로듐(rhodium) | | | 7110 | 3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 3 | | 7110 | 39 | 기타 | 3 | | 7110 | 4 |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루테늄(ruthenium) | | | 7110 | 4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 3 | | 7110 | 49 | 기타 | 3 | | 7111 | 00 |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3 | | 7112 |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7112 | 30 |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 2 | | 7112 | 9 | 기타 | | | 7112 | 91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 | | | | 1. 잔재물의 것 | 2 | | | | 2. 기타 | 3 | | 7112 | 92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 | | | | 1. 잔재물의 것 | 2 | | | | 2. 기타 | 3 | | 7112 | 99 | 기타 | | | | | 1. 잔재물의 것 | 2 | | | | 2.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의 것 | 8 | | | | 3. 기타 | 3 | | | | 제3절 신변장식용품, 금세공품· 은세공품과 그 밖의 제품 | | | 7113 | |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7113 | 1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7113 | 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7113 | 19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7113 | 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 8 | | 7114 | |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7114 | 1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7114 | 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7114 | 19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7114 | 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 8 | | 7115 |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 | | 7115 | 10 |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115 | 90 | 기타 | 8 | | 7116 |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 | | | 7116 | 10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 8 | | 7116 | 20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 8 | | 7117 | | 모조 신변장식용품 | | | 7117 | 1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7117 | 11 |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 8 | | 7117 | 19 | 기타 | 8 | | 7117 | 90 | 기타 | 8 | | 7118 | | 주화 | | | 7118 | 10 |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 무세 | | 7118 | 90 | 기타 | | | | | 1. 금화 | 무세 | | | | 2. 은화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조제페인트·잉크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금속의 플레이크(flake)나 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것(제3207호부터 제3210호까지·제3212호·제3213호·제3215호) 나. 페로세륨(ferro-cerium)이나 그 밖의 발화성 합금(제3606호) 다. 제6506호나 제6507호의 모자와 그 부분품 라. 제6603호의 산류(傘類)의 프레임과 그 밖의 물품 마. 제71류의 물품[예: 귀금속의 합금·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모조 신변장식용품] 바.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 사.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그 밖의 물품(차량·선박·항공기) 아. 제18부의 기기(시계용 스프링을 포함한다) 자. 총포탄용으로 조제한 연탄(鉛彈)(제9306호)이나 제19부의 그 밖의 물품(무기·총포탄)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카.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제96류(잡품)의 수동식 체ㆍ단추ㆍ펜ㆍ펜슬홀더ㆍ펜촉,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또는 그 밖의 물품 파. 제97류의 물품(예: 예술품)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다만, 오로지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임플란트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히 만든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 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2류까지(제7315호는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 3.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볼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러븀)·레늄·탈륨을 말한다. 4. 이 표에서 "서멧(cermet)"이란 금속성분과 세라믹성분의 미세하고 불균질한 결합물질을 함유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소결(燒結)한 금속탄화물[금속을 소결(燒結)한 금속탄화물]를 포함한다. 5.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2류와 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합금철(ferro-alloy)과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가.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과 이 부에 해당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의 경우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중량을 합계한 것이 그 밖의 원소의 중량을 합계한 것 이상이면 이 부의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본다. 다. 이 부의 합금에는 금속 가루의 혼합물을 소결(燒結)한 것과 용융(鎔融)으로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멧(cermet)은 제외한다]과 금속간 화합물이 포함된다. 6. 이 표의 비금속(卑金屬)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 제5호에 따라 해당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한다.
7.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 가. 철과 강(鋼)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본다. 나. 합금은 주 제5호에 따라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제8113호의 서멧(cermet)은 단일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본다. 8.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 모든 금속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 나. 가루 "가루"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9.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편평화한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하며, 이들은 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것이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에 걸쳐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진 주조 제품이나 소결(燒結)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 이외의 다른 연속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제74류의 와이어바(wire-bar)와 빌릿(billet)으로서 선재[와이어로드(wire-rod)]나 관(管) 등으로 제조할 때 단순히 기계에 투입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한 것은 제7403호의 구리의 괴(塊)로 본다. 이 규정은 제81류에 해당하는 물품에도 준용한다. 나. 프로파일(profile)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나 형조(形造)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위와 동일한 모양을 가진 주조 제품이나 소결(燒結) 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한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 이외의 다른 연속가공을 거친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편평화한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하며, 이들은 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것이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에 걸쳐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한 호(弧) 모양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다른 모양의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는 호는 특히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을 낸 것·연마한 것이나 도포한 것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마. 관(管)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 제72류 철강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목·마목·바목은 이 표의 전체에 적용한다). 가. 선철(銑鐵) "선철(銑鐵)"이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하지 않은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고, 다음에 열거한 하나 이상의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한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 망간 100분의 6 - 인 100분의 3 - 규소 100분의 8 -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 나.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이란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30 이하인 철-탄소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은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다. 합금철(ferro-alloy)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10 - 망간 100분의 30
- 인 100분의 3 - 규소 100분의 8 -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라. 강(鋼) "강(鋼)"이란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한 철재(주조 모양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하인 것을 말하고, 제7203호의 철재는 제외한다. 다만, 크로뮴(chromium)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함유될 수 있다. 마.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바. 그 밖의 합금강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 알루미늄 100분의 0.3 - 붕소 100분의 0.0008 - 크로뮴 100분의 0.3 - 코발트 100분의 0.3 - 구리 100분의 0.4 - 납 100분의 0.4 - 망간 100분의 1.65 -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 - 니켈 100분의 0.3 - 니오븀 100분의 0.06 - 규소 100분의 0.6 - 티타늄 100분의 0.05 - 텅스텐(볼프람) 100분의 0.3 - 바나듐 100분의 0.1 - 지르코늄 100분의 0.05 - 그 밖의 원소(황·인·탄소·질소는 제외한다) 각각 100분의 0.1 사. 재용해용 철강의 스크랩 잉곳(scrap ingot) "재용해용 철강의 스크랩 잉곳(scrap ingot)"이란 잉곳(ingot) 모양[피더헤드(feeder-head)나 핫톱(hot top)이 없는 것]이나 피그(pig) 모양으로 거칠게 주조한 제품으로서 표면에 흠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며, 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합금철(ferro-alloy)의 화학적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 알갱이 "알갱이"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미만이고, 메시(mesh) 구경이 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자. 반제품 "반제품"이란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연속주조제품[일차 열간(熱間)압연공정을 거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일차 열간(熱間)압연공정이나 단조(鍛造)에 따른 거친 성형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중공(中空)이 없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형강(形鋼)의 블랭크를 포함하며, 이들 제품들은 코일상태로는 되어 있지 않다]. 차. 평판압연제품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평판압연제품은 압연할 때에 직접 발생하는 부조무늬[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가 있는 것, 구멍을 뚫은 것, 물결 모양으로 한 것, 연마한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의 평판압연제품은 크기에 상관없이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제품으로 분류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카.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열간(熱間)압연한 봉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열간(熱間)압연한 봉"이란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열간(熱間)압연한 제품으로서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볼록아크형이고,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이 "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다. 타. 그 밖의 봉 "그 밖의 봉"이란 자목·차목·카목·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궁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 파. 형강(形鋼) "형강(形鋼)"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목·차목·카목·타목·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72류에는 제7301호나 제7302호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 선(線)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거. 중공(中空)드릴봉 "중공(中空)드릴봉"이란 어느 횡단면에든 중공(中空)이 있는 봉으로서 드릴용에 적합하고, 횡단면 외측의 최대치수가 15밀리미터를 초과하나 52밀리미터 이하인 것이며, 내측의 최대치수가 외측 최대치수의 2분의1 이하인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철강의 중공(中空)봉은 제7304호로 분류한다. 2. 성분이 다른 철금속을 입힌 철금속은 중량이 가장 많은 철금속의 제품으로 분류한다. 3. 전해법·압착주조법·소결법으로 제조된 철강제품은 그 형태·구성·외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열간(熱間)압연제품에 해당하는 이 류의 각 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선철(alloy pig iron) "합금선철(alloy pig iron)"이란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선철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0.2 - 구리 100분의 0.3 - 니켈 100분의 0.3 - 알루미늄·몰리브데늄·티타늄·텅스텐(볼프람)·바나듐 중 어느 하나의 원소 100분의 0.1 나. 비합금쾌삭강(non-alloy free-cutting steel) "비합금쾌삭강(non-alloy free-cutting steel)"이란 다음에 열거한 중량비의 원소를 하나 이상 함유한 것을 말한다. - 황 100분의 0.08 이상 - 납 100분의 0.1 이상 - 셀레늄 100분의 0.05 초과 - 텔루륨 100분의 0.01 초과 - 비스무트 100분의 0.05 초과 다. 규소전기강(silicon-electrical steel) "규소전기강(silicon-electrical steel)"이란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6 이하이고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이 합금강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100분의 1 이하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라. 고속도강(high speed steel) "고속도강(high speed steel)"이란 그 밖의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나 몰리브데늄·텅스텐·바나듐의 세 가지 원소 중 적어도 두 가지 원소를 합한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이고, 탄소가 100분의 0.6 이상이며, 크로뮴(chromium)이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이하인 합금강을 말한다. 마. 실리코망간강(silico manganese steel) "실리코망간강(silico manganese steel)"이란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인 합금강을 말한다. - 탄소 100분의 0.7 이하 - 망간 100분의 0.5 이상 100분의 1.9 이하 - 규소 100분의 0.6 이상 100분의 2.3 이하 그러나 다른 합금강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율로 그 밖의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제7202호의 소호에서 합금철(ferro-alloy)의 분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합금원소 중의 한 원소만이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최소한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금철(ferro-alloy)을 이원합금으로 보아 해당 소호에(해당 소호가 있는 경우) 분류하고, 위의 규정의 유추해석에 따라 두 가지나 세 가지의 합금원소가 최소한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삼원합금이나 사원합금으로 취급한다.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원소"에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함유량이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야 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 | 제1절 일차재료와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제품 | | | 7201 | |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201 | 1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주물용 | 무세 | | | | 2. 제강용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7201 | 2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7201 | 50 |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 2 | | 7202 | | 합금철(ferro-alloy) | | | 7202 | 1 | 페로망간 | | | 7202 | 11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 5 | | 7202 | 19 | 기타 | 5 | | 7202 | 2 | 페로실리콘(ferro-silicon) | | | 7202 | 21 |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 2 | | 7202 | 29 | 기타 | | | | | 1.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 | 3 | | | | 2. 기타 | 3 | | 7202 | 30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 5 | | 7202 | 4 |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 | | 7202 | 41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 2 | | 7202 | 49 | 기타 | 2 | | 7202 | 50 |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 2 | | 7202 | 60 | 페로니켈(ferro-nickel) | 3 | | 7202 | 70 |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 3 | | 7202 | 80 |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텅스텐(ferro-silico-tungsten) | 3 | | 7202 | 9 | 기타 | | | 7202 | 91 |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 3 | | 7202 | 92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 3 | | 7202 | 93 | 페로니오븀(ferro-niobium) | 3 | | 7202 | 99 | 기타 | | | | | 1.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3 | | | | 2. 기타 | 3 | | 7203 |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203 | 1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 무세 | | 7203 | 90 | 기타 | 1 | | 7204 | |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 | | 7204 | 10 |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무세 | | 7204 | 2 |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 7204 | 21 | 스테인리스강의 것 | 무세 | | 7204 | 29 | 기타 | 무세 | | 7204 | 3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무세 | | 7204 | 4 |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 7204 | 41 | 선삭(旋削)·셰이빙(shaving)·칩·밀링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무세 | | 7204 | 49 | 기타 | 무세 | | 7204 | 5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 무세 | | 7205 | |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7205 | 10 | 알갱이 | | | | | 1. 숏(shot) | 5 | | | | 2. 그릿(grit) | 5 | | | | 3. 기타 | 5 | | 7205 | 2 | 가루 | | | 7205 | 21 | 합금강의 것 | 3 | | 7205 | 29 | 기타 | 3 | | | | 제2절 철과 비합금강 | | | 7206 | |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 | | 7206 | 10 | 잉곳(ingot) | 무세 | | 7206 | 90 | 기타 | 무세 | | 7207 | |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 | | 7207 | 1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 | | 7207 | 11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블룸(bloom) | 무세 | | | | 2. 빌릿(billet) | 무세 | | 7207 | 12 |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 | | | | 1. 슬래브 | 무세 | | | | 2. 시트바(sheet bar) | 무세 | | 7207 | 19 | 기타 | 무세 | | 7207 | 2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 | | | | 1. 블룸(bloom) | 무세 | | | | 2. 빌릿(billet) | 무세 | | | | 3. 슬래브 | 무세 | | | | 4. 기타 | 무세 | | 7208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 | 7208 | 10 |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 8 | | 7208 | 2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7208 | 25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 8 | | 7208 | 26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08 | 27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08 | 3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7208 | 36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7208 | 37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7208 | 38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08 | 39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08 | 40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 8 | | 7208 | 5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7208 | 5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7208 | 5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7208 | 5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08 | 5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08 | 90 | 기타 | 8 | | 7209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 | 7209 | 1 |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 | 7209 | 15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 8 | | 7209 | 16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09 | 17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7209 | 18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09 | 2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 | 7209 | 25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 8 | | 7209 | 26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09 | 27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7209 | 28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09 | 90 | 기타 | 8 | | 7210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7210 | 1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 7210 | 11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 8 | | 7210 | 12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10 | 20 |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 8 | | 7210 | 3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8 | | 7210 | 4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 7210 | 41 | 물결 모양의 것 | 8 | | 7210 | 49 | 기타 | 8 | | 7210 | 5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8 | | 7210 | 6 |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 7210 | 61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8 | | 7210 | 69 | 기타 | 8 | | 7210 | 70 |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 8 | | 7210 | 90 | 기타 | 8 | | 7211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 | | 7211 | 1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 | 7211 | 13 |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 8 | | 7211 | 14 |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211 | 19 | 기타 | 8 | | 7211 | 2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 | 7211 | 23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 8 | | 7211 | 29 | 기타 | 8 | | 7211 | 90 | 기타 | 8 | | 7212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7212 | 10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8 | | 7212 | 2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8 | | 7212 | 3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8 | | 7212 | 40 |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 8 | | 7212 | 5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8 | | 7212 | 60 | 클래드(clad)한 것 | 8 | | 7213 | |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213 | 1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 5 | | 7213 | 2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 5 | | 7213 | 9 | 기타 | | | 7213 | 91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 5 | | | | 2. 기타 | 5 | | 7213 | 99 | 기타 | | | | | 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 5 | | | | 2. 기타 | 5 | | 7214 | |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 | | 7214 | 10 | 단조(鍛造)한 것 | 8 | | 7214 | 2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 8 | | 7214 | 3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214 | 9 | 기타 | | | 7214 | 91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 8 | | 7214 | 99 | 기타 | 8 | | 7215 | |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 | | 7215 | 10 |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215 | 50 |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215 | 90 | 기타 | 8 | | 7216 | |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 | | 7216 | 10 |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216 | 2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216 | 21 | 엘(L)형강 | 8 | | 7216 | 22 | 티(T)형강 | 8 | | 7216 | 3 |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216 | 31 | 유(U)형강 | 8 | | 7216 | 32 | 아이(I)형강 | 8 | | 7216 | 33 | 에이치(H)형강 | 8 | | 7216 | 40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216 | 50 |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216 | 6 |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7216 | 6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 8 | | 7216 | 69 | 기타 | 8 | | 7216 | 9 | 기타 | | | 7216 | 9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 8 | | 7216 | 99 | 기타 | 8 | | 7217 | |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 | | 7217 | 10 |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7217 | 20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8 | | 7217 | 3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8 | | 7217 | 90 | 기타 | 8 | | | | 제3절 스테인리스강 | | | 7218 | |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 | | 7218 | 1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 | | | | 1. 잉곳(ingot)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7218 | 9 | 기타 | | | 7218 | 91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 | | | | 1. 슬래브 | 무세 | | | | 2. 시트바(sheet bar)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7218 | 99 | 기타 | | | | | 1. 블룸(bloom) | 무세 | | | | 2. 빌릿(billet)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7219 |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219 | 1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219 | 1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7219 | 1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7219 | 1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19 | 1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19 | 2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 | | 7219 | 2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7219 | 2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7219 | 2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19 | 2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19 | 3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 | 7219 | 31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 8 | | 7219 | 32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19 | 33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19 | 34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7219 | 35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19 | 90 | 기타 | 8 | | 7220 | |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220 | 1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 | 7220 | 11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 8 | | 7220 | 12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 8 | | 7220 | 2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8 | | 7220 | 90 | 기타 | 8 | | 7221 | 00 |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5 | | 7222 | |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 | | 7222 | 1 |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7222 | 11 | 횡단면이 원형인 것 | 8 | | 7222 | 19 | 기타 | 8 | | 7222 | 20 |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222 | 30 | 그 밖의 봉 | 8 | | 7222 | 40 | 형강(形鋼) | 8 | | 7223 | 00 |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 8 | | | | 제4절 그 밖의 합금강과 합금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 드릴봉 | | | 7224 | |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 | | 7224 | 10 |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 | | | | | 1. 잉곳(ingot)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7224 | 90 | 기타 | | | | | 1. 블룸(bloom) | 무세 | | | | 2. 빌릿(billet) | 무세 | | | | 3. 슬래브 | 무세 | | | | 4. 시트바(sheet bar) | 무세 | | | | 5. 기타 | 무세 | | 7225 | |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225 | 1 | 규소전기강의 것 | | | 7225 | 11 | 방향성(方向性)인 것 | 5 | | 7225 | 19 | 기타 | 5 | | 7225 | 30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고속도강의 것 | 5 | | | | 2. 기타 | 8 | | 7225 | 40 |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고속도강의 것 | 5 | | | | 2. 기타 | 8 | | 7225 | 50 |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고속도강의 것 | 5 | | | | 2. 기타 | 8 | | 7225 | 9 | 기타 | | | 7225 | 91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 | | 1. 고속도강의 것 | 5 | | | | 2. 기타 | 8 | | 7225 | 92 |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 | | 1. 고속도강의 것 | 5 | | | | 2. 기타 | 8 | | 7225 | 99 | 기타 | | | | | 1. 고속도강의 것 | 5 | | | | 2. 기타 | 8 | | 7226 | |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226 | 1 | 규소전기강의 것 | | | 7226 | 11 | 방향성(方向性)인 것 | 5 | | 7226 | 19 | 기타 | 5 | | 7226 | 20 | 고속도강의 것 | 5 | | 7226 | 9 | 기타 | | | 7226 | 91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8 | | 7226 | 92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8 | | 7226 | 99 | 기타 | 8 | | 7227 | |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 | | 7227 | 10 | 고속도강의 것 | 5 | | 7227 | 20 | 실리코망간강의 것 | 5 | | 7227 | 90 | 기타 | | | | | 1. 내열강의 것 | 5 | | | | 2. 기타 | 5 | | 7228 | |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 드릴봉 | | | 7228 | 10 | 고속도강의 봉 | 8 | | 7228 | 20 | 실리코망간강의 봉 | 8 | | 7228 | 30 |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228 | 40 |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228 | 50 |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228 | 60 | 그 밖의 봉 | 8 | | 7228 | 70 | 형강(形鋼) | 8 | | 7228 | 80 | 중공(中空)드릴봉 | 8 | | 7229 | |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 | | 7229 | 20 | 실리코망간강의 것 | 8 | | 7229 | 90 | 기타 | 8 |
## 제73류 철강의 제품 주: 1. 이 류에서 "주철(cast iron)"이란 주조방식으로 제조되고, 철의 함유중량이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서 제72류의 주 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강(鋼)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선(線)"이란 열간(熱間)이나 냉간(冷間)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7301 | |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 | | 7301 | 10 | 널말뚝(sheet piling) | 8 | | 7301 | 20 | 형강(形鋼) | 8 | | 7302 | |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첵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타이)·이음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쐐기·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 | | 7302 | 10 | 레일(rail) | 8 | | 7302 | 30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 8 | | 7302 | 40 |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 8 | | 7302 | 90 | 기타 | 8 | | 7303 | 00 |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 8 | | 7304 |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 | | 7304 | 1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 | | 7304 | 11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 8 | | 7304 | 19 | 기타 | 8 | | 7304 | 2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튜빙·드릴파이프 | | | 7304 | 22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 8 | | 7304 | 23 | 그 밖의 드릴파이프 | 8 | | 7304 | 24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304 | 29 | 기타 | 8 | | 7304 | 3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7304 | 3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8 | | 7304 | 39 | 기타 | 8 | | 7304 | 4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7304 | 4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8 | | 7304 | 49 | 기타 | 8 | | 7304 | 5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7304 | 5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 8 | | 7304 | 59 | 기타 | 8 | | 7304 | 90 | 기타 | 8 | | 7305 |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7305 | 1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 | | 7305 | 11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 8 | | 7305 | 12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305 | 19 | 기타 | 8 | | 7305 | 2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 8 | | 7305 | 3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7305 | 31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 8 | | 7305 | 39 | 기타 | 8 | | 7305 | 90 | 기타 | 8 | | 7306 |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 | | 7306 | 1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 | | 7306 | 11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306 | 19 | 기타 | 8 | | 7306 | 2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 | | 7306 | 21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306 | 29 | 기타 | 8 | | 7306 | 3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306 | 4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306 | 5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306 | 6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 | 7306 | 61 |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 8 | | 7306 | 69 |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 8 | | 7306 | 90 | 기타 | 8 | | 7307 | |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 | 7307 | 1 | 주조한 연결구류 | | | 7307 | 11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 8 | | 7307 | 19 | 기타 | 8 | | 7307 | 2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7307 | 21 | 플랜지(flange) | 8 | | 7307 | 22 |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 8 | | 7307 | 23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 8 | | 7307 | 29 | 기타 | 8 | | 7307 | 9 | 기타 | | | 7307 | 91 | 플랜지(flange) | 8 | | 7307 | 92 |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슬리브(sleeve) | 8 | | 7307 | 93 |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 8 | | 7307 | 99 | 기타 | 8 | | 7308 | |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 | | 7308 | 10 | 다리와 교량 | 8 | | 7308 | 20 | 탑과 격자주(格子柱) | 8 | | 7308 | 3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 8 | | 7308 | 40 | 비계(飛階)·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 8 | | 7308 | 90 | 기타 | 8 | | 7309 | 00 |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7310 | |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7310 | 10 |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 8 | | 7310 | 2 | 용적이 50리터 미만인 것 | | | 7310 | 21 |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 8 | | 7310 | 29 | 기타 | 8 | | 7311 | 00 |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 8 | | 7312 | |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 | 7312 | 10 |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 | 8 | | 7312 | 90 | 기타 | 8 | | 7313 | 00 |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線)·대·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 8 | | 7314 | |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울타리·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 | | 7314 | 1 | 직조한 클로스(cloth) | | | 7314 | 12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314 | 14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314 | 19 | 기타 | 8 | | 7314 | 20 |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314 | 3 | 그 밖의 그릴·망·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7314 | 31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8 | | 7314 | 39 | 기타 | 8 | | 7314 | 4 | 그 밖의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 | | 7314 | 41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8 | | 7314 | 42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 8 | | 7314 | 49 | 기타 | 8 | | 7314 | 50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 8 | | 7315 | |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 | | 7315 | 1 |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 | | 7315 | 11 | 롤러체인(roller chain) | 8 | | 7315 | 12 | 그 밖의 체인 | 8 | | 7315 | 19 | 부분품 | 8 | | 7315 | 20 | 스키드체인(skid chain) | 8 | | 7315 | 8 | 그 밖의 체인 | | | 7315 | 81 | 스터드링크(stud-link) | 8 | | 7315 | 82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315 | 89 | 기타 | 8 | | 7315 | 90 | 그 밖의 부분품 | 8 | | 7316 | 00 |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 8 | | 7317 | 00 |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 8 | | 7318 | |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7318 | 1 | 나선가공한 제품 | | | 7318 | 11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 8 | | 7318 | 12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 8 | | 7318 | 13 |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 8 | | 7318 | 14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 8 | | 7318 | 15 |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 8 | | 7318 | 16 | 너트(nut) | 8 | | 7318 | 19 | 기타 | 8 | | 7318 | 2 |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 | | 7318 | 21 |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 8 | | 7318 | 22 | 그 밖의 와셔(washer) | 8 | | 7318 | 23 | 리벳(rivet) | 8 | | 7318 | 24 |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 8 | | 7318 | 29 | 기타 | 8 | | 7319 | |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7319 | 40 | 안전핀과 그 밖의 핀 | 8 | | 7319 | 90 | 기타 | 8 | | 7320 | |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 | | 7320 | 10 | 판상스프링과 그 판 | 8 | | 7320 | 20 | 나선용 스프링 | 8 | | 7320 | 90 | 기타 | 8 | | 7321 | |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 | | 7321 | 1 |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 | | 7321 | 11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 8 | | 7321 | 12 | 액체연료용 | 8 | | 7321 | 19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 8 | | 7321 | 8 | 그 밖의 기구 | | | 7321 | 81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 8 | | 7321 | 82 | 액체연료용 | 8 | | 7321 | 89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 8 | | 7321 | 90 | 부분품 | 8 | | 7322 | |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 | | 7322 | 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 | | 7322 | 11 | 주철로 만든 것 | 8 | | 7322 | 19 | 기타 | 8 | | 7322 | 90 | 기타 | 8 | | 7323 | |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 | | 7323 | 10 |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 8 | | 7323 | 9 | 기타 | | | 7323 | 91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 8 | | 7323 | 92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 8 | | 7323 | 93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 8 | | 7323 | 94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 8 | | 7323 | 99 | 기타 | 8 | | 7324 | |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 | 7324 | 1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324 | 2 | 목욕통 | | | 7324 | 21 |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7324 | 29 | 기타 | 8 | | 7324 | 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8 | | 7325 |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 | | 7325 | 10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 8 | | 7325 | 9 | 기타 | | | 7325 | 91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7325 | 99 | 기타 | 8 | | 7326 |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 7326 | 1 |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7326 | 11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7326 | 19 | 기타 | 8 | | 7326 | 20 |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 8 | | 7326 | 90 | 기타 | 8 |
##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정제한 구리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 소 함유중량비율(%) 은 0.25 비소 0.5 카드뮴 1.3 크로뮴 1.4 마그네슘 0.8 납 1.5 황 0.7 주석 0.8 텔루륨 0.8 아연 1 지르코늄 0.3 그 밖의 원소※는 각각 0.3 ※그 밖의 원소의 예: 알루미늄·베릴륨·코발트·철·망간·니켈·규소 나. 구리합금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2)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 다. 모합금(master alloy) "모합금(master alloy)"이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그 밖의 원소를 함유한 합금으로서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그 밖의 합금을 제조할 때 첨가제나 비(非)철금속을 야금할 때 탈산제ㆍ탈황제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동은 제2853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 아연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으며, - 니켈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이며[참조: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 주석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 미만인 것[참조: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나.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주석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 다만, 주석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아연의 함유량이 주석의 함유량보다 초과될 수 있으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다.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구리-니켈 및 아연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니켈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다[참조: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라. 구리-니켈의 합금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니켈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7401 | 00 |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 | | | | 1. 구리의 매트(mat) | 무세 | | | | 2. 시멘트동(침전동) | 무세 | | 7402 | 00 |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 | | | | 1. 정제하지 않은 구리 | 무세 | | | | 2.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 무세 | | 7403 | |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7403 | 1 | 정제한 구리 | | | 7403 | 11 | 음극과 음극의 형재 | 3 | | 7403 | 12 | 와이어바(wire-bar) | 5 | | 7403 | 13 | 빌릿(billet) | 5 | | 7403 | 19 | 기타 | | | | | 1. 슬래브 | 5 | | | | 2. 잉곳(ingot) | 5 | | | | 3. 기타 | 5 | | 7403 | 2 | 구리합금 | | | 7403 | 21 |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 5 | | 7403 | 22 |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 5 | | 7403 | 29 | 그 밖의 구리합금[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 | | | | 1. 구리-니켈의 합금(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 | | | | 가. 구리-니켈의 합금(백동) | 5 | | | | 나.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 5 | | | | 2. 기타 | 5 | | 7404 | 00 |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무세 | | 7405 | 00 |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 5 | | 7406 | |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 | 7406 | 10 |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 8 | | 7406 | 20 |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8 | | 7407 | |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 | | 7407 | 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8 | | 7407 | 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 | | 7407 | 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 8 | | 7407 | 29 | 기타 | 8 | | 7408 | | 구리의 선 | | | 7408 | 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 | 7408 | 1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7408 | 19 | 기타 | 8 | | 7408 | 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 | | 7408 | 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 8 | | 7408 | 22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 8 | | 7408 | 29 | 기타 | 8 | | 7409 | |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7409 | 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 | 7409 | 11 | 코일 모양 | 8 | | 7409 | 19 | 기타 | 8 | | 7409 | 2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 | | 7409 | 21 | 코일 모양 | 8 | | 7409 | 29 | 기타 | 8 | | 7409 | 3 |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 | | 7409 | 31 | 코일 모양 | 8 | | 7409 | 39 | 기타 | 8 | | 7409 | 40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 8 | | 7409 | 90 | 기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 8 | | 7410 | |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410 | 1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 | | 7410 | 1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8 | | 7410 | 1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 8 | | 7410 | 2 | 뒷면을 붙인 것 | | | 7410 | 2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8 | | 7410 | 2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 8 | | 7411 | | 구리로 만든 관(管) | | | 7411 | 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8 | | 7411 | 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 | | 7411 | 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 8 | | 7411 | 22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 8 | | 7411 | 29 | 기타 | 8 | | 7412 | |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 | 7412 | 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8 | | 7412 | 2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 8 | | 7413 | 00 |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8 | | 7415 | |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7415 | 10 |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7415 | 2 |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 | | 7415 | 21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 8 | | 7415 | 29 | 기타 | 8 | | 7415 | 3 |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 | | 7415 | 33 |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 8 | | 7415 | 39 | 기타 | 8 | | 7418 | |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 | 7418 | 10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 8 | | 7418 | 2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8 | | 7419 | |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 7419 | 20 |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419 | 80 | 기타 | 8 |
##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니켈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이고 2)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 이하이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 소 함유중량비율(%) 철 0.5 산소 0.4 그 밖의 원소, 각각 0.3 나. 니켈 합금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2)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3) 니켈과 코발트 외에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제15부 주 제9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소호 제7508.10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다)에만 적용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7501 | |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 | | 7501 | 10 | 니켈의 매트(mat) | 무세 | | 7501 | 20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 | | | | 1. 소결(燒結)한 산화니켈 | | | | | 가.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 2 | | | | 나. 기타 | 무세 | | | | 2. 기타 | | | | | 가.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 2 | | | | 나. 기타 | 무세 | | 7502 | | 니켈의 괴(塊) | | | 7502 | 1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 | | | | 1. 음극 | 3 | | | | 2. 기타 | 3 | | 7502 | 20 | 니켈 합금 | 3 | | 7503 | 00 |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무세 | | 7504 | 00 |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 | | | 1. 가루 | 5 | | | | 2. 플레이크(flake) | 5 | | 7505 | |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 | | 7505 | 1 | 봉과 프로파일(profile) | | | 7505 | 11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 5 | | 7505 | 12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 5 | | 7505 | 2 | 선(線) | | | 7505 | 21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 5 | | 7505 | 22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 5 | | 7506 | |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 | | 7506 | 1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 | | | | 1. 판·시트(sheet)·스트립 | 3 | | | | 2. 박(箔) | 5 | | 7506 | 2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 | | | | 1. 판·시트(sheet)·스트립 | 5 | | | | 2. 박(箔) | 5 | | 7507 | |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 | 7507 | 1 | 관(管) | | | 7507 | 11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 8 | | 7507 | 12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 8 | | 7507 | 20 | 관(管) 연결구류 | 8 | | 7508 | |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 | | | 7508 | 10 |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 8 | | 7508 | 90 | 기타 | | | | | 1. 전기도금용 양극 | 8 | | | | 2. 니켈 폼(foam) | | | | | 가.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 5 | | | | 나.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 8 | | | | 3. 기타 | 8 | ##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 소 함유중량비율(%) 철+규소 1 그 밖의 원소(1), 각각 0.1(2) (1) 그 밖의 원소: 예를 들면 크로뮴·구리·마그네슘·망간·니켈·아연 (2) 구리는 100분의 0.1 초과 100분의 0.2 이하의 비율로 함유되어야 한다(크로뮴의 함유량과 망간의 함유량은 각각 100분의 0.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크거나 2) 이러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제15부 주 제9호다목에도 불구하고 소호 제7616.91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다)에만 적용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7601 | | 알루미늄의 괴(塊) | | | 7601 | 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 1 | | 7601 | 20 | 알루미늄 합금 | | | | | 1. 캐스팅 얼로이(casting alloy) | 1 | | | | 2. 빌릿(billet) | 3 | | | | 3. 기타 | 1 | | 7602 | 00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무세 | | 7603 | |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 | 7603 | 10 |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 8 | | 7603 | 20 | 층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8 | | 7604 | |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 | | 7604 | 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 8 | | 7604 | 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 | | 7604 | 21 |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 8 | | 7604 | 29 | 기타 | 8 | | 7605 | | 알루미늄의 선 | | | 7605 | 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 | | 7605 | 1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7605 | 19 | 기타 | 8 | | 7605 | 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 | | 7605 | 2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7605 | 29 | 기타 | 8 | | 7606 | |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7606 | 1 |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 | | 7606 | 1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 8 | | 7606 | 1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 8 | | 7606 | 9 | 기타 | | | 7606 | 9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 8 | | 7606 | 9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 8 | | 7607 | |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7607 | 1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 | | 7607 | 11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 8 | | 7607 | 19 | 기타 | 8 | | 7607 | 20 | 뒷면을 붙인 것 | 8 | | 7608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 | | 7608 | 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 8 | | 7608 | 2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 8 | | 7609 | 00 |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 8 | | 7610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 | | 7610 | 1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 8 | | 7610 | 90 | 기타 | 8 | | 7611 | 00 |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7612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7612 | 1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 8 | | 7612 | 90 | 기타 | 8 | | 7613 | 00 |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 8 | | 7614 | |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 | | 7614 | 10 |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 8 | | 7614 | 90 | 기타 | 8 | | 7615 | |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 | 7615 | 10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 8 | | 7615 | 2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 8 | | 7616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 7616 | 10 |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7616 | 9 | 기타 | | | 7616 | 91 |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 8 | | 7616 | 99 | 기타 | 8 |
## 제77류 (유 보) ## 제78류 납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정제한 납"이란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 소 함유중량비율(%) 은 0.02 비소 0.005 비스무트 0.05 칼슘 0.002 카드뮴 0.002 구리 0.08 철 0.002 황 0.002 안티모니 0.005 주석 0.005 아연 0.002 기타(예: 텔루륨), 각각 0.001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7801 | | 납의 괴(塊) | | | 7801 | 10 | 정제한 납 | | | | | 1.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 3 | | | | 2. 기타 | 3 | | 7801 | 9 | 기타 | | | 7801 | 91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 3 | | 7801 | 99 | 기타 | | | | | 1. 정제하지 않은 납 | 1 | | | | 2. 기타 | | | | | 가. 납-주석 합금 | 3 | | | | 나. 기타 | 3 | | 7802 | 00 |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무세 | | 7804 | | 납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 | 7804 | 1 |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 | | 7804 | 11 | 시트(sheet)·스트립·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7804 | 19 | 기타 | 8 | | 7804 | 20 | 가루와 플레이크(flake) | 8 | | 7806 | 00 |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8 | ##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아연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나. 아연합금 아연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그 밖의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야 한다. 다. 아연 더스트(dust) 아연증기를 응축시켜 얻어지는 더스트(dust)로서 아연 가루보다 더 미세한 구(球) 모양인 미립자로 구성된다. 63마이크로미터(마이크론)의 메시(mesh)를 가진 체를 통과한 미립자가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7901 | | 아연의 괴(塊) | | | 7901 | 1 | 합금하지 않은 아연 | | | 7901 | 11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 3 | | 7901 | 12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 3 | | 7901 | 20 | 아연 합금 | | | | | 1. 아연-알루미늄 합금 | 3 | | | | 2. 기타 | 3 | | 7902 | 00 |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무세 | | 7903 | |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플레이크(flake) | | | 7903 | 10 | 아연 더스트(dust) | 8 | | 7903 | 90 | 기타 | 8 | | 7904 | 00 |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 8 | | 7905 | 00 |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 8 | | 7907 | 00 |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8 | ##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합금하지 않은 주석 주석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비스무트(bismuth)나 구리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 미만이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 소 함유중량비율(%) 비스무트 0.1 구리 0.4
나. 주석합금 주석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거나 2) 비스무트(bismuth)나 구리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8001 | | 주석의 괴(塊) | | | 8001 | 10 | 합금하지 않은 주석 | 2 | | 8001 | 20 | 주석 합금 | 3 | | 8002 | 00 |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무세 | | 8003 | 00 |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선(線) | 8 | | 8007 | 00 |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8 | ##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8101 | | 텅스텐(볼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8101 | 10 | 가루 | 3 | | 8101 | 9 | 기타 | | | 8101 | 94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 3 | | 8101 | 96 | 선(線) | 8 | | 8101 | 97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무세 | | 8101 | 99 | 기타 | 8 | | 8102 | |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8102 | 10 | 가루 | 3 | | 8102 | 9 | 기타 | | | 8102 | 94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 3 | | 8102 | 95 |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 8 | | 8102 | 96 | 선(線) | 8 | | 8102 | 97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무세 | | 8102 | 99 | 기타 | 8 | | 8103 | |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8103 | 20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 | | | | 1. 괴(塊) | 3 | | | | 2. 가루 | 3 | | 8103 | 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무세 | | 8103 | 9 | 기타 | | | 8103 | 91 | 도가니 | 8 | | 8103 | 99 | 기타 | 8 | | 8104 | |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8104 | 1 | 괴(塊) | | | 8104 | 11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 3 | | 8104 | 19 | 기타 | 3 | | 8104 | 2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무세 | | 8104 | 3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연삭설(tuming)·알갱이, 가루 | 8 | | 8104 | 90 | 기타 | 8 | | 8105 |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8105 | 20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괴(塊), 가루 | | | | | 1. 괴(塊) | 3 | | | | 2.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 3 | | | | 3. 가루 | 2 | | 8105 | 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3 | | 8105 | 90 | 기타 | 3 | | 8106 | |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8106 | 10 | 비스무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를 초과하는 것 | 3 | | 8106 | 90 | 기타 | 3 | | 8108 | |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8108 | 20 | 티타늄의 괴(塊), 가루 | | | | | 1. 괴(塊) | 2 | | | | 2. 가루 | 3 | | 8108 | 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3 | | 8108 | 90 | 기타 | 8 | | 8109 | |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8109 | 2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 | | 8109 | 21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 3 | | 8109 | 29 | 기타 | 3 | | 8109 | 3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 8109 | 31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 3 | | 8109 | 39 | 기타 | 3 | | 8109 | 9 | 기타 | | | 8109 | 91 | 하프늄 함유량이 중량비로 지르코늄 함유량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 | | | | 1. 핵연료용기 제조용 | 무세 | | | | 2. 기타 | 3 | | 8109 | 99 | 기타 | | | | | 1. 핵연료용기 제조용 | 무세 | | | | 2. 기타 | 3 | | 8110 | |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8110 | 10 |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 3 | | 8110 | 2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3 | | 8110 | 90 | 기타 | 3 | | 8111 | 00 |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2 | | 8112 | | 베릴륨·크로뮴·하프늄·레늄·탈륨·카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인듐·니오븀(컬럼븀)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 | 8112 | 1 | 베릴륨 | | | 8112 | 12 | 괴(塊), 가루 | 3 | | 8112 | 13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3 | | 8112 | 19 | 기타 | 3 | | 8112 | 2 | 크로뮴 | | | 8112 | 21 | 괴(塊), 가루 | 3 | | 8112 | 22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3 | | 8112 | 29 | 기타 | 3 | | 8112 | 3 | 하프늄 | | | 8112 | 3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 3 | | 8112 | 39 | 기타 | 3 | | 8112 | 4 | 레늄 | | | 8112 | 4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 3 | | 8112 | 49 | 기타 | 3 | | 8112 | 5 | 탈륨 | | | 8112 | 51 | 괴(塊), 가루 | 3 | | 8112 | 52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3 | | 8112 | 59 | 기타 | 3 | | 8112 | 6 | 카드뮴 | | | 8112 | 61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3 | | 8112 | 69 | 기타 | 3 | | 8112 | 9 | 기타 | | | 8112 | 92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 | | | | 1. 게르마늄 | 3 | | | | 2. 바나듐 | 3 | | | | 3. 기타 | 3 | | 8112 | 99 | 기타 | | | | | 1. 게르마늄 | 3 | | | | 2. 바나듐 | 3 | | | | 3. 기타 | 3 | | 8113 | 00 |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3 |
##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다만, 블로램프(blow lamp)·휴대용 화덕·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제820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비금속(卑金屬) 나.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재료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전기면도기나 전기이발기의 두부(頭部)·날·절삭판은 제8510호로 분류한다. 3. 제8211호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로 분류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8201 | |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울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 | | | 8201 | 10 | 가래와 삽 | 8 | | 8201 | 30 |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 8 | | 8201 | 40 |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 8 | | 8201 | 50 |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지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 8 | | 8201 | 60 |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 8 | | 8201 | 90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수공구 | 8 | | 8202 | |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 | | 8202 | 10 | 수동식 톱 | 8 | | 8202 | 20 | 띠톱의 날 | 8 | | 8202 | 3 |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 | | 8202 | 31 |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 8 | | 8202 | 3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8 | | 8202 | 40 | 체인톱의 날 | 8 | | 8202 | 9 | 그 밖의 톱날 | | | 8202 | 91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 8 | | 8202 | 99 | 기타 | | | | | 1. 사파이어 잉곳(ingot) 절단용 | 5 | | | | 2. 기타 | 8 | | 8203 | |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 | | 8203 | 1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 8 | | 8203 | 20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 8 | | 8203 | 30 |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 8 | | 8203 | 40 |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 8 | | 8204 | |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8204 | 1 |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 | | | 8204 | 11 | 조절할 수 없는 것 | 8 | | 8204 | 12 | 조절할 수 있는 것 | 8 | | 8204 | 20 |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8205 | |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ㆍ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ㆍ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 | | 8205 | 10 |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 8 | | 8205 | 20 | 망치(hammer, sledge hammer) | 8 | | 8205 | 30 |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 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 8 | | 8205 | 40 |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 8 | | 8205 | 5 |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 | | 8205 | 51 | 가정용 공구 | 8 | | 8205 | 59 | 기타 | 8 | | 8205 | 60 | 블로램프(blow lamp) | 8 | | 8205 | 70 |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 8 | | 8205 | 90 |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 8 | | 8206 | 00 |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 8 | | 8207 | |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 | | 8207 | 1 |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 | | 8207 | 13 |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 8 | | 8207 | 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8 | | 8207 | 20 |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 8 | | 8207 | 30 |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 공구 | 8 | | 8207 | 40 |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 8 | | 8207 | 50 |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 8 | | 8207 | 60 |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 8 | | 8207 | 70 | 밀링(milling)용 공구 | 8 | | 8207 | 80 | 터닝(turning)용 공구 | 8 | | 8207 | 90 | 그 밖의 호환성 공구 | 8 | | 8208 | |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 | | 8208 | 10 | 금속 가공용 | 8 | | 8208 | 20 | 목재 가공용 | 8 | | 8208 | 30 |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 8 | | 8208 | 40 |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 8 | | 8208 | 90 | 기타 | 8 | | 8209 | 00 |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210 | 00 |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211 | |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지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 | | 8211 | 1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 8 | | 8211 | 9 | 기타 | | | 8211 | 91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 8 | | 8211 | 92 |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 8 | | 8211 | 93 |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 8 | | 8211 | 94 | 칼날 | 8 | | 8211 | 95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 8 | | 8212 | |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 | | 8212 | 10 | 면도기 | 8 | | 8212 | 2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 8 | | 8212 | 90 | 그 밖의 부분품 | 8 | | 8213 | 00 |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 8 | | 8214 | |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 | | 8214 | 10 |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 8 | | 8214 | 20 |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 8 | | 8214 | 90 | 기타 | 8 | | 8215 | |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 | | 8215 | 1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215 | 20 |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 8 | | 8215 | 9 | 기타 | | | 8215 | 9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8 | | 8215 | 99 | 기타 | 8 |
##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주: 1.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 다만, 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제7320호의 철강으로 만든 물품,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 해당하는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이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2. 제8302호에서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8301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 | | 8301 | 10 | 자물쇠 | 8 | | 8301 | 20 | 자동차용 자물쇠 | 8 | | 8301 | 30 | 가구용 자물쇠 | 8 | | 8301 | 40 | 그 밖의 자물쇠 | 8 | | 8301 | 50 |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 8 | | 8301 | 60 | 부분품 | 8 | | 8301 | 7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 8 | | 8302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 | | 8302 | 10 | 경첩 | 8 | | 8302 | 20 | 카스터(castor) | 8 | | 8302 | 30 |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8302 | 4 |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8302 | 41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 8 | | 8302 | 42 |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302 | 49 | 기타 | 8 | | 8302 | 50 |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 8 | | 8302 | 60 | 자동도어 폐지기 | 8 | | 8303 | 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 8 | | 8304 | 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 8 | | 8305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 | | 8305 | 10 |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 8 | | 8305 | 20 |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 8 | | 8305 | 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8 | | 8306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 | | 8306 | 10 |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 8 | | 8306 | 2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 | | 8306 | 2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 8 | | 8306 | 29 | 기타 | 8 | | 8306 | 30 |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 8 | | 8307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8307 | 10 | 철강으로 만든 것 | 8 | | 8307 | 9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 8 | | 8308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신발류·신변장식용품·손목시계·서적·차양·가죽제품·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구슬과 스팽글(spangle) | | | 8308 | 10 | 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 | 8 | | 8308 | 20 |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 8 | | 8308 | 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8 | | 8309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 | | 8309 | 10 |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 8 | | 8309 | 90 | 기타 | 8 | | 8310 | 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 8 | | 8311 | |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 | | 8311 | 1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 8 | | 8311 | 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 8 | | 8311 | 3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311 | 90 | 기타 | 8 |
##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나. 기계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가죽제품·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제4205호)과 모피제품(제4303호) 다.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콘(cone)·코어(core)·릴(reel)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가 무엇이든 상관없다(예: 제39류·제40류·제44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드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용 천공카드(예: 제39류·제48류나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마. 방직용 섬유로 만든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제5910호)과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제5911호) 바. 제7102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의 것이나 합성·재생한 귀석·반귀석이나 제7116호의 제품으로서 전부가 이들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된 것. 다만, 축음기 바늘용으로 가공한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제8522호).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아. 드릴파이프(drill pipe)(제7304호) 자. 금속의 선이나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 벨트(제15부) 차.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 카. 제17부의 물품 타. 제90류의 물품 파.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 하.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나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제6909호). 거. 제95류의 물품 너.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스풀(spool)에 감긴 것인지 또는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되, 잉크가 침투되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은 제9612호로 분류한다], 또는 제9620호의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 6. 가. 이 표에서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전기·전자 조립품, 인쇄회로기판, 전기제품이나 전자제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공정으로 원래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원래의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수리·정비나 보수가 경제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2) 운송·적재·하역 작업 중 파손으로부터 개별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선적되지 않은 것 나.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함께 섞여 있는 물품은 제8549호에 분류한다. 다. 이 부에는 제38류 주 제4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68류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이나 그 밖의 물품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다. 실험실용 유리제품(제7017호), 유리로 만든 공업용 기기나 그 밖의 물품과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 라. 제7321호나 제7322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부터 제76류까지나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 마.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 바.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 사. 제17부의 물품용의 방열기 아.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제9603호) 2.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1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하고,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 가. 다만, 제84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 발아용 기기·부란기·양육기(제8436호) 2) 곡물 가습기(제8437호) 3) 당즙 추출용 침출기(제8438호) 4) 방직용 섬유사·직물류나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 5)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ㆍ설비ㆍ실험실 장비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인 것 나. 제842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 자루나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52호) 2)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 다. 제8424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1)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호) 2)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 3. 제845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가 동시에 제8457호·제8458호·제8459호·제8460호·제8461호·제8464호·제8465호의 규정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8456호로 분류한다. 4. 제8457호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가. 머시닝(machining) 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 센터(machining centre)] 나. 고정된 가공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닛헤드(unit head)를 자동적으로 작용시켜 동시 또는 연속으로 가공하는 방법[싱글스테이션(single station)의 유닛컨스트럭션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 다. 가공물을 서로 다른 유닛헤드(unit head)로 자동 이송하는 방법[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5. 제8462호에서 평판제품용 "슬리팅(slitting) 설비"란 코일 풀기용 기계·코일 편평기·슬리터(slitter)·코일 감기용 기계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평판제품용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란 코일 풀기용 기계·코일 편평기·전단기(剪斷機)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6.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다.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위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코디네이트(X-Y co-ordinate) 입력장치,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로 분류한다.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6호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2)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3) 확성기, 마이크로폰 4)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 7. 공칭(公稱) 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이거나 0.05밀리미터 이하(둘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한다)인 연마강구(鋼球)는 특히 제8482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강구(鋼球)는 제7326호로 분류한다.
8.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 제2호나 제16부의 주 제3호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한다. 또한 제8479호에는 금속선·방직용 섬유사·그 밖의 재료나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로프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된다[예: 스트랜딩(stranding)기, 트위스팅(twisting)기, 케이블링(cabling)기]. 9. 제8470호에서 "포켓 사이즈"라는 용어는 크기가 17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 45밀리미터 이하인 기계에만 적용한다. 10. 제8485호에서 "적층제조"(3D 프린팅이라고도 한다)란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재료(예: 금속·플라스틱이나 세라믹)를 연속적으로 부가·적층하고 경화·응고시켜 물리적인 대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6부 주 제1호와 제84류 주 제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5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5호에 분류한다. 11. 가. 제85류의 주 제12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 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 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를 포함한다. 나.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 제조나 평판에 인쇄회로기판이나 그 밖의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음극선관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 제8486호에는 다음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1) 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수리 2)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 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蘘荷) 라.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8465.20호의 목적상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란 목재, 코르크, 뼈, 경질 고무, 경질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경질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로서, 머시닝(machining) 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것에만 적용한다. 2. 소호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란 제84류의 주 제6호다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나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3. 소호 제8481.20호에서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에너지 원천이 가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액압 또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특별히 "유체 동력"의 전송에 사용되는 밸브를 말한다. 이러한 밸브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예: 감압형, 체크(check)형]. 소호 제8481.20호는 제8481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4. 소호 제8482.40호는 지름이 5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지름의 세 배 이상인 원통 롤러를 갖춘 베어링에만 적용한다. 롤러의 양끝은 둥근 것일 수도 있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8401 | |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 | 8401 | 10 | 원자로 | 무세 | | 8401 | 20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 무세 | | 8401 | 30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 요소(카트리지) | 무세 | | 8401 | 40 | 원자로의 부분품 | 무세 | | 8402 | |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 | | 8402 | 1 | 증기발생보일러 | | | 8402 | 11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 8 | | 8402 | 12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 8 | | 8402 | 19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 8 | | 8402 | 20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 8 | | 8402 | 90 | 부분품 | 8 | | 8403 | | 중앙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8403 | 10 | 보일러 | 8 | | 8403 | 90 | 부분품 | 8 | | 8404 | |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 | | 8404 | 10 |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 8 | | 8404 | 20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 8 | | 8404 | 90 | 부분품 | 8 | | 8405 |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8405 | 1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8405 | 90 | 부분품 | 8 | | 8406 | | 증기터빈 | | | 8406 | 10 | 선박추진용 터빈 | 8 | | 8406 | 8 | 그 밖의 터빈 | | | 8406 | 81 |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 8 | | 8406 | 82 |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 8 | | 8406 | 90 | 부분품 | 8 | | 8407 | |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 | | 8407 | 10 | 항공기용 엔진 | 5 | | 8407 | 2 | 선박추진용 엔진 | | | 8407 | 21 | 아웃보드(outboard) 모터 | 8 | | 8407 | 29 | 기타 | 8 | | 8407 | 3 |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 | | 8407 | 31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 8 | | 8407 | 32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것 | 8 | | 8407 | 33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인 것 | 8 | | 8407 | 34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8 | | 8407 | 90 | 그 밖의 엔진 | 8 | | 8408 |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 | | 8408 | 10 | 선박추진용 엔진 | 8 | | 8408 | 20 |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 8 | | 8408 | 90 | 그 밖의 엔진 | | | | | 1. 철도차량용 내연기관 | 5 | | | | 2. 기타 | | | | | 가. 선박용 내연기관 | 8 | | | | 나. 발전용 내연기관 | | | | | 1) 출력이 40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기용[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이나 1,800인 것으로 한정한다] | 4 | | | | 2) 기타 | 8 | | | | 다. 제8429호용 내연기관 | 8 | | | | 라. 기타 | 8 | | 8409 | |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 | 8409 | 10 | 항공기 엔진용 | 5 | | 8409 | 9 | 기타 | | | 8409 | 91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 8 | | 8409 | 99 | 기타 | | | | | 1. 철도차량용 | 5 | | | | 2. 제87류의 차량용 | 8 | | | | 3. 선박용 | 8 | | | | 4. 기타 | 8 | | 8410 | |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 | | 8410 | 1 | 수력터빈과 수차 | | | 8410 | 11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8 | | 8410 | 12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8 | | 8410 | 13 |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8 | | 8410 | 9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 8 | | 8411 | |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 | | 8411 | 1 | 터보제트 | | | 8411 | 11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411 | 12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411 | 2 | 터보프로펠러 | | | 8411 | 21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411 | 22 |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411 | 8 | 그 밖의 가스터빈 | | | 8411 | 81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411 | 82 |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411 | 9 | 부분품 | | | 8411 | 91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411 | 99 | 기타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412 | | 그 밖의 엔진과 모터 | | | 8412 | 1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 | | | | 1. 항공기용 | 5 | | | | 2. 기타 | 8 | | 8412 | 2 |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 | | 8412 | 21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 8 | | 8412 | 29 | 기타 | 8 | | 8412 | 3 |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 | | 8412 | 31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 8 | | 8412 | 39 | 기타 | 8 | | 8412 | 80 | 기타 | 8 | | 8412 | 90 | 부분품 | | | | | 1. 항공기용 | 5 | | | | 2. 수력엔진의 것 | 8 | | | | 3. 기타 | 8 | | 8413 |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 | | 8413 | 1 |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8413 | 11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 8 | | 8413 | 19 | 기타 | 8 | | 8413 | 20 |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 8 | | 8413 | 30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 8 | | 8413 | 40 | 콘크리트 펌프 | 8 | | 8413 | 50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 8 | | 8413 | 60 |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 8 | | 8413 | 70 | 그 밖의 원심펌프 | 8 | | 8413 | 8 | 그 밖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 | | 8413 | 81 | 펌프 | 8 | | 8413 | 82 | 액체엘리베이터 | 8 | | 8413 | 9 | 부분품 | | | 8413 | 91 | 펌프의 것 | 8 | | 8413 | 92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 8 | | 8414 |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 | | 8414 | 10 | 진공펌프 | | | | | 1. 항공기용 | 8 | | | | 2. 기타 | | | | | 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 3 | | | | 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 8 | | | | 다. 기타 | 8 | | 8414 | 20 |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 8 | | 8414 | 30 |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 8 | | 8414 | 40 | 예인용 바퀴 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 압축기 | 8 | | 8414 | 5 | 팬 | | | 8414 | 51 |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14 | 59 | 기타 | 8 | | 8414 | 60 |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14 | 70 |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 | 8 | | 8414 | 80 | 기타 | 8 | | 8414 | 90 | 부분품 | 8 | | 8415 |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 | | 8415 | 10 |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 8 | | 8415 | 20 |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 8 | | 8415 | 8 | 기타 | | | 8415 | 81 |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 8 | | 8415 | 82 |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15 | 83 |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 8 | | 8415 | 90 | 부분품 | 8 | | 8416 | |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 | | 8416 | 10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 8 | | 8416 | 20 |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 8 | | 8416 | 30 |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 8 | | 8416 | 90 | 부분품 | 8 | | 8417 | |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 | | 8417 | 10 |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 8 | | 8417 | 2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 8 | | 8417 | 80 | 기타 | 8 | | 8417 | 90 | 부분품 | 8 | | 8418 | |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 | | 8418 | 10 | 일체형 냉장·냉동고(분리된 외부 문, 서랍이나 그 결합물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18 | 2 | 가정형 냉장고 | | | 8418 | 21 | 압축식 | 8 | | 8418 | 29 | 기타 | 8 | | 8418 | 30 |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18 | 40 |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18 | 50 |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18 | 6 |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 | | | 8418 | 61 |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 8 | | 8418 | 69 | 기타 | 8 | | 8418 | 9 | 부분품 | | | 8418 | 91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 8 | | 8418 | 99 | 기타 | 8 | | 8419 | |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 | | 8419 | 1 |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 | | 8419 | 11 | 가스식인 즉시식 물 가열기 | 8 | | 8419 | 12 | 태양열 물 가열기 | 8 | | 8419 | 19 | 기타 | 8 | | 8419 | 20 |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 | 8 | | 8419 | 3 | 건조기 | | | 8419 | 33 | 동결건조기·냉동건조 장치와 분무건조기 | 8 | | 8419 | 34 | 기타(농산물용으로 한정한다) | 8 | | 8419 | 35 | 기타(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으로 한정한다) | 8 | | 8419 | 39 | 기타 | 8 | | 8419 | 40 | 증류기나 정류기 | 8 | | 8419 | 50 | 열교환기 | 8 | | 8419 | 60 | 기체 액화용 기기 | 8 | | 8419 | 8 | 그 밖의 기기 | | | 8419 | 81 |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 8 | | 8419 | 89 | 기타 | 8 | | 8419 | 90 | 부분품 | 8 | | 8420 |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 | | 8420 | 10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 8 | | 8420 | 9 | 부분품 | | | 8420 | 91 | 실린더 | 8 | | 8420 | 99 | 기타 | 8 | | 8421 |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 | 8421 | 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 | | 8421 | 11 | 크림분리기 | 8 | | 8421 | 12 | 의류 탈수기 | 8 | | 8421 | 19 | 기타 | 8 | | 8421 | 2 |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 | | 8421 | 21 |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 | | | | 1. 가정형 | 8 | | | | 2. 기타 | | | | | 가.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 8 | | | | 나.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 3 | | | | 다. 기타 | 8 | | 8421 | 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 8 | | 8421 | 23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 8 | | 8421 | 29 | 기타 | 8 | | 8421 | 3 |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 | | 8421 | 31 |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 8 | | 8421 | 32 | 촉매 변환기나 분진 여과기(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청정용이나 여과용으로 한정한다) | 8 | | 8421 | 39 | 기타 | 8 | | 8421 | 9 | 부분품 | | | 8421 | 9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 8 | | 8421 | 99 | 기타 | 8 | | 8422 | |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 | | 8422 | 1 | 접시세척기 | | | 8422 | 11 | 가정형 | 8 | | 8422 | 19 | 기타 | 8 | | 8422 | 2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 8 | | 8422 | 30 |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 8 | | 8422 | 40 |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 8 | | 8422 | 90 | 부분품 | 8 | | 8423 | |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 | | | 8423 | 1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 8 | | 8423 | 20 |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 8 | | 8423 | 30 |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 8 | | 8423 | 8 |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 | | 8423 | 81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 8 | | 8423 | 82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8 | | 8423 | 89 | 기타 | 8 | | 8423 | 90 |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 8 | | 8424 | |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 | 8424 | 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8424 | 20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 8 | | 8424 | 3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 8 | | 8424 | 4 | 농업용 또는 원예용 방제기 | | | 8424 | 41 | 휴대용 방제기 | 8 | | 8424 | 49 | 기타 | 8 | | 8424 | 8 | 그 밖의 기기 | | | 8424 | 82 | 농업용이나 원예용 | 8 | | 8424 | 89 | 기타 | 8 | | 8424 | 90 | 부분품 | 8 | | 8425 | |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 | | | 8425 | 1 |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 | | 8425 | 11 | 전동식 | 8 | | 8425 | 19 | 기타 | 8 | | 8425 | 3 |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 | | 8425 | 31 | 전동식 | 8 | | 8425 | 39 | 기타 | 8 | | 8425 | 4 |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 | | 8425 | 41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 8 | | 8425 | 42 |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 8 | | 8425 | 49 | 기타 | 8 | | 8426 | |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 | | 8426 | 1 |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교각(橋脚)형 크레인·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 | | 8426 | 11 |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 8 | | 8426 | 12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 8 | | 8426 | 19 | 기타 | 8 | | 8426 | 20 | 타워크레인(tower crane) | 8 | | 8426 | 30 |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 8 | | 8426 | 4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 | | 8426 | 41 | 타이어가 달린 것 | 8 | | 8426 | 49 | 기타 | 8 | | 8426 | 9 | 그 밖의 기계 | | | 8426 | 91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 8 | | 8426 | 99 | 기타 | 8 | | 8427 | |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8427 | 1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 8 | | 8427 | 20 |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 8 | | 8427 | 90 | 그 밖의 작업트럭 | 8 | | 8428 | |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 | | 8428 | 10 |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 8 | | 8428 | 20 | 압축공기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 8 | | 8428 | 3 |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 | | 8428 | 31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 8 | | 8428 | 32 | 그 밖의 버켓형 | 8 | | 8428 | 33 | 그 밖의 벨트형 | 8 | | 8428 | 39 | 기타 | 8 | | 8428 | 4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 8 | | 8428 | 60 |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 8 | | 8428 | 70 | 산업용 로봇 | 8 | | 8428 | 90 | 그 밖의 기계 | 8 | | 8429 | | 자주식(自走式)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그레이더(grader)·레벨러(leveller)·스크레이퍼(scraper)·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탬핑머신(tamping machine)·로드롤러(road roller) | | | 8429 | 1 |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 | | | 8429 | 11 | 무한궤도식 | 8 | | 8429 | 19 | 기타 | 8 | | 8429 | 20 |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 8 | | 8429 | 30 | 스크레이퍼(scraper) | 8 | | 8429 | 40 |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 8 | | 8429 | 5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과 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 | | | 8429 | 51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 8 | | 8429 | 52 |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 8 | | 8429 | 59 | 기타 | 8 | | 8430 | |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 | | 8430 | 10 |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 8 | | 8430 | 2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 8 | | 8430 | 3 |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 | | 8430 | 31 | 자주식(自走式) | 8 | | 8430 | 39 | 기타 | 8 | | 8430 | 4 |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 | | 8430 | 41 | 자주식(自走式) | 8 | | 8430 | 49 | 기타 | 8 | | 8430 | 5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 8 | | 8430 | 6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 | 8430 | 61 |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 8 | | 8430 | 69 | 기타 | 8 | | 8431 | |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 | | 8431 | 10 | 제8425호의 기계의 것 | 8 | | 8431 | 20 | 제8427호의 기계의 것 | 8 | | 8431 | 3 | 제8428호의 기계의 것 | | | 8431 | 31 |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 | 8 | | 8431 | 39 | 기타 | 8 | | 8431 | 4 |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의 것 | | | 8431 | 41 | 버켓(bucket)·셔블(shovel)·그랩(grab)과 그립(grip) | 8 | | 8431 | 42 |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 8 | | 8431 | 43 | 소호 제8430.41호나 제8430.49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 8 | | 8431 | 49 | 기타 | 8 | | 8432 | |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 | | 8432 | 10 | 플라우(쟁기) | 8 | | 8432 | 2 |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 | | 8432 | 21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 8 | | 8432 | 29 | 기타 | 8 | | 8432 | 3 |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 | | 8432 | 31 |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법용 파종기ㆍ식부기(植付機)ㆍ이식기 | 8 | | 8432 | 39 | 기타 | 8 | | 8432 | 4 |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 | | 8432 | 41 | 퇴비 살포기 | 8 | | 8432 | 42 | 비료 살포기 | 8 | | 8432 | 80 | 그 밖의 기계 | 8 | | 8432 | 90 | 부분품 | 8 | | 8433 | |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 | | 8433 | 1 |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 | | 8433 | 11 |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33 | 19 | 기타 | 8 | | 8433 | 20 |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 8 | | 8433 | 30 |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 8 | | 8433 | 40 |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 8 | | 8433 | 5 | 그 밖의 수확기와 탈곡기 | | | 8433 | 51 | 수확·탈곡 겸용기 | 8 | | 8433 | 52 | 그 밖의 탈곡기 | 8 | | 8433 | 53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 8 | | 8433 | 59 | 기타 | 8 | | 8433 | 60 |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 8 | | 8433 | 90 | 부분품 | 8 | | 8434 | | 착유기와 낙농기계 | | | 8434 | 10 | 착유기 | 8 | | 8434 | 20 | 낙농기계 | 8 | | 8434 | 90 | 부분품 | 8 | | 8435 | |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 | | 8435 | 10 | 기계 | 8 | | 8435 | 90 | 부분품 | 8 | | 8436 |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8436 | 1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 8 | | 8436 | 2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 | | 8436 | 21 |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 8 | | 8436 | 29 | 기타 | 8 | | 8436 | 80 | 그 밖의 기계 | 8 | | 8436 | 9 | 부분품 | | | 8436 | 91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 8 | | 8436 | 99 | 기타 | 8 | | 8437 | |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 | | 8437 | 10 |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 8 | | 8437 | 80 | 그 밖의 기계 | 8 | | 8437 | 90 | 부분품 | 8 | | 8438 | |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 | | 8438 | 10 |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 8 | | 8438 | 20 |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 8 | | 8438 | 30 | 설탕 제조용 기계 | 8 | | 8438 | 40 | 양조용 기계 | 8 | | 8438 | 50 |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 8 | | 8438 | 60 |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 8 | | 8438 | 80 | 그 밖의 기계 | 8 | | 8438 | 90 | 부분품 | 8 | | 8439 |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 | | 8439 | 1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 8 | | 8439 | 20 | 종이·판지의 제조용 기계 | 8 | | 8439 | 30 | 종이·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 8 | | 8439 | 9 | 부분품 | | | 8439 | 91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 8 | | 8439 | 99 | 기타 | 8 | | 8440 | |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 | | 8440 | 10 | 기계 | 8 | | 8440 | 90 | 부분품 | 8 | | 8441 | |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 | | 8441 | 10 | 절단기 | 8 | | 8441 | 20 | 종이백·봉지·봉투 제조용 기계 | 8 | | 8441 | 30 |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8 | | 8441 | 40 |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 8 | | 8441 | 80 | 그 밖의 기계 | 8 | | 8441 | 90 | 부분품 | 8 | | 8442 | |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장비(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 | | 8442 | 30 | 기계류·장치·장비 | 8 | | 8442 | 40 | 위의 기계류·장치·장비의 부분품 | 8 | | 8442 | 50 |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 8 | | 8443 |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8443 | 1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 | | 8443 | 11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 공급식으로 한정한다] | 8 | | 8443 | 12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사무실용 시트(sheet) 공급식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43 | 13 |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 8 | | 8443 | 14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 8 | | 8443 | 15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 공급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 8 | | 8443 | 16 | 곡면인쇄용 기계 | 8 | | 8443 | 17 |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 8 | | 8443 | 19 | 기타 | 8 | | 8443 | 3 |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8443 | 31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 8 | | 8443 | 32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 8 | | 8443 | 39 | 기타 | 8 | | 8443 | 9 | 부분품과 부속품 | | | 8443 | 91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8 | | 8443 | 99 | 기타 | 8 | | 8444 | 00 |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절단용 기계 | 8 | | 8445 | |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合絲機)·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나 제8447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 | | 8445 | 1 | 방적준비기계 | | | 8445 | 11 | 카드기(carding machine) | 8 | | 8445 | 12 | 코밍기(combing machine) | 8 | | 8445 | 13 | 연조기나 조방기 | 8 | | 8445 | 19 | 기타 | 8 | | 8445 | 20 | 방적기계 | 8 | | 8445 | 30 |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 8 | | 8445 | 40 |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 8 | | 8445 | 90 | 기타 | 8 | | 8446 | | 직기(직조기) | | | 8446 | 10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 직기 | 8 | | 8446 | 2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형으로 한정한다) | | | 8446 | 21 |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 8 | | 8446 | 29 | 기타 | 8 | | 8446 | 30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 8 | | 8447 | |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터프팅(tufting) 기계 | | | 8447 | 1 | 원형 편기 | | | 8447 | 11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 이하인 것 | 8 | | 8447 | 12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8447 | 20 | 횡(橫) 편직기와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 8 | | 8447 | 90 | 기타 | 8 | | 8448 | |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comb)·방사니플·셔틀·종광(heald)·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 | | 8448 | 1 | 제8444호·제8445호·제8446호·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 | | 8448 | 11 | 도비(dobby)기·자카드기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복사용·천공용·조립용 기계 | 8 | | 8448 | 19 | 기타 | 8 | | 8448 | 20 | 제8444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5 | | 8448 | 3 | 제8445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8448 | 31 | 침포 | 8 | | 8448 | 32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 | | | | 1. 카드기(carding machine)용[가닛와이어(garnet wire)는 제외한다] | 5 | | | | 2. 기타 | 8 | | 8448 | 33 |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스피닝 링·링트래블러 | | | | | 1. 스핀들 플라이어 | 5 | | | | 2. 기타 | 8 | | 8448 | 39 | 기타 | 8 | | 8448 | 4 |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8448 | 42 |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 8 | | 8448 | 49 | 기타 | 8 | | 8448 | 5 | 제8447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8448 | 51 |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바늘과 그 밖의 물품 | 8 | | 8448 | 59 | 기타 | 8 | | 8449 | 00 |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 8 | | 8450 | |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 | | 8450 | 1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8450 | 11 | 완전자동 세탁기 | 8 | | 8450 | 12 |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50 | 19 | 기타 | 8 | | 8450 | 20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 8 | | 8450 | 90 | 부분품 | 8 | | 8451 | |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 | | | 8451 | 10 | 드라이클리닝기 | 8 | | 8451 | 2 | 건조기 | | | 8451 | 21 | 1회의 건조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 8 | | 8451 | 29 | 기타 | 8 | | 8451 | 3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 8 | | 8451 | 40 | 세탁기·표백기·염색기 | 8 | | 8451 | 50 |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 8 | | 8451 | 80 | 그 밖의 기계 | 8 | | 8451 | 90 | 부분품 | 8 | | 8452 | |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 재봉기용 바늘 | | | 8452 | 10 | 가정형 재봉기 | 8 | | 8452 | 2 | 그 밖의 재봉기 | | | 8452 | 21 | 자동식 | 8 | | 8452 | 29 | 기타 | 8 | | 8452 | 30 | 재봉기용 바늘 | 8 | | 8452 | 90 |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 8 | | 8453 | |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원피·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 | | 8453 | 10 | 원피·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가공기계 | 8 | | 8453 | 20 |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 8 | | 8453 | 80 | 그 밖의 기계 | 8 | | 8453 | 90 | 부분품 | 8 | | 8454 | |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 | | 8454 | 10 | 전로 | 8 | | 8454 | 20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 8 | | 8454 | 30 | 주조기 | 8 | | 8454 | 90 | 부분품 | 8 | | 8455 | | 금속 압연기와 그 롤 | | | 8455 | 10 | 관 압연기 | 8 | | 8455 | 2 | 그 밖의 압연기 | | | 8455 | 21 |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 8 | | 8455 | 22 | 냉간(冷間) 압연기 | 8 | | 8455 | 30 | 압연기용 롤 | 8 | | 8455 | 90 | 그 밖의 부분품 | 8 | | 8456 | |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 | | 8456 | 1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 | | 8456 | 11 |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 8 | | 8456 | 12 |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 8 | | 8456 | 2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 8 | | 8456 | 30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 8 | | 8456 | 40 |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 8 | | 8456 | 50 | 워터제트 절단기 | 8 | | 8456 | 90 | 기타 | 8 | | 8457 | |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 | | 8457 | 1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8 | | 8457 | 2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 8 | | 8457 | 30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 8 | | 8458 | |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 | | 8458 | 1 | 수평 선반 | | | 8458 | 11 | 수치제어식 | 8 | | 8458 | 19 | 기타 | 8 | | 8458 | 9 | 그 밖의 선반 | | | 8458 | 91 | 수치제어식 | 8 | | 8458 | 99 | 기타 | 8 | | 8459 | |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밀링(milling)·나선가공·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 | 8459 | 10 |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 8 | | 8459 | 2 | 그 밖의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 | | 8459 | 21 | 수치제어식 | 8 | | 8459 | 29 | 기타 | 8 | | 8459 | 3 |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 | | 8459 | 31 | 수치제어식 | 8 | | 8459 | 39 | 기타 | 8 | | 8459 | 4 |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 | | 8459 | 41 | 수치제어식 | 8 | | 8459 | 49 | 기타 | 8 | | 8459 | 5 | 무릎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 | | 8459 | 51 | 수치제어식 | 8 | | 8459 | 59 | 기타 | 8 | | 8459 | 6 |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 | | 8459 | 61 | 수치제어식 | 8 | | 8459 | 69 | 기타 | 8 | | 8459 | 70 |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 8 | | 8460 | |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 | | 8460 | 1 | 평면 연삭기 | | | 8460 | 12 | 수치제어식 | 8 | | 8460 | 19 | 기타 | 8 | | 8460 | 2 | 그 밖의 연삭기 | | | 8460 | 22 |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 8 | | 8460 | 23 |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 8 | | 8460 | 24 |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 8 | | 8460 | 29 | 기타 | 8 | | 8460 | 3 |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460 | 31 | 수치제어식 | 8 | | 8460 | 39 | 기타 | 8 | | 8460 | 40 |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 8 | | 8460 | 90 | 기타 | 8 | | 8461 | |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8461 | 20 |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 8 | | 8461 | 30 |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 8 | | 8461 | 40 |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 | 8 | | 8461 | 50 | 톱기계나 절단기 | 8 | | 8461 | 90 | 기타 | 8 | | 8462 | |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형(型)단조용(압연기는 제외한다)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낫칭(notching)용·니블링(nibbling)용[드로우벤치(draw-benches)를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슬리팅(slitting)설비·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line)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 | | 8462 | 1 | 단조용ㆍ형 단조용 열간 성형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열간 해머 | | | 8462 | 11 | 밀폐식 형 단조기 | 8 | | 8462 | 19 | 기타 | 8 | | 8462 | 2 | 평판제품용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프레스 브레이크(press brake)를포함한다] | | | 8462 | 22 | 프로파일 성형기 | 8 | | 8462 | 23 | 수치제어식 프레스 브레이크(press brake) | 8 | | 8462 | 24 | 수치제어식 패널 굽힘기 | 8 | | 8462 | 25 | 수치제어식 롤 성형기 | 8 | | 8462 | 26 | 그 밖의 수치제어식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 | 8 | | 8462 | 29 | 기타 | 8 | | 8462 | 3 | 평판제품용 슬리팅(slitting) 설비·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그 밖의 전단기(프레스를 제외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 | | 8462 | 32 | 슬리팅(slitting) 설비·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 | 8 | | 8462 | 33 | 수치제어식 전단기 | 8 | | 8462 | 39 | 기타 | 8 | | 8462 | 4 | 평판제품용 펀칭기·낫칭기(notching machine)·니블링기(nibbling machine)(프레스를 제외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 | 8462 | 42 | 수치제어식 | 8 | | 8462 | 49 | 기타 | 8 | | 8462 | 5 | 관·파이프·중공(中空)이 있는 형강·봉(bar) 가공용의 기계(프레스를 제외한다) | | | 8462 | 51 | 수치제어식 | 8 | | 8462 | 59 | 기타 | 8 | | 8462 | 6 | 냉간 금속가공용 프레스 | | | 8462 | 61 | 액압식 프레스 | 8 | | 8462 | 62 | 기계식 프레스 | 8 | | 8462 | 63 | 서보프레스 | 8 | | 8462 | 69 | 기타 | 8 | | 8462 | 90 | 기타 | 8 | | 8463 | |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 | | 8463 | 10 |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63 | 20 | 나사 전조기 | 8 | | 8463 | 30 | 선 가공기 | 8 | | 8463 | 90 | 기타 | 8 | | 8464 | |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 | | | 8464 | 10 | 톱기계 | 8 | | 8464 | 20 | 연마기나 광택기 | 8 | | 8464 | 90 | 기타 | 8 | | 8465 | |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 | | 8465 | 10 |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65 | 2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8 | | 8465 | 9 | 기타 | | | 8465 | 91 | 톱 기계 | 8 | | 8465 | 92 | 평삭기·밀링머신(milling machine)·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 8 | | 8465 | 93 | 연삭기·샌딩머신(sanding machine)·광택기 | 8 | | 8465 | 94 | 굽힘기나 조립기 | 8 | | 8465 | 95 |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 8 | | 8465 | 96 | 스플리팅(splitting)기·슬라이싱(slicing)기·박피기 | 8 | | 8465 | 99 | 기타 | 8 | | 8466 | |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 | | 8466 | 10 |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 8 | | 8466 | 20 | 가공용 홀더 | 8 | | 8466 | 30 |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 8 | | 8466 | 9 | 기타 | | | 8466 | 91 | 제8464호의 기계용 | 8 | | 8466 | 92 | 제8465호의 기계용 | 8 | | 8466 | 93 |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 | 8 | | 8466 | 94 |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 8 | | 8467 | |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8467 | 1 | 압축공기식의 것 | | | 8467 | 11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8 | | 8467 | 19 | 기타 | 8 | | 8467 | 2 | 전동기를 갖춘 것 | | | 8467 | 21 | 각종 드릴 | 8 | | 8467 | 22 | 톱 | 8 | | 8467 | 29 | 기타 | 8 | | 8467 | 8 | 그 밖의 공구 | | | 8467 | 81 | 체인톱 | 8 | | 8467 | 89 | 기타 | 8 | | 8467 | 9 | 부분품 | | | 8467 | 91 | 체인톱의 것 | 8 | | 8467 | 92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 8 | | 8467 | 99 | 기타 | 8 | | 8468 | |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468 | 10 | 수지식 취관(吹管) | 8 | | 8468 | 20 |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 8 | | 8468 | 80 | 그 밖의 기기 | 8 | | 8468 | 90 | 부분품 | 8 | | 8470 | |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 | | 8470 | 1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 8 | | 8470 | 2 | 그 밖의 전자계산기 | | | 8470 | 21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 8 | | 8470 | 29 | 기타 | 8 | | 8470 | 30 | 그 밖의 계산기 | 8 | | 8470 | 50 | 금전등록기 | 8 | | 8470 | 90 | 기타 | 8 | | 8471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8471 | 3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71 | 4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 | | 8471 | 41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8471 | 49 |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71 | 50 |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8471 | 60 |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8 | | 8471 | 70 | 기억장치 | 8 | | 8471 | 80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 8 | | 8471 | 90 | 기타 | 8 | | 8472 | |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 | | | 8472 | 10 | 등사기 | 8 | | 8472 | 30 | 우편물의 분류기·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함기·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 8 | | 8472 | 90 | 기타 | 8 | | 8473 | |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 | | 8473 | 2 | 제847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8473 | 21 | 소호 제8470.10호·제8470.21호·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의 것 | 8 | | 8473 | 29 | 기타 | 8 | | 8473 | 3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8 | | 8473 | 40 |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 8 | | 8473 | 50 |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 8 | | 8474 |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 | | 8474 | 10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 8 | | 8474 | 20 | 파쇄기나 분쇄기 | 8 | | 8474 | 3 | 혼합기나 반죽기 | | | 8474 | 31 |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 8 | | 8474 | 32 |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 8 | | 8474 | 39 | 기타 | 8 | | 8474 | 80 | 그 밖의 기계 | 8 | | 8474 | 90 | 부분품 | 8 | | 8475 |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섬광전구(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 | | 8475 | 10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섬광전구(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 8 | | 8475 | 2 |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 | | 8475 | 21 |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 8 | | 8475 | 29 | 기타 | 8 | | 8475 | 90 | 부분품 | 8 | | 8476 | |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 | | 8476 | 2 | 음료 자동판매기 | | | 8476 | 21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 8 | | 8476 | 29 | 기타 | 8 | | 8476 | 8 | 그 밖의 기계 | | | 8476 | 81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 8 | | 8476 | 89 | 기타 | 8 | | 8476 | 90 | 부분품 | 8 | | 8477 | |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8477 | 10 | 사출 성형기 | 8 | | 8477 | 20 | 압출기 | 8 | | 8477 | 30 | 취입 성형기 | 8 | | 8477 | 40 | 진공 성형기와 그 밖의 열 성형기 | 8 | | 8477 | 5 | 그 밖의 성형기 | | | 8477 | 51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 8 | | 8477 | 59 | 기타 | 8 | | 8477 | 80 | 그 밖의 기계 | 8 | | 8477 | 90 | 부분품 | 8 | | 8478 | |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8478 | 10 | 기계류 | 8 | | 8478 | 90 | 부분품 | 8 | | 8479 |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 | 8479 | 10 |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 8 | | 8479 | 20 |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 8 | | 8479 | 3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 8 | | 8479 | 40 |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 8 | | 8479 | 5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79 | 60 | 증발식 에어쿨러 | 8 | | 8479 | 7 | 탑승교 | | | 8479 | 71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 8 | | 8479 | 79 | 기타 | 8 | | 8479 | 8 | 그 밖의 기기 | | | 8479 | 81 |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 | | | | 1. 금속세척기 | 8 | | | | 2. 금속 도금기 | | | | | 가. 반도체 제조용 | 3 | | | | 나. 기타 | 8 | | | | 3. 권선기 | 8 | | | | 4.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 8 | | | | 5. 기타 | 8 | | 8479 | 82 |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교반기 | 8 | | 8479 | 83 | 냉간 등압성형기 | 8 | | 8479 | 89 | 기타 | 8 | | 8479 | 90 | 부분품 | 8 | | 8480 | |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 | | 8480 | 10 | 금속 주조용 주형틀 | 8 | | 8480 | 20 | 주형 베이스 | 8 | | 8480 | 30 | 주형 제조용 모형 | 8 | | 8480 | 4 |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 | | 8480 | 41 | 사출식이나 압축식 | 8 | | 8480 | 49 | 기타 | 8 | | 8480 | 50 | 유리 성형용 주형 | 8 | | 8480 | 60 |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 8 | | 8480 | 7 |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 | | 8480 | 71 | 사출식이나 압축식 | 8 | | 8480 | 79 | 기타 | 8 | | 8481 | |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 | | 8481 | 10 | 감압밸브 | 8 | | 8481 | 20 |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 8 | | 8481 | 30 | 체크(논리턴)밸브 | 8 | | 8481 | 40 | 안전밸브 | 8 | | 8481 | 80 | 그 밖의 기기 | 8 | | 8481 | 90 | 부분품 | 8 | | 8482 | |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 | | 8482 | 10 | 볼베어링(ball bearing) | | | | | 1.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 13 | | | | 2. 기타 | 8 | | 8482 | 20 |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 8 | | 8482 | 30 |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 8 | | 8482 | 4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니들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 8 | | 8482 | 5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 8 | | 8482 | 80 |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8 | | 8482 | 9 | 부분품 | | | 8482 | 91 | 볼·니들·롤러 | 8 | | 8482 | 99 | 기타 | 8 | | 8483 |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 | | 8483 | 10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483 | 2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483 | 3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483 | 40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 | | | | 1. 항공기용 | | | | | 가. 롤러스크루(roller screw) | 3 | | | | 나. 기타 | 3 | | | | 2. 기타 | 8 | | 8483 | 50 |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 8 | | 8483 | 60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풍력발전기용 | 5 | | | | 3. 기타 | 8 | | 8483 | 90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풍력발전기용 | 5 | | | | 3. 기타 | 8 | | 8484 |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 | | 8484 | 10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484 | 20 |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 8 | | 8484 | 90 | 기타 | 8 | | 8485 | | 적층제조기계 | | | 8485 | 10 | 금속용 | 8 | | 8485 | 20 | 플라스틱·고무용 | 8 | | 8485 | 30 | 플라스터·시멘트·세라믹·유리용 | 8 | | 8485 | 80 | 기타 | 8 | | 8485 | 90 | 부분품 | 8 | | 8486 |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 | | 8486 | 10 |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 무세 | | 8486 | 20 |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 무세 | | 8486 | 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 무세 | | 8486 | 40 | 이류의 주 제11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 무세 | | 8486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무세 | | 8487 | |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8487 | 10 |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 8 | | 8487 | 90 | 기타 | 8 |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 모포·베드패드(bed pad)·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 라.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 마. 제94류의 전기가열식 가구 2.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의 수은아크 정류기(metal tank mercury arc)는 제8504호로 분류한다. 3. 제8507호에서 "축전지"는 에너지 저장 및 공급 기능을 제공하거나 접속자, 온도조절장치[예: 서미스터(thermistor)], 회로보호장치와 같이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수적 구성요소와 함께 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축전지는 사용될 물품의 보호용 하우징의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 4.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계식 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용·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roller machine)나 그 밖의 다림질기(제8420호나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467호),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5. 제8517호에서 "스마트폰"이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예: 제3자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행)을 수행하도록 만든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를 말한다(디지털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 6. 제8523호에서 가.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저항기와 같은 수동(受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 나. "스마트카드"란 하나 이상의 칩 형태 전자집적회로[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램(RAM)이나 롬(ROM)]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카드는 접속부, 마그네틱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나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것도 있으나, 다른 종류의 능동이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7.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곡선형인 것, 구부러지는 것, 접거나 늘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은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신호를 화면의 픽셀에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요소를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8524호에는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예: 스케일러IC, 복조IC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을 장착하였거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모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8.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etching)]이나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inductance)·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 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 접속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반도체소자)는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 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불연속 저항기, 축전기나 인덕턴스(inductance)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않은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thin-film circuit)나 후막회로(thick-film circuit)는 제8542호로 분류한다. 9. 제8536호에서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는 디지털 통신용 시스템에서 단순히 광섬유의 끝 상호간을 기계적으로 맞추기 위한 커넥터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신호의 증폭·재생·변조의 기능이 없는 것이다. 10. 제8537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그 밖의 전기장치의 원격제어를 위한 무선 적외선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제8543호). 11. 제8539호에서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해 개별능동소자, 개별수동소자 또는 제8536호나 제8542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에는 모듈을 조명기구에 쉽게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기계적·전기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캡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는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결합한 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 모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발광다이오드 램프의 차이점은 램프에는 조명기구에 쉽게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기계적·전기적 접촉을 가능하게 해주는 캡이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12.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수동소자를 장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 부품의 조립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정의에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란 개별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츄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로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로 별개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구성하거나 기능하게 하는 모든 부품들은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고, 분리불가능하게 부착된 필수 부품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음의 각 표현은 아래의 설명과 같다. 가) "반도체 기반"이란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제조되었거나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반도체 기술로 제조되고, 반도체 기판이나 재료가 트랜스듀서 기능과 성능에 핵심적이고 대체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작동이 물리적·전기적·화학적·광학적 특성을 포함한 반도체 특성에 기반하는 것을 말한다.
나) "물리적·화학적 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의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다) "반도체 기반 센서"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나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라) "반도체 기반 엑추에이터(actuator)"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마) "반도체 기반 공진기(resonator)"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따라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바) "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2)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란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디바이스이다(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와 보호용의 다이오드를 결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엘이디)는 전력공급이나 전력제어를 위한 부품은 장착하고 있지 않다. 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薄膜)기술이나 후막(厚膜)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 도자제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상호접속자나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결합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 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된다. 3)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두 개 이상의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로 구성된 복합구조의 칩으로 이루어진 집적회로를 말한다. 한 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lead frame)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다른 능동 회로소자나 수동 회로소자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4) 복합부품집적회로(MCOs)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실리콘기반센서·엑추에이터(actuators)·오실레이터(oscillator)·공진기(resonator) 및 이들의 결합물, 또는 제8532호·제8533호·제854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또는 제8504호에 분류되는 유도자, 이들은 집적회로와 같이 사실상 분리 불가능하게 단일체로 형성되었고, 핀, 리드, 볼, 랜드, 범프 또는 패드로 접속되어 인쇄회로기판(PCB) 또는 다른 매개체에 조립되기 위한 부품이다.
이 정의에서 가) "구성부품"은 개별 부품일 수도 있고, 별도로 제조되어 복합부품 집적회로의 나머지 부분 위에 조립되거나 다른 구성부품에 집적될 수 있다. 나) "실리콘 기반"이란 실리콘 기판 위에 조립되었거나, 실리콘 재료로 제작되었거나, 또는 집적회로 다이(die) 위에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 (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현상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 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2) "실리콘 기반 엑추에이터(actuator)"는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생성되고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이다. (3) "실리콘 기반 공진기(resonator)"란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생성되고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 (4) "실리콘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란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생성되고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능동 부품을 말한다.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 소호주: 1. 소호 제8528.81호에는 고속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다음의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것만을 분류한다. - 기록속도가 마이크로초당 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시간 분해도가 50나노초 이하인 것 - 초당 225,000 프레임을 초과하는 것 2. 소호 제8528.82호에서 방사선 경화나 내(耐)방사선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는 고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보강된 것을 말한다. 이들 카메라는 작동상의 품질저하 없이 최소한 방사선량 50×103 Gy(실리콘)(5×106 RAD(실리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3. 소호 제8528.83호에는 야간투시용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소호에는 열화상 카메라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소호 제8525.89호). 4. 소호 제8527.12호에는 외부의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크기가 17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 45밀리미터 이하인 카세트 플레이어(앰프는 내장되어 있으나 확성기는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것)만을 분류한다. 5. 소호 제8549.11호부터 제8549.19호까지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란 파손·절단·소진이나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재충전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8501 |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 | | 8501 | 10 |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01 | 20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01 | 3 | 그 밖의 직류전동기와 직류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 | | | 8501 | 31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 8 | | 8501 | 3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8 | | 8501 | 33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8 | | 8501 | 34 |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8 | | 8501 | 40 |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전동기 | 8 | | 8501 | 5 |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전동기 | | | 8501 | 51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 8 | | 8501 | 5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8 | | 8501 | 53 |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8 | | 8501 | 6 | 교류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 | | | 8501 | 61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 | | 8501 | 62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 | | 8501 | 63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 | | 8501 | 64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8 | | 8501 | 7 | 태양광 직류 발전기 | | | 8501 | 71 | 출력이 50와트 이하인 것 | 8 | | 8501 | 72 | 출력이 50와트를 초과하는 것 | 8 | | 8501 | 80 | 태양광 교류 발전기 | 8 | | 8502 | |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 | | 8502 | 1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8502 | 11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 | | 8502 | 12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 | | 8502 | 13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8 | | 8502 | 2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 8 | | 8502 | 3 | 그 밖의 발전세트 | | | 8502 | 31 | 풍력의 것 | 8 | | 8502 | 39 | 기타 | 8 | | 8502 | 40 | 회전변환기 | 8 | | 8503 | 00 |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전동기의 것 | 8 | | | | 2. 발전기·발전세트의 것 | | | | | 가. 풍력발전기용 | 5 | | | | 나. 기타 | 8 | | | | 3. 회전변환기의 것 | 8 | | 8504 |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 | | 8504 | 10 |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 8 | | 8504 | 2 | 유입식 변압기 | | | 8504 | 21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 | | 8504 | 22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 | | 8504 | 23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8 | | 8504 | 3 | 그 밖의 변압기 | | | 8504 | 31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 | | 8504 | 32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 | | 8504 | 33 |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 8 | | 8504 | 34 |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 8 | | 8504 | 40 | 정지형 변환기 | 8 | | 8504 | 50 | 그 밖의 유도자 | 8 | | 8504 | 90 | 부분품 | 8 | | 8505 | |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 | | 8505 | 1 |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 | | 8505 | 11 | 금속으로 만든 것 | 8 | | 8505 | 19 | 기타 | 8 | | 8505 | 20 |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브레이크 | 8 | | 8505 | 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8 | | 8506 | | 일차전지 | | | 8506 | 10 |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 | | | | 1. 망간건전지나 알칼리망간건전지 | 13 | | | | 2. 기타 | 8 | | 8506 | 30 |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 8 | | 8506 | 40 | 산화은으로 만든 것 | 8 | | 8506 | 50 | 리튬으로 만든 것 | 8 | | 8506 | 60 | 에어징크로 만든 것 | 8 | | 8506 | 80 | 그 밖의 일차전지 | 8 | | 8506 | 90 | 부분품 | 8 | | 8507 | |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 | | 8507 | 1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 8 | | 8507 | 20 |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 8 | | 8507 | 30 | 니켈-카드뮴 축전지 | 8 | | 8507 | 50 |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 8 | | 8507 | 60 | 리튬이온 축전지 | 8 | | 8507 | 80 | 그 밖의 축전지 | 8 | | 8507 | 90 | 부분품 | 8 | | 8508 | | 진공청소기 | | | 8508 | 1 | 전동기를 갖춘 것 | | | 8508 | 11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 8 | | 8508 | 19 | 기타 | 8 | | 8508 | 6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 8 | | 8508 | 70 | 부분품 | 8 | | 8509 | | 가정용 전기기계식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 | | 8509 | 4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실주스·채소주스 추출기 | 8 | | 8509 | 80 | 그 밖의 기기 | 8 | | 8509 | 90 | 부분품 | 8 | | 8510 | |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8510 | 10 | 면도기 | 8 | | 8510 | 20 | 이발기 | 8 | | 8510 | 30 | 모발제거기 | 8 | | 8510 | 90 | 부분품 | 8 | | 8511 | |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 | | 8511 | 10 | 점화플러그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511 | 20 |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511 | 30 | 배전기와 점화코일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511 | 40 |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511 | 50 | 그 밖의 발전기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511 | 80 | 그 밖의 기기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511 | 90 | 부분품 | | | | | 1. 항공기용 | 3 | | | | 2. 기타 | 8 | | 8512 |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 | 8512 | 1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 8 | | 8512 | 20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신호용 기구 | 8 | | 8512 | 30 | 음향신호용 기구 | 8 | | 8512 | 4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 | 8 | | 8512 | 90 | 부분품 | 8 | | 8513 | |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 | | 8513 | 10 | 전등 | 8 | | 8513 | 90 | 부분품 | 8 | | 8514 | |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 | | 8514 | 1 |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 | | 8514 | 11 | 열간 등압성형기 | 8 | | 8514 | 19 | 기타 | 8 | | 8514 | 20 |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 8 | | 8514 | 3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 | | 8514 | 31 | 전자빔 노(爐) | 8 | | 8514 | 32 | 플라즈마·진공 아크식 노(爐) | 8 | | 8514 | 39 | 기타 | 8 | | 8514 | 40 |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 8 | | 8514 | 90 | 부분품 | 8 | | 8515 | |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 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 | | 8515 | 1 | 땜질용이나 납땜용 기기 | | | 8515 | 11 | 납땜용 인두와 건(gun) | 8 | | 8515 | 19 | 기타 | 8 | | 8515 | 2 |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 | | 8515 | 21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 8 | | 8515 | 29 | 기타 | 8 | | 8515 | 3 | |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 8515 | 31 | 자동식이나 반자동식 | 8 | | 8515 | 39 | 기타 | 8 | | 8515 | 80 | 그 밖의 기기 | 8 | | 8515 | 90 | 부분품 | 8 | | 8516 | |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8516 | 10 |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 8 | | 8516 | 2 |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 | | 8516 | 21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 8 | | 8516 | 29 | 기타 | 8 | | 8516 | 3 | 전기가열식 이용기기나 손 건조기 | | | 8516 | 31 | 헤어드라이어 | 8 | | 8516 | 32 | 그 밖의 이용기기 | 8 | | 8516 | 33 | 손 건조기 | 8 | | 8516 | 40 | 전기다리미 | 8 | | 8516 | 5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 8 | | 8516 | 60 | 그 밖의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로스터 | 8 | | 8516 | 7 |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 | | 8516 | 71 |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 8 | | 8516 | 72 | 토스터 | 8 | | 8516 | 79 | 기타 | 8 | | 8516 | 80 | 전열용 저항체 | 8 | | 8516 | 90 | 부분품 | 8 | | 8517 |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 | | 8517 | 1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 | | | 8517 | 11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17 | 13 | 스마트폰 | 8 | | 8517 | 14 | 그 밖의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으로 한정한다) | 8 | | 8517 | 18 | 기타 | 8 | | 8517 | 6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 | | 8517 | 61 | 기지국 | 8 | | 8517 | 62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 8 | | 8517 | 69 | 기타 | 8 | | 8517 | 7 | 부분품 | | | 8517 | 71 | 각종 안테나와 안테나 반사기, 그 부분품 | 8 | | 8517 | 79 | 기타 | 8 | | 8518 |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 증폭기, 음향 증폭세트 | | | 8518 | 1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 8 | | 8518 | 2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8518 | 21 |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18 | 22 |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18 | 29 | 기타 | 8 | | 8518 | 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 8 | | 8518 | 40 | 가청주파 증폭기 | 8 | | 8518 | 50 | 음향 증폭세트 | 8 | | 8518 | 90 | 부분품 | 8 | | 8519 | |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 | | 8519 | 20 |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 8 | | 8519 | 3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 8 | | 8519 | 8 | 그 밖의 기기 | | | 8519 | 81 |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 8 | | 8519 | 89 | 기타 | 8 | | 8521 | |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8521 | 10 | 마그네틱 테이프형 | 8 | | 8521 | 90 | 기타 | 8 | | 8522 | |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 | | 8522 | 10 | 픽업 카트리지 | 8 | | 8522 | 90 | 기타 | 8 | | 8523 | | 디스크·테이프·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 | | 8523 | 2 | 자기식 매체 | | | 8523 | 21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무세 | | 8523 | 29 | 기타 | 무세 | | 8523 | 4 | 광학식 매체 | | | 8523 | 41 | 기록이 안 된 것 | 무세 | | 8523 | 49 | 기타 | 무세 | | 8523 | 5 | 반도체 매체 | | | 8523 | 51 |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 무세 | | 8523 | 52 | 스마트카드 | 무세 | | 8523 | 59 | 기타 | 무세 | | 8523 | 80 | 기타 | 무세 | | 8524 |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8524 | 1 |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것 | | | 8524 | 11 | 액정의 것 | 8 | | 8524 | 12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 8 | | 8524 | 19 | 기타 | 8 | | 8524 | 9 | 기타 | | | 8524 | 91 | 액정의 것 | 8 | | 8524 | 92 |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의 것 | 8 | | 8524 | 99 | 기타 | 8 | | 8525 | |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 | | 8525 | 50 | 송신기기 | 8 | | 8525 | 6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 8 | | 8525 | 8 |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 | | | 8525 | 81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고속 카메라 | 무세 | | 8525 | 82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방사선 경화ㆍ내(耐)방사선 카메라로 한정한다] | 무세 | | 8525 | 83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3호에 규정된 야간투시 카메라로 한정한다) | 무세 | | 8525 | 89 | 기타 | 무세 | | 8526 | |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 | | | 8526 | 10 | 레이더기기 | 8 | | 8526 | 9 | 기타 | | | 8526 | 91 | 항행용 무선기기 | 8 | | 8526 | 92 | 무선 원격조절기기 | 8 | | 8527 |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8527 | 1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527 | 12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 8 | | 8527 | 13 | 그 밖의 기기(음성 기록기기나 음성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27 | 19 | 기타 | 8 | | 8527 | 2 |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527 | 21 | 음성 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8 | | 8527 | 29 | 기타 | 8 | | 8527 | 9 | 기타 | | | 8527 | 91 | 음성 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 8 | | 8527 | 92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 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 8 | | 8527 | 99 | 기타 | 8 | | 8528 |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8528 | 4 | 음극선관 모니터 | | | 8528 | 42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 8 | | 8528 | 49 | 기타 | 8 | | 8528 | 5 | 그 밖의 모니터 | | | 8528 | 52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 8 | | 8528 | 59 | 기타 | 8 | | 8528 | 6 | 프로젝터(projector) | | | 8528 | 62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 8 | | 8528 | 69 | 기타 | 8 | | 8528 | 7 |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8528 | 71 |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장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 | 8 | | 8528 | 72 |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 8 | | 8528 | 73 | 기타(단색) | 8 | | 8529 | |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529 | 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 8 | | 8529 | 90 | 기타 | 8 | | 8530 | |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8530 | 1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 8 | | 8530 | 80 | 그 밖의 기기 | 8 | | 8530 | 90 | 부분품 | 8 | | 8531 |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8531 | 1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 8 | | 8531 | 2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 8 | | 8531 | 80 | 그 밖의 기기 | 8 | | 8531 | 90 | 부분품 | 8 | | 8532 | |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 | | 8532 | 1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 8 | | 8532 | 2 |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 | | 8532 | 21 | 탄탈륨의 것 | 8 | | 8532 | 22 | 알루미늄 전해의 것 | 8 | | 8532 | 23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 8 | | 8532 | 24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 8 | | 8532 | 25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 8 | | 8532 | 29 | 기타 | 8 | | 8532 | 30 |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 8 | | 8532 | 90 | 부분품 | 8 | | 8533 | |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 | | 8533 | 10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 8 | | 8533 | 2 |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 | | 8533 | 21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 8 | | 8533 | 29 | 기타 | 8 | | 8533 | 3 | 권선(捲線)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 | | 8533 | 31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 8 | | 8533 | 39 | 기타 | 8 | | 8533 | 40 |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 8 | | 8533 | 90 | 부분품 | 8 | | 8534 | 00 | 인쇄회로 | 무세 | | 8535 |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535 | 10 | 퓨즈 | 8 | | 8535 | 2 | 자동차단기 | | | 8535 | 21 | 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 8 | | 8535 | 29 | 기타 | 8 | | 8535 | 30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 8 | | 8535 | 40 |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 8 | | 8535 | 90 | 기타 | 8 | | 8536 |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 | | 8536 | 10 | 퓨즈 | 8 | | 8536 | 20 | 자동차단기 | 8 | | 8536 | 30 |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 8 | | 8536 | 4 | 계전기(繼電器) | | | 8536 | 41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 8 | | 8536 | 49 | 기타 | 8 | | 8536 | 50 | 그 밖의 개폐기 | 8 | | 8536 | 6 |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 | | | 8536 | 61 | 램프홀더 | 8 | | 8536 | 69 | 기타 | 8 | | 8536 | 70 |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 8 | | 8536 | 90 | 그 밖의 기기 | 8 | | 8537 |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 | 8537 | 10 |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 8 | | 8537 | 20 |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 8 | | 8538 | |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538 | 10 |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 8 | | 8538 | 90 | 기타 | 8 | | 8539 |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 | | 8539 | 10 |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 | 8 | | 8539 | 2 | 그 밖의 필라멘트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 제외한다) | | | 8539 | 21 | 텅스텐 할로겐의 것 | 8 | | 8539 | 22 | 기타(전력이 200와트 이하 전압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39 | 29 | 기타 | 8 | | 8539 | 3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 | | 8539 | 31 |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 8 | | 8539 | 32 |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램프, 메탈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 8 | | 8539 | 39 | 기타 | 8 | | 8539 | 4 |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 | | 8539 | 41 | 아크램프 | 8 | | 8539 | 49 | 기타 | | | | | 1. 자외선램프 | | | | | 가.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 3 | | | | 나. 기타 | 8 | | | | 2. 적외선램프 | 8 | | 8539 | 5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 | | 8539 | 5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 8 | | 8539 | 52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 8 | | 8539 | 90 | 부분품 | 8 | | 8540 | |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예: 진공관·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 | | 8540 | 1 |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 | | 8540 | 11 | 천연색 | 8 | | 8540 | 12 | 단색 | 8 | | 8540 | 20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 8 | | 8540 | 4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40 | 60 | 그 밖의 음극선관 | 8 | | 8540 | 7 |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속도변조관(klystron)·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 | | 8540 | 71 | 자전관(magnetron) | 8 | | 8540 | 79 | 기타 | 8 | | 8540 | 8 | 그 밖의 관 | | | 8540 | 81 | 수신관이나 증폭관 | 8 | | 8540 | 89 | 기타 | 8 | | 8540 | 9 | 부분품 | | | 8540 | 91 | 음극선관의 것 | 8 | | 8540 | 99 | 기타 | 8 | | 8541 | |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 | 8541 | 1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 8 | | 8541 | 2 |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 | | 8541 | 21 | 전력 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 8 | | 8541 | 29 | 기타 | 8 | | 8541 | 3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 8 | | 8541 | 4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 | | 8541 | 4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 8 | | 8541 | 42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은 제외한다) | 8 | | 8541 | 43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41 | 49 | 기타 | 8 | | 8541 | 5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 | | 8541 | 51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 8 | | 8541 | 59 | 기타 | 8 | | 8541 | 6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 8 | | 8541 | 90 | 부분품 | 8 | | 8542 | | 전자집적회로 | | | 8542 | 3 | 전자집적회로 | | | 8542 | 31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 무세 | | 8542 | 32 | 메모리 | 무세 | | 8542 | 33 | 증폭기 | 무세 | | 8542 | 39 | 기타 | 무세 | | 8542 | 90 | 부분품 | 무세 | | 8543 | |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 | 8543 | 10 | 입자가속기 | 8 | | 8543 | 20 | 신호발생기 | 8 | | 8543 | 30 |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전기영동(泳動)용 기기 | 8 | | 8543 | 40 | 전자담배와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 8 | | 8543 | 70 | 그 밖의 기기 | 8 | | 8543 | 90 | 부분품 | 8 | | 8544 | |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8544 | 1 | 권선(捲線)용 전선 | | | 8544 | 11 | 구리로 만든 것 | 8 | | 8544 | 19 | 기타 | 8 | | 8544 | 20 | 동축 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 8 | | 8544 | 30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 8 | | 8544 | 4 |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8544 | 42 | 접속자가 부착된 것 | 8 | | 8544 | 49 | 기타 | 8 | | 8544 | 60 |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44 | 70 | 광섬유 케이블 | 8 | | 8545 | |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8545 | 1 | 전극 | | | 8545 | 11 | 노(爐)용 | 5 | | 8545 | 19 | 기타 | 5 | | 8545 | 20 | 브러시 | 8 | | 8545 | 90 | 기타 | 8 | | 8546 | |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 | | 8546 | 10 | 유리로 만든 것 | 8 | | 8546 | 20 | 도자제의 것 | 8 | | 8546 | 90 | 기타 | 8 | | 8547 | |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 | | 8547 | 10 |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 8 | | 8547 | 20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 8 | | 8547 | 90 | 기타 | 8 | | 8548 | 00 |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49 | |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 | 8549 | 1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 | | 8549 | 11 |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 | 무세 | | 8549 | 12 | 기타(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납을 함유한 것 | 무세 | | | | 2. 카드뮴을 함유한 것 | 3 | | | | 3. 기타 | 8 | | 8549 | 13 | 화학적 유형에 따라 선별된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549 | 14 | 선별되지 않은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철강·구리·니켈·아연을 함유한 것 | 무세 | | | | 2. 망간을 함유한 것 | 3 | | | | 3. 기타 | 8 | | 8549 | 19 | 기타 | 8 | | 8549 | 2 | 귀금속의 회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 | | 8549 | 2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 | | | | 1.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 무세 | | | | 2.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 3 | | | | 3. 기타 | 3 | | 8549 | 29 | 기타 | | | | | 1.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 무세 | | | | 2.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 3 | | | | 3. 기타 | 3 | | 8549 | 3 | 그 밖의 전기·전자 조립품과 인쇄회로기판 | | | 8549 | 3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 | | | | 1.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 무세 | | | | 2.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 3 | | | | 3. 기타 | 8 | | 8549 | 39 | 기타 | | | | | 1.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 무세 | | | | 2.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 3 | | | | 3. 기타 | 8 | | 8549 | 9 | 기타 | | | 8549 | 9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 | | | | 1.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 무세 | | | | 2.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 3 | | | | 3. 기타 | 8 | | 8549 | 99 | 기타 | | | | | 1. 철강·구리·니켈·납·아연을 함유한 것 | 무세 | | | | 2.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 3 | | | | 3. 기타 | 8 |
##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 1.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 제82류의 물품(공구) 라. 제8306호의 물품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조명기구와 그 부분품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3.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4. 이 부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도로와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은 제87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수륙양용 자동차는 제87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제88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로 분류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분류한다. 가. 가이드트랙(guide-track)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hovertrain)] 나. 육상용이나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에 상륙할 수 있는지 또는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호버트레인(hovertrain)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 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한다. ##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목재나 콘크리트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받침목이나 콘크리트로 만든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가이드트랙섹션(guide-track section)(제4406호나 제6810호) 나. 제7302호의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건설용 재료 다. 제8530호의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용 기기 2. 제8607호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물품이 포함된다. 가. 차축·차륜·차륜세트(주행장치)·금속으로 만든 바퀴·외륜(hoop)·윤심(hub)과 그 밖의 차륜 부분품 나. 프레임(frame)·언더프레임(underframe)·보기(bogie)[대차(臺車)]·비셀보기(bissel-bogie)
다. 차축함과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훅과 그 밖의 연결기와 통로연결기 마. 차체 3. 주 제1호의 물품은 제외하고는 제8608호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조립된 선로·전차대(轉車臺)·플랫폼용 완충기·로딩게이지(loading gauge) 나. 완목(腕木)신호기, 기계식 신호판, 건널목용·신호용·전철용(轉轍用) 제어기, 그 밖의 철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전등을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8601 | |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601 | 1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 5 | | 8601 | 2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 5 | | 8602 | |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 | | 8602 | 10 | 디젤 전기기관차 | 5 | | 8602 | 90 | 기타 | 5 | | 8603 | |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8603 | 1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 | | | | 1. 객차 | 5 | | | | 2. 화차 | 5 | | 8603 | 90 | 기타 | | | | | 1. 객차 | 5 | | | | 2. 화차 | 5 | | 8604 | 00 |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궤도검사차] | | | | | 1. 궤도검사차 | 5 | | | | 2. 기타 | 5 | | 8605 | 0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1. 객차 | 5 | | | | 2. 수하물차 | 5 | | | | 3. 기타 | 5 | | 8606 | |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 | | 8606 | 10 |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 5 | | 8606 | 30 |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 5 | | 8606 | 9 | 기타 | | | 8606 | 91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 5 | | 8606 | 92 | 덮개가 없는 것으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 5 | | 8606 | 99 | 기타 | 5 | | 8607 |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 | | 8607 | 1 | 보기(bogie)·비셀보기(bissel-bogie)·차축·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 | | 8607 | 11 |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 5 | | 8607 | 12 |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 5 | | 8607 | 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 | | | | 1. 차축 | 5 | | | | 2. 차륜 | 5 | | | | 3. 윤축(輪軸) | 5 | | | | 4. 기타 | 5 | | 8607 | 2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 | 8607 | 21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5 | | 8607 | 29 | 기타 | 5 | | 8607 | 30 | 훅과 그 밖의 연결장치·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 | | | | 1. 훅 | 5 | | | | 2. 연결장치 | 5 | | | | 3. 완충장치 | 5 | | | | 4. 기타 | 5 | | 8607 | 9 | 기타 | | | 8607 | 91 | 기관차용 | 5 | | 8607 | 99 | 기타 | 5 | | 8608 | 00 |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 이들의 부분품 | 8 | | 8609 | 00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액체 운반용 | 무세 | | | | 2. 압축가스 운반용 | 무세 | | | | 3. 일반화물 운반용 | 무세 | | | | 4.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 무세 | | | | 5. 냉동용과 냉장용 | 무세 | | | | 6. 기타 | 무세 |
##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주: 1. 이 류에는 궤도주행 전용으로 설계된 철도용이나 궤도용 차량을 제외한다. 2. 이 류에서 "트랙터"란 주로 다른 차량·기기·화물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트랙터의 주 용도에 따라 공구·종자·비료나 그 밖의 물품의 수송용 보조기구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호환성 장치로서 제8701호의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기계와 작업도구는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각 해당 호로 분류하며 이들이 트랙터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섀시는 제8706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8702호부터 제8704호까지로 분류한다. 4. 제8712호에는 각종 어린이용 이륜자전거를 포함하며, 그 밖의 어린이용 자전거는 제9503호로 분류한다. 소호주: 1. 소호 제8708.22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를 결합한 것에 한정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8701 | |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 | | 8701 | 10 |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 8 | | 8701 | 2 |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 | | 8701 | 21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 8 | | 8701 | 22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 8 | | 8701 | 23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 8 | | 8701 | 24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 8 | | 8701 | 29 | 기타 | 8 | | 8701 | 30 | 무한궤도식 트랙터 | 8 | | 8701 | 9 | 기타(엔진동력에 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8701 | 91 |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이하인 것 | 8 | | 8701 | 92 |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초과 37킬로와트 이하인 것 | 8 | | 8701 | 93 | 엔진의 동력이 37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 8 | | 8701 | 94 | 엔진의 동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30킬로와트 이하인 것 | 8 | | 8701 | 95 | 엔진의 동력이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8 | | 8702 |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 | | 8702 | 1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 | 10 | | 8702 | 2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 10 | | 8702 | 3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 10 | | 8702 | 40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 10 | | 8702 | 90 | 기타 | 10 | | 8703 |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 | | 8703 | 10 | 설상(雪上) 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 10 | | 8703 | 2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 | | 8703 | 21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 10 | | 8703 | 22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 10 | | 8703 | 23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 10 | | 8703 | 24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10 | | 8703 | 3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 | | 8703 | 31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 10 | | 8703 | 32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 10 | | 8703 | 33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 10 | | 8703 | 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 10 | | 8703 | 5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 10 | | 8703 | 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8703 | 7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8703 | 80 |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 10 | | 8703 | 90 | 기타 | 10 | | 8704 | | 화물자동차 | | | 8704 | 1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8704 | 2 |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8704 | 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10 | | 8704 | 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10 | | 8704 | 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10 | | 8704 | 3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8704 | 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10 | | 8704 | 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10 | | 8704 | 4 | 기타[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8704 | 4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10 | | 8704 | 4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 10 | | 8704 | 4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10 | | 8704 | 5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8704 | 5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10 | | 8704 | 5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10 | | 8704 | 60 | 기타(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10 | | 8704 | 90 | 기타 | 10 | | 8705 | |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 | | 8705 | 10 | 기중기차(crane lorry) | 8 | | 8705 | 20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 8 | | 8705 | 30 | 소방차 | 8 | | 8705 | 4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 8 | | 8705 | 90 | 기타 | 8 | | 8706 | 00 |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8 | | 8707 |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 | 8707 | 10 | 제8703호의 차량용 | 8 | | 8707 | 90 | 기타 | 8 | | 8708 |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 | | 8708 | 1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 8 | | 8708 | 2 |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8708 | 21 | 안전벨트 | 8 | | 8708 | 22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쉴드), 후방 창문과 그 밖의 창문 | 8 | | 8708 | 29 | 기타 | 8 | | 8708 | 30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 8 | | 8708 | 4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8 | | 8708 | 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 8 | | 8708 | 70 |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 8 | | 8708 | 80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 8 | | 8708 | 9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8708 | 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 8 | | 8708 | 92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 8 | | 8708 | 93 | 클러치와 그 부분품 | 8 | | 8708 | 94 |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 8 | | 8708 | 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 8 | | 8708 | 99 | 기타 | 8 | | 8709 | |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 | | 8709 | 1 | 차량 | | | 8709 | 11 | 전기식의 것 | 8 | | 8709 | 19 | 기타 | 8 | | 8709 | 90 | 부분품 | 8 | | 8710 | 00 |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 | | | | 1. 전차 | 무세 | | | | 2. 그 밖의 장갑차량 | 무세 | | | | 3. 부분품 | 무세 | | 8711 | |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 | | 8711 | 1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8 | | 8711 | 2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8 | | 8711 | 3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8 | | 8711 | 40 |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8 | | 8711 | 50 |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 8 | | 8711 | 60 |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것 | 8 | | 8711 | 90 | 기타 | 8 | | 8712 | 00 |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 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 8 | | 8713 | |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 | | 8713 | 1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 8 | | 8713 | 90 | 기타 | 8 | | 8714 | |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8714 | 10 |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 8 | | 8714 | 20 |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 8 | | 8714 | 9 | 기타 | | | 8714 | 91 |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 8 | | 8714 | 92 |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 8 | | 8714 | 93 |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휠(sprocket-wheel) | 8 | | 8714 | 94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 8 | | 8714 | 95 | 안장 | 8 | | 8714 | 96 |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 8 | | 8714 | 99 | 기타 | 8 | | 8715 | 00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5 | | 8716 |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 | | 8716 | 1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 8 | | 8716 | 20 |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8 | | 8716 | 3 |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 | 8716 | 31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 8 | | 8716 | 39 | 기타 | 8 | | 8716 | 40 |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 8 | | 8716 | 80 | 그 밖의 차량 | 8 | | 8716 | 90 | 부분품 | 8 |
##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제외한다(제9503호). 소호주: 1. 소호 제8802.11호부터 제8802.40호까지에서 "자체 중량"이란 보통의 비행조건에서의 기체(機體)중량을 말한다[승무원·연료·장비(영구 장착된 장비는 제외한다)의 중량은 제외한다]. 2. 소호 제8806.21호부터 제8806.24호까지와 제8806.91호부터 제8806.94호까지에서 "최대이륙중량"이란 보통의 비행조건에서 이륙할 때의 기체(機體)의 최대 중량을 말한다(화물·장비·연료의 중량을 포함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8801 | 00 | 기구·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 | | | | 1.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 무세 | | | | 2. 기타 | | | | | 가. 기구와 비행선 | 8 | | | | 나. 기타 | 무세 | | 8802 | |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 | | 8802 | 1 | 헬리콥터 | | | 8802 | 11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1. 군용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8802 | 12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 | | | | 1. 군용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8802 | 20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 | | | | 1. 프로펠러식 | 무세 | | | | 2. 터보프로펠러식 | 무세 | | | | 3. 터보제트식 | 무세 | | | | 4. 기타 | 무세 | | 8802 | 30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초과 15,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 | | | | 1. 프로펠러식 | 무세 | | | | 2. 터보프로펠러식 | 무세 | | | | 3. 터보제트식 | 무세 | | | | 4. 기타 | 무세 | | 8802 | 40 |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 | | | | 1. 프로펠러식 | 무세 | | | | 2. 터보프로펠러식 | 무세 | | | | 3. 터보제트식 | 무세 | | | | 4. 기타 | 무세 | | 8802 | 6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 | | | | 1. 우주선 | | | | | 가. 인공위성 | 무세 | | | | 나. 기타 | 무세 | | | | 2. 우주선 발사체 | 무세 | | | | 3. 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 | 무세 | | 8804 | 00 |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 | | | 1.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 8 | | | | 2. 로토슈트(rotochute) | 무세 | | | | 3. 부분품과 부속품 | | | | | 가.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 8 | | | | 나. 로토슈트(rotochute)의 것 | 무세 | | 8805 | |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 | | 8805 | 10 |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그 부분품 | | | | | 1. 항공기 발진장치 | | | | | 가. 군용·경찰용 | 무세 | | | | 나. 기타 | 5 | | | | 2.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 | | | | 가. 군용·경찰용 | 무세 | | | | 나. 기타 | 5 | | | | 3. 부분품 | | | | | 가. 군용·경찰용 | 무세 | | | | 나. 기타 | 5 | | 8805 | 2 |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 | | 8805 | 21 |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 무세 | | 8805 | 29 | 기타 | 무세 | | 8806 | | 무인기 | | | 8806 | 10 |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 | 무세 | | 8806 | 2 | 기타(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8806 | 21 |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 무세 | | 8806 | 22 |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 무세 | | 8806 | 23 |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 무세 | | 8806 | 24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무세 | | 8806 | 29 | 기타 | 무세 | | 8806 | 9 | 기타 | | | 8806 | 91 |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 무세 | | 8806 | 92 |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 무세 | | 8806 | 93 |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 무세 | | 8806 | 94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무세 | | 8806 | 99 | 기타 | 무세 | | 8807 | |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 | | 8807 | 10 |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 무세 | | 8807 | 20 | 이착륙장치와 그 부분품 | 무세 | | 8807 | 30 | 비행기·헬리콥터·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 | 무세 | | 8807 | 90 | 기타 | 무세 |
##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주: 1. 선체, 미완성·불완전 선박(조립·미조립·분해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완성된 선박(미조립되거나 분해된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특정한 선박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8906호로 분류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8901 | |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 | | 8901 | 10 |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 무세 | | 8901 | 20 | 탱커(tanker) | 무세 | | 8901 | 30 |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 무세 | | 8901 | 90 |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1. 화물선 | 무세 | | | | 2. 화객선 | 무세 | | 8902 | 00 |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 | | | | 1. 어선 | | | | | 가. 철강선 | 무세 | | | | 나. 에프·알·피(FRP)선 | 무세 | | | | 다. 목조선 | 무세 | | | | 라. 기타 | 무세 | | | | 2.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 | | | | 가.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 | 무세 | | | | 나. 기타 | 무세 | | 8903 | |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 | | 8903 | 1 | 공기주입식 보트(견고한 선체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 | 8903 | 11 | 모터가 결합되었거나 결합되도록 설계된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모터를 제외한다)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903 | 12 | 모터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 8903 | 19 | 기타 | 8 | | 8903 | 2 | 범선(공기주입식을 제외하며, 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 | 8903 | 21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 8 | | 8903 | 22 | 길이가 7.5 미터를 초과하고 24 미터 이하인 것 | 8 | | 8903 | 23 | 길이가 24 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8903 | 3 | 모터보트[공기주입식을 제외하며,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를 제외한다] | | | 8903 | 31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 8 | | 8903 | 32 | 길이가 7.5 미터를 초과하고 24 미터 이하인 것 | 8 | | 8903 | 33 | 길이가 24 미터를 초과하는 것 | 8 | | 8903 | 9 | 기타 | | | 8903 | 93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 | 8 | | 8903 | 99 | 기타 | 8 | | 8904 | 00 |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 | | | | 1. 예인선 | 5 | | | | 2.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 5 | | | | 3. 기타 | 5 | | 8905 | |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 | | 8905 | 10 | 준설선 | 5 | | 8905 | 20 |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5 | | 8905 | 90 | 기타 | | | | | 1. 조명선 | 5 | | | | 2. 소방선 | 5 | | | | 3. 기중기선 | 5 | | | | 4. 해난구조선 | 5 | | | | 5. 시추선 | 5 | | | | 6. 부선거(艀船渠) | 5 | | | | 7. 기타 | 5 | | 8906 | |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 | | 8906 | 10 | 군함 | 무세 | | 8906 | 90 | 기타 | 무세 | | 8907 | |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수로부표] | | | 8907 | 10 | 공기주입식 부교 | 5 | | 8907 | 90 | 기타 | | | | | 1. 부교(소호 제890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 5 | | | | 2. 탱크 | 5 | | | | 3. 코퍼댐(coffer-dam) | 5 | | | | 4. 부잔교(landing stage) | 5 | | | | 5. 부표 | 5 | | | | 6. 수로부표 | 5 | | | | 7. 기타 | 5 | | 8908 | 00 |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 | | | | 1. 해체용 선박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 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제4205호),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제11부) 다. 제6903호의 내화제품과 제6909호의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라. 제7009호의 유리거울(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광학소자를 제외한 비금속(卑金屬)이나 귀금속으로 만든 거울(제8306호나 제71류) 마. 제7007호·제7008호·제7011호·제7014호·제7015호·제7017호의 물품 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만,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의 임플란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한다. 사. 제8413호의 계기를 갖춘 펌프, 중량측정식 계수기·검사기나 따로 분리하여 제시된 저울용 추(제8423호),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기계(제8425호부터 제8428호까지), 각종 종이나 판지의 절단기(제8441호), 제8466호의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가공물이나 공구 조정용 부착물(광학식 분할대와 같이 눈금을 읽기 위한 광학식 기구를 갖춘 부착물을 포함하나, 중심조정용 망원경과 같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광학기기인 것은 제외한다), 계산기(제8470호), 제8481호의 밸브나 그 밖의 기기, 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고감도 반도체 재료에 회로 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drawing)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아. 사이클용·자동차용 서치라이트(searchlight)나 스포트라이트(spotlight)(제8512호), 제8513호의 전기식 휴대용 램프, 영화용인 음성의 기록용·재생용·재기록용 기기(제8519호), 사운드헤드(sound-head)(제8522호)·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제8525호),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제8536호), 수치제어기기(제8537호),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제8539호), 광섬유 케이블(제8544호) 자. 제9405호의 서치라이트(searchlight)와 스포트라이트(spotlight) 차. 제95류의 물품 카. 제9620호의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타. 용적 측정구(해당 물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파. 스풀(spool)·릴(reel)이나 이와 유사한 지지구(支持具)[해당 물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3923호나 제15부)]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 3.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 4. 제9005호에서는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수함용이나 전차용 잠망경과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용 망원경은 제외하며, 이러한 망원조준기, 잠망경과 망원경은 제9013호로 분류한다. 5. 제9013호와 제9031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광학식 측정용·검사용 기기는 제9031호로 분류한다. 6.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 가.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나.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 7.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내주: 1. 소호 제9006.53호·제9006.59호에서 "특수용도 사진기"란 현미경용·반도체소자 촬영용과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되는 사진기를 말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9001 | |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 | | 9001 | 10 |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 8 | | 9001 | 20 |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 8 | | 9001 | 30 | 콘택트렌즈 | 8 | | 9001 | 40 |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 8 | | 9001 | 5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 8 | | 9001 | 90 | 기타 | 8 | | 9002 | |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 | 9002 | 1 | 대물렌즈 | | | 9002 | 11 |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 | 8 | | 9002 | 19 | 기타 | 8 | | 9002 | 20 | 필터 | 8 | | 9002 | 90 | 기타 | 무세 | | 9003 | |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 | | 9003 | 1 | 테와 장착구 | | | 9003 | 1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8 | | 9003 | 1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 8 | | 9003 | 90 | 부분품 | 8 | | 9004 | |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 | | 9004 | 10 | 선글라스 | 8 | | 9004 | 90 | 기타 | 8 | | 9005 | |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 | | 9005 | 10 | 쌍안경 | 8 | | 9005 | 80 | 그 밖의 기기 | 8 | | 9005 | 9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 8 | | 9006 | |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 | | 9006 | 30 |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 8 | | 9006 | 40 | 즉석인화 사진기 | 8 | | 9006 | 5 | 그 밖의 사진기 | | | 9006 | 53 | 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의 것 | | | | | 1. 특수용도 사진기 | 8 | | | | 2. 기타 | 8 | | 9006 | 59 | 기타 | | | | | 1. 특수용도 사진기 | 8 | | | | 2. 기타 | 8 | | 9006 | 6 |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 | | 9006 | 61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006 | 69 | 기타 | 8 | | 9006 | 9 | 부분품과 부속품 | | | 9006 | 91 | 카메라용 | 8 | | 9006 | 99 | 기타 | 8 | | 9007 | |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9007 | 10 | 촬영기 | 8 | | 9007 | 20 | 영사기 | 8 | | 9007 | 9 | 부분품과 부속품 | | | 9007 | 91 | 촬영기용 | 8 | | 9007 | 92 | 영사기용 | 8 | | 9008 | |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 | | 9008 | 50 | 투영기·확대기와 축소기 | 8 | | 9008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10 | | 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 | | 9010 | 10 |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 8 | | 9010 | 50 | 사진(영화용을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 8 | | 9010 | 60 | 영사용 스크린 | 8 | | 9010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11 | |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 | | 9011 | 10 | 입체현미경 | 8 | | 9011 | 20 |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 8 | | 9011 | 80 | 그 밖의 현미경 | 8 | | 9011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12 |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 | | 9012 | 10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 8 | | 9012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13 |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9013 | 10 |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 8 | | 9013 | 20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 8 | | 9013 | 80 | 그 밖의 기기 | 8 | | 9013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14 |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 | | | 9014 | 10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 8 | | 9014 | 20 |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 8 | | 9014 | 80 | 그 밖의 항행용 기기 | 8 | | 9014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15 | |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측기기·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거리측정기 | | | 9015 | 10 | 거리측정기 | 8 | | 9015 | 20 |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 8 | | 9015 | 30 | 수준기(水準器) | 8 | | 9015 | 40 | 사진측량기기 | 8 | | 9015 | 80 | 그 밖의 기기 | 8 | | 9015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16 | 00 |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8 | | 9017 | |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9017 | 10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 8 | | 9017 | 20 |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 | 8 | | 9017 | 30 |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 8 | | 9017 | 80 | 그 밖의 기기 | 8 | | 9017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18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 | | 9018 | 1 |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 | | 9018 | 11 | 심전계 | 8 | | 9018 | 12 | 초음파 영상진단기 | 8 | | 9018 | 13 | 자기공명 촬영기기 | 8 | | 9018 | 14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 8 | | 9018 | 19 | 기타 | 8 | | 9018 | 20 |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 8 | | 9018 | 3 |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9018 | 31 |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 8 | | 9018 | 32 |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 8 | | 9018 | 39 | 기타 | 8 | | 9018 | 4 | 치과용 그 밖의 기기 | | | 9018 | 41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8 | | 9018 | 49 | 기타 | 8 | | 9018 | 50 | 안과용 그 밖의 기기 | 8 | | 9018 | 90 | 그 밖의 기기 | 8 | | 9019 |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 | | 9019 | 10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 8 | | 9019 | 20 |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 8 | | 9020 | 00 |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 8 | | 9021 | |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 | | 9021 | 10 | 정형외과용이나 골절 치료용 기기 | 8 | | 9021 | 2 | 의치와 치과용품 | | | 9021 | 21 | 의치 | 8 | | 9021 | 29 | 기타 | 8 | | 9021 | 3 |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 | | 9021 | 31 | 인공관절 | 8 | | 9021 | 39 | 기타 | 8 | | 9021 | 4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 8 | | 9021 | 5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 8 | | 9021 | 90 | 기타 | 8 | | 9022 | |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 | | 9022 | 1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 | | 9022 | 12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 8 | | 9022 | 13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 8 | | 9022 | 14 | 기타(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 8 | | 9022 | 19 | 그 밖의 용도의 것 | 8 | | 9022 | 2 |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 | | 9022 | 21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 8 | | 9022 | 29 | 그 밖의 용도의 것 | 8 | | 9022 | 30 | 엑스선관 | 8 | | 9022 | 9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 8 | | 9023 | 00 |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024 | |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 | | 9024 | 10 | 금속재료 시험기기 | 8 | | 9024 | 80 | 그 밖의 기기 | 8 | | 9024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25 |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9025 | 1 |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9025 | 11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 8 | | 9025 | 19 | 기타 | 8 | | 9025 | 80 | 그 밖의 기기 | 8 | | 9025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26 | |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9026 | 10 |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검사용 | 8 | | 9026 | 20 | 압력의 측정용·검사용 | 8 | | 9026 | 80 | 그 밖의 기기 | 8 | | 9026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27 | |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 | | 9027 | 10 |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 8 | | 9027 | 2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 8 | | 9027 | 30 | 분광계·분광광도계·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027 | 50 |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027 | 8 | 그 밖의 기기 | | | 9027 | 81 | 질량분석기 | 8 | | 9027 | 89 | 기타 | 8 | | 9027 | 90 |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28 | | 기체·액체·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 | | 9028 | 10 | 기체용 계기 | 8 | | 9028 | 20 | 액체용 계기 | 8 | | 9028 | 30 | 전기용 계기 | 8 | | 9028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29 | |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 | | 9029 | 10 |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 8 | | 9029 | 2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 8 | | 9029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30 |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 | | 9030 | 10 |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 8 | | 9030 | 2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 8 | | 9030 | 3 |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검사용은 제외한다) | | | 9030 | 31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 8 | | 9030 | 32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 8 | | 9030 | 33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030 | 39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030 | 4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 8 | | 9030 | 8 | 그 밖의 기기 | | | 9030 | 82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 8 | | 9030 | 84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030 | 89 | 기타 | 8 | | 9030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31 |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 | | 9031 | 10 | 균형시험기 | 8 | | 9031 | 20 | 테스트벤치(test bench) | 8 | | 9031 | 4 | 그 밖의 광학식 기기 | | | 9031 | 41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 8 | | 9031 | 49 | 기타 | 8 | | 9031 | 80 | 그 밖의 기기 | 8 | | 9031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032 | |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 | | 9032 | 10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 | | | | 1. 가변식 | | | | | 가. 냉장고용 | 8 | | | | 나. 항공기용 | 5 | | | | 다. 기타 | 8 | | | | 2. 고정식 | 8 | | 9032 | 20 | 매노우스타트(manostat) | 8 | | 9032 | 8 | 그 밖의 기기 | | | 9032 | 81 | 액압식이나 공기식 | 무세 | | 9032 | 89 | 기타 | | | | | 1. 습도 자동조정기 | | | | | 가. 항공기용 | 5 | | | | 나. 기타 | 8 | | | | 2. 전압 자동조정기 | | | | | 가. 항공기용 | 5 | | | | 나. 기타 | 8 | | | | 3. 그 밖의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정기기 | | | | | 가. 항공기용 | 5 | | | | 나. 기타 | 8 | | | | 4. 유량 자동조정기와 조절기 | | | | | 가. 항공기용 | 5 | | | | 나. 기타 | | | | | 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 3 | | | | 2) 기타 | 8 | | | | 5. 기타 | | | | | 가. 항공기용 | 5 | | | | 나. 기타 | 8 | | 9032 | 90 | 부분품과 부속품 | | | | | 1. 항공기용 | 5 | | | | 2. 기타 | 8 | | 9033 | 00 |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시계 유리와 추(이들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나. 휴대용 시계의 체인(경우에 따라 제7113호나 제7117호로 분류한다) 다.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물품(일반적으로 제7115호로 분류한다). 다만, 시계 스프링은 시계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9114호). 라. 베어링볼(bearing ball)(경우에 따라 제7326호나 제8482호로 분류한다) 마. 제8412호의 물품[탈진기(escapement)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바. 볼베어링(ball bearing)(제8482호) 사. 제85류의 물품. 다만, 물품 상호간이나 다른 물품과 함께 시계용 무브먼트(movement)나 시계용 무브먼트(movement)의 부분품으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85류). 2. 제9101호에는 케이스 전부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위의 재료에 결합시킨 휴대용 시계만을 분류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시계는 제9102호로 분류한다. 3. 이 류에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란 밸런스휠(balance-wheel)·헤어스프링(hairspring)·수정진동자나 그 밖의 시간 간격을 정할 수 있는 각종 기구로 조정되는 장치로서 표시부를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는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이고, 폭·길이·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시계와 그 밖의 물품(예: 정밀기계)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movement)와 그 밖의 다른 부분품들은 이 류로 분류한다. 국내주: 1. 소호 제9102.11호·제9102.21호·제9102.29호·제9111.90호·제9113.10호에서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휴대용 시계"란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 등을 위의 재료에 결합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의 주 제2호에서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시계"는 소호 제9102.11호·제9102.21호·제9102.29호 중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9101 | |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 | 9101 | 1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9101 | 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8 | | 9101 | 19 | 기타 | 8 | | 9101 | 2 |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9101 | 21 | 자동권(自動捲)식 | 8 | | 9101 | 29 | 기타 | 8 | | 9101 | 9 | 기타 | | | 9101 | 91 | 전기구동식 | 8 | | 9101 | 99 | 기타 | 8 | | 9102 | |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9102 | 1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9102 | 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 | | | 1. 시각장애인용 | 8 | | | | 2.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 8 | | | | 3. 기타 | 8 | | 9102 | 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8 | | 9102 | 19 | 기타 | 8 | | 9102 | 2 |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9102 | 21 | 자동권(自動捲)식 | | | | | 1. 시각장애인용 | 8 | | | | 2.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 8 | | | | 3. 기타 | 8 | | 9102 | 29 | 기타 | | | | | 1. 시각장애인용 | 8 | | | | 2.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 8 | | | | 3. 기타 | 8 | | 9102 | 9 | 기타 | | | 9102 | 91 | 전기구동식 | 8 | | 9102 | 99 | 기타 | 8 | | 9103 |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9103 | 10 | 전기구동식 | 8 | | 9103 | 90 | 기타 | 8 | | 9104 | 00 |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 8 | | 9105 | | 그 밖의 클록(clock) | | | 9105 | 1 | 자명종시계 | | | 9105 | 11 | 전기구동식 | 8 | | 9105 | 19 | 기타 | 8 | | 9105 | 2 | 벽시계 | | | 9105 | 21 | 전기구동식 | 8 | | 9105 | 29 | 기타 | 8 | | 9105 | 9 | 기타 | | | 9105 | 91 | 전기구동식 | 8 | | 9105 | 99 | 기타 | 8 | | 9106 | |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 | | 9106 | 10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 recorder) | 8 | | 9106 | 90 | 기타 | 8 | | 9107 | 00 |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108 |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9108 | 1 | 전기구동식 | | | 9108 | 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 5 | | 9108 | 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 5 | | 9108 | 19 | 기타 | 5 | | 9108 | 20 | 자동권(自動捲)식 | 5 | | 9108 | 90 | 기타 | 5 | | 9109 | |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9109 | 10 | 전기구동식 | 8 | | 9109 | 90 | 기타 | 8 | | 9110 | |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 | | 9110 | 1 | 휴대용 시계의 것 | | | 9110 | 11 |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 8 | | 9110 | 12 |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110 | 19 |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 8 | | 9110 | 90 | 기타 | 8 | | 9111 | |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 | | 9111 | 1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 8 | | 9111 | 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8 | | 9111 | 80 | 그 밖의 케이스 | 8 | | 9111 | 90 | 부분품 | | | | | 1.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 8 | | | | 2. 기타 | 8 | | 9112 | |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 | | 9112 | 20 | 케이스 | 8 | | 9112 | 90 | 부분품 | 8 | | 9113 | |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 | | 9113 | 1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 8 | | 9113 | 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8 | | 9113 | 90 | 기타 | 8 | | 9114 | |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 | | 9114 | 30 | 문자판 | 8 | | 9114 | 40 | 지판과 브리지(bridge) | 8 | | 9114 | 90 | 기타 | 8 |
##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나. 제85류나 제90류의 마이크로폰·증폭기·확성기·헤드폰·개폐기·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나 그 밖의 부속기기로서 이 류의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품. 다만, 동일 캐비닛 속에 결합되거나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다. 완구용품(제9503호) 라. 악기 소제용 브러시(제9603호),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마. 수집품이나 골동품(제9705호·제9706호) 2. 제9202호·제9206호의 악기의 연주에 사용되는 활·채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적정한 수량의 범위 안에서 악기와 함께 제시되며, 명백히 악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은 해당 악기와 같은 호로 분류한다. 다만, 악기와 함께 제시되는 제9209호의 카드·디스크·롤은 해당 악기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보며, 그 악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9201 | |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 | | 9201 | 1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 8 | | 9201 | 20 | 그랜드 피아노 | 8 | | 9201 | 90 | 기타 | 8 | | 9202 | |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바이올린·하프) | | | 9202 | 10 | 활을 사용하는 것 | 8 | | 9202 | 90 | 기타 | 8 | | 9205 | |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아코디언·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 | | 9205 | 10 | 금관악기 | 8 | | 9205 | 90 | 기타 | 8 | | 9206 | 00 |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 8 | | 9207 | |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 | | 9207 | 10 |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 8 | | 9207 | 90 | 기타 | 8 | | 9208 | |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오르간(fairground organ)·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 | | 9208 | 10 | 뮤지컬박스 | 8 | | 9208 | 90 | 기타 | 8 | | 9209 | |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디스크·롤),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 각종 조율관(調律管) | | | 9209 | 30 | 악기용 현 | 8 | | 9209 | 9 | 기타 | | | 9209 | 91 |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209 | 92 |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209 | 94 |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 8 | | 9209 | 99 | 기타 | 8 | ##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6류의 물품(예: 화관·뇌관·신호용 조명탄)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 장갑차량(제8710호) 라.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나 그 밖의 광학기기(화기에 장착된 것이나 장착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화기와 함께 제시된 경우는 제외한다)(제90류) 마. 활·화살·펜싱용 칼·완구(제95류) 바. 수집품과 골동품(제9705호·제9706호)
2. 제9306호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제8526호의 무선기기나 레이더기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9301 | |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 | | 9301 | 10 | 포병 무기(예: 평사포·곡사포·박격포) | | | | | 1. 자주식(自走式)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9301 | 20 |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 무세 | | 9301 | 90 | 기타 | | | | | 1. 완전자동 산탄총 | 무세 | | | | 2. 라이플(rifle) | | | | | 가. 노리쇠작동 | 무세 | | | | 나. 반자동 | 무세 | | | | 다. 완전자동 | 무세 | | | | 라. 기타 | 무세 | | | | 3. 기관총 | 무세 | | | | 4. 기관단총 | | | | | 가. 완전자동 피스톨(pistol) | 무세 | | | | 나. 기타 | 무세 | | | | 5. 기타 | 무세 | | 9302 | 00 |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9303호·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1. 군용 | | | | | 가. 리볼버(revolver) | 무세 | | | | 나. 피스톨(pistol)(단열 총열) | | | | | 1) 반자동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 | 다. 피스톨(pistol)(다열 총열) | 무세 | | | | 라. 기타 | 무세 | | | | 2. 기타 | | | | | 가. 리볼버(revolver) | 무세 | | | | 나. 피스톨(pistol)(단열 총열) | | | | | 1) 반자동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 | 다. 피스톨(pistol)(다열 총열) | 무세 | | | | 라. 기타 | 무세 | | 9303 | |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 | | 9303 | 10 | 총구장전 화기 | 8 | | 9303 | 2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 8 | | 9303 | 3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 8 | | 9303 | 90 | 기타 | 8 | | 9304 | 00 |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 8 | | 9305 | |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9305 | 10 |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 | | | | 1. 제9302호의 것 | | | | | 가. 격발장치 | 무세 | | | | 나. 프레임과 총몸 | 무세 | | | | 다. 총열 | 무세 | | | | 라.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 무세 | | | | 마. 탄알집과 그 부분품 | 무세 | | | | 바. 소음기와 그 부분품 | 무세 | | | | 사. 개머리판·손잡이·플레이트 | 무세 | | | | 아.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 무세 | | | | 자. 기타 | 무세 | | | | 2. 기타 | 8 | | 9305 | 20 | 산탄총과 라이플(rifle)의 것(제930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305 | 9 | 기타 | | | 9305 | 91 | 제9301호의 군용 무기의 것 | | | | | 1. 산탄총·라이플(rifle)·기관총·기관단총의 것 | | | | | 가. 격발장치 | 무세 | | | | 나. 프레임과 총몸 | 무세 | | | | 다. 총열 | 무세 | | | | 라.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가스완충기 | 무세 | | | | 마. 탄알집과 그 부분품 | 무세 | | | | 바. 소음기와 그 부분품 | 무세 | | | | 사. 소염기와 그 부분품 | 무세 | | | | 아. 브리치(breech)·노리쇠와 노리쇠집 | 무세 | | | | 자. 기타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9305 | 99 | 기타 | 8 | | 9306 | |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 | 9306 | 2 |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 | | 9306 | 21 | 탄약 | 무세 | | 9306 | 29 | 기타 | 무세 | | 9306 | 30 |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 무세 | | 9306 | 90 | 기타 | 무세 | | 9307 | 00 |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 무세 |
## 제20부 잡품 ##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9류·제40류·제63류의 매트리스·베개·쿠션으로서 공기나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 나.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울[예: 전신거울(cheval-glass)](제7009호) 다. 제71류의 물품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 마. 제8418호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와 재봉기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452호) 바. 제85류의 램프·광원과 이들의 부분품 사. 제8518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18호), 제8519호·제8521호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22호)나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8529호) 아. 제8714호의 물품 자. 제9018호의 치과기기를 갖춘 치과용 의자나 치과용 타구(제9018호) 차. 제91류의 물품[예: 클록(clock)과 클록(clock) 케이스] 카. 완구용 가구·완구용 조명기구(제9503호), 당구대나 그 밖의 오락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 같은 마술(conjuring trick)용이나 장식용 가구[조명용 스트링(lighting string)은 제외한다](제9505호) 타.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2.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가. 식기선반·서가·선반식 가구(벽에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물과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와 유닛식 가구 나. 의자와 침대 3. 가.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의 물품의 부분품에는 유리로 만들거나(거울을 포함한다), 제68류·제69류의 대리석·그 밖의 돌이나 각종 재료로 만든 시트(sheet)나 슬래브(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하였는지에 상관없으나 다른 부분품과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제9404호의 물품이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401호·제9402호·제9403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4.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조립식 건축물은 강(鋼)으로 만든 "모듈화된 빌딩 유닛"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보통 표준 선적 컨테이너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시되지만 내부가 대체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사전조립 되어있다. 이러한 모듈화된 빌딩 유닛은 보통 영구적인 건물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조립되도록 설계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9401 | |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 | | 9401 | 10 | 항공기용 의자 | 8 | | 9401 | 20 | 차량용 의자 | 8 | | 9401 | 3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9401 | 31 | 목재로 만든 것 | 8 | | 9401 | 39 | 기타 | 8 | | 9401 | 4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 | | 9401 | 41 | 목재로 만든 것 | 8 | | 9401 | 49 | 기타 | 8 | | 9401 | 5 | 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 | | 9401 | 52 | 대나무로 만든 것 | 8 | | 9401 | 53 | 등나무로 만든 것 | 8 | | 9401 | 59 | 기타 | 8 | | 9401 | 6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9401 | 61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 8 | | 9401 | 69 | 기타 | 8 | | 9401 | 7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 9401 | 71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 8 | | 9401 | 79 | 기타 | 8 | | 9401 | 80 | 그 밖의 의자 | 8 | | 9401 | 9 | 부분품 | | | 9401 | 91 | 목재로 만든 것 | 8 | | 9401 | 99 | 기타 | 8 | | 9402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 | | 9402 | 10 |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 8 | | 9402 | 90 | 기타 | 8 | | 9403 | |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 | | 9403 | 10 |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 8 | | 9403 | 20 |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 8 | | 9403 | 30 | 사무실용 목제가구 | 8 | | 9403 | 40 | 주방용 목제가구 | 8 | | 9403 | 50 | 침실용 목제가구 | 8 | | 9403 | 60 | 그 밖의 목제가구 | 8 | | 9403 | 7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 8 | | 9403 | 8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 | | 9403 | 82 | 대나무로 만든 것 | 8 | | 9403 | 83 | 등나무로 만든 것 | 8 | | 9403 | 89 | 기타 | 8 | | 9403 | 9 | 부분품 | | | 9403 | 91 | 목재로 만든 것 | 8 | | 9403 | 99 | 기타 | 8 | | 9404 |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 | 9404 | 10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 8 | | 9404 | 2 | 매트리스 | | | 9404 | 21 |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8 | | 9404 | 2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 8 | | 9404 | 30 | 침낭(sleeping bag) | 8 | | 9404 | 40 | 이불·침대보·솜털이불·깃털이불[컴포터(comforter)] | 8 | | 9404 | 90 | 기타 | 8 | | 9405 | |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9405 | 1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 | 9405 | 1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 8 | | 9405 | 19 | 기타 | 8 | | 9405 | 2 |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 스탠드 조명기구 | | | 9405 | 2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 8 | | 9405 | 29 | 기타 | 8 | | 9405 | 3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 스트링 | | | 9405 | 3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 8 | | 9405 | 39 | 기타 | 8 | | 9405 | 4 |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 | | | 9405 | 41 | 광전(光電)식의 것[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405 | 42 | 기타[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405 | 49 | 기타 | 8 | | 9405 | 5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 8 | | 9405 | 6 |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9405 | 6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 | 8 | | 9405 | 69 | 기타 | 8 | | 9405 | 9 | 부분품 | | | 9405 | 91 | 유리로 만든 것 | 8 | | 9405 | 92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8 | | 9405 | 99 | 기타 | 8 | | 9406 | | 조립식 건축물 | | | 9406 | 10 | 나무로 만든 것 | 8 | | 9406 | 20 | 모듈화된 빌딩 유닛[강(鋼)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406 | 90 | 기타 | 8 |
##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양초(제3406호) 나. 제3604호의 불꽃이나 그 밖의 화공품 다. 제39류·제4206호·제11부의 낚시용 실·모노필라멘트·끈(cord)·거트(gut)나 이와 유사한 물품(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였으나 낚싯줄로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라. 제4202호·제4303호·제4304호의 운동용 백이나 그 밖의 용기 마. 제61류나 제62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가장복(fancy dress), 제61류나 제62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운동용 의류 및 특수복(팔꿈치·무릎 또는 사타구니 부분에 패드 또는 패딩과 같은 보호용 구성요소를 부수적으로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펜싱복 또는 축구 골키퍼의 저지) 바. 제63류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깃발류나 보트용·세일보드용·랜드크라프트(land craft)용 돛 사. 제64류의 운동용 신발류(아이스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는 제외한다)나 제65류의 운동용 헤드기어 아. 지팡이·채찍·승마용 채찍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6602호)과 이들의 부분품(제6603호) 자. 제7018호의 인형이나 그 밖의 완구용인 유리로 만든 안구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 차.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카. 제8306호의 벨·징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타. 액체펌프(제8413호),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청정기(제8421호), 전동기(제8501호), 변압기(제8504호), 디스크·테이프·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을 기록하기 위한 기타의 매체(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제8523호), 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 무선 적외선 원격제어장치(제8543호) 파. 제17부의 경기용 차량(봅슬레이·터보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하. 어린이용 이륜자전거(제8712호) 거. 무인기(제8806호) 너. 카누·스키프(skiff)와 같은 운동용 크라프트(craft)(제89류)나 이들의 추진용구(목제품은 제44류) 더. 운동용이나 옥외게임용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9004호) 러. 데코이 콜(decoy call)이나 휘슬(제9208호) 머. 제93류의 무기나 그 밖의 물품 버. 각종 조명용 스트링(제9405호) 서.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어. 라켓용 줄, 텐트와 그 밖의 캠프용품, 장갑·벙어리장갑(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저. 식탁용품·주방용품·화장용품·카페트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의류·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린넨(kitchen linen)과 실용상의 기능을 가진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2. 이 류에는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경미한 부분에만 사용한 물품이 포함된다. 3.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4.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소매용으로 함께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구성이 완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된다.
5. 제9503호는 그 디자인·외형·구성 재료로 볼 때 전적으로 동물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예: 애완동물용 장난감)을 제외한다(이러한 물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6. 제9508호에서 가. "놀이공원의 탈것(amusement park rides)"이란 주로 놀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일정하게 제한된 코스[수류(水流)를 포함한다]를 통하거나 특정 영역 내에서 한 사람 이상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장치 또는 여러 장치나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탈것은 유원지, 테마파크,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내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탈 것에는 거주지나 놀이터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워터파크 놀이기구(water park amusements)"란 특별한 목적 없이 건설된 수로를 따라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 장치나 여러 장치와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워터파크 놀이기구는 워터파크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설비만을 포함한다. 다. "유원지용 오락물(fairground amusements)"이란 운, 힘이나 기술을 겨루는 게임으로 보통 기사나 안내원이 있으며 영구적인 건물이나 독립된 구내상점 안에 설치된다. 유원지용 오락물에는 제9504호의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호주: 1.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텔레비전 수상기·모니터나 그 밖의 외부의 스크린이나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 이 소호에서는 코인·은행권·은행 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다른 지급수단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디오게임 콘솔이나 비디오게임기는 제외한다(소호 제9504.30호).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9503 | 00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 8 | | 9504 |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 | | | 9504 | 20 |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 8 | | 9504 | 30 |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 8 | | 9504 | 40 | 오락용 카드 | 8 | | 9504 | 50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 8 | | 9504 | 90 | 기타 | 8 | | 9505 | |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 | | 9505 | 1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 8 | | 9505 | 90 | 기타 | 8 | | 9506 |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 | | 9506 | 1 |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 | | 9506 | 11 | 스키 | 8 | | 9506 | 12 |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 8 | | 9506 | 19 | 기타 | 8 | | 9506 | 2 |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 | | 9506 | 21 | 세일보드(sailboard) | 8 | | 9506 | 29 | 기타 | 8 | | 9506 | 3 |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 | | 9506 | 31 |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 8 | | 9506 | 32 | 골프공 | 8 | | 9506 | 39 | 기타 | 8 | | 9506 | 40 | 탁구용구 | 8 | | 9506 | 5 |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9506 | 51 |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9506 | 59 | 기타 | 8 | | 9506 | 6 |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 | | 9506 | 61 | 론테니스(lawn-tennis) 공 | 8 | | 9506 | 62 | 공기주입식의 것 | 8 | | 9506 | 69 | 기타 | 8 | | 9506 | 70 |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를 포함한다) | 8 | | 9506 | 9 | 기타 | | | 9506 | 91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 8 | | 9506 | 99 | 기타 | 8 | | 9507 | |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 | | 9507 | 10 | 낚싯대 | 8 | | 9507 | 20 |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8 | | 9507 | 30 | 낚시 릴 | 8 | | 9507 | 90 | 기타 | 8 | | 9508 | |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 용품,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 유원지용 오락물(실내사격연습장용품을 포함한다), 순회극장용품 | | | 9508 | 1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 8 | | 9508 | 2 |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 | | | 9508 | 21 | 롤러코스터 | 8 | | 9508 | 22 | 회전놀이기구·그네·회전목마 | 8 | | 9508 | 23 | 범퍼카(Dodge'em car) | 8 | | 9508 | 24 | 동작 시뮬레이션 기기 및 무빙 씨어터(moving theatre) | 8 | | 9508 | 25 | 물놀이용 탈것 | 8 | | 9508 | 26 | 워터파크 놀이기구 | 8 | | 9508 | 29 | 기타 | 8 | | 9508 | 30 | 유원지용 오락물 | 8 | | 9508 | 40 | 순회극장용품 | 8 |
## 제96류 잡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화장용 연필(제33류) 나. 제66류의 물품[예: 산류(傘類)나 지팡이의 부분품] 다.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마. 제82류의 칼붙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서 조각용이나 성형용 재료로 만든 자루와 그 밖의 부분품을 갖춘 것. 다만, 제9601호나 제9602호에는 이러한 물품의 자루나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바. 제90류의 물품[예: 안경테(제9003호), 제도용 펜(제9017호), 치과용이나 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 특수 브러시(제9018호)] 사. 제91류의 물품(예: 시계 케이스) 아. 악기와 그 부분품·부속품(제92류) 자. 제93류의 물품(무기와 그 부분품)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 카. 제95류의 물품(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타. 예술품·수집품·골동품(제97류) 2. 제9602호에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가. 조각용으로 사용하는 견과(堅果)·근경(根莖)·껍질·너트(nut)와 이와 유사한 식물성 재료[예: 상아야자와 돔(dom)] 나. 호박·해포석(meerschaum)·응결시킨 호박과 응결시킨 해포석(meerschaum)·흑옥과 광물성 흑옥 대용물 3. 제9603호에서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이란 동물의 털·식물성 섬유나 그 밖의 재료를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것으로서 소량으로 나누지 않고 바로 비나 브러시가 될 수 있는 것이나 끝 부분에 트리밍(trimming)과 같은 추가적인 단순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물품을 말한다. 4. 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나 제9615호는 제외한 이 류의 물품은 그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사용하여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96류로 분류한다. 다만, 제9601호부터 제9606호까지와 제9615호에는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경미한 부분에만 사용한 물품이 포함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9601 | |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 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 | | 9601 | 10 |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 8 | | 9601 | 90 | 기타 | | | | | 1. 패각(貝殼)으로 만든 것 | | | | | 가. 진주 양식용 핵 | 무세 | | | | 나. 기타 | 8 | | | | 2. 뿔로 된 것 | 8 | | | | 3. 기타 | | | | | 가. 진주 양식용 핵 | 무세 | | | | 나. 기타 | 8 | | 9602 | 00 |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 8 | | 9603 | |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 | | 9603 | 10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9603 | 2 |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 | | 9603 | 21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 8 | | 9603 | 29 | 기타 | 8 | | 9603 | 30 |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 8 | | 9603 | 40 |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 8 | | 9603 | 50 |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603 | 90 | 기타 | 8 | | 9604 | 00 | 수동식 체와 어레미 | 8 | | 9605 | 00 |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 8 | | 9606 | | 단추ㆍ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ㆍ스냅파스너(snap-fastener)ㆍ프레스스터드(press-stud)ㆍ단의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 | | 9606 | 10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ㆍ스냅파스너(snap-fastener)ㆍ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 8 | | 9606 | 2 | 단추 | | | 9606 | 2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 8 | | 9606 | 22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 8 | | 9606 | 29 | 기타 | 8 | | 9606 | 30 |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 8 | | 9607 |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 | | 9607 | 1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 | | 9607 | 11 |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 8 | | 9607 | 19 | 기타 | 8 | | 9607 | 20 | 부분품 | 8 | | 9608 | |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9608 | 10 | 볼펜 | 8 | | 9608 | 20 |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 8 | | 9608 | 30 |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 8 | | 9608 | 40 |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 8 | | 9608 | 5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 8 | | 9608 | 60 |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608 | 9 | 기타 | | | 9608 | 91 |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 8 | | 9608 | 99 | 기타 | 8 | | 9609 | |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 | | 9609 | 10 | 연필과 크레용(집 속에 심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609 | 20 |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609 | 90 | 기타 | 8 | | 9610 | 00 |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8 | | 9611 | 00 |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 8 | | 9612 | |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9612 | 10 | 리본 | 8 | | 9612 | 20 | 잉크 패드 | 8 | | 9613 | |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 | | 9613 | 1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613 | 20 |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 9613 | 80 | 그 밖의 라이터 | 8 | | 9613 | 90 | 부분품 | 8 | | 9614 | 00 |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시가홀더·시가렛홀더, 이들의 부분품 | 8 | | 9615 | |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 | | 9615 | 1 |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 | 9615 | 11 |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8 | | 9615 | 19 | 기타 | 8 | | 9615 | 90 | 기타 | 8 | | 9616 |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 | | 9616 | 1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 8 | | 9616 | 20 | 화장용 분첩과 패드 | 8 | | 9617 | 00 | 진공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 8 | | 9618 | 00 |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 8 | | 9619 | 00 | 위생타월(패드)·탐폰(tampon), 냅킨(기저귀)·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 | | | | 1. 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 워딩(cellulose wadding)·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 8 | | | | 2.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 8 | | | | 3.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 13 | | | | 4.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 제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10 | | | | 5. 기타 | 8 | | 9620 | 00 |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 8 |
##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4907호의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우편엽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제5907호). 다만, 제9706호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 2. 제9701호에는 모자이크 작품으로서 대량생산된 복제품, 주조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이들 작품을 예술가가 디자인하거나 만들었는지는 상관없다). 3. 제9702호에서"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제9703호에는 대량생산된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이들 작품을 예술가가 디자인하거나 만들었는지는 상관없다). 5. 가.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4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 나. 제9706호는 이 류의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collage)나 이와 유사한 장식판·동판화·목판화·석판화 등의 틀은 이들 작품과 같이 분류한다(이들의 틀은 위의 물품에 비추어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여야 한다). 이 주에서 언급된 작품에 비하여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지 않은 틀은 별도로 분류한다. | 번호 | 품명 | 세율(%) | | 호 | 소호 | | 9701 |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 | 9701 | 2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 | | 9701 | 21 | 회화·데생·파스텔 | 무세 | | 9701 | 22 | 모자이크 | 무세 | | 9701 | 29 | 기타 | 무세 | | 9701 | 9 | 기타 | | | 9701 | 91 | 회화·데생·파스텔 | 무세 | | 9701 | 92 | 모자이크 | 무세 | | 9701 | 99 | 기타 | 무세 | | 9702 | |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 | | | 9702 | 1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 | | | | 1. 동판화 | 무세 | | | | 2. 목판화 | 무세 | | | | 3. 석판화 | 무세 | | 9702 | 90 | 기타 | | | | | 1. 동판화 | 무세 | | | | 2. 목판화 | 무세 | | | | 3. 석판화 | 무세 | | 9703 | |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 | | 9703 | 1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 | | | | 1. 조각 | 무세 | | | | 2. 조상(彫像) | 무세 | | 9703 | 90 | 기타 | | | | | 1. 조각 | 무세 | | | | 2. 조상(彫像) | 무세 | | 9704 | 00 | 우표·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 | | | | 1. 우표 | 무세 | | | | 2. 기타 | 무세 | | 9705 |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9705 | 10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무세 | | 9705 | 2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9705 | 21 | 사람 표본과 그 일부분 | 무세 | | 9705 | 22 |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것이나 그 일부분 | 무세 | | 9705 | 29 | 기타 | 무세 | | 9705 | 3 | 수집품과 표본[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9705 | 31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 무세 | | 9705 | 39 | 기타 | 무세 | | 9706 |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9706 | 10 | 제작 후 250년을 초과한 것 | | | | | 1. 도자기류 | 무세 | | | | 2. 악기류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 | 9706 | 90 | 기타 | | | | | 1. 도자기류 | 무세 | | | | 2. 악기류 | 무세 | | | | 3. 기타 | 무세 |